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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라운지]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과 건설공사발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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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4-12-02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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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월15일 법률 제16272호로 전부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은 ‘도급’의 의미를 “명칭에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ㆍ건설ㆍ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을 말한다”라고 정의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자신의 사업장에서 작업하는 관계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하여 안전ㆍ보건조치의무를 부담하는 도급인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한편, 도급 사업주의 안전ㆍ보건조치의무 위반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의 법정형을 상향하고, 의무위반의 결과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수급 사업주와 마찬가지로 형사처벌하고, 사망사고가 반복될 경우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도급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였다.

한편, 산업안전보건법은 도급인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건설공사발주자’라는 개념을 도입하면서 “건설공사발주자란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로서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ㆍ관리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시 도급하는 자는 제외한다”라고 정의하는 한편, 건설공사발주자에 대하여 별도의 조항에서 산업재해 예방 조치의무를 부과하고 그 위반행위를 과태료 부과의 대상으로 정하였다.

이와 같이 건설공사 현장에서 안전ㆍ보건조치의무를 위반하여 관계수급인의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사업주 중 도급인에 해당하는 자는 형사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반면 도급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건설공사발주자로서 형사책임을 부담하지 않게 되므로 이를 구분하는 기준이 문제된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대법원은 갑문 정기보수공사 현장에서 공사(公社)의 관계수급인 회사 소속 근로자가 작업 중 갑문 아래로 추락하여 사망한 사건과 관련하여 “도급 사업주가 자신의 사업장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 예방과 관련된 유해ㆍ위험요소에 대하여 실질적인 지배ㆍ관리 권한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중심으로, 도급 사업주가 해당 건설공사에 대하여 행사한 실질적 영향력의 정도, 도급 사업주의 해당 공사에 대한 전문성, 시공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규범적인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단기준을 제시하면서, 갑문 유지 및 관리를 주된 사업목적으로 하는 공사(公社)를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에 해당한다고 보아 건설공사발주자에 불과하다고 본 원심 판결을 파기하였다(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3도14674 판결 참조).

이와 같은 대법원 판결은 그동안 논란이 되어 왔던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과 건설공사발주자를 구분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였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

송종호 변호사(법무법인 정률)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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