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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라운지] 작업시간 감소에 따른 추가공사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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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21회 작성일 25-01-22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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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공사를 진행하다 보면 당초 예상하지 못한 사정이 발생하여 공사의 차질을 빚게 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그로 인한 추가공사비를 누가 부담할지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하기 마련이다. 물론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는 공사의 특성상 여러 가지 사정이 발생할 것이지만, 근래에는 주 52시간 근로제도 등 당초 계약 체결 시 전제한 것보다 작업시간이 확보되지 못한 경우에 그로 인한 추가 비용을 도급인과 수급인 중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 문제 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다만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작업시간의 감소로 인한 추가공사비를 인정받는 데에는 반드시 극복해야 할 여러 난관이 도사리고 있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우선 작업시간의 감소가 추가공사비 청구의 요건인 ‘계약내용의 변경’에 해당되는지 문제 될 수 있다. 통상 계약내용의 변경이란 설계도서 등 공사의 내역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의 변경을 의미하는데, 일반적으로 작업시간이 설계서나 현장설명서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작업시간의 감소로 인한 추가공사비 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우선 계약문서에 일정한 작업시간을 기준으로 공사도급계약의 내용이 결정되었다는 사정이 확인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참고로 서울고등법원 2024. 10. 30. 선고 2023나2000970 판결은 현장설명서의 부속도서인 실시설계보고서에 해상작업가능일수 월 16.6일을 기준으로 실시설계가 이루어졌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정을 근거로 해상작업가능일수가 공사계약의 내용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였다).

작업시간의 감소가 계약내용의 변경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한 추가공사비를 산정하는 것 또한 문제가 된다. 일반적으로는 작업시간이 감소하는 경우 그에 상응하여 노임도 감소하기 마련이므로, 작업시간의 감소는 추가비용을 발생시키지 않는다고 볼 여지도 상당하다.


그러나 현장 여건상 작업시간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작업시간 감소 전과 동일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에는 작업시간 감소에 따른 노무비의 증가 사실을 인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다만 공사의 착공 직전에 주 52시간 근로제도가 시행되는 등 작업시간의 감소가 공사의 초기 단계부터 발생한 경우에는 과연 기지출한 노무비 중 어느 부분이 작업시간 감소에 따른 초과비용인지 확인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현재로서는 종전의 유사사업과의 생산성을 비교ㆍ분석하는 등의 방법이 모색되고 있는데, 종전 유사사업의 자료를 유의미한 정도로 풍부하게 확보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고, 이와 같은 비교분석을 통하여 산정한 추가공사비가 과연 공사도급계약상 인정될 수 있는 금액인지도 분명하지 않다.

안효섭 변호사(법무법인 화우)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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