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라운지] 하도급계약 거짓 통보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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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82회 작성일 25-03-21 09:06본문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도급받은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한 건설업자는 발주자에게 시행규칙 [서식 23호]에 따른 하도급계약 통보를 하도록 규정하면서, 이와 같은 통보를 거짓으로 한 경우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서식 23호] ‘건설공사의 하도급계약 통보서’에는 하도급 내용으로 하도급 부분금액, 하도급(예정)금액, 하도급률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고, 사회보험료(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연금보험,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퇴직공제부금)도 하도급 부분금액을 구성하는 개별 원가계상 항목으로서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수급인이 사회보험료에 대하여 사후정산이 예정되어 있다는 등의 이유로 사회보험료를 하도급 부분금액으로 포함시키지 않고, 이를 기준으로 하도급률(하도급계약금액/하도급 부분금액)을 산정하여 하도급계약 통보를 한 경우에 ‘하도급계약 통보를 거짓으로 한 경우’에 해당되는지가 문제된다. 즉, 공공발주 공사의 경우 하도급률이 82%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의 대상이 되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서 사회보험료가 포함되지 않은 하도급 부분금액을 기준으로 하도급률을 산정하여 하도급계약 통보하는 경우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대법원은 [서식 23호]에서는 하도급계약에서 정한 직접노무비 등에 일정요율을 반영한 사회보험료의 반영금액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응하는 원도급계약의 하도급 부분금액에도 원칙적으로 사회보험료가 포함되어야 하고, 만일 사회보험료에 대한 사후정산이 예정되어 있다는 이유로 하도급계약 통보의 대상인 ‘하도급 부분금액’에서 사회보험료를 제외시키는 것을 허용한다면, 대개의 경우 원수급인보다 약자의 지위에 있는 하수급인으로서는 이와 같은 요구를 거절하기 어렵게 되어 하도급인의 근로자들이 관련법에서 정한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하도급계약 통보의 대상이 되는 ‘하도급 부분금액’에서 ‘관계 법령에 따라 수급인이 부담하는 금액’을 제외하고 있을 뿐, 사후정산 대상 금액을 제외하고 있지 않다는 점 등을 이유로 사회보험료가 ‘관계법령에 따라 수급인이 부담하는 금액’으로서 하도급계약 통보의 대상인 하도급 부분금액에서 제외되는 금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하면서, 사회보험료를 포함시키지 않은 하도급 부분금액을 기준으로 하도급률을 산정하여 하도급계약 통보를 한 경우 ‘하도급계약 통보를 거짓으로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다(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0두45698 참조).
송종호 변호사(법무법인 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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