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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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산업관계연구소 댓글 0건 조회 754회 작성일 09-09-03 17:34본문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 2009.5.13 대통령령 제21491호]
제1조(목적) 이 영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9.3.31, 2005.6.30, 2009.5.13>
제1조의2(중소기업자의 범위등) ①「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제2호 본문에서 "연간매출액"이라 함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손익계산서에 표시된 매출액을 말한다. 다만, 직전사업연도중에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을 1년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하며, 당해 사업연도에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사업개시일부터 하도급계약체결일까지의 매출액을 1년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개정 1997ㆍ3ㆍ31, 1999ㆍ3ㆍ31, 2005.6.30>
②법 제2조(정의)제2항제2호 본문에서 "자산총액"이라 함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산총액을 말한다. 다만, 당해 사업연도에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사업개시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산총액을 말한다.<신설 1997.3.31>
③법 제2조(정의)제2항제2호 본문에서 "상시고용 종업원 수"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자가 상시고용하고 있는 종업원수를 말한다. 다만, 직전 사업연도에 사업실적이 없거나 당해 사업연도에 사업이 개시된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체결일 현재 상시고용하고 있는 종업원수를 말한다.<신설 1997.3.31, 2009.5.13>
④법 제2조제2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간 매출액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05.6.30, 2009.5.13>
1. 제조ㆍ수리위탁의 경우 : 연간매출액이 20억원 미만인 중소기업자
2. 건설위탁의 경우 : 시공능력평가액이 30억원 미만인 중소기업자
3. 용역위탁의 경우 : 연간 매출액이 10억원 미만인 중소기업자
⑤법 제2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레미콘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시, 광역시 등의 지역"이란 수급사업자의 사업장 소재지를 기준으로 하여 광주광역시ㆍ강원도ㆍ충청북도ㆍ전라북도ㆍ전라남도ㆍ경상북도ㆍ경상남도 및 제주특별자치도를 말한다.<신설 1997.3.31, 1999.3.31, 2005.6.30, 2009.5.13>
⑥법 제2조제9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개정 1997.3.31, 1999.3.31, 1999.6.30, 2005.6.30, 2009.5.13>
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공사
2.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공사
⑦법 제2조제9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개정 1997.3.31, 1999.3.31, 2000.8.17, 2003.11.29, 2004.3.29, 2004.4.19, 2005.6.30, 2007.9.10, 2007.9.27, 2008.8.26, 2009.5.13>
1. 「주택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사업자
2.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등록업자
3. 삭제<2000.8.17>
4. 삭제<2000.8.17>
5. 삭제<2004.4.19>
6. 「하수도법」 제51조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등록업자
7.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업자
8. 「도시가스사업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시공자
9.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시공자
[전문개정 1995.4.1]
제2조(서면기재사항) 법 제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사항을 말한다.<개정 1995.4.1, 1997.3.31, 2005.6.30, 2008.9.23, 2009.5.13>
1. 위탁일과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이하 "목적물등"이라 한다)의 내용
2. 목적물등을 원사업자에게 납품ㆍ인도 또는 제공하는 시기 및 장소
3. 목적물의 검사의 방법 및 시기
4. 하도급대금(선급금, 기성금 및 법 제16조에 따른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5.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에 소요되는 원재료등을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원재료등의 품명ㆍ수량ㆍ제공일ㆍ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과 지급기일
6. 목적물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를 위탁한 후 원재료등의 가격변동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의 요건, 방법 및 절차
제3조(서류의 보존) ①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하여야 하는 하도급거래에 관한 서류는 법 제3조제1항의 서면과 다음의 서류 또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 송ㆍ수신 또는 저장된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말한다.<개정 1993.2.20, 1997.3.31, 1999.3.31, 2005.6.30, 2008.9.23, 2009.5.13>
1.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령증명서
2. 법 제9조(검사의 기준ㆍ방법 및 시기)의 규정에 의한 목적물의 검사결과, 검사종료일
3. 하도급대금의 지급일ㆍ지급금액 및 지급수단(어음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어음의 교부일ㆍ금액 및 만기일을 포함한다)
4. 법 제6조(선급금의 지급)의 규정에 의한 선급금 및 지연이자, 법 제13조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어음할인료 및 지연이자, 법 제15조에 따른 관세등 환급액 및 지연이자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지급일과 지급금액
5.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에 소요되는 원재료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하도급대금에서 공제한 경우에는 그 원재료등의 내용과 공제일ㆍ공제금액 및 공제사유
6. 법 제16조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조정한 경우에는 그 조정금액 및 조정사유
7. 원재료등의 가격변동 등에 따라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 및 협의 내용, 그 조정금액 및 조정사유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는 제6조(조사대상거래의 제한)의 규정에 의한 "거래가 끝난 날"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1993.2.20, 1997.3.31, 2009.5.13>
제3조의2(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금지) ①법 제4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직접공사비 항목"이란 원사업자의 도급내역상의 재료비, 직접노무비 및 경비의 합계로 한다. 다만, 경비 중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합의하여 원사업자가 부담하기로 한 비목(費目) 및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법정경비를 제외한다.<개정 2009.5.13>
②법 제4조제2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정당한 사유"는 공사현장여건, 수급사업자의 시공능력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의 결정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1. 수급사업자가 특허공법 등 지적재산권을 보유하여 기술력이 우수한 경우
2.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발주자가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그 계약의 내용 등이 적정한 것으로 인정한 경우
[종전 제3조의2는 제3조의3로 이동 <2005.6.30>]
[본조신설 2005.6.30]
제3조의3(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보증) ①법 제1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1997.12.31, 1999.3.31, 2001.9.29, 2004.4.19, 2005.6.30, 2009.5.13>
1.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을 하는 경우로서 1건 공사의 공사금액이 4천만원이하인 경우
2. 원사업자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정보회사(신용평가업무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자에 한한다)가 실시한 신용평가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의 등급을 받은 경우
3. 법 제14조(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
②법 제13조의2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기관"이란 「전기공사공제조합법」에 의한 전기공사공제조합,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제조합 및 「주택법」에 의한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를 말한다.<개정 2005.6.30, 2009.5.13>
[제3조의2에서 이동 <2005.6.30>]
[본조신설 1997.3.31]
제4조(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①법 제14조(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의 직접지급 요청은 그 의사표시가 발주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그 의사표시가 도달되었다는 사실은 수급사업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②발주자는 하도급대금을 직접지급함에 있어, 「민사집행법」 제248조제1항 등의 공탁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에 따라 공탁할 수 있다.<개정 2005.6.30>
③발주자는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의무의 범위 안에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의무를 부담한다.
④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요건을 갖추고, 그 수급사업자가 제조ㆍ수리 또는 시공한 분에 대한 하도급대금이 확정된 경우, 발주자는 도급계약의 내용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4.4.19]
제5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통지) ①법 제22조(위반행위의 신고등)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개정 1997.3.31>
1. 신고자의 성명ㆍ주소
2. 피신고자의 성명 또는 명칭(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을 포함한다)
3. 위반행위의 내용과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②공정거래위원회가 법 제22조(위반행위의 신고등)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사업자에게 수급사업자로부터 원사업자의 법 위반행위에 관한 신고가 접수된 사실을 통지할 때에는 접수된 날부터 14일이내에 신고자 및 신고내용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신설 1993.2.20, 1995.4.1, 1997.3.31>
제6조(조사대상거래의 제한) 법 제23조 본문 및 단서에서 "거래가 끝난 날"이란 제조위탁ㆍ수리위탁 및 용역위탁 중 지식ㆍ정보성과물의 작성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위탁받은 목적물을 납품 또는 인도한 날을, 용역위탁 중 역무의 공급위탁의 경우에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한 역무공급을 완료한 날을 말하며, 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한 공사가 완공된 날을 말한다. 다만, 하도급계약이 중도에 해지되거나 하도급거래가 중지된 경우에는 해지 또는 중지된 날을 말한다.<개정 2005.6.30, 2009.5.13>
[전문개정 1997.3.31]
제7조(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단체) ①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하는 사업자단체와 사업자단체가 설치하여야 하는 하도급거래의 분야는 별표 1과 같다.<개정 2005.6.30>
②별표 1의 사업자단체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공동으로 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협회 및 전문건설협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공동의 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05.6.30>
③「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업종별공사업협회는 건설협회와 전문건설협회가 공동으로 설치한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신설 1993.2.20, 1997.3.31, 2005.6.30>
제8조(협의회의 구성) ①협의회의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9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원사업자를 대표하는 위원 및 수급사업자를 대표하는 위원이 각각 동수가 되도록 한다.
②위원장은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중에서 협의회가 선출하며, 당해 협의회를 대표한다.
③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위촉) 협의회의 위원은 제7조(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의설치단체)제1항의 각 사업자단체의 장이 위촉하되 미리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자단체가 공동으로 협의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사업자단체의 장이 공동으로 위촉한다.<개정 1990.4.14, 1997.3.31>
제10조(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의 자격)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은 하도급거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위촉하되 당해 위원이 소속되는 협의회가 분장하는 하도급거래분야의 업종에 속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나 당해 업종에 속하는 사업체의 임직원은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이 될 수 없다.
제11조(협의회의 회의) ①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③위원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위원장이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중에서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분쟁의 조정등) ①협의회는 법 제24조(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로부터 분쟁조정을 요청받은 때에는 즉시 그 내용을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1997.3.31>
②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를 받은 경우 당해 분쟁에 대한조정절차가 종료될 때까지는 당해 분쟁의 당사자인 원사업자에 대하여 법제25조(시정조치)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를 권고하거나 명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미 법 제22조(위반행위의 신고등)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1997.3.31>
③협의회는 법 제24조(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의 규정에 의한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는 조정에 참가한 위원과 분쟁 당사자가 기명날인한 조정서를 작성한 후 그 사본을 첨부하여 조정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90ㆍ4ㆍ14, 1997ㆍ3ㆍ31>
④협의회는 조정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정경위와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90.4.14, 1999.3.31>
⑤협의회는 조정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분쟁사실의 확인에 필요한 범위안에서 조사를 하거나 분쟁당사자에 대하여 관계자료의 제출이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분쟁당사자는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관계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제13조(협의회의 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된 것외에 협의회의 운영 및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협의회가 정한다.<개정 1990.4.14>
제13조의2 삭제<2009.5.13>
제14조(공탁사실의 보고) 법 제25조의2(공탁)의 규정에 의하여 공탁을 한 원사업자는 지체없이 공정거래위원회에 공탁한 사실을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97.3.31>
[본조신설 1993.2.20]
제14조의2(과징금 부과기준) ①법 제25조의3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2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개정 2005.6.30>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의 사업 규모와 과징금 납부 능력, 위반 행위의 정도와 위반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을 감면하거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과징금 최고액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08.9.23>
③이 영에 규정된 것외에 과징금의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다.
[본조신설 1999.3.31]
제14조의3(준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의2ㆍ제62조 내지 제64조 및 제64조의2 내지 제64조의4의 규정은 법 제25조의3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납부ㆍ징수ㆍ체납처분 및 환급가산금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5.6.30]
제14조의4(벌점 부과기준 등) ①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하는 벌점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법 제2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란 별표 3 제1호다목에 따른 누산점수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점수를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09.5.13>
1.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요청: 10점
2.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1항제6호의 사유에 따른 영업정지 요청: 15점
③ 별표 3에 따른 벌점의 부과와 감경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08.9.23]
제15조 삭제<2008.9.23>
부칙 <제11676호, 1985.4.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7조의 전문건설협회가 이 영에 의하여 수행할 사항은 전문건설협회의 설립일까지 건설업법에 의한 건설협회에 설치된 전문회원전국협의회가 이를 행한다.
부칙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979호, 1990.4.1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제13844호, 1993.2.20>
①(시행일) 이 영은 199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이미 하도급계약이 체결된 하도급거래에 관하여는 제1조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14567호, 1995.4.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이미 하도급계약이 체결된 하도급거래에 대하여는 제1조의2·제2조제4호·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15329호, 1997.3.31>
①(시행일) 이 영은 199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단체)제1항 별표 제2호, 동조제2항 단서 및 동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199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하도급계약이 체결된 하도급거래에 관한 적용례) 이 영 시행당시 이미 하도급계약이 체결된 하도급거래에 관하여는 제1조의2(중소기업자의 범위등)제4항 및 제5항, 제3조의2(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보증)와 제14조의2(준용)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 <제15581호, 1997.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부칙 <제16222호, 1999.3.31>
이 영은 199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전기공사업법시행령) <제16448호, 1999.6.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6953호, 2000.8.1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제17385호, 2001.9.2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신용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2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체결하는 건설하도급계약부터 적용한다.
부칙 (주택법시행령) <제18146호, 2003.11.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51>생략
<52>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7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주택법 제9조(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의 규정에 의한 등록사업자
<53>및 <54>생략
부칙 (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제18312호, 2004.3.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시행령) <제18343호, 2004.3.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⑩생략
⑪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7항제9호중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을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으로 한다.
제4조 생략
부칙 <제18371호, 2004.4.19>
①(시행일) 이 영은 2004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
②(시정조치유형별 점수 부과에 관한 적용례)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시정조치유형별 점수를 부과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8922호, 2005.6.30>
①(시행일) 이 영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대금지급보증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체결한 하도급계약에 대하여는 제3조의3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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