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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라운지] 공기연장기간 인력투입계획 초과인원에 관한 계약금액 조정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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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76회 작성일 25-02-27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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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73조 제2항은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에 따른 실비산정’에 관하여 “제1항에 따라 노무량을 산출하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는 즉시 현장유지ㆍ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고, 공사의 규모, 내용, 기간 등을 고려하여 해당 인력투입계획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이를 조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집행기준 제73조 제2항에 따른 입력투입계획과 관련하여, 연장된 공사기간 동안 기존에 제출된 인력투입계획보다 많은 간접노무인원이 투입된 경우 그 초과 인원에 관한 간접노무비를 계약금액 조정의 범위에 포함하여야 하는지가 문제 된다.

이에 관하여 서울고등법원은 ①공기 연장으로 인한 간접공사비는 관련 법령 등에서 설정한 기준을 참조하되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원고들이 연장된 공사기간 동안 실제 지출한 공사비용으로서 공사기간 연장과 객관적으로 관련성이 있고 상당한 범위 내에 있다고 인정되는 금액으로 산정하여야 하는 점 ②관련 법령 및 이 사건 공사계약에서 원고들이 제출한 ‘이행계획서’상에 기재된 인력을 초과하여 투입하거나 피고와의 협의를 거치지 않고 인력을 투입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그러한 경우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수 없음을 명시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하여, 임의로 초과 투입된 인력에 대한 간접노무비는 제외되어야 한다는 피고(발주자)의 주장을 배척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19. 11. 29. 선고 2019나2020755 판결).

위 서울고등법원 판결이 적절히 설시한 바와 같이, 공기 연장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에는 이른바 ‘실비 보상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계약금액 조정의 범위에 포함되는 간접노무비는 공기 연장과의 관련성, 필요성, 상당성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타당하고, 기제출된 인력투입계획보다 많은 인원이 투입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그러한 초과 인원에 대한 간접노무비를 일률적으로 제외할 것은 아니다.

다만, 공기 연장이 발생한 현장의 계약관리 담당자로서는 위와 같은 초과 인원이 어떠한 점에서 공기 연장과 관련성,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사정을 충실히 파악하는 한편, 가급적 사전에 그와 같은 사정을 계약상대방에게 통지하는 절차를 진행함으로써 불필요한 분쟁의 발생을 방지하는 데 유의할 필요가 있다.

정유철 변호사(법무법인 율촌)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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