자료실

유권해석

[법률라운지] 하자소송과 건설감정실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46회 작성일 25-03-31 10:52

본문

2000년대 초기부터 제기되기 시작한 아파트 하자소송은 갈수록 그 폐해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법원에 계류 중인 전체 하자소송의 예상 판결금이 조 단위를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이 판결금의 80% 전후가 시공사들이 입게 될 피해액이라고 봐도 무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혹자는 피해가 아니라 권리구제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왜 피해가 맞는지에 대해서는 하나씩 따져보면 명확해집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건설소송실무연구회에서 감정 기준을 객관화하여 감정 기준의 차이로 인한 감정 결과의 편차를 줄이고 감정서의 표준화를 도모하기 위해 2011년 9월 건설감정실무를 발간했고 이후 2016년 10월경에 한 차례 개정판을 발간하였지만 감정 기준의 객관화와 감정서의 표준화에는 실패하지 않았나 하는 의견을 조심스럽게 개진합니다.

2016년 개정판에서는 아래에서 기술하는 바와 같이 일부 내용이 사실관계에 반하는 내용을 기준으로 하자보수비 산출을 높이는 우를 범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허용균열 폭 미만 균열과 층조인트 균열보수비 문제, 액체방수 두께 부족 문제, 타일 뒷채움 부족과 부착강도 부족 문제, 준공내역서, 방화문 등이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산하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는 허용균열 폭 미만 균열의 경우 하자가 아니고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여 주기적인 유지ㆍ관리ㆍ보수 대상이라 하고 있고, 층조인트 균열 중 허용균열 폭 미만의 균열도 하자가 아닌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반면 2016년 건설감정실무 개정판에서는 층조인트 균열 전부를 충전식 보수공법으로 보수해야 하는 것으로 개정하였는데, 그 이유를 베란다 확장이 합법화되면서 베란다 확장 부위에 해당하는 층조인트 균열에서 습기와 물기가 침투하여 피해가 크기 때문이라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 부위는 소위 낮은 발코니라 부르는 곳으로, 일체형으로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때문에 층조인트 자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층조인트가 있는 것을 전제로 충전식 보수공법으로 보수해야 한다는 황당한 우를 범하고 있습니다.

액체방수, 미장몰탈 두께 부족 문제도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라 공사시방서에 기재된 내용이 표준시방서에 못 미칠 경우 표준시방서에 의한다는 규정을 적용하면 대부분의 두께 부족 문제는 해결됩니다.

가령 공사시방서에 두께 관련 규정이 없거나 2㎜ 등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표준시방서에 규정된 4㎜를 기준으로 판단하면 될 것을 준공내역서나 감정인의 경험칙 등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 재판부마다 상이한 판결이 선고되는 등 황당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만약 시방서에 10㎜나 15㎜ 등으로 기재되어 있을 경우 동 시방서를 작성한 설계사무소에 조회하여 두께를 위와 같이 시공해야 할 어떤 특별한 사정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해서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고 한다면 표준시방서를 적용하여 간단히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준공내역서 역시 관련 법령을 살펴보면 하자 판정의 기준이 될 수 없음이 명확합니다. 현재 법원은 준공내역서는 하자 판정을 함에 있어 보충적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는 것을 근거로 하자 판정의 기준으로 삼고 있으나, 여러 관련 규정과 시공 현장에서의 공사 과정 등에 비추어보면 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외에도 방화문, 타일, 추가식재, 홈게이트웨이 미시공 문제 등 재판부별로 판단이 상이한 공종이 상당합니다.

이처럼 건설감정실무가 감정 기준의 객관화와 감정서의 표준화에 기여하였다기보다는 상당 부분 미흡할 뿐만 아니라 감정금액 확대에 기여한 부분이 더 크다는 사실을 부인하기는 어렵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제도적인 한계로 인하여 전문가의 참여가 배제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정인이나 전문심의위원은 문제가 되고 있는 각 공종들, 즉 콘크리트 균열, 준공내역서, 구조체 균열, 액체방수, 방화문, 타일, 홈게이트웨이, 제연설비 등에 대한 전문가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사법시험에 합격하였다고 해서 모든 법규, 특허나 의료, 건설분쟁 등에 대한 전문가로 볼 수 없는 것처럼 감정인이나 전문심의위원은 건축사나 시공기술사 등 일정 자격 소지자라 하여 모든 건축 공종에 대한 전문가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적어도 관련 공종 전문가로 인정받으려면 박사학위 소지자로 연구원이나 학교 등에서 수년간 종사한 경력이 있는, 연구 실적과 실무 경력을 갖춘 자여야 전문가로 인정받을 수 있지 않나 사료됩니다.

위와 같은 몇몇 공종에 대해서만이라도 제대로 된 전문가들을 참여시켜 감정 기준을 정립하는 것이 시공사들의 피해도 줄이고 법원의 신뢰도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홍식 변호사(법무법인 화인)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