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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라운지] 하도급대금 직접지급과 도급인의 항변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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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3회 작성일 24-11-06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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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수급인의 지급정지ㆍ파산, 그밖의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의 2회분 이상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지 않거나, 수급인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로서 하수급인이 도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 또는 도급인ㆍ수급인ㆍ하수급인이 합의한 때에는 도급인은 하수급인이 시공한 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한편, 도급인은 하도급법에 의한 하수급인의 적법한 직접 지급 요청 또는 직접 지급 합의 이전에 수급인에 관하여 발생한 동시이행, 변제, 상계, 경개 등 수급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 하수급인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다. 반대로 직접 지급 요청 또는 직접 지급 합의가 있으면 하수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채권과 수급인의 도급인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은 소멸하게 되어 그 이후 발생한 도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항변사유를 주장할 수 없게 된다.

그런데, 하수급인이 수급인으로부터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도급인에게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요청을 하였고, 하수급인이 직접 지급 요청을 하기 이전에 도급인은 수급인의 자재대금채무에 연대보증을 하였다가 하수급인의 직접 지급 요청 이후 위 자재대금채무를 변제하여 수급인에게 구상권을 취득한 후 도급인은 하수급인에게 위 구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한다는 항변을 한 사안에 대하여 대법원은 “도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자동채권이 수동채권인 수급인의 도급인에 대한 공사대금채권과 동시이행관계 등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의 직접 청구권이 생긴 후에 자동채권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도급인은 그 채권으로 상계하여 하수급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동채권이 발생한 기초가 되는 원인은 하수급인이 직접 지급을 요청하기 전에 이미 성립하여 존재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채권은 도급인이 직접 지급 요청 후에 취득한 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8다265911 판결).

따라서, 하수급인의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요청이나 직접 지급의 합의 이후에 도급인이 수급인의 도급인에 대한 공사대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 자동채권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그 수급인에 대한 자동채권이 하수급인이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청구권을 행사하기 이전에 수급인의 도급인에 대한 공사대금채권과 동시이행관계 등 밀접한 관련에 있는 경우에는 앞에서 본 결론과 달리 도급인이 수급인에 대한 항변권으로 하수급인에게 대항할 수 있게 된다.

이범상 변호사(법무법인 동인) <대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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