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발주에 감리 옥상옥… 건설 울리는 ‘뒷북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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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20회 작성일 25-01-17 09:11본문
건축법에 전기ㆍ소방ㆍ기계설비 공종 종합조정자 도입법안 발의
“종합건설사 역할, 분리발주로 제한해 놓고 불필요한 제도 만들어”
감리비 증액 결국 공사비 증가로 이어질 것 우려
[대한경제=임성엽 기자] 윤영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건축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시공사를 중심으로 한 주택업계에서 논란이다.
가뜩이나 적정 공사비 지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감리 위의 감리제도’를 운영하자는 이번 개정안의 발의는 그 취지와 반대로 공사비 증액과 부실시공을 야기할 우려가 크다는 지적 때문이다.
16일 국회와 서울시에 따르면, 윤영석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은 지난해 12월31일 건축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건축물 설계와 공사감리 과정에서 종합조정자 역할을 신설, 도입하자는 취지다.
서울시는 국토교통부로부터 건축법 일부 개정법률안 의견조회 요청을 받고 오는 23일까지 법령과 관련한 의견을 자치구로부터 수렴해 제출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전기, 소방 등 특정 분야를 분리 수행할 수 있도록 위탁하는 업무와 관계 전문기술자 업무를 종합 조정할 수 있는 종합조정자의 정의를 신설했다.
또한, 건축주가 건축물 설계자나 공사감리자가 아닌 전기, 소방 등 전문자격을 가진 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거나 관계 전문기술자 협력을 받아야 하는 경우,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가 종합조정자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권한과 업무 범위를 마련했다.
윤 의원은 설계와 공사감리 과정에서 각 전문분야 종합조정 역할이 없어 공사기간이 늘어나고 공사비 상승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놓고 건설업계에선 이 같은 윤 의원의 감리 옥상옥 구조가 오히려 공사비를 더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보고 있다.
실제 이미 발주자를 대신해 건설사업의 기획, 설계단계부터 조달, 시공, 사후평가, 유지보수 등 전반적인 업무를 관장하는 CM(Construction Management) 제도가 있다. 이런 상황에서 감리 위의 감리인 통합조정자를 신설한다는 것은 제도 중복은 물론 불필요한 행정절차만 추가하는 격이란 비판이 나온다.
주택업계 관계자는 “경기침체와 공사비 급등 상황에서 제도를 강행한다면 이 규정을 빌미 삼아 감리비 증액을 요구할 테고, 총 사업비는 당연히 증액될 것”이라며 “옥상옥이란 무리한 조정역할로 공사비 증가 우려가 매우 높다”고 말했다.
특히 이런 상황은 국회가 자초했다는 지적이다. 실제 종합건설업계에선 시설물의 안전이나 품질, 중대재해 사전 방지를 위해 분리발주를 일관되게 반대해 왔다. 그럼에도 건설산업법 외 소관법령이 다른 부처와 국회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업역별 분리발주가 시행되면서 공종 간 간섭과 관리가 극심해지고 하자나 부실시공 발생 시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문제가 발생한 바 있다.
실제 법안을 발의한 윤 의원조차 “분리발주에 따른 각 분야별 업무의 책임범위가 불명확하고 관계자 간 책임을 전가하는 등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종합조정자의 역할이 요구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전기, 소방 등 각 전문분야를 모두 아우르면서 종합관리를 통해 목적물을 고품질, 무재해로 시공해 온 것은 종합건설업계”라며 “분리발주를 반대해온 목소리는 외면한 채 또 한번 불필요한 규정과 절차를 만들어 문제를 해결하려는 방식 자체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임성엽 기자 starle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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