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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제2007-211호(2007.12.24) 개정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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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산업관계연구소 댓글 0건 조회 922회 작성일 09-09-04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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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과학기술부공고 제 31호(1975. 4.30)

제 12호(1976. 2.14) 개정공고

제 16호(1977. 3.13) 개정공고

제 31호(1978. 3.28) 개정공고

제 94호(1979.11. 7) 개정공고

제 8호(1980. 2. 8) 개정공고

제 2호(1981. 1.27) 개정공고

제82-20호(1982. 4.30) 개정공고

제83- 7호(1983. 1.15) 개정공고

제84- 11호(1984. 2.23) 개정공고

제85- 47호(1985. 4.17) 개정공고

제86- 65호(1986. 2.28) 개정공고

제87-109호(1987. 8. 1) 개정공고

제88-156호(1988. 8. 6) 개정공고

제89-164호(1989.11.17) 개정공고

제90- 76호(1990.12.31) 개정공고

제91-215호(1991.12.31) 개정공고

제92-146호(1992.12.31) 개정공고

제93- 31호(1993. 6. 1) 개정공고

제94- 8호(1994. 1.31) 개정공고

제94- 33호(1994. 4.23) 개정공고

제94- 70호(1994.12.20) 개정공고

제97- 28호(1997. 7.31) 개정공고

제99- 19호(1999. 3. 5) 개정공고

제99- 79호(1999.12.31) 개정공고

제2001-116호(2001.12.31) 개정공고

제2004-123호(2004.12.30) 개정공고

제2007-172호(2007.10. 4) 개정공고

제2007-211호(2007.12.24) 개정공고

 

과학기술부공고 제 2007- 211호

2007. 12. 24.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 1 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2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이하 “대가”라 한다)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①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엔지니어링활동주체(이하 “엔지니어링활동주체”라 한다)가 같은 법 제5조제1항의 각 호의 자로부터 엔지니어링사업을 수탁할 경우에는 이 기준에 따라 대가를 산출한다.

②제1항에 불구하고 엔지니어링활동주체가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로부터 위탁받아 작성하는 시공상세도의 경우에는 제21조 이하의 규정에 따라 대가를 산출한다.

제3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실비정액가산방식”이란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기술료와 부가가치세를 합산하여 대가를 산출하는 방식을 말한다.

2. “공사비요율에 의한 방식”이란 공사비에 일정 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제17조에 따른 추가업무비용과 부가가치세를 합산하여 대가를 산출하는 방식을 말한다.

3. “공사비”란 발주자의 공사비 총예정금액(자재대 포함)중 용지비, 보상비, 법률수속비 및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일체의 금액을 말한다.

4. “시공상세도작성비”란 관련법령에 따라 당해 목적물의 시공을 위하여 도면, 시방서 및 작업계획 등에 따른 시공상세도를 작성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제4조(대가산출의 기본원칙) ①대가의 산출은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발주자가 사업특성을 고려하여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함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공사비요율에 의한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실비정액가산방식 또는 공사비요율에 의한 방식으로 대가산출이 불가능한 구매, 조달, 노-하우의 전수 등의 엔지니어링사업에 대한 대가는 계약당사자가 합의하여 정한다.

③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상한다.

제5조(대가의 조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를 조정한다.

1.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90일 이상 경과하고 물가의 변동으로 입찰일을 기준으로 한 당초의 대가에 비하여 100분의3 이상이 증감되었다고 인정될 경우. 다만 천재․지변 또는 원자재 가격급등으로 당해 기간 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할 시 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 이내에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2. 발주자의 요구에 의한 업무변경이 있는 경우

3. 계약당사자간에 합의하여 특히 정한 경우

제6조(대가의 준용) 전력시설물의 설계 및 감리, 농어촌정비사업의 측량․설계 및 공사감리의 위탁, 소프트웨어개발용역, 측량용역 등 다른 법령에서 그 대가기준(원가계산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제 2 장 실비정액가산방식

제7조(직접인건비) 직접인건비란 당해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엔지니어링기술자의 인건비로서 투입된 인원수에 엔지니어링기술자의 등급별 노임단가를 곱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노임단가는 기본급․각종수당․상여금․퇴직급여충당금․회사가 부담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퇴직연금급여 등을 포함하며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가 통계법에 따라 조사․공표한 임금실태조사보고서에 따른다. 다만, 건설상주감리의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가 협의하여 한국건설감리협회가 통계법에 따라 조사․공표한 가격을 적용할 수 있다.

제8조(직접경비) 직접경비란 당해 업무 수행과 관련이 있는 경비로서 여비(발주자 관계자 여비는 제외함), 특수자료비(특허, 노하우 등의 사용료), 제출도서의 인쇄 및 청사진비, 측량비, 토질 및 재료 등의 시험비 또는 조사비, 모형제작비, 타 전문기술자에 대한 자문비 또는 위탁비와 현장운영경비(직접인건비에 포함되지 아니한 보조원의 급여와 현장사무실의 운영비를 말한다) 등을 포함하며, 그 실제 소요비용을 말한다. 단, 공사감리 및 현장에 상주해야 하는 용역의 경우 주재비는 상주 직접인건비의 30%로 하고 국내출장여비는 비상주 직접인건비의 10%로 한다.

제9조(제경비) ①제경비란 직접비(직접인건비와 직접경비)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엔지니어링활동주체의 행정운영을 위한 기획, 경영, 총무 분야 등에서 발생하는 간접 경비로서 임원․서무․경리직원 등의 급여, 사무실비, 사무용 소모품비, 비품비, 기계기구의 수선 및 상각비, 통신운반비, 회의비, 공과금, 운영활동비용 등을 포함하며 직접인건비의 110 ~ 120%로 계산한다. 단 관련법령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보험료 또는 손해배상공제료는 별도로 계산한다.

②제1항의 경비 가운데 당해 엔지니어링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직접적인 필요에 따라 발생한 비목에 관하여는 직접경비로 계산한다.

제10조(기술료) 기술료란 엔지니어링활동주체가 개발․보유한 기술의 사용 및 기술축적을 위한 대가로서 조사연구비, 기술개발비, 기술훈련비 및 이윤 등을 포함하며 직접인건비에 제경비(단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손해배상보험료 또는 손해배상공제료는 제외함)를 합한 금액의 20~40%로 계산한다.

제11조(엔지니어링기술자의 등급 및 자격기준) 엔지니어링기술자의 등급 및 자격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12조(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의 적용기준) ①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의 적용기준은 1일 8시간으로 하며, 1개월의 일수는 근로기준법 및 통계법에 따라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가 조사․공표하는 임금실태조사보고서에 따른다. 다만, 토요휴무제를 시행하는 경우와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을 적용한다.

②출장일수는 근무일수에 가산하며, 이 경우 수탁자의 사업소를 출발한 날로부터 귀사한 날까지를 계산한다.

③엔지니어링사업 수행기간 중 민방위기본법 또는 향토예비군설치법에 따른 훈련기간과 국가기술자격법 등에 따른 교육기간은 당해 엔지니어링사업을 수행한 일수에 산입한다.

  제 3 장 공사비요율에 의한 방식

제13조(요율) 공사비요율에 의한 방식을 적용할 경우 건설부문의 요율은 별표 1과 같고, 통신부문의 요율은 별표 2와 같으며, 산업플랜트부문의 요율은 별표 3과 같고, 기본설계․실시설계․공사감리 업무단위별로 구분하여 적용한다. 다만, 업무단계별로 구분하여 발주하지 않는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요율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동시에 발주하는 경우에는 해당 실시설계 요율의 1.4배를 적용한다.

2. 타당성조사와 기본설계를 동시에 발주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본설계 요율의 1.3배를 적용한다.

3. 기본설계를 시행하지 않은 실시설계는 해당 실시설계 요율의 1.3배를 적용한다.

4. 타당성조사를 시행하지 않은 기본설계는 해당 기본설계 요율의 1.2배를 적용한다.

제14조(업무범위) 공사비요율에 의한 방식을 적용하는 기본설계․실시설계 및 공사감리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설계

가. 설계 개요 및 법령 등 각종 기준 검토

나. 예비타당성조사,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결과의 검토

다. 설계요강의 결정 및 설계지침의 작성

라. 기본적인 구조물 형식의 비교․검토

마. 구조물 형식별 적용 공법의 비교․검토

바. 기술적 대안 비교․검토

사. 대안별 시설물의 규모, 경제성 및 현장적용타당성 검토

아. 시설물의 기능별 배치 검토

자. 개략공사비 및 공기 산정

차. 주요 자재․장비 사용성 검토

카. 설계도서 및 개략 공사시방서 작성

타. 설계설명서 및 계산서 작성

2. 실시설계

가. 설계 개요 및 법령 등 각종 기준 검토

나. 기본설계 결과의 검토

다. 설계요강의 결정 및 설계지침의 작성

라. 구조물 형식 결정 및 설계

마. 구조물별 적용 공법 결정 및 설계

바. 시설물의 기능별 배치 결정

사. 공사비 및 공사기간 산정

아. 기본공정표 및 상세공정표의 작성

자. 시방서, 물량내역서, 단가규정 및 구조 및 수리계산서 작성

3. 공사감리

가. 시공계획 및 공정표 검토

나. 시공자가 작성한 시공도 검토

다. 시공자가 제시하는 시험성과표 검토

라. 공정 및 기성고 사정

마. 준공도 검토

제15조(요율의 조정) 요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고하여 10%의 범위 안에서 증액 또는 감액할 수 있으나, 발주자는 사업대가의 삭감으로 인하여 부실한 설계 및 감리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한 대가를 지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기획 및 설계의 난이도

2. 비교설계의 유무

3. 도면 기타 자료 작성의 복잡성

4. 제출 자료의 수량 등

제16조(대가조정의 제한) 발주자는 엔지니어링활동주체가 엔지니어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새로운 기술개발 또는 도입된 기술의 소화개량으로 공사비를 절감한 경우에는 이로 인한 대가는 감액조정 할 수 없다.

제17조(추가업무비용) ①제14조의 업무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제2항에 따른 추가업무는 별도로 그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1. 발주자의 요구에 의한 추가업무

2. 엔지니어링활동주체의 책임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인한 추가업무

3. 그 밖에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수행한 추가업무

②제1항에 따른 추가업무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각종 측량

2. 각종 조사, 시험 및 검사

3. 공사감리를 위하여 현장에 근무하는 기술자의 제비용

4. 주민의견 수렴 및 각종 인․허가에 필요한 서류작성

5. 입목축적조사서 등 각종 조사서 작성

6. 사전재해영향검토, 자연경관영향검토, 생태환경조사 등 사전환경성 검토

7. 문화재 지표조사

8. 전파환경분석 및 보고서 작성

9. 운영계획 등 각종 계획서 작성

10. 통신장비의 운용 및 인터페이스 등 통신소프트웨어 분석

11. 수리모형실험 및 수치모델실험

12. 모형제작, 투시도 또는 조감도 작성

13. 보고서 작성, 복사비 및 인쇄비

14. 용지도 작성비 및 보상물 작성비(용지비 및 보상물 감정업무 제외)

15. 항공사진 촬영(원격조정무인헬기 포함)

16. 특수자료비(특허, 노하우 등의 사용료)

17. 홍보영상 제작

18. 관련법령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보험료 또는 손해배상공제료

③제2항제2호부터 제11호까지의 비용은 실비정액가산방식에 따라 산출된 비용을 지급하며, 제12호부터 제18호까지의 비용은 실제 소요된 비용만을 지급한다.

제18조(요율적용의 특례) 여러 부문의 기술이 복합된 엔지니어링사업은 실비정액가산방식에 따라 산출한다.

제19조(공사비가 중간에 있을 때의 요율) 공사비가 요율표의 각 단위 중간에 있을 때의 요율은 직선보간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y = y1 -

(x - x2) (y1 - y2)

x1 - x2

※ x : 당해금액, x1 : 큰금액, x2 : 작은금액

y : 당해공사비요율, y1 : 작은금액요율 y2 : 큰금액요율

제20조(공사비가 5,000억원 초과 시 적용요율) 공사비가 5,000억원을 초과할 경우의 적용요율은 별표 1, 별표 2, 별표 3과 같다.

  제 4 장 시공상세도작성비

제21조(요율) 시공상세도작성비는 별표 5의 요율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제22조(업무범위) 시공상세도는 공사시방서에서 건설공사의 진행단계별로 작성하도록 명시된 시공상세도면의 작성 목록에 따라 작성한다.

제23조(예정수량 산출) 시공상세도면의 작성 예정수량은 별표 5의 요율에 따라 구한 시공상세도작성비를 별표 6에 따라 산출한 시공상세도 1장당 단가로 나누어 구한다.

제24조(사후정산) 시공상세도면의 수량은 현장여건에 따라 확정되므로 사전에 작성될 도면의 예정수량을 정하고, 현장시공시 시공상세도면의 작성 목록에 따라 작성한 후 당초 예정수량보다 실제 작성된 수량에 증감이 있는 경우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수량에 따라 사후에 정산하여야 한다.

제25조(시공상세도면의 난이도) 시공상세도면의 작성에 요구되는 난이도는 별표 7에 따라 구분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기준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공고 이전에 계약을 체결한 사업에 대하여는 종전기준을 적용한다.

별표 1】건설부문의 요율  

요율

공사비

업 무 별 요 율(%)

5천만원 이하

1억원 이하

2억원 이하

3억원 이하

5억원 이하

3.24

3.04

2.42

2.22

2.01

6.49

6.07

4.85

4.43

4.03

3.02

2.85

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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