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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라운지]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 범위에서 제외되는 건설공사발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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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4-12-11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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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된 2021년 1월 이전인 2019년 1월15일 개정되어 2020년 1월16일부터 시행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도급인에 해당하는 사업주에 관하여는 그 책임을 강화하고, 특히 자신의 사업장에서 작업하는 관계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하여 안전ㆍ보건조치의무를 부담하는 도급인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등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에 대한 책임은 확대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7호 단서상 도급인의 범위에서 ‘건설공사발주자’는 제외되도록 되어 있고, 건설공사발주자란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로서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ㆍ관리하지 아니하는 자라고 정의되어 있어 건설공사발주자의 해석과 범위에 관한 논의가 있어 왔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사업주가 자산의 사업장에서 사망한 관계수급인의 근로자와 관련하여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의 형사책임을 부담하는 도급인에 해당하는지는, 도급사업주가 자신의 사업장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 예방과 관련된 유해ㆍ위험요소에 대하여 실질적인 지배ㆍ관리 권한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중심으로, 도급 사업주가 해당 건설공사에 대하여 행사한 실질적 영향력의 정도, 도급 사업주의 해당 공사에 대한 전문성, 시공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규범적인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대법원은 당초 건설공사발주자로 보아 원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피고인 공사에 대하여 “갑문 유지 및 관리를 주된 사업 목적으로 하는 피고인 공사는 항만 핵심시설인 갑문의 유지ㆍ보수에 관한 전담부서를 두고 있으면서, 피고인 공사의 사업장에서 진행된 갑문 정기보수공사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산업재해의 예방과 관련된 유해ㆍ위험 요소에 대하여 실질적인 지배ㆍ관리 권한을 가지고 있었고, 갑문 정기보수공사에 관한 높은 전문성을 지닌 도급 사업주로서 수급인에게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피고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 시공자격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갑문 정기보수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ㆍ관리하는 자로서 단순한 건설공사발주자를 넘어 수급사업주와 동일한 안전ㆍ보건조치의무를 중첩적으로 부담하는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라고 판시하여 원심을 파기하였습니다(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3도14674 판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및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등으로 사업장에 대한 안전은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어 왔습니다. 시공자격이 없는 경우 공사에 관한 전문성이 없다고 보아 산업안전보건법상 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형사처벌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으나, 위 대법원 판결에 따라 사업주로서 도급인인지 여부는 단순히 시공자격 보유 여부가 아니라 그 실질적 영향력과 전문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되므로 재해발생 시 수사강도나 그 책임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수급인 뿐만 아니라 발주자 또는 도급인 역시 안전ㆍ보건조치에 관심을 가지고 재해예방에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현수 변호사(법무법인 바른) <대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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