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유권해석

[법률라운지] 자금집행순서 약정으로 하도급대금 직불합의에 대항할 수 있을까

페이지 정보

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24회 작성일 25-01-24 09:29

본문

하도급법 제14조에 의하면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ㆍ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 수급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직접 지급청구권이 발생하는 한편,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채무가 하도급대금의 범위 안에서 소멸한다.

이 경우 발주자가 직접지급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은 동일성을 유지한 채 수급사업자에게 이전되고, 발주자는 수급사업자의 직접 지급청구권이 발생하기 전에 원사업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써 수급사업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나, 수급사업자의 직접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후에 원사업자에 대하여 생긴 사유로는 수급사업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이는 발주자에게 도급대금채무를 넘는 새로운 부담을 지우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수급사업자가 시공한 부분에 상당한 하도급대금채무에 대한 직접지급의무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수급사업자를 원사업자 및 그 일반채권자에 우선하여 보호하기 위함이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하도급법에 따른 직불합의에 따라 수급사업자가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을 요청한 경우 발주자가 직불합의 이전에 원사업자와 신탁계약 등에서 정한 자금집행순서 약정을 이유로 대항할 수 있을까?

대법원은 신탁계약 등에서 공사도급계약에 관하여 “잔여공사비는 13순위로 하여 1, 2, 3순위 우선수익자의 대출원리금이 모두 상환되고 수탁자의 신탁사무처리비용 정산이 완료된 이후 신탁재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고 약정한 사안과 관련하여, 신탁약정, 신탁계약, 승계계약 등을 체결한 당사자인 하도급법상 원사업자인 시공사가 발주자인 신탁회사 등과 사이에 신탁사업약정 등에 따른 자금집행순서에 따라 공사대금을 청구하기로 합의한 이상 발주자인 신탁회사는 원사업자인 시공사가 공사대금을 청구할 경우 자금집행순서 약정을 이유로 지급을 거절할 수 있으므로, 수급사업자인 하도급업체의 직접청구에 대해서도 대항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3다221830 판결 참조).

즉, 발주자인 신탁회사가 하도급법상 직접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공사대금 채권은 동일성을 유지한 채 원사업자인 시공사에서 수급사업자인 하도급업체에게 이전되고, 발주자인 신탁회사는 새로운 부담을 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직접지급의무를 부담하므로, 발주자인 신탁회사는 수급사업자인 하도급업체의 직접 지급청구권이 발생하기 전에 원사업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써 수급사업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송종호 변호사(법무법인 정률)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