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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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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산업관계연구소 댓글 0건 조회 1,053회 작성일 09-09-03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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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시행 2009.8.7] [노동부령 제330호, 2009.8.7, 일부개정]   
        제1편 총칙 <개정 2009.8.7>
        제1장 통칙 <개정 2009.8.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8.7]

제2조 (정의) ①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재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를 말한다.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2.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3. 부상자 또는 직업성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② "안전ㆍ보건표지"란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험장소 또는 위험물질에 대한 경고, 비상시에 대처하기 위한 지시 또는 안내, 그 밖에 근로자의 안전ㆍ보건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사항 등을 그림ㆍ기호 및 글자 등으로 표시하여 근로자의 판단이나 행동의 착오로 인하여 산업재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작업장의 특정 장소, 시설 또는 물체에 설치하거나 부착하는 표지를 말한다.
  ③ 그 밖에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규칙"이라 한다) 및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보건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8.7]

제3조의2 (협조요청) ① 노동부장관이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ㆍ보건의식 정착을 위한 안전문화운동의 추진
  2.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홍보 지원
  3. 안전ㆍ보건과 관련된 중복규제의 정비
  4. 안전ㆍ보건과 관련된 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장에 대한 자금융자 등 금융ㆍ세제상의 혜택 부여
  5. 사업장에 대하여 관계 기관이 합동으로 하는 안전ㆍ보건점검의 실시
  6.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에 따른 건설업체의 시공능력 평가 시 별표 1 제1호에서 정한 건설업체의 산업재해발생률에 따른 공사 실적액의 감액(이 경우 산업재해발생률의 산정기준 및 방법은 별표 1에 따른다)
  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업체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시 별표 1 제1호에서 정한 건설업체의 산업재해발생률 및 산업재해 발생 보고의무 위반에 따른 가감점 부여(이 경우 건설업체의 산업재해발생률 및 산업재해 발생 보고의무 위반건수의 산정기준과 방법은 별표 1에 따른다)
  8. 산업재해 또는 건강진단 관련 자료
  9. 정부포상 수상업체 선정 시 산업재해발생률이 같은 종류 업종에 비하여 높은 업체(소속 임원은 포함한다)에 대한 포상 제한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계획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노동부장관은 별표 1에 따라 산정한 산업재해발생률 및 그 산정내역을 해당 건설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재해발생률 및 산정내역에 불복하는 건설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노동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8.7]

제3조의3 (공표방법)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공표는 관보,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그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8.7]

제4조 (산업재해 발생 보고) ① 사업주는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해당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노동청장 또는 지청장(이하 "지방노동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 또는 같은 법 제62조에 따른 유족급여를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업주는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재해(이하 "중대재해"라 한다)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전화ㆍ팩스, 또는 그 밖에 적절한 방법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된 때부터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1. 발생 개요 및 피해 상황
  2. 조치 및 전망
  3. 그 밖의 중요한 사항
  ③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조사표에 근로자대표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그 기재 내용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업의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산업재해발생 보고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⑤ 제1항 단서에 따라 요양신청서를 제출받은 근로복지공단은 지방노동관서의 장 또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으로부터 요양신청서 사본, 요양업무 관련 전산입력자료, 그 밖에 산업재해예방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송부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8.7]

제4조의2 (산업재해 기록 등)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조사표 사본을 보존하거나 제4조제5항에 따른 요양신청서의 사본에 재해 재발방지 계획을 첨부하여 보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업장의 개요 및 근로자의 인적사항
  2. 재해 발생의 일시 및 장소
  3. 재해 발생의 원인 및 과정
  4. 재해 재발방지 계획
[전문개정 2009.8.7]

제5조 (근로자대표의 요청사항) 법 제11조제2항제6호에서 "그 밖에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49조에 따른 안전ㆍ보건진단 결과
  2. 법 제50조에 따른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ㆍ시행 내용(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ㆍ시행명령을 받은 사업장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전문개정 2009.8.7]

        제2장 안전ㆍ보건표지

제6조 (안전ㆍ보건표지의 종류ㆍ형태 및 용도 등) ① 법 제12조에 따른 안전ㆍ보건표지의 종류와 형태는 별표 1의2와 같고, 그 용도 및 사용 장소는 별표 2와 같다.
  ② 안전ㆍ보건표지의 표시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안전ㆍ보건표지의 주위에 표시사항을 글자로 덧붙여 적을 수 있다. 이 경우 글자는 흰색 바탕에 검은색 한글고딕체로 표기하여야 한다.
  ③ 안전ㆍ보건표지에 관하여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다른 법 또는 다른 법에 따른 명령에서 규정한 사항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법 또는 명령을 적용한다.
[전문개정 2009.8.7]

제7조 (안전ㆍ보건표지의 설치 등) ① 사업주는 법 제12조에 따라 안전ㆍ보건표지를 설치하거나 부착할 때에는 별표 2의 구분에 따라 근로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장소ㆍ시설 또는 물체에 설치하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안전ㆍ보건표지를 설치하거나 부착할 때에는 흔들리거나 쉽게 파손되지 아니하도록 견고하게 설치하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③ 안전ㆍ보건표지의 성질상 설치하거나 부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물체에 직접 도장(塗裝)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8.7]

제8조 (안전ㆍ보건표지의 색채 등) 안전ㆍ보건표지에 사용되는 색채, 색도기준 및 용도는 별표 3과 같고, 안전ㆍ보건표지의 종류별 색채는 별표 2와 같다.
[전문개정 2009.8.7]

제9조 (안전ㆍ보건표지의 제작) ① 안전ㆍ보건표지는 그 종류별로 별표 4에 따른 기본모형에 의하여 별표 2의 구분에 따라 제작하여야 한다.
  ② 안전ㆍ보건표지는 그 표시내용을 근로자가 빠르고 쉽게 알아볼 수 있는 크기로 제작하여야 한다.
  ③ 안전ㆍ보건표지 속의 그림 또는 부호의 크기는 안전ㆍ보건표지의 크기와 비례하여야 하며, 안전ㆍ보건표지 전체 규격의 30퍼센트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④ 야간에 필요한 안전ㆍ보건표지는 야광물질을 사용하는 등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8.7]

제10조 (안전ㆍ보건표지의 재료 등) 안전ㆍ보건표지의 재료는 쉽게 파손되거나 변질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제작하고, 색채의 물감은 변질되지 아니하는 것에 색채 고정원료를 배합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8.7]

        제2편 안전ㆍ보건관리체제

제11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직무) 법 제13조제1항제9호에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안전규칙 및 보건규칙에서 정하는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의 방지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9.8.7]

제12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할 사업) 영 제9조제1항에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총공사금액(도급에 의한 공사로서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가환산액을 포함한다)이 20억원 이상인 공사를 시행하는 건설업
  2. 영 별표 3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된 사업으로서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10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
[전문개정 2009.8.7]

제13조 삭제 <2009.8.7>

제14조 (관리책임자등의 선임 등) ① 사업주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보건관리자,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산업보건의 및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등"이라 한다)를 선임(選任)하거나 지정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선임하거나 지정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가 제1항에 따라 관리책임자등(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제외한다)을 선임 또는 다시 임명하거나 법 제15조제4항 및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업무 또는 보건관리업무를 안전관리대행기관 또는 보건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하거나 위탁 후 수탁기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2(1)서식의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ㆍ산업보건의 선임 등 보고서 또는 별지 제1호의2(2)서식의 안전관리자 선임 등 보고서(건설업)를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8.7]

제15조 (안전관리자 등의 증원ㆍ교체임명 명령) ①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15조제3항과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사업주에게 안전관리자나 보건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를 정수 이상으로 증원하게 하거나 교체하여 임명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해당 사업장의 연간재해율이 같은 업종의 평균재해율의 2배 이상인 경우
  2. 중대재해가 연간 3건 이상 발생한 경우
  3. 관리자가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3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관리자를 정수 이상으로 증원하게 하거나 다시 선임할 것을 명하는 경우에는 미리 사업주 및 해당 관리자의 의견을 듣거나 소명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의견진술 또는 소명자료의 제출을 게을리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른 관리자의 정수 이상 증원 및 교체임명 명령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8.7]

제15조의2 (도급사업의 안전관리자 선임)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수급인인 사
  1. 도급인인 사업주 자신이 선임하여야 할 안전관리자를 둔 경우
  2.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수급인인 사업주의 업종별로 상시 근로자 수(건설업의 경우 상시 근로자 수 또는 공사금액)를 합계하여 그 근로자 수 또는 공사금액에 해당하는 안전관리자를 추가로 선임한 경우
[전문개정 2009.8.7]

제15조의3 (안전관리대행기관의 업무수행기준) ① 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안전관리대행기관이 법 제15조제5항에 따라 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의 안전관리 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 안전관리대행기관은 매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관리 상태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사업주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법령위반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 위반사항과 구체적인 개선 대책을 해당 사업주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③ 안전관리대행기관은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관리 업무의 수행 내용, 점검 결과 및 조치 사항 등을 기록한 사업장관리카드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하며, 해당 사업장의 안전관리 업무를 그만두게 된 경우에는 사업장관리카드를 해당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제공하여 안전에 관한 사항이 지속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8.7]

제15조의4 (안전관리대행기관의 대행지역) 법 제15조제5항에 따라 안전관리대행기관이 대행할 수 있는 지역은 안전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한 지방노동청의 관할지역(지방노동청 소속 지방노동관서의 관할지역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8.7]

제15조의5 (안전관리 업무의 대행계약) 안전관리대행기관이 사업주로부터 안전관리 업무를 위탁받으려는 때에는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안전관리대행 계약서에 따라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8.7]

제15조의6 삭제 <2005.10.7>

제16조 (보건관리자에 대한 시설ㆍ장비 지원) 사업주는 영 제17조제2항에 따라 보건관리자에게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지원하여야 하며, 의사 또는 간호사인 보건관리자를 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 및 장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1. 건강관리실: 근로자가 쉽게 찾을 수 있고 통풍과 채광이 잘되는 곳에 위치하여야 하며, 직무수행에 적합한 면적을 확보하고, 상담실ㆍ처치실 및 양호실을 갖추어야 한다.
  2. 상하수도 설비, 침대, 냉난방시설, 외부 연락용 직통전화, 구급용구 등
[전문개정 2009.8.7]

제17조 (안전관리대행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기준) 영 제15조의2에 따른 안전관리대행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전문개정 2009.8.7]

제18조 (안전관리대행기관의 지정신청 등) ① 영 제15조의3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안전관리대행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대행하려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청장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정관
  2. 별표 5에 따른 인력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격과 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격증,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등의 서류
  3. 건물임대차계약서 사본이나 그 밖에 사무실의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시설ㆍ장비명세서
  4. 최초 1년간의 안전관리대행사업계획서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지방노동청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대행기관 지정신청서가 접수되면 최초 1년간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한 후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21일 이내에 신청을 반려하거나 별지 제5호서식의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지정서를 발급받은 자는 지정서를 분실하거나 지정서가 손상된 때에는 재발급 신청을 할 수 있다.
  ⑤ 영 제15조의3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대행기관이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변경신청서에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및 지정서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노동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신청서의 처리에 관하여는 제3항을 준용한다.
  ⑥ 안전관리대행기관이 해당 업무를 폐지하거나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즉시 제3항에 따른 지정서를 관할 지방노동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8.7]

제18조의2 (둘 이상의 관할지역에 걸치는 안전관리대행기관의 지정) 법 제15조제5항에 따라 안전관리대행기관이 둘 이상의 지방노동청장의 관할지역에 걸쳐서 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하려는 경우에는 각 관할 지방노동청장에게 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관할 지방노동청장은 상호 협의하여 그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8.7]

제18조의3 (과징금의 납부통지 등) 영 제15조의7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통지서 및 영수증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06.9.25]

제19조 (업종별ㆍ유해인자별 보건관리대행기관) ① 영 제19조제3항에 따라 업종별 보건관리대행기관에 보건관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사업은 광업으로 한다.
  ② 영 제19조제3항에 따라 유해인자별 보건관리대행기관에 보건관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납 취급 사업
  2. 수은 취급 사업
  3. 크롬 취급 사업
  4. 석면 취급 사업
  5. 법 제38조에 따라 제조ㆍ사용허가를 받아야 할 물질을 취급하는 사업
  6. 근골격계 질환의 원인이 되는 단순반복작업, 영상표시단말기 취급작업, 중량물 취급작업 등을 하는 사업
[전문개정 2009.8.7]

제19조의2 (보건관리대행기관의 업무 수행기준ㆍ대행지역 등) 보건관리대행기관의 업무 수행기준, 대행지역 및 대행계약에 관하여는 제15조의3부터 제15조의5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8.7]

제20조 (보건관리대행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기준) 영 제19조의2에 따른 보건관리대행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전문개정 2009.8.7]

제21조 (보건관리대행기관의 지정신청 등) ① 영 제19조의3에 따라 보건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보건관리대행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노동부장관(업종별ㆍ유해인자별 보건관리대행기관만 해당한다) 또는 대행하려는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청장(지역별 보건관리대행기관만 해당한다)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정관
  2. 정관을 갈음할 수 있는 서류(법인이 아닌 경우에만 해당한다)
  3. 법인등기부등본에 갈음할 수 있는 서류(법인이 아닌 경우에만 해당한다)
  4. 별표 6에 따른 인력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격과 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격증,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등의 서류
  5. 건물임대차계약서 사본이나 그 밖에 사무실의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시설ㆍ장비명세서
  6. 최초 1년간의 보건관리대행사업계획서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보건관리대행기관의 지정을 위한 심사, 지정서의 발급ㆍ재발급, 지정사항의 변경, 지정서의 반납, 둘 이상의 관할지역에 걸치는 보건관리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하여는 제18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18조의2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8.7]

제22조 삭제 <1995.11.23>

제23조 (비치서류) 안전관리대행기관 또는 보건관리대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두고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 안전관리 또는 보건관리 업무 대행에 관한 서류
  2. 그 밖에 안전관리대행기관이나 보건관리대행기관의 직무수행과 관련되는 서류
[전문개정 2009.8.7]

제24조 (대행기관의 지도ㆍ감독 등) ① 노동부장관 또는 지방노동청장은 안전관리대행기관 또는 보건관리대행기관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의 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전문개정 2009.8.7]

제25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대상 사업장) 영 제25조제2호에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1. 토사석 광업
  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는 제외한다)
  3.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세제ㆍ화장품 및 광택제 제조업, 화학섬유 제조업은 제외한다)
  4.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5. 1차 금속 제조업
  6.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는 제외한다)
  7.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8.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사무용기기 및 장비 제조업은 제외한다), 가정용기기 제조업, 그 외 기타 전기장비 제조업
  9.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전투용 차량 제조업은 제외한다)
[전문개정 2009.8.7]

제25조의2 (근로자위원의 지명) 영 제25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근로자대표가 근로자위원을 지명하는 경우에 근로자의 과반수 미만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근로자대표는 조합원인 근로자와 조합원이 아닌 근로자의 비율을 반영하여 근로자위원을 지명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8.7]

        제3편 안전보건관리규정

제26조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등) ①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할 사업은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표 6의2의 내용을 포함한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사업주가 제2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소방ㆍ가스ㆍ전기ㆍ교통 분야 등의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과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8.7]

        제4편 유해ㆍ위험 예방 조치 <개정 2009.8.7>
        제1장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의 도급인가 <개정 2009.8.7>

제27조 (도급인가의 신청) 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의 도급에 대한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도급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도급대상 작업의 공정도(기계ㆍ설비의 종류 및 운전조건, 유해ㆍ위험물질의 종류ㆍ사용량, 유해ㆍ위험요인의 발생 실태 및 종사 근로자 수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2. 도급계획서(도급사유, 도급 시의 안전ㆍ보건관리 및 도급작업에 대한 안전ㆍ보건시설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도급인가 신청서가 접수된 때에는 접수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서를 반려하거나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인가증을 신청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도급인가를 신청한 사업장이 제28조에 따른 도급인가의 기준을 지키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공단으로 하여금 기술적 사항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8.7]

제28조 (도급인가의 기준) ①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의 도급 시 지켜야 할 안전ㆍ보건조치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26조제1항제1호와 제2호에 따른 작업: 보건규칙 제168조, 제175조부터 제181조까지, 제185조, 제189조부터 제191조까지, 제195조, 제197조부터 제199조까지, 제261조부터 제265조까지, 제267조 및 제269조부터 제278조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기준
  2. 영 제2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작업: 보건규칙 제201조부터 제203조까지, 제208조, 제210조, 제212조부터 제214조까지, 제217조부터 제224조까지, 제227조부터 제231조까지, 제233조, 제234조, 제261조부터 제265조까지, 제267조 및 제269조부터 제278조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기준
  3. 영 제2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작업: 노동부장관이 정한 기준
  ②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제27조제1항에 따른 도급인가 신청의 내용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공단의 확인 결과가 제1항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면 이를 인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9.8.7]

        제2장 도급사업 시의 안전ㆍ보건 <개정 2009.8.7>

제29조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2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협의체는 도급인인 사업주 및 그의 수급인인 사업주 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체는 작업의 시작시간, 작업장 간의 연락방법 및 재해발생 위험 시의 대피방법 등을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협의체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8.7]

제30조 (작업장의 순회점검 등) ① 도급인인 사업주는 법 제2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작업장을 2일에 1회 이상 순회점검 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인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도급인인 사업주가 실시하는 순회점검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되며 점검 결과 도급인인 사업주의 시정요구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도급인인 사업주는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수급인인 사업주가 하는 근로자의 해당 안전ㆍ보건교육에 필요한 장소 및 자료의 제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법 제29조제1항제4호에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대비한 경보의 통일적 운영과 수급인인 사업주 및 근로자에 대한 경보운영사항의 주지
    가. 작업 장소에서 발파작업을 하는 경우
    나. 작업 장소에서 화재가 발생하거나 토석 붕괴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2.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⑤ 법 제29조제2항에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말한다.
  1. 토사ㆍ구축물ㆍ인공구조물 등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 장소
  2. 기계ㆍ기구 등이 넘어지거나 무너질 우려가 있는 장소
  3. 안전난간의 설치가 필요한 장소
  4. 비계 또는 거푸집을 설치하거나 해체하는 장소
  5. 건설용 리프트를 운행하는 장소
  6. 지반을 굴착하거나 발파작업을 하는 장소
  7. 엘리베이터홀 등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8. 영 제26조제1항에 따른 도급금지 작업을 하는 장소
  9. 화재ㆍ폭발 우려가 있는 다음 각 목의 작업을 하는 장소
    가. 선박 내부에서의 용접ㆍ용단작업
    나. 안전규칙 제292조에 따른 특수화학설비에서의 용접ㆍ용단작업
    다. 안전규칙 제254조제4호에 따른 인화성 물질을 취급ㆍ저장하는 설비 및 용기에서의 용접ㆍ용단작업
  10. 보건규칙 제17조제1호에 따른 밀폐공간으로 되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그 장소
  11. 석면이 붙어 있는 물질을 파쇄 또는 해체하는 작업을 하는 장소
  12. 안전규칙 별표 1에 따른 위험물질을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장소
  13. 보건규칙 제166조제7호에 따른 유기화합물취급 특별 장소
  14. 공중 전선에 가까운 장소로서 시설물의 설치ㆍ해체ㆍ점검 및 수리 등의 작업을 할 때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장소
  15.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16. 프레스 또는 전단기(剪斷機)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장소
  ⑥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도급인인 사업주가 하여야 할 조치는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안전규칙, 보건규칙 및 영 제26조의2제3호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설공사표준안전시방서의 내용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8.7]

제30조의2 (도급사업의 합동 안전ㆍ보건점검) ①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도급인인 사업주가 안전ㆍ보건점검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점검반을 구성하여야 한다.
  1. 도급인인 사업주(같은 사업 내에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최고책임자)
  2. 수급인인 사업주(같은 사업 내에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최고책임자)
  3. 도급인 및 수급인의 근로자 각 1명(수급인의 근로자의 경우에는 해당 공정에만 해당한다)
  ②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정기 안전ㆍ보건점검의 실시 횟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설업, 선박 및 보트 건조업: 2개월에 1회 이상
  2. 토사석 광업 및 제조업(선박 및 보트 건조업은 제외한다): 분기별 1회 이상
[전문개정 2009.8.7]

제31조 (노사협의체 협의사항) 법 제29조의2제6항에 따른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산업재해 예방방법 및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의 대피방법
  2. 작업의 시작시간 및 작업장 간의 연락방법
  3. 그 밖의 산업재해 예방과 관련된 사항
[전문개정 2009.8.7]

제32조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①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수급인 또는 자체사업을 하는 자가 사업의 일부를 타인에게 도급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범위에서 그의 수급인에게 해당 사업의 위험도를 고려하여 적정하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지급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사업주(제1항에 따라 그의 수급인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급인인 사업주를 말한다)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사를 위하여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에 사용하고 그 사용명세서를 작성하고 공사 종료 후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 법 제30조제4항에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공사금액 3억원(「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및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는 1억원) 이상 120억원(「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 미만인 공사를 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하는 자는 제외한다.
  1. 공사기간이 3개월 미만인 공사
  2. 육지와 연결되지 아니한 섬지역(제주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에서 이루어지는 공사
  3. 사업주가 영 별표 4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선임(같은 광역 자치단체의 지역 내에서 같은 사업주가 경영하는 셋 이하의 공사에 대하여 공동으로 안전관리자 자격을 가진 사람 1명을 선임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영 제1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직무만을 전담하도록 하는 공사. 이 경우 사업주는 별지 제1호의2(2)서식의 안전관리자 선임 등 보고서(건설업)를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공사
[전문개정 2009.8.7]

제32조의2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기준) 영 제26조의7에 따른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기준은 별표 6의3과 같다.
[전문개정 2009.8.7]

제32조의3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지도기준) 영 제26조의8에 따른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지도기준은 별표 6의4와 같다.
[전문개정 2009.8.7]

제32조의4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지정신청 등) ① 영 제26조의9에 따라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는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는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지방노동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2. 별표 6의3에 따른 인력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격과 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격증,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등의 서류
  3. 건물임대차계약서 사본이나 그 밖에 사무실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시설ㆍ장비명세서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지방노동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지정신청서가 접수되면 제32조의2에 따른 인력ㆍ시설 및 장비기준을 검토하여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21일 이내에 신청서를 반려하거나 별지 제5호서식의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④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에 대한 지정서의 재발급, 지정받은 사항의 변경, 지정서의 반납 등에 관하여는 제18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법 제30조제5항에 따라 전기 및 정보통신공사 분야의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가 같은 인력ㆍ시설 및 장비로 지정한 해당 지방노동청의 관할구역과 인접한 지방노동청의 관할지역에 걸쳐서 기술지도 업무를 하려는 경우에는 각 관할 지방노동청장에게 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접한 지방노동청은 해당 관할 지방노동청장과 상호 협의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8.7]

제32조의5 삭제 <2009.8.7>

제32조의6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지도ㆍ감독 등)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지도ㆍ감독에 관하여는 제24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8.7]

        제3장 사업내 안전ㆍ보건교육

제33조 (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① 법 제3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시간은 별표 8과 같고, 교육내용은 별표 8의2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교육방법과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법 제3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근로자에 대한 안전ㆍ보건에 관한 교육을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법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해당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안전관리대행기관의 종사자를 포함한다), 보건관리자(보건관리대행기관의 종사자를 포함한다) 및 산업보건의
  2. 공단에서 실시하는 해당 분야의 강사요원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3.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위생지도사
  4. 산업안전ㆍ보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전문개정 2009.8.7]

제33조의2 (안전ㆍ보건교육의 면제) ① 노동부장관은 사업장의 재해 발생 정도 등이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의 사업주가 실시하여야 하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안전ㆍ보건교육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② 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법 제31조제3항에 따른 특별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주에 대하여 특별교육을 이수한 근로자에 대한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신규채용 또는 작업내용 변경 시의 교육을 면제한다.
  ③ 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관리감독자에게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하게 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주가 실시하여야 하는 해당 연도의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정기적인 안전ㆍ보건교육을 면제한다.
  ④ 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해당 업무에 경험이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신규채용 시의 교육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특별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신규채용 시의 교육 또는 특별교육의 일부를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8.7]

제34조 삭제 <2009.8.7>

제35조 삭제 <2009.8.7>

제36조 삭제 <1995.11.23>

제37조 (교재 등) ① 사업주 또는 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전문기관이 제33조에 따른 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별표 8의2에 따른 교육대상별 교육내용에 적합한 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공단 또는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이 사업주의 위탁을 받아 제33조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실시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8.7]

        제4장 직무교육 등 <개정 2009.8.7>
        제1절 관리책임자등에 대한 교육

제38조 삭제 <2008.9.18>

제39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직위에 선임(위촉의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된 후 3개월(보건관리자가 의사인 경우는 1년) 이내에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신규교육을 받아야 하며, 신규교육을 이수한 후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사이에 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ㆍ보건에 관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2. 안전관리자(「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로 채용된 것으로 보는 사람을 포함한다)
  3. 보건관리자
  4. 영 제26조의7에 따른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에서 지도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신규교육 및 보수교육(이하 "직무교육"이라 한다)의 교육시간은 별표 8과 같고, 교육내용은 별표 8의2와 같다.
  ③ 직무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집체교육, 현장교육, 인터넷원격교육 등의 교육방법, 직무교육 기관의 관리,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④ 직무교육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직무교육 수강신청서를 영 제47조제2항에 따라 직무교육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직무교육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직무교육기관의 장은 직무교육을 실시하기 15일 전까지 교육 일시 및 장소 등을 직무교육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⑥ 직무교육을 이수한 사람이 다른 사업장으로 전직하여 신규로 선임된 경우로서 선임신고 시 전직 전에 받은 교육이수증명서를 제출하면 해당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⑦ 직무교육기관의 장이 직무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교육실시계획서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09.8.7]

제40조 (직무교육의 면제) ① 영 별표 4 제8호 및 제9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및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에서 지도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직무교육 중 신규교육을 면제한다.
  ② 영 별표 4 제1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제3항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라 안전관리자로 채용된 것으로 보는 사람, 보건관리자로서 영 별표 6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해당 법령에 따른 교육기관에서 제39조제2항의 교육내용 중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교육을 이수하고 해당 교육기관에서 발행하는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직무교육 중 보수교육을 면제한다.
  ③ 제3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ㆍ보건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직무교육 중 보수교육을 면제한다.
[전문개정 2009.8.7]

제41조 삭제 <1992.3.21>

        제2절 검사원에 대한 교육 <개정 2008.9.18>

제42조 삭제 <1999.8.28>

제43조 (검사원 양성교육) ① 노동부장관은 법 제36조의2에 따라 사업장에서 유해ㆍ위험기계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검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하 "검사원"이라 한다)의 인력 수급(需給)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단이나 해당 분야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검사원 양성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교육시간은 별표 8과 같고, 교육내용은 별표 8의2와 같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실시를 위한 교육방법, 교육실시기관의 인력ㆍ시설ㆍ장비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전문개정 2009.8.7]

제43조의2 삭제 <1999.8.28>

        제3절 삭제 <1999.8.28>

제44조 삭제 <1999.8.28>

제45조 삭제 <1999.8.28>

제45조의2 삭제 <1999.8.28>

        제5장 기계ㆍ기구의 방호조치 <개정 2008.9.18>

제46조 (방호조치) ① 법 제33조제1항 및 영 제27조제1항에 따라 영 별표 7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기계ㆍ기구에 설치하여야 할 방호장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별표 7 제1호에 따른 프레스 또는 전단기에는 방호장치
  2. 영 별표 7 제2호에 따른 아세틸렌 용접장치 또는 가스집합 용접장치에는 안전기
  3. 영 별표 7 제3호에 따른 방폭용 전기기계ㆍ기구에는 방폭구조(防爆構造) 전기기계ㆍ기구
  4. 영 별표 7 제4호에 따른 교류 아크용접기에는 자동전격방지기
  5. 영 별표 7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크레인ㆍ승강기ㆍ곤돌라ㆍ리프트에는 과부하 방지장치 및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방호장치
  6. 영 별표 7 제9호에 따른 압력용기에는 압력방출장치
  7. 영 별표 7 제10호에 따른 보일러에는 압력방출장치 및 압력제한스위치
  8. 영 별표 7 제11호에 따른 롤러기에는 급정지장치
  9. 영 별표 7 제12호에 따른 연삭기에는 덮개
  10. 영 별표 7 제13호에 따른 목재 가공용 둥근톱에는 반발예방장치 및 날 접촉 예방장치
  11. 영 별표 7 제14호에 따른 동력식 수동대패에는 칼날의 접촉 예방장치
  12. 영 별표 7 제15호에 따른 복합동작을 할 수 있는 산업용 로봇에는 안전매트 또는 방호울
  13. 영 별표 7 제16호에 따른 정전 및 활선작업에 필요한 절연용 기구에는 절연용 방호구 및 활선작업용(活線作業用) 기구
  14. 영 별표 7 제17호에 따른 추락 및 붕괴 등의 위험 방지 및 보호에 필요한 가설 기자재의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규격에 적합한 제품
  ② 제1항에 따른 기계ㆍ기구 중 동력으로 작동되는 기계ㆍ기구에는 제1항에 따른 조치 외에 다음 각 호의 방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작동 부분의 돌기부분은 묻힘형으로 하거나 덮개를 부착할 것
  2. 동력전달부분 및 속도조절부분에는 덮개를 부착하거나 방호망을 설치할 것
  3. 회전기계의 물림점(롤러ㆍ기어 등)에는 덮개 또는 울을 설치할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방호조치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09.8.7]

제46조의2 삭제 <2008.9.18>

제46조의3 삭제 <2008.9.18>

제46조의4 삭제 <2008.9.18>

제46조의5 삭제 <2008.9.18>

제46조의6 삭제 <2008.9.18>

제46조의7 삭제 <2008.9.18>

제46조의8 삭제 <2008.9.18>

제46조의9 삭제 <2008.9.18>

제46조의10 삭제 <2008.9.18>

제46조의11 삭제 <2008.9.18>

제46조의12 삭제 <2008.9.18>

제46조의13 삭제 <2008.9.18>

제47조 (성능유지) 사업주는 제46조에 따른 방호조치가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상시 점검 및 정비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8.7]

제48조 (근로자의 준수사항 및 사업주의 조치) ① 근로자는 제4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방호조치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방호조치를 해체하려는 경우: 사업주의 허가를 받아 해체할 것
  2. 방호조치를 해체한 후 그 사유가 소멸된 경우: 지체 없이 원상으로 회복시킬 것
  3. 방호조치의 기능이 상실된 것을 발견한 경우: 지체 없이 사업주에게 신고할 것
  ② 사업주는 제1항제3호에 따른 신고가 있으면 즉시 수리, 보수 및 작업 중지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8.7]

        제6장 위험기계ㆍ기구ㆍ설비 및 건축물 등의 대여 <개정 2009.8.7>

제49조 (기계등 대여자의 조치) ① 법 제33조제2항과 영 제27조제2항에 따라 위험기계ㆍ기구 및 설비(이하 "기계등"이라 한다)을 타인에게 대여하는 자가 하여야 할 유해ㆍ위험 방지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기계등을 미리 점검하고 이상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보수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정비를 할 것
  2. 해당 기계등을 대여받은 자에게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발급할 것
    가. 해당 기계등의 능력 및 방호조치의 내용
    나. 해당 기계등의 특성 및 사용 시의 주의사항
    다. 해당 기계등의 수리ㆍ보수 및 점검 내역과 주요 부품의 제조일
  ② 해당 기계등의 구입을 위한 기종의 선정 등을 위하여 대여받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9.8.7]

제50조 (기계등을 대여 받는 자의 조치) ①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기계등을 대여 받는 자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가 아닌 사람에게 해당 기계등을 조작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해당 기계등을 조작하는 사람이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자격이나 기능을 가진 사람인지 확인할 것
  2. 해당 기계등을 조작하는 사람에게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주지시킬 것
    가. 작업의 내용
    나. 지휘계통
    다. 연락ㆍ신호 등의 방법
    라. 운행경로, 제한속도, 그 밖에 해당 기계등의 운행에 관한 사항
    마. 그 밖에 해당 기계등의 조작에 따른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기계등을 대여받은 자가 기계등을 대여한 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계등의 수리ㆍ보수 및 점검 내역과 부품교체 사항 등을 적은 서면을 발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8.7]

제51조 (기계등을 조작하는 자의 의무) 제50조에 따른 기계등을 조작하는 사람은 같은 조 제1항제2호 각 목에 규정된 사항을 지켜야 한다.
[전문개정 2009.8.7]

제52조 (기계등 대여사항의 기록ㆍ보존) 기계등을 대여하는 자는 해당 기계등의 대여에 관한 사업 상황을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8.7]

제53조 (공용의 피난용 출입구 등) 법 제33조제2항 및 영 제27조제2항에 따라 건축물을 타인에게 대여하는 자는 해당 건축물에 피난용 출입구와 통로의 미끄럼방지대 및 피난용 사다리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2명 이상의 사업주에게 건축물을 대여하여 공용으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입구 등에 "피난용"이란 취지를 표시하여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8.7]

제54조 (공용의 경보설비 등) 건축물을 대여하는 자는 해당 건축물을 대여 받은 사업주가 위험물이나 그 밖에 폭발성ㆍ발화성 물질을 제조ㆍ취급하는 경우 또는 해당 건축물을 대여 받은 사업주의 소속 근로자로서 해당 건축물의 내부에서 종사하는 근로자의 수가 50명 이상인 경우에는 비상시에 관계 근로자에게 신속하게 알릴 수 있는 자동경보설비, 비상벨 등의 경보용 설비 또는 휴대용 확성기 등의 경보용 기구를 갖추어 두어 유효하게 작동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8.7]

제55조 (대여 공장건축물의 공동사용) 공용으로 사용하는 공장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장치를 설치한 것을 대여하는 자는 해당 건축물을 대여 받은 자가 2명 이상인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장치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공용부분의 기능이 유효하게 작동되도록 하기 위하여 점검ㆍ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국소 배기장치
  2. 전체 환기장치
  3. 배기처리장치
[전문개정 2009.8.7]

제56조 (편의 제공) 건축물을 대여하는 자는 해당 건축물을 대여 받은 사업주로부터 국소 배기장치, 소음방지를 위한 칸막이벽, 그 밖에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설비의 설치에 관하여 해당 설비의 설치에 수반된 건축물의 변경승인, 해당 설비의 설치공사에 필요한 시설의 이용 등 편의 제공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전문개정 2009.8.7]

제57조 (경보 및 표지의 통일) 건축물을 대여하는 자는 대여하는 건축물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또는 유해한 화학물질의 누설 등 비상사태가 발생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경보를 통일적으로 정하여 해당 건축물을 대여 받은 사업주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전문개정 2009.8.7]

        제7장 안전인증 <개정 2008.9.18>

제58조 (수입자의 안전인증 의무) 법 제34조제2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수입하는 자가 안전인증을 받을 수 있다.
  1. 영 제28조제1항제1호의 기계ㆍ기구 및 설비를 중고품으로 수입하는 경우
  2.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량 이하로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의무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등(이하 "의무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등"이라 한다)을 수입하는 경우
  3. 영 제28조제1항제1호의 기계ㆍ기구 및 설비를 제58조의4에 따른 서면심사와 개별 제품심사를 받고 수입하는 경우
[전문개정 2009.8.7]

제58조의2 (안전인증의 면제) ①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의무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안전인증을 전부 면제한다.
  1. 연구ㆍ개발을 목적으로 제조ㆍ수입하거나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는 경우
  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3.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4. 「전기사업법」 제63조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5. 「항만법」 제2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6. 「광산보안법」 제9조에 따른 검사 중 광업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가 완료된 때에 받는 검사를 받은 경우
  7.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또는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거나 같은 조에 따른 형식신고를 한 경우
  8. 「선박안전법」 제7조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② 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증 또는 시험이나 그 일부 항목이 법 제34조제1항 전단에 따른 안전인증기준과 같은 수준 이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인증 또는 시험이나 그 일부 항목에 한정하여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안전인증을 면제한다.
  1.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외국의 안전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받은 경우
  2.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3.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인증을 받은 경우
  4.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에서 실시하는 시험을 받은 경우
  5.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의 국제방폭전기기계ㆍ기구 상호인정제도(IECEx Scheme)에 따라 인증을 받은 경우
  ③ 안전인증이 면제되는 의무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등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해당 공산품의 출고 또는 통관 전에 별지 제10호의2서식의 안전인증 면제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제품 및 용도설명서
  2. 연구ㆍ개발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제1항제1호만 해당한다)
  3. 외국의 안전인증기관의 인증증서 및 시험성적서(제2항제1호만 해당한다)
  4. 다른 법령에 따른 인증 또는 검사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및 시험성적서(제1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만 해당한다)
  ④ 안전인증기관은 제3항에 따라 안전인증 면제신청을 받으면 이를 확인하고 별지 제10호의3서식의 안전인증 면제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8.7]

제58조의3 (안전인증의 신청 등) ① 법 제34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안전인증(이하 "안전인증"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제58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심사종류별로 별지 제10호의4서식의 안전인증 신청서에 별표 8의3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 제47조제2항에 따라 안전인증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안전인증기관"이라 한다)에 제출(전자적방법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외국에서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등(이하 "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등"이라 한다)을 제조하는 자는 국내에 거주하는 자를 대리인으로 선정하여 안전인증을 신청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 심사에 필요한 시료(試料)를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8.7]

제58조의4 (안전인증 심사의 종류 및 방법) ① 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등이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기준(이하 "안전인증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안전인증기관이 하는 심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비심사: 기계ㆍ기구 및 방호장치ㆍ보호구가 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등 인지를 확인하는 심사(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안전인증을 신청한 경우만 해당한다)
  2. 서면심사: 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등의 종류별 또는 형식별로 설계도면 등 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등의 제품기술과 관련된 문서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심사
  3.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심사: 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등의 안전성능을 지속적으로 유지ㆍ보증하기 위하여 사업장에서 갖추어야 할 기술능력과 생산체계가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심사. 다만, 법 제34조제2항 단서에 따라 수입자가 안전인증을 받거나 제4호가목의 개별 제품심사를 하는 경우에는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심사를 생략한다.
  4. 제품심사: 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심사(다음 각 목의 심사는 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등 별로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어느 하나만을 받는다)
    가. 개별 제품심사: 서면심사 결과가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할 경우에 하는 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등 모두에 대하여 하는 심사(안전인증을 받으려는 자가 서면심사와 개별 제품심사를 동시에 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 병행하여 할 수 있다)
    나. 형식별 제품심사: 서면심사와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심사 결과가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할 경우에 하는 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등의 형식별로 표본을 추출하여 하는 심사(안전인증을 받으려는 자가 서면심사,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심사와 형식별 제품심사를 동시에 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 병행하여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등의 종류별 또는 형식별 심사의 절차 및 방법은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안전인증기관은 제58조의3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 신청서를 제출받으면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심사 종류별 기간 내에 심사하여야 한다. 다만, 제품심사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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