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유권해석

[법률라운지] 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중도탈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4-11-27 09:35

본문

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체에서 구성원의 중도탈퇴는 주로 계약 이행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하거나, 구성원의 내부 사정으로 인해 더 이상 계약 이행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에 문제된다. 예를 들면, 특정 구성원의 파산ㆍ부도나 시공 능력 부족, 자금난, 내부 경영 문제로 인해 계약을 계속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나아가 구성원 간의 의견 불일치나 분쟁으로 인해 협력이 어려워지는 경우도 중도탈퇴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은 단순히 구성원의 탈퇴 문제를 넘어 공동수급체 전체의 계약 이행 능력과 발주자와의 신뢰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여러모로 법적ㆍ계약적 대응이 중요하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중도탈퇴가 항상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결국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호간의 권리ㆍ의무 등 공동계약의 수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어떻게 합의하였는지의 문제라 할 것인데, 현재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715호로 시행 중인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에 따르면, 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체의 중도탈퇴가 가능한 경우는 ①발주자와 공동수급체 구성원 전원이 동의한 경우 ②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분담하기로 한 분담금을 미납한 구성원이 있어, 다른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들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③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등이 제시되어 있다.

우여곡절을 거쳐 구성원이 중도탈퇴하게 되면, 나머지 법률관계는 어떻게 규율될까?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는 민법상 조합의 성질을 가지므로, 구성원 중 일부가 탈퇴하더라도 조합의 사업은 계속 유지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대법원 1961. 12. 28. 선고 4293민상202 판결, 대법원 1987. 11. 24. 선고 86다카2484 판결). 일부 구성원이 중도탈퇴하더라도 계약이 안정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물론 다만 잔존 구성원들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면, 다른 구성원을 추가하는 방법으로라도 해당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지는 별개로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결국 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중도탈퇴에서 중요한 문제는, 탈퇴 이후에도 계약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발주자와 구성원 간의 신뢰 관계를 유지하며, 중도탈퇴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실무적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탈퇴 과정은 물론, 탈퇴 이후에도 잔존 구성원이 계약을 이어받는 과정에서 여러 법적 분쟁이나 추가적인 리스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러모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김한솔 변호사(법무법인 율촌) <대한경제>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