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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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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산업관계연구소 댓글 0건 조회 620회 작성일 09-09-03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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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09.9.1] [기획재정부령 제95호, 2009.8.31,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8>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3.12.12, 2005.9.8, 2006.5.25>
  1. "계약담당공무원"이라 함은 세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에 관한 사무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위임 받은 공무원, 「국고금관리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재무관(대리재무관ㆍ분임재무관 및 대리분임재무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관(대리계약관ㆍ분임계약관 및 대리분임계약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국고금관리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관으로부터 자금을 교부받아 지급원인행위를 할 수 있는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대리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ㆍ분임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및 대리분임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기타 법령에 의하여 세입세출외의 자금 또는 기금의 출납의 원인이 되는 계약을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2. "추정금액"이라 함은 공사에 있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와 관급재료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장 예정가격

제4조 (예정가격조서의 작성)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영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예정가격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5조 (거래실례가격 및 실적공사비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 ①영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거래실례가격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하되, 해당거래실례가격에 제6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일반관리비 및 이윤을 따로 가산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9.9.9, 2009.3.5>
  1.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
  2.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전문가격조사기관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한 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3.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2이상의 사업자에 대하여 당해 물품의 거래실례를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가격
  ②영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실적공사비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이미 수행한 공사의 계약단가를 활용하되, 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1999.9.9, 2009.3.5>

제6조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 ①공사ㆍ제조ㆍ구매(수입물품의 구매는 제외한다) 및 용역의 경우 영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 예정가격에 다음 각 호의 비목을 포함시켜야 한다. <개정 1999.9.9, 2009.3.5>
  1. 재료비
    계약목적물의 제조ㆍ시공 또는 용역등에 소요되는 규격별 재료량에 그 단위당 가격을 곱한 금액
  2. 노무비
    계약목적물의 제조ㆍ시공 또는 용역등에 소요되는 공종별 노무량에 그 노임단가를 곱한 금액
  3. 경비
    계약목적물의 제조ㆍ시공 또는 용역등에 소요되는 비목별 경비의 합계액
  4. 일반관리비
    재료비ㆍ노무비 및 경비의 합계액에 제8조제1항(제10호를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일반관리비율을 곱한 금액
  5. 이윤
    노무비ㆍ경비(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비목은 제외한다) 및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에 제8조제2항(제3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이윤율을 곱한 금액
  ②수입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 예정가격에 다음 각호의 비목을 포함시켜야 한다.
  1. 수입물품의 외화표시원가
  2. 통관료
  3. 보세창고료
  4. 하역료
  5. 국내운반비
  6. 신용장개설수수료
  7. 일반관리비
  제1호 내지 제6호의 합계액에 제8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관리비율을 곱한 금액
  8. 이윤
  제2호 내지 제7호의 합계액에 제8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이윤율을 곱한 금액
  ③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예정가격조서에 제1항 각호 또는 제2항 각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④재료비ㆍ노무비 및 경비의 비목은 기획재정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개정 1999.9.9, 2009.3.5>

제7조 (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의 기준) ①제6조제1항에 따른 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격을 말하며, 그 적용순서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한다. <개정 1998.2.23, 1999.9.9, 2005.9.8, 2009.3.5>
  1. 거래실례가격 또는 「통계법」 제15조에 따른 지정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다만, 기획재정부장관이 단위당 가격을 별도로 정한 경우 또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별도로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단위당 가격을 조사ㆍ공표한 경우에는 해당 가격
  2. 제10조제1호 내지 제3호의 1의 규정에 의한 가격
  ②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제1호에 따른 가격을 적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노임단가에 그 노임단가의 100분의 15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할 수 있다. <개정 1999.9.9, 2005.9.8, 2007.10.10, 2009.3.5>
  1.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검정에 합격한 자로서 기능계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를 특별히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2. 도서지역(제주도를 포함한다)에서 이루어지는 공사인 경우

제8조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결정시의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 ①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 일반관리비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1의 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1. 공사 : 100분의 6
  2. 음ㆍ식료품의 제조ㆍ구매 : 100분의 14
  3. 섬유ㆍ의복ㆍ가죽제품의 제조ㆍ구매 : 100분의 8
  4. 나무ㆍ나무제품의 제조ㆍ구매 : 100분의 9
  5. 종이ㆍ종이제품ㆍ인쇄출판물의 제조ㆍ구매 : 100분의 14
  6. 화학ㆍ석유ㆍ석탄ㆍ고무ㆍ플라스틱 제품의 제조ㆍ구매 : 100분의 8
  7. 비금속광물제품의 제조ㆍ구매 : 100분의 12
  8. 제1차 금속제품의 제조ㆍ구매 : 100분의 6
  9. 조립금속제품ㆍ기계ㆍ장비의 제조ㆍ구매 : 100분의 7
  10. 수입물품의 구매 : 100분의 8
  11. 기타 물품의 제조ㆍ구매 : 100분의 11
  12. 용역 : 100분의 5
  ②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 이윤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각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이윤율의 적용으로는 계약의 목적달성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그 이윤율을 초과하여 정할 수 있다. <개정 1999.9.9, 2007.10.10, 2009.3.5>
  1. 공사 : 100분의 15
  2. 제조ㆍ구매(「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고시된 소프트웨어사업의 대가기준에 따른 소프트웨어개발을 포함한다) : 100분의 25
  3. 수입물품의 구매 : 100분의 10
  4. 용역(「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고시된 소프트웨어사업의 대가기준에 따른 소프트웨어개발을 제외한다) : 100분의 10

제9조 (원가계산서의 작성등) ①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원가계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직접 원가계산 방법에 의하여 예정가격조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원가계산서를 따로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목적물의 내용ㆍ성질 등이 특수하여 스스로 원가계산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 요건을 갖춘 원가계산용역기관(이하 "원가계산용역기관"이라 한다)에 원가계산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1999.9.9, 2005.9.8, 2009.3.5>
  1. 정부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자산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한 연구기관
  2. 「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연구소
  3. 「민법」 기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등을 받아 설립된 법인
  4. 「공인회계사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회계법인
  ③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원가계산을 의뢰한 경우 원가계산용역기관으로 하여금 이 규칙 및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원가계산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1999.9.9, 2009.3.5>
  ④ 삭제 <1999.9.9>

제10조 (감정가격등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 영 제9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감정가격, 유사한 거래실례가격 또는 견적가격은 다음 각호의 1의 가격을 말하며, 그 적용순서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한다. <개정 2005.9.8>
  1. 감정가격: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평가사(「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업무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자에 한한다)가 감정평가한 가격
  2. 유사한 거래실례가격: 기능과 용도가 유사한 물품의 거래실례가격
  3. 견적가격: 계약상대자 또는 제3자로부터 직접 제출받은 가격

제11조 (예정가격결정시의 세액합산등) ①예정가격에는 다음 각 호의 세액을 포함시켜야 한다. <개정 2005.9.8, 2009.3.5>
  1.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부가가치세
  2. 「개별소비세법」에 따른 개별소비세
  3. 「교육세법」에 의한 교육세
  4. 「관세법」에 의한 관세
  5. 「농어촌특별세법」에 의한 농어촌특별세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그 예정가격은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에 제1항 각호의 세액을 합하여 이를 계산한다. 이 경우 원가계산의 비목별 원재료의 단위당 가격은 제1항 각호의 세액을 감한 공급가액으로 하며, 제1항제1호의 부가가치세는 당해계약목적물의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③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대상자가 부담할 비목별 원재료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해당액을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에 합산한다. <개정 1999.9.9, 2005.9.8>

제12조 (희망수량경쟁입찰시 예정가격의 결정) ①영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희망수량경쟁입찰에 있어서의 예정가격은 당해 물품의 단가로 이를 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 국고의 부담이 되는 물품의 제조 또는 구매에 관한 입찰인 때에는 그 입찰에 부치고자 하는 물품의 총수량을 기준으로 한 예정가격조서에 의하여 당해물품의 단가를 정하여야 한다.

제13조 (예정가격의 변경)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영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공고입찰에 있어서도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로서 당초의 예정가격으로는 영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때에는 당초의 예정가격을 변경하여 새로운 절차에 의한 경쟁입찰에 부칠 수 있다.

제3장 계약의 방법

제14조 (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①영 제12조제1항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요건"이란 「소득세법」 제168조ㆍ「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경우를 말한다. <개정 1999.9.9, 2000.12.30, 2005.9.8, 2006.5.25, 2006.12.29, 2007.10.10, 2009.3.5>
  ②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요건은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를 확인하는 서류의 사본에 의하여, 영 제1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요건은 관계기관(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관련협회등 단체를 포함한다)에서 발행한 문서에 의하여 각각 이를 증명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1998.2.23, 1999.9.9, 2006.5.25, 2007.10.10>
  ③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는 등록된 종목 또는 품목에 한하여 교부받은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의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증명할 수 있다. <개정 2002.8.24>

제15조 (입찰참가자격의 등록)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경쟁입찰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미리 경쟁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게 할 수 있다. 등록된 사항이 변경된 때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에 따라 경쟁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5.25, 2007.10.10, 2009.3.5>
  1. 공사등록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등록신청서
    나. 관련되는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을 증명하는 서류(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다. 삭제 <2006.7.5>
    라. 삭제 <2006.7.5>
    마. 인감증명서
  2. 물품제조ㆍ구매등록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등록신청서
    나. 관련되는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을 증명하는 서류(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다. 삭제 <2006.7.5>
    라. 삭제 <2006.7.5>
    마. 제조의 경우에는 제3항제3호에 따른 서류 또는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이 직접생산을 확인하여 증명하는 서류{공공기관의 장이 직접 생산을 확인하지 아니한 경우 영 제14조제3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정보처리장치(이하 "지정정보처리장치"라 한다)를 운영하는 기관의 장이 직접생산을 확인하여 증명하는 서류}
    바. 인감증명서
  3. 용역등록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등록신청서
    나. 관련되는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을 증명하는 서류(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다. 삭제 <2006.7.5>
    라. 삭제 <2006.7.5>
    마. 인감증명서
  ③제2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신청을 받은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경쟁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사업자등록증의 경우에는 그 사본을 말한다)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7.5, 2007.10.10>
  1.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를 확인하는 서류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2. 법인등기부 등본 또는 주민등록표 등본(개인의 경우에 한한다)
  3. 공장등록증명서 또는 공장등록대장 등본(제조등록의 경우에 한한다)
  ④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7.5>
  ⑤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받은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된 등록사항은 다른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에게도 등록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6.5.25, 2006.7.5, 2007.10.10>
  ⑥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당해 관서의 경쟁입찰업무에만 활용하기 위하여 경쟁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5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6.7.5>
  ⑦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경쟁입찰참가자격의 등록과 관련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6.7.5>
  1. 경쟁입찰참가자격을 미리 등록할 수 있다는 뜻
  2. 등록에 필요한 서류
  3.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전에 미리 변경등록하여야 한다는 뜻
  ⑧지정정보처리장치를 운영하는 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된 등록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유효기간을 둘 수 있다. <신설 2007.10.10>
[전문개정 2002.8.24]

제16조 (입찰참가자격에 관한 서류의 확인등)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의 유무 및 영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을 한 결과 자격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때에는 그 사실을 당해서류의 제출자에게 통지하고 서류보완등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7조 (입찰참가자격의 부당한 제한금지)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영, 이 규칙 및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외에는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참가자격외의 요건을 정하여 입찰참가를 제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8조 (입찰참가자격요건 등록등의 배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영 제76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제한의 여부에 관한 확인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3.5>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경쟁입찰에 참가하려는 경우
  2. 세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을 하는 경우

제19조 (희망수량경쟁입찰의 대상범위) 영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희망수량경쟁입찰의 방법에 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1인의 능력이나 생산시설로는 그 공급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다량의 동일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할 경우
  2. 1인의 능력으로는 그 매수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다량의 동일물품을 매각할 경우
  3. 수인의 공급자 또는 매수자와 분할계약하는 것이 가격ㆍ품질 기타 조건에 있어서 국가에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다량의 동일물품을 제조ㆍ구매 또는 매각할 경우

제20조 (희망수량경쟁입찰의 입찰공고) 희망수량경쟁입찰에 의하는 경우의 입찰공고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희망수량에 의한 일반경쟁입찰이라는 사항
  2. 영 제36조 각호의 사항
  3.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수량과 낙찰수량의 조정에 관한 사항
  4. 기타 희망수량경쟁입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21조 (2종이상의 물품에 대한 희망수량경쟁입찰)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2종이상의 물품에 대하여 희망수량경쟁입찰에 부치고자 하는 경우에는 물품의 종류별로 단가 및 수량에 대하여 입찰을 하게 하여야 한다.

제22조 (경매)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영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매에 있어서는 예정가격을 제시하여 입찰하게 하고 최고입찰액을 발표한 후 다른 응찰자가 없을 때까지 다시 입찰하게 하여 최고가격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의 경우 입찰보증금은 예정가격의 100분의 5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제23조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의 대상 <개정 1999.9.9, 2002.3.25, 2006.5.25>) ①영 제13조제1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사"란 추정가격이 200억원 이상인 공사(영 제6장을 적용받는 공사는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개정 1999.9.9, 2005.9.8, 2006.5.25, 2009.3.5>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량건설공사
    가. 기둥 사이의 거리가 50미터 이상이거나 길이 500미터 이상인 교량건설공사
    나. 교량건설공사와 교량 외의 건설공사가 복합된 공사의 경우에는 교량건설공사(기둥 사이의 거리가 50미터 이상이거나 길이 500미터 이상인 것에 한한다)부분의 추정가격이 200억원 이상인 교량건설공사
  2. 공항건설공사
  3. 댐축조공사
  4. 에너지저장시설공사
  5. 간척공사
  6. 준설공사
  7. 항만공사
  8. 철도공사
  9. 지하철공사
  10. 터널건설공사. 다만, 터널건설공사와 터널 외의 건설공사가 복합된 공사의 경우에는 터널건설공사부분의 추정가격이 200억원 이상인 것에 한한다.
  11. 발전소건설공사
  12. 쓰레기소각로건설공사
  13. 폐수처리장건설공사
  14. 하수종말처리장건설공사
  15. 삭제 <2006.12.29>
  16. 삭제 <2006.12.29>
  17. 관람집회시설공사
  18. 전시시설공사
  19. 삭제 <2006.12.29>
  20. 송전공사
  21. 변전공사
  22. 삭제 <2006.12.29>
  ② 삭제 <2009.3.5>
[전문개정 1996.12.31]

제23조의2 (2단계 경쟁 등의 입찰의 제외대상) 영 제18조제1항 및 제3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을 말한다. <개정 2009.3.5>
  1. 청소용역
  2. 검침(檢針)용역
  3. 경비시스템 등에 의하지 아니하는 단순경비 또는 관리용역
  4. 행사보조 등 인력지원용역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용역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용역
[본조신설 2006.5.25]

제24조 (제한경쟁입찰의 대상) ①영 제21조제1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의 공사계약"이란 추정가격이 다음 각 호의 금액 이상인 공사계약을 말한다. <개정 2005.9.8, 2009.3.5>
  1.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공사(전문공사를 제외한다) : 30억원
  2.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 그 밖의 공사관련 법령에 의한 공사 : 3억원
  ②영 제21조제1항제6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개정 1996.12.31, 1998.2.23, 1999.9.9, 2003.12.12, 2005.9.8, 2009.3.5>
  1. 공사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금액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전문공사는 제외한다): 법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고시된 금액(이하 "고시금액"이라 한다)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와 그 밖에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 7억원
  2. 물품의 제조ㆍ구매, 용역, 그 밖의 경우에는 고시금액

제25조 (제한경쟁입찰의 제한기준)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영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경쟁입찰에 참가할 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이행의 난이도, 규모의 대소, 수급상황등을 적정하게 고려하여야 한다.
  ②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영 제21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에 따라 공사ㆍ제조 또는 용역 등의 실적, 시공능력에 의하여 제한경쟁입찰에 참가할 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그 실적, 시공능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1, 1998.2.23, 1999.9.9, 2005.9.8, 2006.5.25>
  1. 공사ㆍ제조 또는 용역 등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실적. 다만, 계약목적의 달성에 지장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목의 실적을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가. 공사ㆍ제조 또는 용역 등의 실적의 규모 또는 양에 의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목적물의 규모 또는 양의 1배 이내
    나. 공사ㆍ제조 또는 용역 등의 실적의 금액에 의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목적물의 추정가격(「건설산업기본법」등 다른 법령에서 시공능력 적용시 관급자재비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추정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1배 이내
  2. 시공능력의 경우에는 당해 추정가격의 2배 이내
  ③영 제21조제1항제6호에 따라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에 의하여 제한경쟁입찰을 하는 경우에는 주된 영업소가 당해 공사의 현장ㆍ납품지등이 소재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안에 있는 자로 제한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1, 2007.10.10>
  ④광역시 또는 도의 관할구역내에서 특별시 또는 광역시가 신설(편입된 경우를 제외한다)되는 경우에는 그 신설된 날부터 3년간은 종전의 광역시 또는 도의 관할구역과 신설된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관할구역은 이를 분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⑤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영 제21조제1항에 따라 제한경쟁입찰에 참가할 자의 자격을 제한함에 있어서 같은 항 각 호 또는 각 호 내의 사항을 중복적으로 제한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영 제21조제1항제6호의 사항에 따라 제한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제2호의 사항과 중복하여 제한할 수 있으며, 영 제21조제1항제8호의 사항에 따라 제한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의 사항과 중복하여 제한할 수 있다. <개정 1996.12.31, 2009.3.5>
  ⑥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영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를 성질별ㆍ규모별로 유형화하여 제한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기준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6조 (제한경쟁입찰 참가자격통지)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영 제21조제3항 또는 영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적격자에게 입찰참가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경쟁입찰참가통지서에 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통지는 현장설명일 7일전(현장설명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7일전)까지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5일전까지 통지할 수 있다. <개정 1996.12.31>

제27조 (지명경쟁입찰의 지명기준)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영 제23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ㆍ제6호 또는 제9호에 따라 지명경쟁입찰에 참가할 자를 지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지명하되, 경쟁원리가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1998.2.23, 1999.9.9, 2005.9.8, 2006.5.25>
  1. 공사
    가. 시공능력을 기준으로 지명하는 경우에는 제25조제2항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지명할 것
    나. 신용과 실적 및 경영상태를 기준으로 업체를 지명하되 특수한 기술의 보유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보유한 자를 지명할 것
    다. 삭제 <1999.9.9>
  2. 물품의 제조ㆍ구매, 수리ㆍ가공 등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에 비추어 특수한 기술, 기계ㆍ기구, 생산설비 등을 보유하고 있는 자로 하여금 행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술, 기계ㆍ기구, 생산설비등을 보유한 자를 지명할 것

제28조 삭제 <1999.9.9>

제29조 (지명경쟁계약의 보고서류등 <개정 1998.2.23>)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영 제23조제2항에 따라 지명경쟁입찰에 의한 계약(이하 "지명경쟁계약"이라 한다)을 보고하고자 할 때에는 제49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계약서(해당계약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사본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한 서류를 그 소속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2.23, 2006.5.25>
  1. 계약의 목적
  2. 예산과목
  3. 적용법령조문 및 구체적인 적용사유
  4. 삭제 <2006.5.25>
  5. 삭제 <2006.5.25>
  6. 기타 참고사항
  ②각 중앙관서의 장은 영 제23조제2항에 따라 감사원에 지명경쟁계약의 내용을 통지하는 때에는 제1항에 따른 계약서의 사본 및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5.25>
  ③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지명경쟁입찰참가자로 지명된 자로부터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지명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받아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30조 (지명경쟁입찰 참가자격통지) 제26조의 규정은 지명경쟁입찰의 참가적격자에 대한 입찰참가통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31조 (지역주민 또는 지역대표자와의 수의계약)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영 제26조제1항제7호 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공사 또는 묘목재배와 관련하여 계약상대자의 적격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영 제26조제1항제7호 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에 관한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동ㆍ리의 대표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시공능력이 있을 것
  2. 동ㆍ리의 주민다수가 공사에 참여할 수 있을 것
  3. 총공사비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현물(마을소유재산을 포함한다)을 확보하고 있을 것
  4. 계약상대자를 중심으로 단합되어 있을 것
  ③제2항의 경우 2이상의 동ㆍ리의 구역에 걸치는 공사에 있어서는 해당 동ㆍ리별로 그 적격자와 각각 계약할 수 있다.
  ④영 제26조제1항제7호마목에 따라 묘목재배에 관한 수의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법률 제6187호 「산림조합법 개정법률」 부칙 제9조에 따른 산림계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산림계의 대표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1999.9.9, 2009.3.5>
  1. 사업능력이 있을 것
  2. 일정한 묘포토지를 보유하고 있을 것

제32조 (재공고입찰등에 의한 수의 계약시 계약상대자 결정)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영 제2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국가에 가장 유리한 가격을 제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1998.2.23>

제33조 (견적에 의한 가격결정 등 <개정 2006.12.29>) ①영 제30조제2항 단서에서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한 견적서제출이 곤란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06.12.29, 2009.3.5>
  1. 전문적인 학술연구용역의 경우
  2. 농ㆍ수산물 및 음식물(그 재료를 포함한다)의 구입 등 신선도와 품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 경우
  3. 그 밖에 계약의 목적이나 특성상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한 견적서제출이 곤란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②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영 제30조제4항에 따라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견적서제출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주된 영업소가 해당공사의 현장, 물품의 납품지 등이 소재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자로 제한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현장, 물품의 납품지 등이 소재하는 시(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군(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군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해당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 자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시ㆍ군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자로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06.12.29>
  ③영 제30조제7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1999.9.9, 2000.12.30, 2005.9.8, 2006.12.29, 2009.3.5>
  1. 전기ㆍ가스ㆍ수도등의 공급계약
  2. 추정가격이 100만원 미만인 물품의 제조ㆍ구매ㆍ임차 및 용역계약

제34조 (희망수량경쟁입찰과 수의계약)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희망수량경쟁입찰에 있어서 낙찰자중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가 있는 경우에 영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에 의할 때에는 물품의 제조나 구매에 있어서는 당해 낙찰자의 낙찰단가 이하로서, 물품의 매각에 있어서는 당해 낙찰자의 낙찰단가 이상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35조 (수의계약의 보고서류등 <개정 1998.2.23>)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영 제26조제4항에 따라 수의계약을 보고하고자 할 때에는 제49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계약서(해당계약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사본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한 서류를 그 소속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2.23, 2006.5.25>
  1. 계약의 목적
  2. 예산과목
  3. 적용법령조문 및 구체적인 적용사유
  4. 삭제 <2006.5.25>
  5. 삭제 <2006.5.25>
  6. 삭제 <2006.5.25>
  7. 기타 참고사항
  ②각 중앙관서의 장은 영 제26조제4항에 따라 감사원에 수의계약의 내용을 통지하는 때에는 제1항에 따른 계약서의 사본 및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5.25>

제36조 (수의계약 적용사유에 대한 근거서류)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영 제26조제1항제1호ㆍ제4호ㆍ제6호, 제7호 다목ㆍ라목ㆍ바목 내지 아목, 제8호 나목 내지 사목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그 적용사유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입증할 근거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1>

제37조 (경쟁계약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14조제1항 및 제2항은 수의계약의 경우에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3.5]

제4장 입찰 및 낙찰절차

제38조 삭제 <2002.8.24>

제39조 (입찰참가의 통지등)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영 제13조 또는 영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입찰참가적격자에게 입찰참가통지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경쟁입찰참가통지서에 의한다.

제40조 (입찰 참가신청)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경쟁 입찰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입찰참가신청인으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등록을 한 자에 대하여는 입찰 보증금의 납부로써 다음 각호의 서류의 제출에 갈음하게 할 수 있다.
  1. 별지 제3호서식의 입찰참가신청서
  2.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3. 기타 입찰공고 또는 지명통지에서 요구한 서류
  ②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참가신청인이 제1항 각호의 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그 서류의 내용을 검토하여 이를 접수하고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조사를 할 수 있다.
  ③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참가신청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입찰참가신청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우편입찰의 경우 기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④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입찰참가신청서류의 접수마감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로 한다. <개정 1996.12.31>

제41조 (입찰에 관한 서류의 작성 및 승낙) ①영 제14조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입찰에 관한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1999.9.9, 2006.5.25, 2009.3.5>
  1. 입찰공고문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2. 입찰유의서
  3. 입찰참가신청서ㆍ입찰서 및 계약서 서식
  4. 계약일반조건 및 계약특수조건
  4의2. 영 제42조제5항ㆍ제6항에 따른 낙찰자 결정관련 심사기준(세부심사기준을 포함한다) 또는 영 제43조제7항에 따른 계약체결기준(세부기준을 포함한다)
  5. 공사입찰의 경우 다음 각목의 서류
    가. 영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서(설계도면ㆍ공사시방서 및 현장설명서)
    나. 영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물량내역서
    다. 영 제6장의 규정을 적용받는 공사의 경우 입찰안내서
  6. 용역입찰의 경우 과업지시서
  7.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
  ②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참가자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정한 입찰에 관한 서류를 숙지하게 하고, 이를 승낙한 자에 한하여 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6.12.31]

제41조의2 (현장설명실시의 예외) 영 제14조의2제2항 단서에서 "현장접근의 어려움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입찰공고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재난이 발생하여 현장설명일에 공사현장에 접근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한 경우이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실시되는 공사로서 지형적 여건으로 인하여 공사현장에 접근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9.3.5>
  1. 접적지역
  2. 육지와 원거리에 위치한 낙도 및 무인도
  3. 산간벽지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지역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지역
[본조신설 2006.5.25]

제42조 (입찰방법)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별지 제5호서식(입찰 및 낙찰자 결정을 전산처리에 의하여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입찰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입찰서는 1인 1통으로 한다.
  ③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별지 제3호서식의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는 때부터 입찰 개시시각전까지 입찰대리인을 지정하거나 지정된 입찰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을 당해입찰에 참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9.9.9>
  ④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서를 접수한 때에는 당해입찰서에 확인인을 날인하고 개찰시까지 개봉하지 아니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 사용되는 인감(외국인의 경우 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은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신고한 인감과 같아야 한다. <개정 1996.12.31>
  ⑥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영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의 제조 또는 구매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때에는 입찰시에 입찰자로 하여금 입찰서와 함께 당해 물품의 품질ㆍ성능ㆍ효율등이 표시된 품질등의 표시서(이하 "품질등 표시서"라 한다)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1999.9.9, 2000.12.30>

제43조 (입찰보증금의 납부)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참가자로 하여금 입찰신청마감일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입찰참가신청서와 함께 소정절차에 따라 영 제37조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37조제2항제4호에 따른 보증서 중 1회계연도내의 모든 입찰(공사의 경우로 한정한다)에 대한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보증서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 회계연도초에 이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9.9.9, 2009.3.5>
  ②영 제3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입찰참가신청서 또는 영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서와 함께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1999.9.9>

제44조 (입찰무효) 영 제39조제4항에 따라 무효로 하는 입찰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96.12.31, 1999.9.9, 2002.3.25, 2002.8.24, 2006.5.25, 2006.12.29, 2009.3.5>
  1.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입찰보증금의 납부일시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
  3. 입찰서가 그 도착일시까지 소정의 입찰장소에 도착하지 아니한 입찰
  4. 동일사항에 동일인(1인이 수개의 법인의 대표자인 경우 해당수개의 법인을 동일인으로 본다)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5. 삭제 <2006.5.25>
  6. 영 제14조제6항에 따른 입찰로서 입찰서와 함께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 및 입찰서상의 금액과 산출내역서상의 금액이 일치하지 아니한 입찰과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하는 입찰
  6의2. 영 제14조의2제1항 및 제2항 본문에 따라 현장설명을 실시하는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100억원 이상인 공사의 입찰에 참가한 자 중 현장설명에 참가하지 아니한 자의 입찰
  6의3. 제15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사항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록사항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가.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나.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다. 삭제 <2006.12.29>
    라. 삭제 <2006.12.29>
  7. 삭제 <2009.3.5>
  7의2. 영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동 규정에 의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7의3. 영 제43조제5항에 따라 제안요청서 등에 대한 설명(이하 이 호에서 "제안요청서설명"이라 한다)을 실시하면서 제안요청서설명에 참가한 자에 한하여 계약에 참가할 수 있다는 뜻을 입찰공고에 명시한 경우로서 입찰에 참가한 자 중 제안요청서설명에 참가하지 아니한 자의 입찰
  8. 영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로서 제4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는 품질등 표시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
  9. 영 제72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공동계약의 방법에 위반한 입찰
  10. 영 제79조에 따른 대안입찰의 경우 원안을 설계한 자 또는 원안을 감리한 자가 공동으로 참여한 입찰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 외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입찰유의서에 위반된 입찰

제45조 (입찰무효의 이유표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을 무효로 하는 경우에는 무효여부를 확인하는데 장시간이 소요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개찰장소에서 개찰에 참가한 입찰자에게 이유를 명시하고 그 뜻을 알려야 한다. 다만, 영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게 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표시한 절차와 방법으로 입찰자에게 입찰무효의 이유를 명시하고 그 뜻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00.12.30, 2002.8.24>

제46조 (특정물품의 제조 또는 구매시의 품질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영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제4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서와 함께 제출된 품질등 표시서를 영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입찰일 또는 개찰일부터 10일 이내에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47조 (희망수량경쟁입찰의 낙찰자 결정)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영 제45조 또는 영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희망수량경쟁입찰의 낙찰자 결정에 있어서 낙찰자가 될 동가의 입찰자가 2인이상 있을 때에는 입찰수량이 많은 자를 우선순위의 낙찰자로 하며, 입찰수량이 동일한 때에는 영 제47조의 규정에 준하여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함에 있어서 최후순위의 낙찰자의 수량이 다른 낙찰자의 수량과 합산하여 수요량 또는 매각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수량은 이를 낙찰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48조 (개찰 및 낙찰선언)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지정된 시간까지 입찰서를 접수한 때에는 입찰서의 접수마감을 선언하고, 입찰자의 참석하에 입찰서를 개봉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게 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표시한 절차와 방법으로 입찰서의 접수를 마감하고 입찰서를 개봉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30, 2002.8.24>
  ②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영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규격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기술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영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2인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 규격입찰 또는 기술입찰의 개찰결과 규격적격자 또는 기술적격자로 확정된 자가 1인인 경우에도 가격입찰서를 개봉할 수 있다.
  ③ 삭제 <2000.12.30>

제5장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제49조 (계약서의 작성)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또는 별지 제9호서식의 표준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계약서에 기재된 계약일반사항외에 당해계약에 필요한 특약사항을 명시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식에 의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따로 이와 다른 양식에 의한 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④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영 제50조제6항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하는 경우에는 계약서에 그 사유 및 면제금액을 기재하고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1, 2003.12.12>

제50조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영 제49조에 따라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청구서ㆍ각서ㆍ협정서ㆍ승낙사항등 계약성립의 증거가 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아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기획재정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회계경리에 관한 서식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9.9.9, 2009.3.5>

제51조 (계약보증금 납부)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계약체결전까지 별지 제10호서식의 계약보증금납부서와 함께 소정절차에 따라 영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②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한 입찰보증금을 별지 제11호서식의 입찰보증금의 계약보증금 대체납부신청서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할 것을 요청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으로 이를 대체정리하여야 한다.

제52조 (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의 준공검사를 마친 때에는 그 공사대가의 최종지출시까지 별지 제12호서식의 하자보수보증금납부서와 함께 영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제53조 (현금에 의한 보증금 납부)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참가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제43조ㆍ제51조 및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때에는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으로 하여금 정부보관금취급규칙에 의하여 수령하게 하여야 한다.

제54조 (증권에 의한 보증금 납부 <개정 2009.3.5>)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참가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제43조ㆍ제51조 및 제52조에 따른 보증금을 영 제3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증권으로 납부할 때에는 유가증권취급공무원으로 하여금 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에 의하여 수령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9.3.5>
  ②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43조ㆍ제51조 및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을 국채중 등록국채로 납부하는 때에는 국채등록필통지서와 함께 별지 제13호서식의 질권설정동의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하며 유가증권취급공무원으로 하여금 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에 의하여 보관하게 하여야 한다.
  ③유가증권취급공무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채등록필통지서와 질권설정동의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자신을 질권자로 하는 질권설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5조 (보증보험증권등에 의한 보증금 납부)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참가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제43조ㆍ제51조 및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을 영 제37조제2항제1호ㆍ제3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급보증서ㆍ보증보험증권 또는 보증서(이하 "보증보험증권등"이라 한다)로 납부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유가증권취급공무원에게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1, 2005.9.8, 2006.12.29>
  1. 피보증인의 명의가 대한민국정부일 것
  2. 보증금액이 납부하여야 할 보증금액이상일 것
  3. 보증기간은 보증금에 따라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입찰보증금
      (1) 보증기간의 초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일 것
      (2) 보증기간의 만료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다만, 영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90일 이후이어야 한다.
    나. 계약보증금
      (1) 보증기간의 초일 : 계약기간 개시일
      (2) 보증기간의 만료일 : 계약기간의 종료일 이후일 것
    다. 하자보수보증금
      (1) 보증기간의 초일 :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
      (2) 보증기간의 만료일 : 하자담보책임기간 종료일 이후일 것
  4. 보증보험증권등에 기재된 보증내용이 입찰참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의무이행과 동일한 내용을 보증하는 것일것
  5. 보증보험증권인 경우에는 보증보험보통보험약관에 규정된 면책사유에 불구하고 국고에 귀속시켜야 할 금액을 보증하는 특약조항이 있을 것
  ②유가증권취급공무원은 보증보험증권등의 제출이 있는 때에는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사항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한 후 이를 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에 의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56조 (정기예금증서등에 의한 보증금 납부)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참가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제43조ㆍ제51조 및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을 영 제37조제2항제5호 내지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정기예금증서 또는 수익증권(이하 "정기예금증서등"이라 한다)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유가증권취급공무원으로 하여금 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에 의하여 수령하게 하여야 한다.
  ②제54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중 질권설정동의서의 제출, 등록국채의 보관, 질권의 설정에 관한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예금증서등으로 보증금을 납부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57조 (주식에 의한 보증금 납부)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참가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보증금을 주식(「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1조제4항에 따른 예탁증명서로 갈음하는 경우에는 예탁증명서를 말한다)으로 납부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정부유가증권 취급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취급점(이하 "유가증권취급점"이라 한다)에 납입하게 하여 「한국은행 정부유가증권 취급규정」에 의하여 발행한 정부보관유가증권불입필통지서와 함께 해당주식에 대한 양도증서 및 별지 제14호서식의 각서를 유가증권취급공무원에게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1999.9.9, 2005.9.8, 2009.3.5>
  ②유가증권취급점은 제1항에 따라 정부보관유가증권불입서와 주식을 제출받은 때에는 주식의 종류ㆍ권면액ㆍ기호ㆍ번호ㆍ장수등과 상장증권인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한국은행 정부유가증권 취급규정」에 의하여 발행하는 정부보관유가증권불입필통지서의 비고란에 해당 주식의 소유자(기명식 주식의 경우에는 최후의 양수인)의 성명을 주식별로 기재하고 해당주식을 제출한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9.9.9, 2005.9.8, 2009.3.5>

제58조 (주식양도증서)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주식의 양도증서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
  1. 양수인의 성명과 양도일자를 기재하지 아니한 것일 것
  2. 양도인의 인감에 대하여 당해주식발행회사의 대조확인필인이 있을 것
  3. 발행회사가 서로 다른 여러 종류의 주식을 제출한 때에는 주식발행회사별 주식양도증서일 것

제59조 (보증금의 납부확인)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 또는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은 제43조ㆍ제51조 및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을 소정절차에 따라 납부받은 때에는 그 보증금 납부서에 납부확인인을 찍어 이를 지체없이 소속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60조 (보증기간중 의무)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보증기간중 당해보증보험계약등의 약관ㆍ특약 또는 「상법」에 의하여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다음 각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5.9.8>
  1. 「상법」 제652조의 규정에 의한 위험의 변경 또는 증가의 통지의무
  2. 「상법」 제657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사고발생의 통지의무
  3. 「상법」 제680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방지의 의무
  4. 약관의 규정에 의한 조사승낙의 의무
  5. 기타 약관 또는 특약에서 정한 의무

제61조 (보증보험증권등의 보증기간의 연장)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의 체결일을 연기하거나 계약의 이행기간 또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당초의 보증기간내에 그 연장하고자 하는 기간을 가산한 기간을 보증기간으로 하여 제55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보증보험증권등을 유가증권취급공무원에게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제62조 (계약금액변경시의 보증금의 조정 및 추가납부등)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영 제64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이 조정된 때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보증금을 추가로 납부하게 하거나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의하여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63조 (보증금의 반환)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영 제37조ㆍ제50조 및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된 보증금의 보증목적이 달성된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의하여 즉시 이를 반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하자담보책임기간이 서로 다른 공종이 복합된 건설공사에 있어서는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어 보증목적이 달성된 공종의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상대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즉시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64조 (보증금등의 국고귀속)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영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43조ㆍ제51조 및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납부된 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보증금을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12>
  1. 현금의 경우에는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과 관계수입징수관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 수입금으로 징수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2. 유가증권인 경우에는 유가증권취급공무원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 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에 의하여 정부소유유가증권으로 처리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국채에 있어서는 그 뜻을 유가증권취급점과 유가증권취급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보증보험증권등인 경우에는 관계수입징수관ㆍ유가증권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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