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라운지] 발주자의 일방적 공사물량 축소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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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1회 작성일 24-12-05 09:01본문
일반적인 설계ㆍ시공 분리 방식의 도급계약에 있어 수급인은 도급인이 제공하는 설계에 의한 시공만을 수행하므로 공사목적물의 설계에 대한 권한과 책임은 도급인에게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도급인이 기존 도급계약에 따라 발주한 공사 중에서 일부 공종이나 물량을 사후적으로 삭감하는 경우 시공사는 일부 공정이나 물량 감소에 따라 공사이익이 감소될 수 있어 경제적 손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는 시공사 입장에서는 공사계약의 일부분에 대한 해지를 당하는 경우와 마찬가지 결과가 되는데, 시공사가 귀책사유 없이 공사계약의 일부 해지를 당하였음을 이유로 하여 발주자를 상대로 공사를 못하게 된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이 경우, 수급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도급인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수급인 입장에서는 일부분을 해지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도급인 입장에서는 사업계획 변경으로 공사범위 조정이 필요할 경우, 발주 범위를 변경하는 것은 도급인의 고유한 권리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이 시공사와 사이에 철도선로공사에 대한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계약 체결 이후에 선로의 범위를 축소하는 설계변경을 함에 따라 총공사비가 감액된 사안에서 시공사는 발주기관의 일부 물량 삭제가 민법 제673조에 의한 일부 해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주장하여 감소물량에 대한 이익상실분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이 이루어지기 전에 선로 감축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설계변경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 되었고 이에 따라 당사자 간 도급계약 조건에 포함되어 있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5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설계변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러한 발주기관의 조치는 적법한 설계변경에 해당하고 민법 제673조에 의한 일부 해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시공사의 손해배상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나2039529 판결; 확정).
위 사안은 적법한 설계변경 사유로 인하여 공사물량이 감소하였으므로 이를 도급인의 임의해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므로 발주자에 의하여 일부 공종이나 물량 감소가 이루어진 모든 경우에 대하여 일반화할 수는 없습니다. 즉, 일반조건 제19조의5에서 정한 특정공종의 삭제 등은 설계변경의 대상이 되는 공사내용을 더 이상 수행할 필요가 없는 경우 등이라고 해석하여야 합니다(서울고등법원 2008. 2. 19. 선고 2006나78277 판결). 도급인이 일부 공종이나 물량을 삭제함으로써 사실상 계약의 일부 해제와 같은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 그러한 조치가 이루어진 경위 및 도급계약조건에 의한 적법한 설계변경 사유에 해당하는지, 수급인의 예측 가능성 여부 등 구체적인 사안의 특성을 고려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특히 하도급계약 관계에 있어서는 하도급법이 금지하는 부당한 위탁취소 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없는지에 대해서도 점검해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계약관리에 있어 유의하여야 합니다.
조원준 변호사(법무법인 율촌)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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