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유권해석

[법률라운지] ‘건설산업 활력 제고 방안’의 신속 추진 필요성

페이지 정보

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93회 작성일 25-02-20 09:25

본문

최근 공사비 급등, 금리 상승, PF 시장 경색 등으로 건설산업이 위축되면서 착공ㆍ공사가 지연되고 공공 및 민간 건설투자가 감소하는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들은 2024년 12월23일 침체된 건설경기를 회복하고 민생경제를 지원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건설산업 활력 제고 방안’이라는 이름으로 마련했다. 위 방안은 ‘공사비 현실화 방안’과 ‘민간투자 확대 방안’으로 대별된다.

공사비 현실화를 추진하는 방안 중 공공공사에 관련된 것으로는 ①표준품셈ㆍ표준시장단가에 보정(할증)기준을 세분화하여 공사현장의 특수한 상황이 공사비(단가)에 더 잘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②중소규모 공사의 일반관리비 요율을 기존 5~6%에서 1~2%p 상향 조정하는 방안 ③종합심사낙찰제 입찰에서 가격평가 시 단가심사 범위를 축소하여 낙찰률 상향 및 순공비 보장을 유도하는 방안 ④물가보정 협의 시 건설공사비지수 또는 건설투자 GDP 디플레이터 중 증가율이 낮은 지수를 이용하여 왔는데, GDP 디플레이터 지수를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물가보정율을 증가시키는 방안 ⑤수의계약에서 물가변동분을 반영하는 기간을 증가시키는 방안 등이 제시되었다.

이 중 관련 법령 개정이 신속히 진행되고 있는 것들을 살펴본다. ②일반관리비 요율 상향의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제1호에서는 (공공)공사 예정가격 결정 시 일반관리비 비율이 6%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기획재정부는 2025년 2월12일 위 수치를 8%로 변경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함으로써, 일반관리비율이 상향될 수 있는 공간이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⑤수의계약에서 물가변동 반영기간을 증가시키는 방안 관련, 현행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은 수의계약의 경우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데, 기획재정부는 2025년 1월20일 위 조항에 ‘일괄입찰에 의한 계약에서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총공사금액을 조정한 경우에는 최초 입찰에 부칠 때 정한 가격을 변경할 수 있다’는 취지의 단서를 추가하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위 개정안이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반영된다면 일괄입찰 유찰 후 수의계약 체결 시에는 최초 입찰 시의 공사금액에 물가변동분을 반영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릴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같은 신속한 법령 개정을 통해 정부가 의도한 대로 건설경기가 조기에 회복되고 건설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해본다.

김윤태 변호사(법무법인 화우)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