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라운지] 공사 진행 중 중도타절이 문제된 현장에서의 유의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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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79회 작성일 24-07-19 08:50본문
최근 건설 현장에서 중도 타절(공사 계약의 중도 해지) 문제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는 공사 지연, 계약 위반, 자금 문제 등 다양한 원인에 기인한다. 하지만 공사 중도 타절은 단순히 계약을 끝내는 것을 넘어 여러 이해관계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과정과 대처 방법이 매우 중요하다.
공사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려면 먼저 계약 조건을 철저히 검토해야 한다. 계약 해지 사유가 충분히 인정될 수 있는지 확인한 후, 일정 기간을 두고 계약 이행을 촉구하는 최고 등 관련 절차를 적시에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며, 해지의 의사표시를 담은 공문을 공식적으로 발송하는 조치도 필요하다. 계약 해지 과정에서 해지의 정당성을 다투면서 현장을 점거하여 유치권을 주장하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한다.
본격적으로 공사 계약 해지 절차에 들어가게 되면, 계약 해지 전후로 기성공사대금을 정확히 정산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다. 통상 해지 당시까지의 내부 산정 금액을 상대방에게 제시하고, 상호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진행된다. 정산 과정에서는 발주자, 감리 등 모든 관련자를 참여시켜 기성확정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고, 이때 가급적 근거자료를 철저히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하수급업체가 계약 해지 전후로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조정신청 내지 민원제기를 진행하는 경우도 많다. 공정거래위원회 단계에서 어떻게 판단되는지에 따라 향후 전개되는 민사소송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가급적 신중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해지과정에서 가처분 신청이 진행되는 경우도 빈번하다. 실제로 최근 계약 해지의 적법성을 문제 삼으며 계약해지의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한 사례가 있었다. 하수급업체는 계약 해지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하도급업체는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져 해지의 효력이 정지될 경우 공사 전체 진행에 차질을 초래하여 중대한 사회ㆍ경제적 손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법원은 채무자의 공사 개시 요청에 불구하고 채권자가 공사 중단 및 재개를 거부한 점을 고려하여 해지 사유가 정당하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면서, 금전적 손해배상으로 충분히 구제받을 수 있는 사안에 대하여는 계약해지의 효력을 정지할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중도 타절은 건설 현장에서 빈번히 발생할 수 있는 문제지만, 그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와 대응이 필요하다. 계약 해지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각 단계별로 필요한 절차를 정확히 이행하며, 관련자들과의 원활한 협력과 근거자료 확보가 중요하다. 가급적 법률 전문가와의 협의 하에 위 각 단계를 원활히 진행하여야 중도 타절로 인한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고, 나아가 성공적인 공사 수행을 지속할 수 있을 것이다.
정유철 변호사(법무법인 율촌) <대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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