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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라운지] 하수급업체의 자료로써 준공내역서의 규범성을 배척시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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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64회 작성일 25-03-17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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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칼럼에서는 준공도면에 시공지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응의 수치가 기재되어 있는 준공내역서를 기준으로 하자보수비가 산정된 사안에 대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40조와 관련한 법리로써 하자 제외의 판단을 이끌어낸 사례를 소개한 바 있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위와 같은 법리에 더하여, 일반적인 집합건물법상의 하자소송에서 규범성을 가지지 않는 하수급업체의 자료를 토대로 준공내역서의 규범성을 배척시켜 약 11억원 상당의 감정금액이 시공사의 책임 범위에서 제외된 사례를 소개합니다.

본 사례의 아파트 지하주차장 설계도면에는 방수와 관련한 구체적인 시공지시가 존재하지 않았는데, 다만 준공내역서에는 벽체, 바닥에 시멘트 액체방수와 복합방수가 중복적으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방수 공법을 중복적으로 적용할 아무런 이유가 없음에도 두 가지의 방수공법이 중복적으로 기재된 것 자체로 준공내역서의 신뢰성이 상당히 떨어지는 상황인데, 감정인은 조사를 통하여 시멘트 액체방수가 시공되지는 않았다고 보아 11억원 상당의 하자보수비를 산정하였습니다.

법원은 일반적으로, 준공내역서는 준공도면에 보충하는 하자판단의 기준이 될 수 있으며, 어떠한 공종에 관하여 준공도면에 시공지시가 없으면서 준공내역서에 일응의 수치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준공내역서를 기준으로 하자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판단의 경향성으로 보면 시공사로서는 상당한 부담을 떠안게 될 우려에 처하였습니다.

자료 보존의 문제로 설계 및 작업 현장 자료가 많이 남아 있지 않은 상황에서 법무법인 화인은 방수공종 하수급업체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주목하였습니다. 물론, 하수급업체는 분양계약의 당사자도 아니고 분양자와 직접 도급계약을 체결하지도 않았으므로 하수급업체가 가지고 있는 설계도서는 구분소유자의 집합건물법상의 하자담보책임이 쟁점이 되는 본 사안에서 하자판단의 기준으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화인은 적어도 하수급업체가 작성한 설계도서 등의 자료에 준공내역서의 기재와 다른 지침이 있다면 이는 준공내역서의 신빙성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는 하나의 공격 방법이 될 수 있다는 판단하에 하수급업체로부터 직접 자료를 확보하였습니다. 하수급업체가 사용한 설계도면에는 시멘트 액체방수의 시공지시가 없었고, 벽체는 복합방수(외방수)를, 바닥에는 방수필름 등을 활용한 내방수를 각 적용하여 방수 성능을 확보하도록 지시하고 있었는데, 이는 실시공 상황과 부합하면서도 준공내역서의 중복된 방수시공지시가 오기임을 명백하게 드러내는 자료였습니다.

법원은 위와 같은 적극적인 입증에 따라 지하주차장 방수 공종과 관련한 준공내역서 신빙성을 배척하면서 계약 및 거래관념상 요구되는 방수 품질 기준을 갖추었다고 보아 11억원 상당의 하자보수비를 시공사의 책임 범위에서 전액 제외하였습니다.

본 사안은 준공내역서를 기준으로 하자보수비가 산정된 상황에서 규범성을 가지지 않는 하수급업체의 설계도서가 준공내역서의 규범성을 배척시킬 수 있는 유력한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질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일반적으로 하자소송에서는 법령과 계약관계에 따라 규범성을 가지는 준공도서 위주로 공방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하수급업체의 자료가 어느 일방 당사자의 주장을 강화하거나 약화시킬 수 있는 유력한 수단으로도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소송을 수행하는 관련 당사자들에게 중요한 시사점이 있는 판결이라고 보입니다.

황석현 변호사(법무법인 화인)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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