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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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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산업관계연구소 댓글 0건 조회 778회 작성일 09-09-03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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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 2009.8.7] [대통령령 제21653호, 2009.7.30,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영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7.30]

제2조 (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7.30]

제2조의2 (적용범위 등) ① 법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라 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범위 및 해당 사업에 적용되는 법 규정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② 이 영에서 사업의 분류는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7.30]

제3조 (재해 다발 사업장의 재해 예방을 위한 시책 마련) 노동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해 다발 사업장에 대한 재해 예방을 위하여 재해 예방기법의 연구 및 보급, 안전ㆍ보건 기술의 지원 및 교육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7.30]

제3조의2 (안전ㆍ보건 경영체제 등의 추진) ① 노동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사업의 안전ㆍ보건 경영체제 확립을 위하여 사업의 자율적인 안전ㆍ보건 경영체제의 운영기법을 연구ㆍ보급하여야 한다.
  ② 노동부장관은 사업의 안전ㆍ보건 경영체제 확립을 위하여 사업의 안전관리 및 보건관리 수준을 평가하는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평가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09.7.30]

제3조의3 (안전ㆍ보건의식을 북돋우기 위한 시책 마련) ① 노동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라 안전ㆍ보건의식을 북돋우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관련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산업안전ㆍ보건 강조기간의 설정 및 그 시행
  2. 안전ㆍ보건 교육의 진흥 및 홍보의 활성화
  3. 안전ㆍ보건과 관련된 국민의 건전하고 자주적인 활동의 촉진 등
  ② 제1항에 따른 안전ㆍ보건의식을 북돋우기 위한 시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전문개정 2009.7.30]

제3조의4 (무재해운동의 추진) ① 노동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무재해운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관련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사업장 무재해운동의 확산과 그 추진기법의 보급
  2. 무재해 목표를 달성한 사업장에 대한 지원 등 무재해운동의 활성화
  ② 무재해운동의 추진방법 등 제1항의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전문개정 2009.7.30]

제3조의5 (조사 및 통계의 유지ㆍ관리) 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법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라 산업재해에 관하여 조사하고 이에 관한 통계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7.30]

제3조의6 (건강증진사업 등의 추진) ① 노동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근로자 건강의 보호ㆍ증진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관련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근로자의 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의 보급ㆍ확산
  2. 깨끗한 작업환경의 조성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전문개정 2009.7.30]

제3조의7 (사업주 등의 협조) 사업주와 근로자, 그 밖의 관련 단체는 제3조 및 제3조의2부터 제3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의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협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7.30]

제4조 (정책심의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정책심의위원회(이하 "정책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노동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기획재정부ㆍ교육과학기술부ㆍ법무부ㆍ행정안전부ㆍ지식경제부ㆍ보건복지가족부ㆍ환경부ㆍ노동부ㆍ국토해양부ㆍ국무총리실 및 소방방재청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위원장의 요청에 의하여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노동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산업안전 및 보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
  3. 사업주를 대표하는 사람
  4.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③ 위원장은 정책심의위원회를 대표하며, 정책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정책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⑥ 정책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09.7.30]

제5조 (정책심의위원회의 기능) 정책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중ㆍ장기 기본계획
  2. 산업안전ㆍ보건업무와 관련되는 주요 정책으로서 각 중앙행정기관과 관련되는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전문개정 2009.7.30]

제6조 (전문위원) ① 산업안전과 보건에 관한 전문적 사항을 조사ㆍ연구하게 하기 위하여 정책심의위원회에 산업안전공학ㆍ기계안전ㆍ전기안전ㆍ화공안전ㆍ건축안전ㆍ토목안전ㆍ산업의학ㆍ산업간호ㆍ산업위생ㆍ유해물질관리ㆍ안전ㆍ보건 관련 법령 및 산업재해 통계, 그 밖에 필요한 각 분야별로 2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은 해당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노동부장관이 임명한다.
[전문개정 2009.7.30]

제7조 (간사) ① 정책심의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노동부의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정책심의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한다.
[전문개정 2009.7.30]

제8조 (수당 및 여비)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책심의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2. 제8조의2에 따른 전문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3. 제8조의3에 따라 출석한 전문가
[전문개정 2009.7.30]

제8조의2 (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정책심의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심의사항을 보다 전문적으로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각각 20명 이내에서 분야별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각 위원장은 전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 중 중요 사항을 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09.7.30]

제8조의3 (의견의 청취) 정책심의위원회 및 제8조의2에 따른 전문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09.7.30]

제8조의4 (공표대상 사업장) 법 제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1. 연간 산업재해율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재해율 이상인 사업장 중 상위 10퍼센트 이내에 해당되는 사업장
  2. 산업재해로 연간 사망재해자가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사망만인율(연간 상시 근로자 1만명당 발생하는 사망자 수로 환산한 것을 말한다)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 사망만인율 이상인 사업장
  3. 법 제10조에 따른 산업재해의 발생에 관한 보고를 최근 3년 이내 2회 이상 하지 않은 사업장
  4. 법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한 사업장
[전문개정 2009.7.30]

제9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선임 등) ①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 및 규모는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과 상시 근로자 10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 중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으로 한다.
  ② 관리책임자는 해당 사업에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ㆍ관리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③ 사업주는 관리책임자를 선임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춰 둬야 한다.
[전문개정 2009.7.30]

제10조 (관리감독자의 업무 내용) ①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라 관리감독자가 수행하여야 할 업무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장 내 관리감독자가 지휘ㆍ감독하는 작업(이하 이 조에서 "해당 작업"이라 한다)과 관련된 기계ㆍ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ㆍ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2. 관리감독자에게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ㆍ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ㆍ사용에 관한 교육ㆍ지도
  3. 해당 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4. 해당 작업의 작업장 정리ㆍ정돈 및 통로확보에 대한 확인ㆍ감독
  5. 해당 사업장의 산업보건의, 안전관리자(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대행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 및 보건관리자(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보건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대행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의 지도ㆍ조언에 대한 협조
  6. 그 밖에 해당 작업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사항으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사업주는 관리감독자에게 제1항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권한을 부여하고 시설ㆍ장비ㆍ예산, 그 밖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법 제14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이란 별표 2와 같다.
  ④ 법 제14조제1항 단서에서 "소속 직원에 대한 특별교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할 때 실시하는 특별교육 중 안전에 관한 교육
  2. 법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유해ㆍ위험기계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검사(관리감독자가 법 제36조의2제2항 각 호의 사람인 경우로 한정한다)
  3. 그 밖에 해당 작업의 성격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업무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전문개정 2009.7.30]

제11조 삭제 <2006.9.22>

제12조 (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①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ㆍ규모, 안전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은 별표 3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 중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이 120억원(「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 이상이거나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에는 해당 사업장에서 법 제15조제1항 및 이 영 제13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직무만을 전담하는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경우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사업에 관하여 해당 사업과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도급사업의 공사금액 또는 수급인[하수급인(하수급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사용하는 상시 근로자는 각각 해당 사업의 공사금액 또는 상시 근로자로 본다. 다만, 별표 3의 기준에 해당하는 도급사업의 공사금액 또는 수급인의 상시 근로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읍, 면, 동 지역에서 같은 사업주가 경영하는 둘 이상의 사업장에는 공동으로 1명의 안전관리자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이들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의 합계는 300명 이내이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도급사업에서 도급인인 사업주가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의 수급인인 사업주의 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를 전담하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수급인인 사업주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다.
  ⑥ 사업주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거나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한 경우에는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하거나 위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노동부장관에게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다시 임명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전문개정 2009.7.30]

제13조 (안전관리자의 직무 등) ①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자가 수행하여야 할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ㆍ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에서 심의ㆍ의결한 직무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해당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규정(이하 "안전보건관리규정"이라 한다)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직무
  2. 법 제34조제2항 본문에 따른 의무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등(이하 "의무안전인증 대상 기계ㆍ기구등"이라 한다)과 법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ㆍ기구등(이하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ㆍ기구등"이라 한다) 구입 시 적격품의 선정
  3. 해당 사업장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실시
  4. 사업장 순회점검ㆍ지도 및 조치의 건의
  5.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지도ㆍ조언
  6.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ㆍ관리를 위한 지도ㆍ조언(안전분야로 한정한다)
  7.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이나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 중 안전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근로자에 대한 조치의 건의
  8. 그 밖에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사업주가 안전관리자를 배치할 때에는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 등 해당 사업장의 작업 형태를 고려하여야 한다.
  ③ 안전관리자에 관하여는 제10조제2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7.30]

제14조 (안전관리자의 자격)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자격은 별표 4와 같다.
[전문개정 2009.7.30]

제15조 (안전관리 업무의 위탁 등) ①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사업의 종류 및 규모는 건설업을 제외한 사업으로서 상시 근로자 30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으로 한다.
  ② 사업주가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한 경우에는 그 대행기관을 제12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로 본다.
[전문개정 2009.7.30]

제15조의2 (안전관리대행기관의 지정 요건) 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안전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안전관리 업무를 하려는 법인으로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인력ㆍ시설 및 장비를 갖춘 자로 한정한다.
[전문개정 2009.7.30]

제15조의3 (안전관리대행기관의 지정신청 등) ①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안전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관리대행기관 지정신청서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안전관리대행기관이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면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관리대행기관 변경신청서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7.30]

제15조의4 삭제 <1997.5.16>

제15조의5 (안전관리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사유) 법 제15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고 대행 수수료를 받거나 안전관리 대행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관리 업무의 대행을 거부한 경우
  3. 위탁받은 안전관리 업무에 차질이 생기게 하거나 업무를 게을리한 경우
  4. 그 밖에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전문개정 2009.7.30]

제15조의6 (과징금의 산정기준) ① 법 제15조의3제3항에 따른 업무정지기간별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4의2와 같다.
  ② 노동부장관은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과징금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과징금 총액은 5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9.7.30]

제15조의7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노동부장관은 법 제15조의3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과징금을 낼 것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 과징금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5일 이내에 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과징금은 분할하여 낼 수 없다.
[전문개정 2009.7.30]

제16조 (보건관리자의 선임 등)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ㆍ규모와 보건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은 별표 5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사업장에는 해당 사업장에서 법 제16조제1항 및 이 영 제17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직무만을 전담하는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다만, 상시 근로자 30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의 사업장에서는 보건관리자가 보건관리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른 업무를 겸할 수 있다.
  ③ 보건관리자의 선임 등에 관하여는 제12조제3항ㆍ제4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7.30]

제17조 (보건관리자의 직무 등)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보건관리자가 수행하여야 할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직무와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직무
  2. 법 제24조제1항제5호에 따른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작업관리
  3. 의무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ㆍ기구등 중 보건과 관련된 보호구(保護具) 구입 시 적격품 선정
  4. 법 제41조에 따라 작성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또는 비치
  5. 제22조제1항에 따른 산업보건의의 직무(보건관리자가 별표 6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인 경우로 한정한다)
  6. 근로자의 건강관리, 보건교육 및 건강증진 지도
  7.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조치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보건관리자가 별표 6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 외상 등 흔히 볼 수 있는 환자의 치료
    나. 응급처치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처치
    다. 부상ㆍ질병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처치
    라. 건강진단 결과 발견된 질병자의 요양 지도 및 관리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의료행위에 따르는 의약품의 투여
  8. 작업장 내에서 사용되는 전체 환기장치 및 국소 배기장치 등에 관한 설비의 점검과 작업방법의 공학적 개선ㆍ지도(보건관리자가 별표 6 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9. 사업장 순회점검ㆍ지도 및 조치의 건의
  10. 직업성 질환 발생의 원인 조사 및 대책 수립
  11.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와 관리를 위한 지도와 조언(보건분야만 해당한다)
  12.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이나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 중 보건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근로자에 대한 조치의 건의
  13. 그 밖에 작업관리 및 작업환경관리에 관한 사항
  ② 보건관리자에 관하여는 제10조제2항과 제13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보건관리자에게 지원하여야 할 시설 및 장비는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7.30]

제18조 (보건관리자의 자격)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보건관리자의 자격은 별표 6과 같다.
[전문개정 2009.7.30]

제19조 (보건관리 업무의 위탁 등) ①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보건관리대행기관은 지역별 보건관리대행기관과 업종별ㆍ유해인자별 보건관리대행기관으로 구분한다.
  ②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보건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사업은 상시 근로자 30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 및 외딴곳으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사업 중 업종별ㆍ유해인자별 보건관리대행기관에 보건관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사업의 종류는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④ 보건관리 업무의 위탁에 관하여는 제15조제2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7.30]

제19조의2 (보건관리대행기관의 지정 요건)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보건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인력ㆍ시설 및 장비를 갖춘 자로 한정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기관
  2.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 또는 병원
  3.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학 또는 그 부속기관
  4. 보건관리 업무를 하려는 법인
[전문개정 2009.7.30]

제19조의3 (준용) 보건관리대행기관에 관하여는 제15조의3 및 제15조의5부터 제15조의7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7.30]

제20조 (산업보건의의 선임 등) ①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산업보건의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 및 규모는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으로서 의사가 아닌 보건관리자를 두는 사업장으로 한다. 다만, 제19조에 따라 보건관리대행기관에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산업보건의를 두지 않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산업보건의는 외부에서 위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촉된 산업보건의는 제22조에 따른 산업보건의의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산업보건의를 선임하였을 때에는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노동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위촉된 산업보건의가 담당할 사업장 수 및 근로자 수, 그 밖에 선임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전문개정 2009.7.30]

제21조 (산업보건의의 자격)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산업보건의의 자격은 「의료법」에 따른 의사로서 산업의학 전문의, 예방의학 전문의 또는 산업보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7.30]

제22조 (산업보건의의 직무 등) ①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산업보건의의 직무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43조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의 검토 및 그 결과에 따른 작업 배치, 작업 전환 또는 근로시간의 단축 등 근로자의 건강보호 조치
  2. 근로자의 건강장해의 원인 조사와 재발 방지를 위한 의학적 조치
  3. 그 밖에 근로자의 건강 유지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의학적 조치에 관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사업주는 산업보건의에게 제1항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권한을 주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9.7.30]

제23조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대상사업) 법 제18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수급인과 하수급인에게 고용된 근로자를 포함한 상시 근로자가 50명(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100명) 이상인 사업 및 수급인과 하수급인의 공사금액을 포함한 해당 공사의 총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건설업을 말한다.
  1. 1차 금속 제조업
  2. 선박 및 보트 건조업
  3. 토사석 광업
  4. 제조업(제1호 및 제2호는 제외한다)
  5.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6.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7. 금속 및 비금속 원료 재생업
[전문개정 2009.7.30]

제24조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 등) ①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6조에 따른 작업의 중지 및 재개
  2.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도급사업 시의 안전ㆍ보건 조치
  3. 법 제30조에 따른 수급인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집행 감독 및 그 사용에 관한 수급인 간의 협의ㆍ조정
  4. 의무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ㆍ기구등의 사용 여부 확인
  ② 안전보건총괄책임자에 관하여는 제22조제2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7.30]

제25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설치 대상) 법 제19조제8항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할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 다만, 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이 120억원(「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토목공사업에 해당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150억원) 이상인 사업장
  2.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10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 중 다른 업종과 비교할 경우 근로자 수 대비 산업재해 발생 빈도가 현저히 높은 유해ㆍ위험 업종으로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이하 "유해ㆍ위험사업"이라 한다)
[전문개정 2009.7.30]

제25조의2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 ①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근로자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근로자대표(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대표자를 말하고,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사람을 말하되, 해당 사업장에 단위 노동조합의 산하 노동단체가 그 사업장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부ㆍ분회 등 명칭 여하에 관계없이 해당 노동단체의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법 제61조의2에 따른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하 "명예감독관"이라 한다)이 위촉되어 있는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1명 이상의 명예감독관
  3.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9명 이내의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명예감독관이 근로자위원으로 지명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수를 제외한 수의 근로자를 말한다)
  ② 사용자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다만, 유해ㆍ위험사업의 경우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하고 구성할 수 있다.
  1. 해당 사업의 대표자(같은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최고책임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안전관리자(제12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으로 한정하되,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대행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를 말한다) 1명
  3. 보건관리자(제16조제1항에 따라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으로 한정하되,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보건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한 경우에는 그 대행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를 말한다) 1명
  4. 산업보건의(해당 사업장에 선임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5. 해당 사업의 대표자가 지명하는 9명 이내의 해당 사업장 부서의 장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건설업의 사업주가 사업의 일부를 도급으로 하는 경우로서 법 제2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ㆍ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한 경우에는 해당 협의체에 다음 각 호의 사람을 포함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1. 사용자위원인 안전관리자
  2. 근로자위원으로서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을 포함한 전체 사업의 근로자대표, 명예감독관 및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
[전문개정 2009.7.30]

제25조의3 (위원장)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이 경우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중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7.30]

제25조의4 (회의 등) ①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3개월마다 위원장이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근로자대표, 명예감독관, 해당 사업의 대표자,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는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 중에서 1명을 지정하여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④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1. 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3. 심의 내용 및 의결ㆍ결정 사항
  4. 그 밖의 토의사항
[전문개정 2009.7.30]

제25조의5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 등의 처리) ①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합의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중재기구를 두어 해결하거나 제3자에 의한 중재를 받아야 한다.
  1. 법 제19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의결하지 못한 경우
  2.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 등에 관하여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중재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보며 사업주와 근로자는 그 결정에 따라야 한다.
[전문개정 2009.7.30]

제25조의6 (회의 결과 등의 주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장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내용 등 회의 결과와 중재 결정된 내용 등을 사내방송이나 사내보, 게시 또는 자체 정례조회,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신속히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09.7.30]

제26조 (도급 금지 및 도급사업의 안전ㆍ보건 조치) ① 법 제2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이란 같은 사업장 내에서 공정의 일부분을 도급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말한다.
  1. 도금작업
  2. 수은, 납, 카드뮴 등 중금속을 제련, 주입, 가공 및 가열하는 작업
  3.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물질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작업
  4. 그 밖에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작업
  ② 법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건설업과 제23조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9.7.30]

제26조의2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 수행의 저해 조건) 법 제29조제6항에서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 수행을 해칠 우려가 있는 조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또는 이와 유사한 사항을 그 내용으로 하는 조건을 말한다.
  1. 설계도서 등에 의하여 산정된 공사기간의 단축
  2. 공사비를 줄이기 위하여 위험성이 있는 공법을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공법을 변경하는 경우
  3.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설공사표준안전시방서에 현저히 위배되는 사항
[전문개정 2009.7.30]

제26조의3 (노사협의체의 설치 대상) 법 제2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이란 공사금액이 120억원(「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토목공사업은 150억원) 이상인 건설업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9.7.30]

제26조의4 (노사협의체의 구성) ① 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ㆍ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이하 "노사협의체"라 한다)의 근로자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을 포함한 전체 사업의 근로자대표
  2.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명예감독관 1명. 다만, 명예감독관이 위촉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해당 사업장 근로자 1명
  3. 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의 근로자대표
  ② 사용자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해당 사업의 대표자
  2. 안전관리자 1명
  3. 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의 사업주
  ③ 노사협의체의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은 합의를 통해 노사협의체에 공사금액이 20억원 미만인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의 사업주 및 근로자대표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7.30]

제26조의5 (노사협의체의 운영 등) ① 노사협의체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2개월마다 노사협의체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이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장의 선출, 노사협의체의 회의, 노사협의체에서 의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처리방법 및 회의 결과 등의 주지에 관하여는 각각 제25조의3, 제25조의4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5조의5 및 제25조의6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7.30]

제26조의6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대상) 법 제3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유해하거나 위험한 사업으로서 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9.7.30]

제26조의7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지정 요건) 법 제30조제4항에 따른 전문기관(이하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재해예방업무를 하려는 법인으로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인력ㆍ시설 및 장비를 갖춘 자로 한정한다.
[전문개정 2009.7.30]

제26조의8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지도 기준)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은 사업의 종류와 규모 또는 공사금액 등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재해예방에 대한 지도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7.30]

제26조의9 (준용)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에 관하여는 제15조의3 및 제15조의5부터 제15조의7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7.30]

제26조의10 (안전ㆍ보건교육의 위탁 전문기관 및 요건) 법 제31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제2조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2. 산업안전ㆍ보건 또는 산업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관계 전문기관으로서 별표 6의2에 따른 인력ㆍ시설 및 장비를 갖춘 기관
  3.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8조에 따라 산업안전ㆍ보건 관련 훈련 직종(원격훈련은 제외한다)을 지정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4. 산업안전ㆍ보건 관련 학과가 있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전문개정 2009.7.30]

제26조의11 삭제 <2009.7.30>

제27조 (방호조치를 하여야 할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 등) ①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유해ㆍ위험 방지를 위한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는 양도ㆍ대여ㆍ설치ㆍ사용하거나, 양도ㆍ대여를 목적으로 진열해서는 아니 되는 기계ㆍ기구는 별표 7과 같다.
  ②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해ㆍ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기계ㆍ기구ㆍ설비 및 건축물 등은 별표 8과 같다.
[전문개정 2009.7.30]

제28조 (의무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등) ① 법 제34조제2항 본문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계ㆍ기구 및 설비
    가. 프레스
    나. 전단기(剪斷機)
    다. 크레인
    라. 리프트
    마. 압력용기
    바. 롤러기
    사. 사출성형기(射出成形機)
    아. 고소(高所) 작업대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방호장치
    가. 프레스 및 전단기 방호장치
    나. 양중기용(揚重機用) 과부하방지장치
    다. 보일러 압력방출용 안전밸브
    라. 압력용기 압력방출용 안전밸브
    마. 압력용기 압력방출용 파열판
    바. 절연용 방호구 및 활선작업용(活線作業用) 기구
    사. 방폭구조(防爆構造) 전기기계ㆍ기구 및 부품
    아. 추락ㆍ낙하 및 붕괴 등의 위험 방지 및 보호에 필요한 가설기자재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보호구
    가. 추락 및 감전 위험방지용 안전모
    나. 안전화
    다. 안전장갑
    라. 방진마스크
    마. 방독마스크
    바. 송기마스크
    사. 전동식 호흡보호구
    아. 보호복
    자. 안전대
    차. 차광(遮光) 및 비산물(飛散物) 위험방지용 보안경
    카. 용접용 보안면
    타. 방음용 귀마개 또는 귀덮개
  ② 제1항에 따른 의무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등의 세부적인 종류, 규격 및 형식은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09.7.30]

제28조의2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ㆍ기구등) ① 법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계ㆍ기구 및 설비
    가. 원심기
    나. 공기압축기
    다. 곤돌라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방호장치
    가. 아세틸렌 용접장치용 또는 가스집합 용접장치용 안전기
    나. 교류 아크용접기용 자동전격방지기
    다. 롤러기 급정지장치
    라. 연삭기(硏削機) 덮개
    마. 목재 가공용 둥근톱 반발 예방장치와 날 접촉 예방장치
    바. 동력식 수동대패용 칼날 접촉 방지장치
    사. 산업용 로봇 안전매트
    아. 추락ㆍ낙하 및 붕괴 등의 위험 방지 및 보호에 필요한 가설기자재(제28조제1항제2호아목의 가설기자재는 제외한다)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보호구
    가. 안전모(제28조제1항제3호가목의 안전모는 제외한다)
    나. 보안경(제28조제1항제3호차목의 보안경은 제외한다)
    다. 보안면(제28조제1항제3호카목의 보안면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ㆍ기구등의 세부적인 종류, 규격 및 형식은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09.7.30]

제28조의3 (안전검사 대상 유해ㆍ위험기계등) ① 법 제36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프레스
  2. 전단기
  3. 크레인[이동식 크레인과 정격 하중 2톤 미만인 호이스트(hoist)는 제외한다]
  4. 리프트
  5. 압력용기
  6. 곤돌라
  7. 국소 배기장치(이동식은 제외한다)
  8. 원심기(산업용만 해당한다)
  9.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
  10. 건조설비 및 그 부속설비
  11. 롤러기(밀폐형 구조는 제외한다)
  12. 사출성형기[형 체결력(형 체결력) 294킬로뉴턴(KN) 미만은 제외한다]
  ②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유해ㆍ위험기계등의 세부적인 종류, 규격 및 형식은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09.7.30]

제28조의4 (지정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사유) 법 제36조의2제7항에 따라 준용하는 법 제15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검사업무를 하지 않고 대행 수수료를 받은 경우
  2. 검사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검사업무의 대행을 거부한 경우
  4. 검사 항목을 생략하거나 검사방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5. 검사 결과의 판정기준을 준수하지 않거나 검사 결과에 따른 안전조치 의견을 제시하지 않은 경우
[전문개정 2009.7.30]

제29조 (제조 등이 금지되는 유해물질)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제조ㆍ수입ㆍ양도ㆍ제공 또는 사용이 금지되는 유해물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황린(黃燐) 성냥
  2. 백연을 함유한 페인트(함유된 용량의 비율이 2퍼센트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3. 폴리클로리네이티드터페닐(PCT)
  4. 4-니트로디페닐과 그 염
  5. 악티노라이트석면, 안소필라이트석면 및 트레모라이트석면
  6. 베타-나프틸아민과 그 염
  7. 청석면 및 갈석면
  8. 벤젠을 함유하는 고무풀(함유된 용량의 비율이 5퍼센트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9. 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을 함유한 제제(함유된 중량의 비율이 1퍼센트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10.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32조에 따라 제조, 수입, 판매, 보관, 저장, 운반 또는 사용이 금지되는 물질
  11. 그 밖에 보건상 해로운 물질로서 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유해물질
[전문개정 2009.7.30]

제30조 (허가 대상 유해물질)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제조 또는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유해물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디클로로벤지딘과 그 염
  2. 알파-나프틸아민과 그 염
  3. 크롬산 아연
  4. 오로토-톨리딘과 그 염
  5. 디아니시딘과 그 염
  6. 베릴륨
  7. 비소 및 그 무기화합물
  8. 크롬광(열을 가하여 소성 처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9. 휘발성 콜타르피치
  10. 황화니켈
  11. 염화비닐
  12. 벤조트리클로리드
  13. 석면(제29조제5호ㆍ제7호에 따른 석면, 같은 조 제9호ㆍ제10호에 따른 석면을 함유한 제제ㆍ물질은 제외한다)
  14.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을 함유한 제제(함유된 중량의 비율이 1퍼센트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15. 제12호의 물질을 함유한 제제(함유된 중량의 비율이 0.5퍼센트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16. 그 밖에 보건상 해로운 물질로서 노동부장관이 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유해물질
[전문개정 2009.7.30]

제30조의2 (유해물질의 제조 등 허가신청)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제3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해물질의 제조ㆍ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물질의 제조ㆍ사용 허가신청서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7.30]

제30조의3 (석면조사 대상) ① 법 제3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이나 설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나 설비를 말한다.
  1. 건축물(제2호에 따른 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연면적 합계가 50제곱미터 이상이면서, 그 건축물의 철거ㆍ해체하려는 부분의 면적 합계가 5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2. 주택(「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2호에 따른 부속건축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연면적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이면서, 그 주택의 철거ㆍ해체하려는 부분의 면적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3. 설비의 철거ㆍ해체하려는 부분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재(물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사용한 면적의 합이 15제곱미터 이상 또는 그 부피의 합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가. 단열재
    나. 보온재
    다. 분무재
    라. 내화피복재
    마. 개스킷(Gasket)
    바. 패킹(Packing)재
    사. 실링(Sealing)재
    아. 그 밖에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자재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자재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자재
  4. 파이프 길이의 합이 80미터 이상이면서, 그 파이프의 철거ㆍ해체하려는 부분의 보온재로 사용된 길이의 합이 80미터 이상인 경우
  ② 법 제3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석면함유 여부가 명백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물이나 설비의 철거ㆍ해체 부분에 사용된 자재가 설계도서, 자재 이력 등 관련 자료를 통해 석면을 함유하고 있지 않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건축물이나 설비의 철거ㆍ해체 부분에 석면이 1퍼센트(무게 퍼센트) 초과하여 함유된 자재를 사용하였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노동부장관은 제2항 각 호의 경우에 대한 확인 신청에 대하여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7.30]

제30조의4 (석면조사기관의 지정 요건 등) ① 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라 석면조사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산업위생관리기사 또는 대기환경기사 등 석면조사 업무에 필요한 전문 인력 및 채취펌프, 편광현미경 등 석면조사를 할 수 있는 시설과 장비를 모두 갖추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석면조사 능력 평가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자로 한정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기관
  2.「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 또는 병원
  3.「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학 또는 그 부속기관
  4. 석면조사 업무를 하려는 법인
  ② 제1항에 따른 석면조사기관의 전문 인력, 시설 및 장비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9.7.30]

제30조의5 (석면조사기관의 지정신청 등) ① 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라 석면조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석면조사기관 지정신청서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석면조사기관이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석면조사기관 변경신청서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7.30]

제30조의6 (석면조사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사유) 법 제38조의2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5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석면조사 업무를 거부한 경우
  2. 법 제38조의2제1항 각 호의 석면조사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3. 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라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조사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4. 법 제38조의2제4항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석면조사기관의 석면조사 능력 평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5. 제30조의4에 따른 인력기준에 해당하지 않은 사람으로 하여금 석면조사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
  6. 관계 공무원의 지도ㆍ감독 업무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한 경우
[본조신설 2009.7.30]

제30조의7 (석면해체ㆍ제거업자를 통한 석면해체ㆍ제거 대상) ① 법 제38조의4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함유량과 면적 이상의 석면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철거ㆍ해체하려는 벽체재료, 바닥재, 천장재 및 지붕재 등의 자재에 석면이 1퍼센트(무게 퍼센트)를 초과하여 함유되어 있고 그 자재의 면적의 합이 5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2. 석면이 1퍼센트(무게 퍼센트)를 초과하여 함유된 분무재 또는 내화피복재를 사용한 경우
  3. 석면이 1퍼센트(무게 퍼센트)를 초과하여 함유된 제30조의3제1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분무재 및 내화피복재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자재의 면적의 합이 15제곱미터 이상 또는 그 부피의 합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4. 파이프에 사용된 보온재에서 석면이 1퍼센트(무게 퍼센트)를 초과하여 함유되어 있고, 그 보온재 길이의 합이 80미터 이상인 경우
  ② 법 제38조의4제1항 단서에서 "석면해체ㆍ제거업자와 동등한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할 경우"란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을 스스로 하려는 자가 제30조의8에서 정한 등록에 필요한 인력, 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하여 법 제38조의4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를 말한다.
[본조신설 2009.7.30]

제30조의8 (석면해체ㆍ제거업자의 등록 요건) ① 석면해체ㆍ제거업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토목ㆍ건축 분야 건설기술자 등 석면해체ㆍ제거에 필요한 전문 인력 및 음압기(陰壓機)ㆍ위생설비 등 안전한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을 위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석면해체ㆍ제거업자의 구체적인 등록 요건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9.7.30]

제30조의9 (석면해체ㆍ제거업자의 등록신청 등) ① 석면해체ㆍ제거업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석면해체ㆍ제거업자 등록신청서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석면해체ㆍ제거업자가 등록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면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석면해체ㆍ제거업자 변경신청서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7.30]

제30조의10 (석면해체ㆍ제거업자의 등록 취소 등의 사유) 법 제38조의4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5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38조의3에 따라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석면해체ㆍ제거의 작업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벌금형의 선고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2. 법 제38조의4제3항에 따른 서류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한 경우
  3. 법 제38조의4제3항에 따른 신고 또는 서류 보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관계 공무원의 지도ㆍ감독 업무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한 경우
[본조신설 2009.7.30]

제31조 (허용기준 이하 유지 대상 유해인자) 법 제3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인자"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납 및 그 무기화합물
  2. 니켈(불용성 무기화합물로 한정한다)
  3. 디메틸포름아미드
  4. 벤젠
  5. 2-브로모프로판
  6. 석면(제조ㆍ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7. 6가크롬 화합물
  8. 이황화탄소
  9. 카드뮴 및 그 화합물
  10. 톨루엔-2, 4-디이소시아네이트
  11. 트리클로로에틸렌
  12. 포름알데히드
  13. 노말헥산
[전문개정 2009.7.30]

제32조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화학물질) 법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학물질"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을 말한다.
  1. 원소
  2. 천연으로 산출된 화학물질
  3. 방사성 물질
  4. 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명칭을 공표한 물질
  5. 노동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화학물질 목록에 기록되어 있는 물질
[전문개정 2009.7.30]

제32조의2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ㆍ비치 대상 제외 제제) 법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제"란 다음 각 호의 제제를 말한다.
  1. 「원자력법」에 따른 방사성물질
  2.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ㆍ의약외품
  3. 「화장품법」에 따른 화장품
  4.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5.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
  6.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
  7. 「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
  8.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 및 식품첨가물
  9.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에 따른 화약류
  10.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물질 외의 물질로서 사업장에서 사용하지 않는 일반소비자용 제제
  12. 그 밖에 노동부장관이 독성ㆍ폭발성 등으로 인한 위해의 정도가 적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제제
[전문개정 2009.7.30]

제32조의3 (지정측정기관의 유형 등) 법 제42조제7항에 따른 지정측정기관의 유형 및 유형별 지정측정기관이 작업환경측정을 할 수 있는 사업장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장 위탁측정기관: 위탁받은 사업장
  2. 사업장 자체측정기관: 그 사업장(계열회사 사업장을 포함한다) 또는 그 사업장 내에서 사업의 일부가 도급계약에 의하여 시행되는 경우에는 수급인의 사업장
[전문개정 2009.7.30]

제32조의4 (지정측정기관의 지정 요건) ① 제32조의3제1호에 따른 사업장 위탁측정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정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기관
  2.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 또는 병원
  3.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학 또는 그 부속기관
  4. 작업환경측정업무를 하려는 법인
  ② 제32조의3제2호에 따른 사업장 자체측정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의 측정 대상인 사업장의 부속기관으로 한정한다.
  ③ 지정측정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제32조의3에 따른 지정측정기관의 유형별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9.7.30]

제32조의5 (지정측정기관의 지정신청 등) ① 법 제42조제4항에 따라 지정측정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작업환경측정ㆍ분석 능력 평가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후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측정기관 지정신청서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정측정기관의 지정사항 변경에 관하여는 제15조의3제2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7.30]

제32조의6 (지정측정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사유) 법 제42조제10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5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작업환경측정업무를 거부한 경우
  2. 작업환경측정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3.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작업환경 측정방법 등을 위반한 경우
  4. 위탁받은 작업환경측정업무에 차질을 일으킨 경우
  5. 법 제42조제8항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지정측정기관의 작업환경측정ㆍ분석 능력 평가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6. 그 밖에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에 위반한 경우
[전문개정 2009.7.30]

제32조의7 (건강진단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사유) 법 제43조제11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5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건강진단 시 노동부령으로 정한 검사항목을 빠뜨리거나 검사방법 및 실시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2.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건강진단의 검진비용을 줄이는 등의 방법으로 건강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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