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라운지]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의 내용상ㆍ형식상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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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4-11-27 09:35본문
최근 2~3년간 건설경기의 침체가 계속됨에 따라 하도급 공사대금에 관한 분쟁이 빈발하고 있다. ‘발주자-원사업자-수급사업자’의 3자 관계에서 원사업자가 파산함에 따라 수급사업자가 발주자를 상대로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소송이 대표적이다.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에 관한 규정은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제14조 등 2개 법률에 각각 규정되어 있다. 두 법령의 주요한 차이점은 재하도를 받은 재하수급인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의 ‘하수급인’에 해당하지 않아 직접 지급을 구할 수 없고, 하도급법에 따른 직접 지급 청구만이 가능하다는 하급심 판결이 다수라는 점이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3항이 재하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므로 위 입장이 타당하다.
하도급법과 건설산업기본법 모두 수급사업자, 하수급인이 ‘직접 지급을 요청’한 경우 발주자의 직접 지급 의무가 발생한다고 규정하는데, 그 ‘요청’의 구체적인 형식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에 관하여 서울고등법원은 “공사대금을 둘러싸고 다수의 이해관계인이 존재하고 이로 말미암아 이중지급의 위험이 있으므로” ①어느 공사의 어떠한 부분을 위탁받았는지 ②채권 금액이 얼마인지 ③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몇호에 의하여 청구권이 발생하였는지를 특정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는바, 최소한 위 3가지를 포함한 내용상 요건은 갖추어야 할 것이다.
앞서 밝힌 바와 같이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은 원사업자의 파산ㆍ부도와 연결되는 경우가 많고 압류ㆍ가압류 및 채권양도와의 경합 문제가 자주 발생하므로, 직접 지급 요청이 도달한 시점도 중요하다. 하도급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은 “그 의사표시가 발주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그 의사표시가 도달되었다는 사실은 수급사업자가 증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대법원은 “하수급인의 도급인에 대한 요청 내용과 방식, 하수급인이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문제 되는 직접 지급 사유와 하도급대금의 내역, 하도급대금의 증액 여부와 그 시기, 직접 지급제도의 취지, 도급인ㆍ수급인ㆍ하수급인의 이해관계, 직접 지급의 요청에 따르는 법적 효과와 이에 대한 예견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14다38678 판결 참조).
실무상으로는 직접 지급 요청을 내용증명으로 하는 경우가 가장 많고, 대부분의 하급심 판결 역시 내용증명을 기준으로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요청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요청이 인정되는 경우 그 범위에서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의무가 모두 소멸하는바, 이중지급의 위험 등을 피하기 위해 이메일, 휴대전화 문자, 카카오톡 등의 의사표시를 하도급법, 건설산업기본법상의 직접 지급 요청으로 인정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김우중 변호사(법무법인 현) <대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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