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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법률라운지] 사용인의 위법행위로 인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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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74회 작성일 25-03-17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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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의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이용한 협력업체가 계약 이행에 필요한 시험성적서를 위ㆍ변조하였고, 이 점을 이유로 계약상대자에게 내려진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불복하였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서 구체적으로 열거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에는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ㆍ변조한 자’가 포함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계약 체결에 관한 서류뿐만 아니라 계약의 적정한 이행 확보와 관련된 서류도 포함된다.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시험성적서가 계약 대상 부품이 계약에서 요구되는 성능 등을 제대로 갖추고 있음을 뒷받침하는 증거로서 제출되었으므로, 그 시험성적서는 계약의 이행에 관한 서류로서 시행령상의 ‘계약에 관한 서류’에 해당한다.

한편, 시행령은 계약상대자의 대리인, 지배인 또는 그 밖의 사용인의 행위가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않는다고 규정하였다.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은 반드시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니라도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부과될 수 있다. 시행령에서 말하는 ‘그 밖의 사용인’은 계약상대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하는 등 일반적인 업무 전반에 관하여 직접적인 지휘ㆍ감독을 받는 자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계약상대자 스스로 처리해야 하는 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도록 함으로써 계약상대자의 책임하에 그의 의무를 대신하여 처리하는 자를 포함한다.

위 사안에서 계약상대자가 선정하여 물품을 제작ㆍ납품하도록 한 협력업체들은 계약상대자의 영역과 책임 범위 내에 있다. 계약상대자는 협력업체들로부터 납품받은 품목에 대하여 직접 시험검사를 실시하거나 공인시험기관에 시험검사를 의뢰하여 시험성적서를 제공받아 제출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대신 협력업체들로부터 시험성적서를 받아 제출하였고, 계약상대자는 협력업체의 납품과 관련하여 시험성적서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였고 협력업체를 직접 방문하여 품질심사 및 제품검사를 하는 등의 관리감독을 하였다고 주장하였으므로 협력업체는 원자재의 납품 및 시험성적서 제출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의 감독 아래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위 사안은 계약상대자의 사용인이 시험성적서를 위ㆍ변조한 경우에 해당하고, 계약상대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은 정당하다(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7두39266 판결).

이응세 변호사(법무법인 바른)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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