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유권해석

[법률라운지]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간접비를 원수급인이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03회 작성일 25-03-10 08:34

본문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간접비를 원수급인이 청구할 수 있을까? 원수급인이 공기 연장으로 인한 간접비를 발주처에 청구할 때 하수급인의 간접비를 포함하여 청구할 수 있는지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다.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례를 소개한다.

원수급인이 발주처를 상대로 협력업체 분의 간접비를 포함하여 청구한 사안에서, 서울고등법원은 ①계약기간이 연장될 경우 하수급인도 추가로 간접공사비를 지출하는 것은 경험칙상 명백한 점 ②하수급인이 직접 계약관계가 없는 발주자에 대하여 직접 추가 간접공사비를 청구할 수는 없고, 원수급인에 대하여만 추가 간접공사비를 청구할 수 있는 점 ③하수급인이 지출한 간접공사비는 직접공사비와 달리 원수급인이 지출한 간접공사비와 중첩되지 않으므로 사실상 발주자가 별도로 원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만 원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점 ④하수급인의 공사 수행은 발주자와의 관계에서 원수급인의 이행대행자로서 공사수행을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점 등을 근거로 협력업체 분의 간접비 청구가 가능하다고 판시하였다(2016나2067913). 그리고 위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되었다(2017다265877).

위 판결은 하수급인의 공기 연장으로 인한 간접비를 원수급인이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해 준 판결로 보인다. 한편 하수급인의 간접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관련 자료를 통한 입증이 필요하다. 감정을 통하여 금액이 산출된다고 해도 감정의 기초자료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원수급인과 달리 하수급인은 자료 확보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에 대한 준비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전기료 등 원수급인이 청구하는 간접비와 하수급인이 청구하는 간접비 항목이 중첩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정리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강형석 변호사(법무법인 정률)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