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페이지 정보
작성자 경희대학교산업관계연구소 댓글 0건 조회 754회 작성일 10-01-08 14:01본문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0.1.1] [대통령령 제21904호, 2009.12.24, 타법개정] |
제1장 총칙 |
||
000100제1조(목적) 이 영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5> |
||
000200제2조(건설폐기물의 종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7.1.5> |
||
000300제3조(방치폐기물) 법 제2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별표 1의 건설폐기물중 폐금속류를 제외한 건설폐기물을 말한다. |
||
000400제4조(순환골재 등의 재활용용도) 법 제2조제1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란 다음과 같다. 1. 순환골재를 다음 각 목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 다만, 폐아스팔트콘크리트를 이용한 순환골재의 경우에는 가목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만 해당한다. 가. 도로공사용 나. 건설공사용[성토(盛土)용ㆍ복토(覆土)용은 관계 법령에 따라 인ㆍ허가된 건설공사에 한한다] 다. 주차장 또는 농로(農路) 등의 표토(表土)용 라.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폐기물처리시설 중 매립시설의 복토용 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성토용(농지개량을 위한 성토의 경우 「농지법 시행령」 제2조제3항에 따른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경우에 한한다) 2. 건설폐토석(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적합하게 처리된 것을 말한다)을 다음 각 목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 가. 관계 법령에 따라 인ㆍ허가된 건설공사의 성토용 또는 복토용 나. 제1호라목 또는 마목의 용도 [전문개정 2008.12.24] |
||
000500제5조(순환골재의무사용건설공사의 범위) 법 제2조제1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 구조ㆍ규모ㆍ용도의 건설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말한다. <개정 2007.1.5, 2007.9.27, 2007.11.30, 2007.12.28, 2008.12.24> 1. 「도로법」 제2조 또는 제7조에 따른 도로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가. 공사구간이 1킬로미터 이상인 신설공사 나. 공사구간이 1킬로미터 이상인 연속된 구간의 1차로 이상 확장공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로중 1킬로미터 이상인 일반도로, 자동차전용도로, 보행자전용도로, 자전거전용도로의 신설 또는 확장공사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중 면적이 15만제곱미터 이상인 용지조성사업 4. 「하수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하수관거의 설치공사, 같은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설치공사,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의 설치공사 5.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처리시설의 설치공사 6.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공사 7.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중 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용지조성사업 |
||
000600제6조(건설폐기물처리시설) 법 제2조제15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은 다음과 같다. 1. 파쇄ㆍ분쇄시설(동력 20마력 이상인 시설에 한한다) 2. 탈수ㆍ건조시설(건설오니의 수분함량을 85퍼센트 이하로 중간처리하기 위한 시설에 한한다) |
||
제2장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시책 강구 |
||
000700제7조(재활용기본계획의 포함사항) 법 제8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건설폐기물의 감량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단계별 대책 및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
||
000800제8조(재활용시행계획의 통보 등) ①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기본계획에 따라 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기본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매년 2월말까지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시행계획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년도 건설폐기물의 발생ㆍ처리 및 재활용 현황 2. 전년도 순환골재의 생산 및 공급 실적 3. 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 적정처리와 재활용 촉진을 위한 당해연도 세부추진계획 |
||
제3장 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 적정처리 |
||
000900제9조(건설폐기물의 처리기준 등) ①법 제13조에 따른 건설폐기물의 배출, 수집ㆍ운반, 보관, 중간처리의 기준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1.5, 2009.6.30> 1. 건설폐기물은 폐콘크리트ㆍ폐아스팔트콘크리트ㆍ폐목재ㆍ폐합성수지ㆍ폐금속류 등의 종류별로 재활용가능성, 소각가능성 여부 등에 따라 구분하여 배출, 수집ㆍ운반, 보관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건설폐기물의 발생당시 2종류 이상의 건설폐기물이 혼합되어 발생되는 경우 나.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건설폐기물로서 동일한 건설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경우 2. 건설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자는 건설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차량(철도차량 및 선박을 포함한다)에 건설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차량임을 표시하고, 건설폐기물수집ㆍ운반증을 부착(철도차량 또는 선박으로 운반하는 경우에는 휴대)할 것. 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배출자가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을 당해 건설현장안에서 수집ㆍ운반하는 경우 나. 건설폐기물을 수출하는 경우로서 건설폐기물을 컨테이너 등에 넣은 후 밀폐하여 운반하는 경우(당해 건설폐기물이 수출되는 건설폐기물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휴대하는 경우에 한한다) 3. 건설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수출을 위한 경우 수출자가 지정한 선적장소)외의 장소로 운반하지 아니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ㆍ도지사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승인한 장소로 수집ㆍ운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수집ㆍ운반업자가 적재능력이 작은 차량으로 건설폐기물을 수집하여 적재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싣기 위한 경우 나. 매립대상 폐기물을 매립지 반입규격에 맞도록 하기 위하여 절단을 하기 위한 경우 4. 건설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보관중 건설폐기물이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덮개 등을 설치할 것 5. 침출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건설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외부로부터 지표수가 흘러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그 주변에 배수로 등을 설치할 것 6. 구분하여 수집ㆍ운반 또는 보관중인 가연성건설폐기물과 비가연성건설폐기물을 혼합하지 아니할 것 7. 건설폐기물을 종류별로 재활용용도에 적합하게 중간처리할 것 8.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한 후에 발생한 폐기물을 중간처리하기 전의 건설폐기물과 혼합하지 아니할 것 9.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하는 자가 위탁받은 건설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그 건설폐기물처리시설과 동일한 사업장에 있는 보관시설에 보관할 것 10.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하는 자는 위탁받은 건설폐기물과 중간처리한 후 발생한 폐기물을 보관하는 시설을 설치하여 재활용대상, 소각대상 및 매립대상으로 각각 보관하여 처리하되, 보관시설에는 보관표지판을 설치할 것 ②제1항에 따른 건설폐기물의 배출, 수집ㆍ운반, 보관, 중간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1.5> |
||
001000제10조(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자의 용역이행능력 평가방법)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용역이행능력은 별표 3에 따라 평가한다. [전문개정 2007.12.28] |
||
001100제11조(건설폐기물처리용역의 발주) 법 제1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라 함은 당해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의 발생량 중 위탁처리하는 건설폐기물의 양이 100톤 이상인 건설공사를 말한다. <개정 2007.1.5> |
||
001200제12조(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의 위탁ㆍ수탁 계약 등) 법 제16조제2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7.1.5> 1. 공사명 2.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위탁ㆍ수탁자의 상호ㆍ소재지ㆍ대표자 3. 건설폐기물의 종류별 운반장소(출발지 및 도착지를 말한다) 4. 건설폐기물의 종류별 처리장소와 처리방법 |
||
제4장 건설폐기물처리업 등 |
||
001300제13조(건설폐기물처리업의 영업범위에 관한 준수사항) 법 제20조 본문에 따른 건설폐기물처리업의 영업범위에 관한 준수사항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1.5> 1. 휴업ㆍ폐업, 허용보관량의 초과 등의 정당한 사유없이 배출자가 요청한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 중간처리 용역의 위탁을 거부하지 아니할 것 2. 수집ㆍ운반능력 또는 중간처리능력을 초과하여 건설폐기물을 위탁받지 아니할 것 3. 천재ㆍ지변 그 밖에 정당한 사유없이 용역받은 건설폐기물의 수집ㆍ운반, 중간처리를 지연시키지 아니할 것 4. 건설폐기물의 수집ㆍ운반, 중간처리를 위탁받은 때에는 건설폐기물처리업허가증사본 등 환경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배출자에게 송부할 것 5. 건설폐기물처리업자는 위탁받은 건설폐기물을 수집ㆍ운반, 처리하는 경우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6. 허가취소ㆍ영업정지ㆍ휴업 또는 폐업 등으로 건설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지 못하는 때에는 발급받은 폐기물수집ㆍ운반증을 허가기관에 반납할 것 7. 수집ㆍ운반업자는 위탁받은 건설폐기물을 배출자가 지정한 적정처리장소 외의 장소로 운반하지 아니할 것 |
||
001400제14조(건설폐기물처리업의 허가조건) 법 제21조제4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는 주변 환경보호 및 건설폐기물의 적정처리 등을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허가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 1. 비산(飛散)먼지 및 소음의 발생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사항 2. 허용보관량의 준수 등 방치폐기물 발생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사항 |
||
001500제15조(과징금의 금액 등) ①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의 종별과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4와 같다. ②시ㆍ도지사는 건설폐기물처리업자의 사업규모, 사업지역의 특수성,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의 총액이 1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
||
001600제16조(과징금의 사용용도) 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으로 징수한 금액의 사용용도는 다음과 같다. 1.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의 처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처리한 건설폐기물중 그 건설폐기물을 처리한 자 또는 그 건설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한 자를 확인할 수 없는 건설폐기물로 인하여 예상되는 환경상 위해의 제거를 위한 처리비용 2.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지도ㆍ점검에 필요한 시설ㆍ장비의 구입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
||
제5장 순환골재의 품질기준 및 사용 촉진 |
||
001700제17조(재활용실적관리 및 제출) 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자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실적보고서를 당해 건설공사의 준공검사전에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건설공사의 인ㆍ허가 또는 승인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당해 건설현장에서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용도 및 방법 2. 당해 건설공사의 순환골재의 용도별 사용량 |
||
제6장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 등 |
||
001800제18조(방치폐기물의 예방조치 등) ①환경부장관은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치폐기물이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건설폐기물 적정처리를 위한 기술지원 2. 건설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교육ㆍ홍보 ②시ㆍ도지사는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사항을 지도ㆍ점검하여야 한다. 1. 건설폐기물처리업자의 건설폐기물 보관실태 2. 허용보관량 준수여부 3. 그 밖에 시ㆍ도지사가 방치폐기물의 예방조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
001900제19조(방치폐기물의 처리이행보증)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조치를 취한 건설폐기물처리업자는 다음의 서류를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조치를 취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4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분담금을 납부한 경우 : 분담금납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법 제4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증보험(이하 "처리이행보증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한 경우 : 처리이행보증보험 가입을 증명할 수 있는 보험증서 원본 |
||
002000제20조(처리이행보증보험의 가입기간 및 가입시기) ①처리이행보증보험의 가입기간은 1년 이상 연단위로 하되, 보증기간은 보험종료일에 60일을 가산한 기간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처리이행보증보험에 최초로 가입하는 때에는 가입기간을 다음해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③처리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는 자는 보험사업자로부터 시ㆍ도지사가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보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
002100제21조(처리이행보증보험계약의 갱신) 법 제4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한 자는 다음의 기간 이내에 처리이행보증보험의 계약을 갱신하여야 한다. 1. 처리이행보증보험의 가입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 종료일전 30일 2. 법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처리대상 건설폐기물의 종류 또는 처리단가가 변경되거나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건설폐기물을 보관하는 등의 사유로 처리이행보증보험금액이 변동되어야 하는 경우 : 변동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
||
002200제22조(처리이행보증보험금액의 산출기준) ①처리이행보증보험금액은 건설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단가에 허용보관량을 곱한 금액의 1.5배로 한다. 다만, 허용보관량을 초과한 초과보관량에 대한 처리이행보증보험금액은 건설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단가에 초과보관량을 곱한 금액의 3배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단가는 건설폐기물의 성상 및 처리방법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
제7장 공제조합 등의 설립 |
||
002300제23조(정관의 기재사항)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의 정관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에 관한 사항 5. 이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 6. 조합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7.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하는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8. 그 밖에 공제조합의 업무에 필요한 주요사항 |
||
002400제24조(보증한도) 공제조합이 보증할 수 있는 총보증한도는 출자금과 준비금을 합산한 금액의 30배까지로 한다. 다만, 금융기관ㆍ보험회사 또는 이와 유사한 기관의 보증이나 보험에 의하여 보장을 받거나 그 밖에 담보물을 받고 보증하는 경우에는 조합의 보증한도에 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1.5> |
||
002500제25조(보증대상) 법 제48조제1항제2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증"이라 함은 다음의 보증을 말한다. 1. 인ㆍ허가 보증 2. 시설ㆍ장비구입보증 3. 대출보증 4. 납세보증 5. 그 밖에 조합원이 경영하는 건설폐기물처리업과 관련하여 그가 부담하게 되는 재산상의 의무이행을 보증하는 것으로서 정관이 정하는 보증 |
||
002600제26조(용역이행 상황조사 등) ①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이행 상황을 조사하는 공제조합의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②공제조합은 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원에게 의견을 진술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를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잘못을 바로잡을 사항이 있는 때에는 먼저 구술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
002700제27조(협회의 정관 기재사항) 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정관의 기재사항은 제23조를 준용한다. |
||
제8장 보칙 |
||
002800제28조(권한의 위임) 환경부장관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순환골재의 사용에 관한 권고 및 시정조치에 관한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2.29> |
||
002900제29조(업무의 위탁) ①환경부장관은 법 제5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련자료 및 정보의 관리ㆍ제공 업무를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07.1.5, 2009.12.24> ②환경부장관은 법 제5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용역이행능력의 평가ㆍ공시업무를 협회에 위탁한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서 건설폐기물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 중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에 위탁한다. <개정 2008.12.24> 1.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순환골재의 품질인증 업무 2. 법 제36조제3항에 따른 품질인증된 사항에 대한 운영실태와 사후관리상태의 조사 업무 ④국토해양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위탁한 업무의 내용 및 처리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
002902제29조의2(규제의 재검토) ① 환경부장관은 제9조제1항의 건설폐기물(폐벽돌 등 건설폐재류는 제외한다)의 처리기준 및 방법이 적절한지를 2011년 12월 31일까지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별표 1 제6호의 폐목재에서 임목폐기물을 포함시킬 것인지를 2011년 12월 31일까지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7.7] |
||
제9장 벌칙 |
||
003000제30조(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6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전문개정 2008.12.24] |
||
|
|
첨부파일
- 건설폐기물의_재활용촉진에_관한_법률_시행령[시행2010.1.1].txt (29.6K) 37회 다운로드 | DATE : 2010-01-08 14:01:58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