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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에 대한 입찰금액의 적정성심사세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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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산업관계연구소 댓글 0건 조회 623회 작성일 09-08-31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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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에 대한 입찰금액의 적정성심사세부기준

  (조달청 토목환경과-4585, 2009. 08. 21)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회계예규 「최저가낙찰제의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기준」(이하 “적정성심사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조달청에서 집행하는 시설공사에 적용할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에 대한 입찰금액의 적정성심사(이하 “적정성심사”라 한다)의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법정경비”란 관련 법령에 따라 계상이 의무화되어 있는 경비로서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퇴직공제부금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부가가치세 등을 말한다.

2. “경비 등 합계”란 공종입찰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비로서 법정경비를 제외한 기타경비, 공사이행보증서발급수수료, 제비율제외항목 및 공사손해보험료 등을 말한다.

3. “PS 항목”이란 사전에 물량이나 금액을 확정할 수 없는 등의 사유로 인해 현장설명 시 배부하는 물량내역서 상에 금액 등을 지정한 항목을 말한다.

4. “공종조사금액”이란 적정성심사기준 제2조제2호의 공종에 대하여 조달청에서 조사한 금액을 말한다.

5. “세부공종”이란 산출내역서의 최소단위 공종을 말한다.

6. “세부공종기준금액”이란 세부공종조사금액에 공종조사금액 대비 공종기준금액의 비율(이하 “공종기준금액비율”이라 한다)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7. “1단계심사”란 적정성심사기준 제10조, 제15조 및 제21조에 따라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대상자를 선정하는 심사(제3조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설계자문위원회의 심사결과를 포함)를 말하며, “2단계심사”란 적정성심사기준 제13조, 제16조 및 제24조에 따라 낙찰자를 선정하기 위한 적정성심사를 말한다.

8. “세부시행요령”이란 법정경비, PS단가 등 공사건별로 입찰금액적정성심사를 위하여 작성하여야 할 사항과 기타 유의사항을 설명한 자료를 말한다.

  제3조(심사방법) ①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방법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입찰금액적정성심사(Ⅰ) : 제2장에서 정하는 방법
2. 입찰금액적정성심사(Ⅱ) : 제3장에서 정하는 방법
3. 입찰금액적정성심사(Ⅲ) : 제4장에서 정하는 방법

②입찰금액적정성심사방법의 선택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입찰금액적정성심사방법은 원칙적으로 제1항제1호를 적용한다. 다만,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의 통과자 수가 20인 이내인 경우에는 제1항제2호를 적용한다.

2.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의 통과자 수가 20인 이내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제1항제2호를 적용한다.

3. 추정가격 1,500억원 이상인 공사 중 새로운 기술․공법 등에 의한 절감사유 제안을 인정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수요기관에서 제1항제3호의 방법으로 요청한 경우에는 제1항제3호를 적용한다.

③제1항제2호 및 제3호가 동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를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④제2항 및 제3항에 불구하고 공사의 특성, 규모 및 입찰참가자수 등을 고려하여 입찰금액적정성심사방법을 다르게 적용토록 수요기관에서 요청한 경우에는 다르게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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