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라운지] 불가항력 사유로 인한 복구공사비의 처리방안 및 법적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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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77회 작성일 25-03-13 08:59본문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예규) 제32조 제2항은 ①검사를 필한 기성부분(제1호) ②검사를 필하지 아니한 부분 중 객관적인 자료(감독일지, 사진 또는 동영상 등)에 의하여 이미 수행되었음이 판명된 부분(제2호) ③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등(제3호)에 있어서 불가항력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는 발주기관이 부담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규정이 ‘손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탓에, 불가항력 사유로 인하여 복구공사를 시행하고 그에 따른 ‘공사비’가 발생한 경우, 이를 위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2조가 아니라 제20조(설계변경) 또는 제23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에 따라 처리하려는 경우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고등법원은 “일반조건 제19조 제1항은 설계변경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ㆍ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제1호),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제2호), 새로운 기술ㆍ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제3호), 기타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태풍 등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공사 목적물에 피해를 입은 경우에 단순히 그 피해 부분을 원래의 계약내용대로 복구하는 공사는 위 규정에서 정한 각 호의 어디에도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다.(중략) 또한 이러한 경우 그 복구공사에 필요한 공사기간이 늘어나게 되는 외에는 당초 계약 내용에 변경을 가져오는 경우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피해복구공사비용에 대해 설계변경(일반조건 제20조 제1항) 또는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일반조건 제23조 제1항)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을 구할 수는 없고, 다만 일반조건 제32조 제1항, 제2항에서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기성검사를 마친 부분에 발생한 손해는 발주기관이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들은 위 규정을 근거로 피고에게 그 손해의 부담을 구할 수 있다고 보인다”라고 판단함으로써 불가항력 사유로 인한 복구공사비 청구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17. 7. 21. 선고 2016나2069599 판결).
물론, 위 판결이 불가항력 사유로 인하여 복구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단순히 당초 계약에 따른 공사를 복구하고 재차 진행하는 정도를 넘어서서 당초 계약에 따른 공사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운 부분이 존재하는 경우에 대해서까지 제20조(설계변경) 또는 제23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 등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청구를 부정하는 취지는 아니다.
따라서 공사담당자는 위 판결 내용 등을 고려하여 불가항력 사유로 인한 복구공사비 청구에 있어서 그 내용 및 성격을 분명히 파악하고 그에 맞는 타당한 법적 청구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정영수 변호사(법무법인 율촌)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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