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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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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산업관계연구소 댓글 0건 조회 644회 작성일 09-09-03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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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관리법   
   [시행 2009.8.23] [법률 제9705호, 2009.5.22,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건설기술의 연구ㆍ개발을 촉진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ㆍ관리하게 함으로써 건설기술수준의 향상과 건설공사 시행의 적정을 기하고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여 공공복리의 증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7.1.13, 2001.1.16>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1.1.16, 2007.5.17, 2008.2.29>
  1. "건설공사"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를 말한다.
  2. "건설기술"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사항에 관한 기술을 말한다. 다만, 안전에 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근로자의 안전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
    가. 건설공사에 관한 계획ㆍ조사(측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설계(「건축사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설계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ㆍ설계감리ㆍ시공ㆍ안전점검 및 안전성검토
    나. 시설물의 검사ㆍ안전점검ㆍ정밀안전진단ㆍ유지ㆍ보수ㆍ철거ㆍ관리 및 운용
    다. 건설공사에 필요한 물자의 구매 및 조달
    라. 건설공사에 관한 시험ㆍ평가ㆍ자문 및 지도
    마. 건설공사의 감리
    바. 건설장비의 시운전
    사. 건설사업관리
    아. 기타 건설공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3. "건설기술용역"이라 함은 다른 사람의 위탁을 받아 건설기술에 관한 역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4. "설계등 용역"이라 함은 제3호의 건설기술용역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역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가. 건설공사에 관한 계획ㆍ조사ㆍ설계ㆍ설계감리 및 안전성검토
    나. 시설물의 검사ㆍ관리 및 운용
    다. 건설공사에 관한 시험ㆍ평가ㆍ자문 및 지도
  5. "발주청"이라 함은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을 발주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납입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기업체의 장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6. "설계감리"라 함은 건설공사의 계획ㆍ조사 또는 설계가 관계법령 및 제34조제1항 각호의 건설공사설계기준 및 건설공사시공기준등에 따라 품질 및 안전을 확보하여 시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7. "건설업자"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를 말한다.
  8. "건설기술자"라 함은 「국가기술자격법」등 관계법률에 의한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에 관한 자격을 가진 자와 일정한 학력 또는 경력을 가진 자(이하 "학력ㆍ경력자"라 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
  8의2. "검측감리"라 함은 건설공사가 설계도서 기타 관계 서류와 관계 법령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8의3. "시공감리"라 함은 품질관리ㆍ시공관리ㆍ안전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와 검측감리를 하는 것을 말한다.
  9. "책임감리"라 함은 시공감리와 관계 법령에 따라 발주청으로서의 감독권한을 대행하는 것을 말하되, 책임감리는 공사감리의 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면책임감리 및 부분책임감리로 구분한다.
  10. "감리원"이라 함은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에 소속되어 검측감리ㆍ시공감리 또는 책임감리(이하 "책임감리등"이라 한다)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11. "건설공사지원통합정보체계"라 함은 건설공사의 계획ㆍ설계ㆍ계약ㆍ시공 및 유지관리의 전과정에서 발생하는 정보를 발주청 및 건설관련업체가 상호 교환ㆍ공유하는 체계를 말한다.
  12. "건설사업관리"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사업관리를 말한다.
  13. "중대한 재해"라 함은 건설재해중 사망자 또는 2인 이상의 부상자가 발생하는 등 재해의 정도가 심한 것으로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재해를 말한다.
[전문개정 1997.1.13]

제3조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 ①국토해양부장관은 건설기술의 연구ㆍ개발을 촉진하고 그 성과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1997.1.13, 2008.2.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에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건설기술진흥의 기본목표 및 그 추진방향
  2. 건설기술의 개발촉진 및 그 활용을 위한 시책
  3. 건설기술에 관한 정보관리
  4. 건설기술인력의 수급ㆍ활용 및 기술인력의 향상
  5. 건설기술연구기관의 육성
  6. 기타 건설기술의 진흥에 관한 중요사항
  ③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친 후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기본계획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7.1.13, 2001.1.16, 2008.2.29>

제4조 (건설기술과 관련된 중요정책등의 조정) 국토해양부장관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행하는 건설기술과 관련된 중요정책사업 및 처분등이 기본계획의 시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당해 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조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1997.1.13, 2008.2.29>

제5조 (건설기술심의위원회) ①건설기술의 진흥ㆍ개발ㆍ활용등 건설기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에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를,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에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군사시설공사중 군사기밀에 관련된 건설공사에 관한 설계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1997.1.13, 1999.4.15, 2007.5.17, 2008.2.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위원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환경부장관등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고, 지방위원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특별위원회를 두는 경우, 그 구성ㆍ기능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1995.1.5, 1997.1.13, 2004.12.31, 2007.5.17, 2008.2.29>

제5조의2 (설계자문위원회) ①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 등의 적정성에 관한 발주청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발주청에 설계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자문위원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발주청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1.1.16]

제6조 (건설기술인력의 관리) ①국토해양부장관은 건설기술인력의 효율적 활용과 기술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건설기술자 및 감리원의 관리와 교육훈련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개정 1995.1.5, 1997.1.13, 2008.2.29>
  ②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기술자 및 감리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95.1.5, 1997.1.13, 2008.2.29>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훈련을 받아야 할 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용자는 건설기술자 및 감리원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받는데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여야 하며, 이를 이유로 당해 건설기술자 및 감리원에 대하여 불이익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1993.6.11, 1995.1.5>
  ④건설기술자 및 감리원의 관리에 관한 사항과 교육훈련의 내용 및 기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3.6.11, 1995.1.5>

제6조의2 (건설기술자의 신고)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설관련업체에 소속되어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업무에 종사하는 건설기술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근무처ㆍ경력ㆍ학력 및 자격 등(이하 "근무처 및 경력등"이라 한다)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신고사항의 변경이 있을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7.1.13, 1999.4.15, 2003.5.29, 2004.12.31, 2007.5.17, 2008.2.29>
  1. 건설업자
  2. 「주택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자의 등록을 한 자(이하 "주택건설등록업자"라 한다)
  3. 감리전문회사
  4.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관련업체
  ②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때에는 건설기술자의 근무처 및 경력등에 관한 기록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건설기술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건설기술자의 근무처 및 경력등에 관한 증명서(이하 "건설기술경력증"이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1997.1.13, 2004.12.31, 2008.2.29>
  ③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신고한 건설기술자가 소속된 건설관련업체 등 관련기관의 장에 대하여 관계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신설 2004.12.31, 2007.5.17, 2008.2.29>
  ④「건설산업기본법」등 관계법률에 의하여 인가ㆍ허가ㆍ등록ㆍ면허등을 하고자 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건설기술자의 근무처 및 경력등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97.1.13, 2004.12.31, 2007.5.17, 2008.2.29>
  ⑤건설기술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함에 있어서 근무처 및 경력등을 거짓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01.1.16, 2004.12.31>
  ⑥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자의 신고 및 건설기술경력증의 발급ㆍ관리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7.1.13, 2004.12.31, 2008.2.29>
[본조신설 1995.1.5]

제6조의3 (건설기술자의 명의대여 금지 등) ①건설기술자는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건설기술경력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업무를 수행하거나 다른 사람의 건설기술경력증을 대여받아서는 아니된다.
[전문개정 2004.12.31]

제6조의4 (건설기술자의 업무정지등) ①국토해양부장관은 건설기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업무의 수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개정 1997.1.13, 1999.4.15, 2004.12.31, 2008.2.29, 2008.3.21>
  1. 제6조의2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근무처 및 경력등을 거짓으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때
  2. 제6조의3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건설기술경력증을 대여한 때
  3. 건설공사를 성실하게 시공하지 아니함으로써 당해 건설공사의 주요구조부가 현저하게 손괴되었거나 공중에 위해를 끼친 때 또는 시설물의 내구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을 때
  4. 시방기준에 미달하거나 부적합한 규격의 건설자재를 사용함으로써 시설물의 내구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을 때
  5. 제21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6.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하지 아니한 때
  6의2. 제2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을 하지 아니한 때
  7.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지시등을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회수 이상 받은 때
  8. 제21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등을 받고 시공을 계속한 때
  9. 공사관리등과 관련하여 발주자 또는 감리원의 정당한 시정명령에 불응한 때
  10. 제23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도서등에 의하여 건설공사의 진행단계별로 요구되는 감리원 또는 공사감독자의 시공상태에 대한 확인이나 시공상세도면의 검토ㆍ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시공을 한 때
  11. 정당한 사유없이 공사현장을 무단 이탈하여 공사시행에 차질을 초래한 때
  11의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건설공사의 발주청에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
  12.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정지의 요청이 있는 때
  13.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②발주청은 건설기술자가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건설공사가 부실하게 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건설기술자에게 시정지시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7.1.13, 2008.2.29>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정지의 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7.1.13, 2008.2.29>
[본조신설 1995.1.5]

제2장 건설기술의 정보화 및 연구ㆍ개발 등 <개정 2001.1.16>
              제1절 삭제 <1999.1.29>

제7조 삭제 <1999.1.29>

제8조 삭제 <1999.1.29>

제9조 삭제 <1999.1.29>

제10조 삭제 <1999.1.29>

제11조 삭제 <1999.1.29>

제12조 삭제 <1999.1.29>

제13조 삭제 <1993.6.11>

제14조 삭제 <1999.1.29>

제2절 건설기술의 정보화 및 연구ㆍ개발의 지원 등 <개정 2001.1.16>

제15조 (건설기술정보체제의 구축) 국토해양부장관은 건설기술에 관한 자료 및 정보의 종합적인 유통체제를 갖추고, 그 보급과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1997.1.13, 2008.2.29>

제15조의2 (건설공사지원통합정보체계의 구축) ①국토해양부장관은 건설공사과정의 정보화를 촉진하고 그 성과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건설공사지원통합정보체계의 구축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통합정보체계구축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통합정보체계구축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건설공사 정보화의 기본목표 및 그 추진방향
  2. 건설공사과정의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
  3. 건설공사지원통합정보체계의 구축을 위한 공동사업의 시행 및 표준화
  4. 건설공사지원통합정보체계의 구축에 관한 각종 연구개발 및 기술지원
  5. 건설공사지원통합정보체계를 이용한 정보의 공동활용 촉진
  6. 기타 건설공사 정보화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국토해양부장관은 통합정보체계구축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친 후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통합정보체계구축계획중 제2항제1호 내지 제3호의 1에 속하는 사항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④국토해양부장관은 통합정보체계구축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는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국가정보화 기본계획 및 국가정보화 시행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7, 2008.2.29, 2009.5.22>
  ⑤국토해양부장관은 통합정보체계구축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7, 2008.2.29, 2009.5.22>
  ⑥국토해양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등 관련 기관의 장에게 건설공사지원통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31, 2007.5.17, 2008.2.29>
  ⑦국토해양부장관은 건설공사지원통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에게 경비 또는 수수료를 부담시킬 수 있다. <개정 2008.2.29>
  ⑧건설공사지원통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1.1.16]

제16조 (공동연구ㆍ개발등) ①국토해양부장관은 건설기술의 연구ㆍ개발과 관련된 공공기관ㆍ법인ㆍ단체, 대학(이들의 부설연구소등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건설기술연구기관"이라 한다)의 인력ㆍ자금ㆍ시험시설 및 기술정보의 효율적 활용과 선진건설기술획득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건설기술연구ㆍ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공동연구를 추진할 수 있게 하거나 연구ㆍ개발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1997.1.13, 1999.1.29, 2008.2.29>
  ②각 건설기술연구기관은 연구ㆍ개발의 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분야에 있어서는 다른 건설기술연구기관과 공동으로 연구ㆍ시험ㆍ조사등을 행하거나 다른 건설기술연구기관에 연구ㆍ개발사업을 위탁하는 등 공동연구에 노력하고 서로 협조하여야 한다.
  ③건설기술연구기관은 건설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선진건설기술획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내외의 건설기술연구기관 또는 관련기관과 연구종사자를 상호교류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연구ㆍ개발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의2 (건설기술연구ㆍ개발사업) ①국토해양부장관은 기본계획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을 체결하여 건설기술의 발전에 필요한 건설기술 연구ㆍ개발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1997.1.13, 2008.2.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 연구ㆍ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는 정부 또는 정부외의 자의 출연금 기타 기업의 기술개발비로 충당한다.
  ③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 연구ㆍ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건설기술의 개발을 위한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그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7.1.13, 2008.2.29>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약의 체결방법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의 지급ㆍ사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3.6.11]

제16조의3 (기술평가기관의 설립) ①정부는 건설기술연구ㆍ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기술평가기관을 설립할 수 있다.
  ②기술평가기관은 법인으로 한다.
  ③기술평가기관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기술평가기관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건설기술연구ㆍ개발사업에 대한 평가ㆍ관리
  2. 건설기술연구ㆍ개발사업에 대한 수요조사ㆍ기획 및 기술예측
  3. 건설분야의 새로운 기술의 심사ㆍ관리
  4. 다른 법령에 의하여 기술평가기관의 업무로 지정 받은 사업
  5. 그 밖에 건설기술의 개발ㆍ활용에 관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⑤기술평가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목적달성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⑥정부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기술평가기관이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기술평가기관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7.5.17>
[본조신설 2004.12.31]

제17조 (건설기술의 연구ㆍ개발등의 권고) 국토해양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새로운 건설기술의 도입ㆍ연구ㆍ개발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설연구소를 설치ㆍ운영하거나 공동연구 및 정보교환등의 실시와 기술개발을 위한 투자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1993.6.11, 1997.1.13, 2007.5.17, 2008.2.29>
  1. 국토해양부장관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정부투자기관
  2. 건설업자
  3. 건설기술용역업자(「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 활동주체중 건설기술용역을 영업의 목적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제18조 (신기술의 활용등) ①국토해양부장관은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한 건설기술 또는 외국에서 도입하여 개량한 것으로 국내에서 신규성ㆍ진보성 및 현장적용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건설기술에 대하여 이를 개발한 자(이하 "기술개발자"라 한다)의 요청이 있는 경우로서 당해 기술의 보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기술을 새로운 건설기술(이하 "신기술"이라 한다)로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개정 1993.6.11, 1997.1.13, 2001.1.16, 2008.2.29>
  ②신기술의 지정에 필요한 기술의 평가방법 및 지정절차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1993.6.11>
  ③국토해양부장관은 기술개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호기간을 정하여 기술개발자에게 신기술에 대한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보호할 수 있으며, 보호기간이 만료되어 기술개발자가 보호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기술의 활용실적 등을 검증하여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4.12.31, 2008.2.29>
  ④국토해양부장관은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으며,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신기술의 활용ㆍ촉진을 위하여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7.1.13, 2008.2.29>
  ⑤국토해양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기술개발자에 대하여 신기술의 성능 또는 품질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신기술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신설 1993.6.11, 1997.1.13, 2008.2.29>
  ⑥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의 보호내용ㆍ기술사용료ㆍ보호기간(보호기간의 연장을 포함한다) 및 활용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1995.1.5, 2004.12.31>

제18조의2 (신기술 지정의 취소)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신기술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1997.1.13, 2008.2.29>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2. 당해 신기술의 내용에 중대한 결함이 있어 건설공사에 적용함이 불가능한 경우
[본조신설 1993.6.11]

제19조 (외국도입건설기술의 관리) ①국토해양부장관은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하여 외국에서 도입된 건설기술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1997.1.13, 1997.12.13, 2001.1.16, 2007.5.17, 2008.2.29>
  ②발주청은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사업을 국제경쟁입찰방식에 의하여 발주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필요로 하는 새로운 건설기술을 보다 많이 제공할 수 있는 자를 우대하여 발주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내에서 필요로 하는 새로운 기술의 여부는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개정 1993.6.11, 1995.1.5>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우대 발주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건설기술용역 및 건설공사의 관리등

제20조 (건설기술용역의 육성) 국토해양부장관은 건설기술용역에 관한 기술수준의 향상과 용역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식경제부장관 및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건설산업의 특성에 적합하게 건설기술용역의 관리ㆍ육성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1997.1.13, 2008.2.29, 2008.3.28>

제20조의2 (설계등 용역업자등의 의무) 설계등 용역업자(「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 및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소를 등록한 기술사중 설계등 용역을 영업의 목적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그 설계등 용역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는 관계법령에 따라 성실하고 정당하게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7>
[본조신설 1995.1.5]

제20조의3 삭제 <1999.4.15>

제20조의4 (설계등 용역을 수행한 건설기술자에 대한 업무정지) ①국토해양부장관은 발주청이 발주한 설계등 용역을 수행한 건설기술자가 당해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해 건설기술자에 대하여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설계등 용역업무의 수행을 정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7.1.13, 1999.4.15, 2001.1.16, 2007.5.17, 2008.2.29>
  1. 설계등 용역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시설물의 주요구조부가 손괴되거나 손괴될 우려가 있을 때 또는 공중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현저한 때
  2. 시설물의 구조계산등을 소홀히 하여 주요구조부의 안전성 또는 내구성을 저하시켰거나 저하시킬 우려가 현저한 때
  3. 사전조사등을 소홀히 하여 건설공사의 소요비용을 현저히 증가시키거나 공사기간을 현저히 지연시킨 때
  4. 건설공사에 사용될 자재ㆍ재료등의 품질기준ㆍ시방서 및 제기준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지 아니함으로써 부실공사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
  5. 제21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6. 제2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설계도서를 작성함으로써 부실공사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현저한 때
  7. 설계기술ㆍ공법의 적용을 잘못하여 건설공사가 부실하게 되거나 부실하게 될 우려가 현저한 때
  8.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법령의 규정에 의한 업무정지의 요청이 있는 때
  9. 타당성 조사시 수요예측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부실하게 수행하여 발주청에 손해를 끼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정지의 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7.1.13, 2008.2.29>
[본조신설 1995.1.5]

제20조의5 (설계등 용역업자등의 현황 통보) ①교육과학기술부장관ㆍ지식경제부장관은 설계등 용역업자의 현황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7.1.13, 2008.2.29, 2008.3.28>
  ②설계등 용역을 발주한 발주청은 설계등 용역업무를 수행한 건설기술자가 제20조의4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7.1.13, 1999.4.15, 2008.2.29>
  ③국토해양부장관은 설계등 용역업무를 수행한 건설기술자에 대하여 제20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수행을 정지한 때에는 그 내용을 발주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7.1.13, 1999.4.15, 2008.2.29>
[본조신설 1995.1.5]

제20조의6 삭제 <1999.4.15>

제20조의7 삭제 <1999.4.15>

제21조 (발주청이 시행하는 용역사업) ①발주청은 그가 시행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 또는 「건축사법」에 의한 설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집행계획을 작성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3.6.11, 1995.1.5, 2007.5.1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된 사업의 시행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수행능력평가에 의한 용역업자의 선정기준 및 절차에 따라야 한다. 다만,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술공모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5.1.5>
  ③발주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공사 및 당해 건설공사에 부대되는 전기ㆍ소방 등의 설비공사(이하 "설비공사"라 한다)에 대한 감리자격을 전부 갖춘 감리전문회사(설비공사에 대한 감리자격을 갖춘 자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감리전문회사를 포함한다)를 우대할 수 있다. <신설 2001.1.16>
  ④설계등 용역업자가 설계등 용역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당해 용역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설계등 용역업자가 배상하여야 하고, 그 배상을 담보하기 위하여 설계등 용역업자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청은 보험 또는 공제가입에 따른 비용을 용역비용에 계상하여야 한다. <개정 2001.1.16>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 또는 공제의 기간ㆍ종류ㆍ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1997.1.13, 2001.1.16>

제21조의2 (건설기술의 공모) ①발주청이 발주하는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사업은 건설기술을 공모하여 발주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공모의 대상ㆍ절차ㆍ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5.1.5]

제21조의3 (건설공사의 시행과정) ①발주청은 건설공사를 경제적ㆍ능률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건설공사의 계획ㆍ설계ㆍ시공ㆍ감리ㆍ유지ㆍ관리등(이하 "건설공사의 시행과정"이라 한다)이 상호 유기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②국토해양부장관은 건설공사의 시행과정이 상호 유기적으로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에는 당해 건설공사를 발주한 발주청에 대하여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1997.1.13, 2008.2.29>
  ③건설공사의 시행과정의 내용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5.1.5]

제21조의4 (건설공사등의 부실측정) ①국토해양부장관, 발주청(「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민간투자사업인 경우에는 동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주무관청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건설공사의 허가ㆍ인가ㆍ승인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설계등 용역, 「건축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설계ㆍ건설공사의 감리 또는 건설공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부실공사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및 타당성 조사시 수요예측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부실하게 수행하여 발주청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부실의 정도를 측정하여 부실벌점을 주어야 한다. <개정 1997.1.13, 2001.1.16, 2004.12.31, 2007.5.17, 2008.2.29>
  1. 건설업자
  2. 주택건설등록업자
  3. 설계등 용역업자(「건축사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개설자를 포함한다)
  4. 감리전문회사
  5.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자에 고용된 건설기술자ㆍ감리원 또는 건축사
  ②발주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실벌점을 받은 자에 대하여 그 부실벌점에 따라 입찰시 불이익을 주어야 한다. <개정 2001.1.16>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청과 건설공사의 허가ㆍ인가ㆍ승인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은 부실벌점을 준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국토해양부장관은 그 부실벌점을 종합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1997.1.13, 2008.2.29>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실정도의 측정기준ㆍ불이익 내용 및 부실벌점의 관리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7.1.13, 2008.2.29>
[본조신설 1995.1.5]

제21조의5 (건설공사현장등의 점검) ①국토해양부장관은 건설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현장등을 점검할 수 있으며, 점검 결과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21조의4제1항 각호의 자에 대하여 시정명령등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관계법률에 의한 영업정지등의 요청을 할 수 있다. <개정 1997.1.13, 1999.4.15, 2008.2.29>
  ②건설공사의 현장을 점검하는 자는 점검의 중복 등으로 인하여 당해 건설공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1.1.16>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장점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7.1.13, 2008.2.29>
[본조신설 1995.1.5]

제22조 (설계감리) ①발주청은 그가 발주하는 설계등 용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설계등 용역업자로 하여금 설계감리를 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1997.1.13, 1999.4.15>
  ②설계감리의 업무범위 기타 설계감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1.1.16>
  ③ 삭제 <1999.4.15>
[본조신설 1995.1.5]

제22조의2 (건설사업관리의 시행) ①발주청은 건설공사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에 대한 건설사업관리를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공항ㆍ철도ㆍ발전소ㆍ댐 또는 플랜트 등 대규모 복합공종(複合工種)의 건설공사
  2. 설계ㆍ시공관리의 난이도가 높아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건설공사
  3. 발주청의 기술인력이 부족하여 원활한 공사관리가 어려운 건설공사
  4. 제1호 내지 제3호외의 건설공사로서 당해 건설공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②건설사업관리의 세부 업무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1.1.16]

제22조의3 (건설사업관리의 손해배상) ①건설사업관리자가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당해 용역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건설사업관리자가 배상하여야 하고, 그 배상을 담보하기 위하여 건설사업관리자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청은 보험 또는 공제가입에 따른 비용을 용역비용에 계상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 또는 공제의 기간ㆍ종류ㆍ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1.1.16]

제22조의4 (건설사업관리의 대가) ①발주청은 제2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를 건설사업관리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적정한 건설사업관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사업관리비를 산정할 수 있는 방법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1.1.16]

제22조의5 (건설사업관리와 다른 용역과의 관계) 발주청은 건설사업관리를 적용하는 건설공사가 설계감리 또는 책임감리 대상 공사인 경우에는 당해 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에 설계감리 또는 책임감리업무를 포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1.1.16]

제4장 건설공사품질관리등

제23조 삭제 <1999.4.15>

제23조의2 (설계도서의 작성등) ①설계등 용역업자는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1997.1.13, 2008.2.29>
  ②감리전문회사ㆍ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당해 건설공사를 시공하기 전에 설계등 용역업자가 작성하여 제출한 설계도서를 사전에 검토하고 그 결과를 설계등 용역을 발주한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하며, 검토결과를 보고받은 발주청은 필요한 경우에는 설계등 용역업자에게 시정ㆍ보완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건설공사의 품질향상과 시공의 적정 및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건설공사의 진행단계별로 요구되는 시공상태와 그가 작성하여야 하는 시공상세도면에 대하여 발주자가 지정한 감리원 또는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독자의 검토ㆍ확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④설계등 용역업자는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당해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데 참여한 건설기술자의 업무내용을 상세히 기재하여야 한다. 설계도서의 일부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도서의 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7.1.13, 2008.2.29>
[본조신설 1995.1.5]

제23조의3 (설계등의 표준화) ①국토해양부장관은 건설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절감하고 시설물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시설물의 설계,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자재ㆍ부재(이하 "건설자재ㆍ부재"라 한다)의 치수 및 시공방법을 표준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국토해양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자에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계ㆍ생산 또는 시공과정에서 시험생산ㆍ시험시공등을 하도록 권고할 수 있으며, 관계기관의 장에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화와 관련된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등 기준의 정비 및 자금지원등 필요한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7.5.17, 2007.5.25, 2008.2.29>
  1. 시설물의 설계자
  2. 건설자재ㆍ부재의 생산업자
  3.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
[본조신설 1997.1.13]

제24조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①건설공사의 발주자,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건설공사의 품질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건설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품질 및 공정관리 등 건설공사의 품질관리계획(이하 "품질관리계획"이라 한다) 또는 시험시설 및 인력 등 건설공사의 품질시험계획(이하 "품질시험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에 고용되어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는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1.1.16, 2004.12.31>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의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하였거나 발주를 한 행정기관의 장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의 장은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한 품질관리계획에 따라 품질관리를 적정하게 실시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01.1.16, 2004.12.31>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의 범위,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수립기준 및 수립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1.16, 2004.12.31>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관리의 확인방법ㆍ절차 기타 확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1.1.16>
  ⑥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건설공사의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건설공사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⑦제6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관리비가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건설공사의 규모 및 종류에 따라 품질관리비의 사용방법등에 관한 기준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1.16, 2008.2.29>
[전문개정 1997.1.13]

제24조의2 (건설자재ㆍ부재의 품질확보 등) ①국토해양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자재ㆍ부재(부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건설자재ㆍ부재의 생산ㆍ공급 및 보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와 레디믹스트콘크리트 또는 아스팔트콘크리트 제조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에 제1항에 따른 건설자재ㆍ부재(부재)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적합한 건설자재ㆍ부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08.3.21>
  1.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규격표시 인증을 받은 건설자재ㆍ부재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적합하다고 인정한 건설자재ㆍ부재
  ③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자재ㆍ부재의 품질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확인결과 건설공사에 사용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8.3.21>
[본조신설 2001.1.16]

제24조의3 (철강구조물제작공장의 인증) ①국토해양부장관은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철강구조물을 제작하는 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능력에 따라 철강구조물의 제작공장(이하 "철강구조물공장"이라 한다)을 등급화(이하 "공장인증"이라 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국토해양부장관은 공장인증을 받은 철강구조물공장의 운영실태와 사후관리상태를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결과 공장인증의 기준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인증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7.1.13]

제24조의4 (공장인증의 취소등) 국토해양부장관은 제24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인증을 받은 철강구조물공장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공장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부정한 방법으로 공장인증을 받은 때
  2. 제24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3. 철강구조물이 규격에 미달하거나 부적합하게 제작되어 공중에 위해를 끼친 때
[본조신설 1997.1.13]

제25조 (품질검사의 대행등) ①건설공사의 발주자,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ㆍ공립시험기관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등록한 자(이하 "품질검사전문기관"이라 한다)에게 건설공사의 품질관리에 따른 시험ㆍ검사등을 대행시킬 수 있다. <개정 1999.4.15, 2008.2.29>
  ②품질검사전문기관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인력ㆍ시설ㆍ장비등을 갖추어야 한다. 등록한 사항에 관한 업무중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9.4.15, 2008.2.29>
  ③국토해양부장관은 품질검사전문기관에 대하여 시험 또는 검사실시의 적정여부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의 적합여부등을 조사하고, 필요한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1999.4.15, 2008.2.29>
  ④품질검사전문기관의 등록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1999.4.15, 2008.2.29>
[전문개정 1997.1.13]

제26조 (품질검사전문기관 등록의 취소등 <개정 1999.4.15>) ①국토해양부장관은 품질검사전문기관으로 등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1997.1.13, 1999.4.15, 2007.5.17, 2008.2.29>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것이 판명된 때
  2.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3. 품질시험 또는 검사의 흠으로 인하여 건설공사 또는 건설자재ㆍ부재의 품질을 현저하게 떨어뜨린 때
  3의2. 품질시험 또는 검사의 성적서를 거짓으로 발급한 때
  4. 정당한 이유없이 3월 이상 품질시험 또는 검사의 대행을 거부한 때
  5.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 또는 조치에 불응한 때
  ② 삭제 <1993.6.11>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의 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처분을 받은 품질검사전문기관은 그 처분전에 체결한 계약에 의한 품질시험 또는 검사의 대행을 계속할 수 있다. <개정 1997.1.13, 1999.4.15>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의 기준 및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1999.4.15>

제26조의2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①건설공사의 발주자,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건설공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조직 등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에 고용되어 안전점검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는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1.1.16>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건설공사의 범위, 안전관리계획의 수립기준 및 절차, 안전점검의 실시시기ㆍ방법 및 대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1.16>
  ④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안전점검을 실시한 건설공사를 준공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이하 "종합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7.5.17>
  ⑤제4항에 따라 종합보고서를 제출받은 발주자 중 발주청이 아닌 자는 종합보고서를 그 건설공사의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7.5.17>
  ⑥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종합보고서를 제출받은 발주청 또는 해당 건설공사의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보고서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7.5.17, 2008.2.29>
  ⑦국토해양부장관, 발주청 및 해당 건설공사의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은 제출받은 종합보고서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7.5.17, 2008.2.29>
  ⑧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건설공사의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7, 2008.2.29>
  ⑨제8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비가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건설공사의 규모 및 종류에 따라 안전관리비의 사용방법등에 관한 기준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5.17, 2008.2.29>
[본조신설 1997.1.13]

제26조의3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조직) ①제2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건설공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자로 구성된 안전관리조직을 두어야 한다.
  1. 당해 건설공사의 시공 및 안전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안전총괄책임자
  2. 토목ㆍ건축ㆍ전기ㆍ기계ㆍ설비 등 건설공사의 각 분야별 시공 및 안전관리를 지휘하는 분야별 안전관리책임자
  3. 건설공사현장에서 직접 시공 및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안전관리담당자
  4. 수급인 및 하수급인으로 구성된 협의체의 구성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조직의 구성 및 직무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1.1.16]

제26조의4 (건설공사의 안전교육) ①제2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건설공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교육의 실시시기 및 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1.1.16]

제26조의5 (건설공사의 환경관리) ①국토해양부장관은 건설공사가 환경과 조화되게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기술을 개발ㆍ보급하고, 건설폐자재의 재활용, 시범사업의 추진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환경친화적인 건설공사에 필요한 시책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건설공사의 발주자ㆍ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건설공사에 따른 환경피해가 최소화되도록 건설공사의 환경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건설공사의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환경훼손ㆍ오염의 방지 등 건설공사의 환경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1.1.16]

제26조의6 (건설공사현장의 사고조사) ①건설교통부장관, 발주청 및 건설공사의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중대한 사고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고(이하 "중대건설현장사고"라 한다)에 대하여 원인규명과 사고예방을 위하여 건설공사현장에서 사고경위 및 사고원인 등을 조사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사고경위 및 사고원인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발주청과 건설공사의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은 그 결과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건설교통부장관, 발주청 및 건설공사의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26조의7에 따른 건설사고조사위원회로 하여금 중대건설현장사고의 경위 및 원인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④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중대건설현장사고의 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5.17]

제26조의7 (건설사고조사위원회) ①건설교통부장관, 발주청 및 건설공사의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은 중대건설현장사고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건설사고조사위원회는 중대건설현장사고의 조사를 마친 때에는 건설공사현장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건설교통부장관, 발주청, 건설공사의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권고 또는 건의할 수 있다.
  ③건설교통부장관, 발주청, 건설공사의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2항에 따른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권고 또는 건의에 따라야 한다.
  ④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5.17]

제27조 (건설공사의 책임감리등) ①발주청은 그가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로 하여금 책임감리를 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5.1.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책임감리를 하게 하여야 할 건설공사의 대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삭제 <1995.1.5>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책임감리업무를 수행하는 감리원의 자격ㆍ권한 및 업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5.1.5, 1997.1.13, 2001.1.16>
  ⑤제1항 규정에 의한 책임감리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5.1.5>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책임감리업무를 수행한 감리원은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감리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4.12.31, 2008.2.29>
[전문개정 1993.6.11]

제27조의2 (검측감리 및 시공감리) ①발주청은 제27조제1항 본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책임감리대상이 아닌 건설공사와 제2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책임감리를 시행하지 아니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당해 건설공사의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로 하여금 검측감리 또는 시공감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4.12.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측감리 또는 시공감리를 실시하는 경우 감리원의 자격ㆍ권한 및 업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1.1.16]

제27조의3 (감리원의 책무) 책임감리등을 수행하는 감리원은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에 노력하여야 하며, 감리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본조신설 2001.1.16]

제27조의4 (책임감리등의 대가기준) ①발주청은 제27조 및 제2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책임감리등을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에 의뢰하는 경우에는 적정한 감리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책임감리등의 대가를 지급하는 데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3.12.31]

제28조 (감리전문회사) ①책임감리등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감리전문회사로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1993.6.11, 1995.1.5, 1997.1.13, 2001.1.16, 2004.12.31, 2007.5.1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한 감리전문회사는 그 등록한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등록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1993.6.11, 1995.1.5, 1997.1.13, 2004.12.31, 2007.5.17, 2008.2.29>
  ③감리전문회사가 휴업 또는 폐업한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폐업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신설 1995.1.5, 1997.1.13, 2004.12.31, 2008.2.29>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의 종류 및 종류별 업무범위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1993.6.11, 1995.1.5>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ㆍ감리원ㆍ장비 등의 기준을 갖춘 법인이어야 한다. <개정 1993.6.11, 1995.1.5, 2001.1.16>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등록기준을 정함에 있어서 외국의 용역업자와의 합작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합작하여 설립하는 감리전문회사의 등록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1993.6.11, 1995.1.5>
  ⑦감리전문회사의 등록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7.1.13, 2008.2.29>

제28조의2 (감리원의 관리) ①국토해양부장관은 감리원에게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리원증을 교부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기술경력증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건설기술경력증으로 감리원증에 갈음한다. <개정 1997.1.13, 2008.2.29>
  ②감리원은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책임감리등을 수행하게 하거나 감리원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7.1.13, 2001.1.16>
[본조신설 1995.1.5]
[종전 제28조의2는 제28조의4로 이동<1995.1.5>]

제28조의3 (감리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감리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01.1.16, 2003.5.29, 2004.2.9, 2004.12.31, 2007.5.17>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 또는 「건축법」ㆍ「건축사법」ㆍ「주택법」 또는 「국가기술자격법」 제26조제2항의 죄를 범하여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의2.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제3호 및 제3호의2의 죄를 범하여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5. 삭제 <2001.1.16>
[본조신설 1995.1.5]

제28조의4 (감리원의 공사중지명령등) ①감리원은 건설업자가 건설공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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