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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관련 예규 통합 개정 (행정안전부예규 제404호·제405호, 2012. 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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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762회 작성일 12-04-04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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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관련 예규를 다음과 같이 통합 개정하여 시행합니다.
◎ 개정예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행정안전부예규 제404호, 2012.3.22)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 (행정안전부예규 제405호, 2012.3.22)
◎ 주요 개정내용
-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통합개편 (원가계산및예정가격작성요령, 계약심사업무처리지침, 수의계약운영요령, 종합계약운영요령, 계약분쟁조정위원회운영요령, 공사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 낙찰자 결정기준 통합개편 (입찰시낙찰자결정기준, 설계공모운영요령)
- 100억원 미만 공사 자산회전율 삭제, 기술자 보유상황 평가 확대
- 10억원 미만 공사 신용평가 완화, 3억원 미만 복합공종 전문공사 경영상태 평가방법 신설
- 2억원 미만 기술용역 경영상태 평가방법 선택, 경영상태 심사서류 제출 간소화
- 적격심사 소수점 처리방법 명확화, 신용평가자료 발급기관 확대
- 디자인 관련사업 협상에 의한 계약 2단계 심사 및 평가결과 공개 신설
- 공사 노무비 전용계좌 개설 및 지급 확인, 특허·신기술의 유사기술 비교 및 사전협의 강화
- 용역·물품계약의 국민건강보험료 등 보험료 사후정산제도 확대
- 결격사유 통합 등 수의계약제도 개선, 원가계산·원가검토 용역기관 부정행위 제재 등
◎ 시행일 : 2012. 4. 2.
※ 문의 : 입찰, 적격심사 (2100-3934,3992), 선금·대가지급, 수의계약 (2100-3897)
원가계산, 계약심사, 계약금액조정, 실비·사후정산 등 (2100-3908)
주계약자, 협상계약, 설계공모 (2100-3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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