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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라운지] 공공계약에서 지체상금률과 지연이자율을 정하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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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70회 작성일 25-02-14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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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 지체상금(지연배상금)이 발생한다고 규정하였고, 각 시행규칙에서 지체상금 비율을 계약 종류별로 특정하였다. 지체상금 비율에 관한 위 규정들은 모든 공공계약에 적용되는 효력규정으로 보아야 하고, 실제 공공계약을 체결하면서 시행규칙이 정한 지체상금률을 초과한 비율로 지체상금률을 약정하였다면 그 초과한 부분에 관한 지체상금률 약정은 무효이다.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상 공사계약의 지연배상금률은 1일당 0.1%이었다가 0.05%로 변경되었는데, 그 변경 이후에도 지방계약이 지연배상금률을 0.1%로 정하여 체결된 사안에서, 법원은 0.05%을 넘는 부분은 무효라고 하였다(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0다230352 판결).

한편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은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가를 정해진 기한까지 지급하지 않은 경우 지연일수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도록 정하였고, 그 지연이자는 각 시행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산정하도록 하였다. 현재의 국가계약법 시행령은 지연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하였다. 대가지급 지연에 대한 이자의 산정방법을 정한 각 시행령 규정도 모든 공공계약에 적용되는 효력규정으로 본다.

A공사와 B기업이 체결한 물품구매계약에 계약일반조건이 적용되었는데, A와 B가 계약을 체결하면서 대가지급 지연에 대한 이자를 별도로 협의하지 않았으나 계약일반조건에 당시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 정한 지연배상금 산정 방법과 다른 내용이 포함된 사안이 있었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해당 계약은 공공계약으로서 물품대금에 대한 지연이자에 관해서는 국가계약법령이 적용되고, 계약일반조건은 공기업인 A가 체결하는 계약이 국가계약법령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채택된 것이며, 계약일반조건에 시행령과 다른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것은 A가 계약 체결 직전에 국가계약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을 간과한 채 종전의 서식을 그대로 사용하였기 때문일 뿐, 당사자가 지연이자의 비율에 관하여 이 사건 시행령과 달리 정하려 한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5다256794 판결).


이 사안에서는 계약일반조건 내용과 달리 당시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 적용됨을 전제로 A가 인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령이 정한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금리)보다 조금 높은 상법이 정한 연 6%의 비율을 적용하였다.

이응세 변호사(법무법인 바른)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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