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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라운지] 설계변경 공사가 여러 차수에 걸쳐 이뤄진 경우 계약금액 조정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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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11회 작성일 24-08-29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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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계약에서 정한 계약금액의 조정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 계약금액 조정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약당사자의 상대방에 대한 적법한 계약금액 조정 신청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4다28825 판결). 계약금액 조정 신청은 준공대가 수령 전까지, 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 전까지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1다45989 판결).

설계변경으로 인한 추가공사비 청구에 있어 발주기관은 시공사가 차수 준공대가 이전에 계약금액 조정 청구를 하지 않았으므로 계약금액 조정의 절차적 요건이 미비되었다는 점을 주장하는 경우가 많다. 설계변경으로 인한 추가공사가 수개의 차수에 걸쳐서 진행된 경우 발주기관은 선행 차수 준공대가 지급 이후에 계약금액 조정 신청이 이루어졌으므로 적법한 계약금액 조정 신청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는 것도 그러한 경우다.

시공사 입장에서는 설계변경 사유로 인한 공사가 여러 차수에 걸쳐 진행된 경우에 차수별로 나누어 계약금액 조정 신청을 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 이 경우 설계변경에 의한 추가공사가 진행된 차수별로 준공대가 지급 이전에 계약금액 조정 신청을 하여야 하는가.

법원은 장기계속공사에서 여러 차수에 걸쳐 변경 또는 추가 공사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후행 차수의 시공이 완료되고 정산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여러 차수에 걸쳐 물량이 지속적으로 투입되고 아직 종료되지 아니한 공사의 경우에는 선행 차수 공사가 완료되었다고 하여 그 부분에 투입된 물량을 정확히 파악하여 정산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점, 실정보고를 하는 등 발주자에게 위 사실을 알린 경우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 공사대금을 청구할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발주자의 신뢰가 침해되는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 점 등을 들어 계약금액 조정 신청 시점이 후행 차수에 관한 공사대금 지급이 완료되기 전이라면 이를 적법한 계약금액 조정 신청으로 판단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19. 10. 18. 선고 2017나2058732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0. 7. 22. 선고 2019나2011256 판결 등).

대법원도 공사계약일반조건이 규정한 여러 설계변경 사유 중 설계도서에 예정되지 않았던 추가공사에 따른 설계변경의 경우에는 해당 공종이 속한 차수별 공사를 특정할 수 없으므로 실제로 당해 공사가 종료된 차수별 계약기간에 해당하는 차수별 공사의 준공대금 수령 전까지 계약금액 조정 신청이 이루어지면 된다고 판단한 원심을 수긍하였다(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19다282845 판결).

이처럼 선행 차수의 공사기간 중 수행이 이루어졌으나 후행 차수에서도 계속 진행 중이어서 아직 종료되지 아니한 공사의 경우, 후행 차수의 공사가 완료된 후 계약금액 조정 신청을 하더라도 후행 차수의 준공대가 지급이 완료되기 전이라면 이는 적법한 계약금액 조정 신청으로 판단될 수 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조원준 변호사(법무법인 율촌) <대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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