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계약예규(2019.6.1)전문 및 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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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666회 작성일 19-05-31 09:55본문
ㅁ 정부는 '19.5.30, 공공계약 제도 개선을 통해 산업경쟁력 강화를 지원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 계약예규를 개정 공포하였다.
(2019.6.1기준 첨부파일 참조)
ㅁ 금번 계약예규는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계약제도 개선방안」('19.1.4)을 차질없이 이행하는 한편,
① 종합심사낙철제 가격평가 개선
② 적격심사 가격평가시 사회보험료 등 제외
③ 간접비 지급기준 합리화
④ 불공정한 예정가격 산정관행 개선
⑤ 하도급계획 심사제도 등 기타 제도보완
ㅁ 금번 계약예규의 개정 · 시행으로
○ 공사비의 적정성이 제고되어 기업 성장기반이 확충되고
○ 하도급업체 · 근로자 처우개선 등 산업의 선순환구조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첨부파일
- 190530-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전문-2019.6.1시행.zip (645.2K) 60회 다운로드 | DATE : 2019-05-31 09:5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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