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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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산업관계연구소 댓글 0건 조회 537회 작성일 09-09-03 14:37본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 2008. 3.21] [법률 제8971호, 2008. 3.21,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건설공사의 조사ㆍ설계ㆍ시공ㆍ감리ㆍ유지관리ㆍ기술관리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건설업의 등록, 건설공사의 도급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4.15>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7.8.28, 1999.4.15, 2003.5.29, 2007.5.17>
1. "건설산업"이라 함은 건설업과 건설용역업을 말한다.
2. "건설업"이라 함은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업을 말한다.
3. "건설용역업"이라 함은 건설공사에 관한 조사ㆍ설계ㆍ감리ㆍ사업관리ㆍ유지관리등 건설공사와 관련된 용역(이하 "건설용역"이라 한다)을 수행하는 업을 말한다.
4. "건설공사"라 함은 토목공사ㆍ건축공사ㆍ산업설비공사ㆍ조경공사 및 환경시설공사등 시설물을 설치ㆍ유지ㆍ보수하는 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한다), 기계설비 기타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등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공사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가.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
나.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
다.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라.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수리공사
4의2. "종합공사"라 함은 종합적인 계획ㆍ관리 및 조정 하에 시설물을 시공하는 건설공사를 말한다.
4의3. "전문공사"라 함은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문분야에 관한 건설공사를 말한다.
5. "건설업자"라 함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등록등을 하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6. "건설사업관리"라 함은 건설공사에 관한 기획ㆍ타당성조사ㆍ분석ㆍ설계ㆍ조달ㆍ계약ㆍ시공관리ㆍ감리ㆍ평가ㆍ사후관리등에 관한 관리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7. "발주자"라 함은 건설공사를 건설업자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수급인으로서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자를 제외한다.
8. "도급"이라 함은 원도급ㆍ하도급ㆍ위탁 기타 명칭의 여하에 불구하고 건설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9. "하도급"이라 함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10. "수급인"이라 함은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를 말하며, 하도급관계에 있어서 하도급하는 건설업자를 포함한다.
11. "하수급인"이라 함은 수급인으로부터 건설공사를 하도급받은 자를 말한다.
12. "건설기술자"라 함은 건설공사에 관한 기술 또는 기능을 가진 자로서 관계법령에서 그 기술이나 기능이 있다고 인정된 자를 말한다.
13. 삭제 <2007.5.17>
제3조 (기본이념) 이 법은 건설산업을 설계, 감리, 시공, 사업관리, 유지관리등 각 분야에 걸쳐 국제경쟁력을 갖추도록 균형있게 발전시켜 나감으로써 국민경제와 국민의 생활안전에 기여함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건설산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적용한다. 다만, 건설용역업에 대하여는 제6조 및 제26조와 제8장(제69조 내지 제80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5조 (외국건설업자에 대한 조치) 국토해양부장관은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에 대한 건설업의 등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건설업에 관한 외국에서의 자격ㆍ학력ㆍ경력등을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1999.4.15, 2008.2.29>
제6조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의 수립) ①국토해양부장관은 건설산업의 육성, 건설기술의 개발, 건설공사의 안전 및 품질확보등을 위하여 5년마다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건설산업진흥시책의 기본방향
2. 건설기술의 개발 및 건설기술인력의 육성에 관한 대책
3. 건설산업의 국제화와 해외진출의 지원
4. 건설공사에 관한 안전ㆍ환경 및 품질확보대책
5. 중소건설업 및 중소건설용역업의 육성대책
6.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③국토해양부장관은 건설시장동향ㆍ건설기술개발등을 감안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의 범위안에서 연차별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6조의2 (건설산업발전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건설산업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 소속하에 건설산업발전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2.29>
1.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의 연차별계획의 수립 및 변경
3. 중소건설업자에 대한 지원시책의 수립 및 변경
4. 그 밖에 중요한 건설산업정책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으로서 당해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와 건설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08.2.29>
④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4.12.31]
제7조 (건설관련주체의 책무) ①정부는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설공사의 설계ㆍ시공ㆍ감리 및 유지관리에 관한 기준, 건설자재의 품질 및 규격에 관한 기준과 도급계약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②건설공사의 발주자는 시설물이 공공의 안전과 복리에 적합하게 건설되도록 공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능력있는 건설업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건설공사가 적정하게 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건설업자는 시설물의 품질과 안전이 확보되도록 건설공사 및 건설용역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고 설계도서ㆍ시방서ㆍ도급계약등에 따라 성실히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2장 건설업의 등록 <개정 1999.4.15>
제8조 (건설업의 종류) ①건설업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하여야 하는 건설업은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제1항의 건설업의 종류는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으로 나눈다.
[전문개정 2007.5.17]
제9조 (건설업의 등록등) ①건설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별로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5.17, 2008.2.29>
②제1항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7, 2008.2.29>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5할 이상을 출자한 법인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④제1항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을 한 자는 제10조에 따른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별로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 경과할 때마다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2.1.26, 2007.5.17, 2008.2.29>
⑤삭제 <2007.5.17>
[전문개정 1999.4.15]
제9조의2 (등록증의 교부등) ①국토해양부장관은 건설업의 등록을 한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업등록증 및 건설업등록수첩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7, 2008.2.29>
②제1항에 따라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을 교부받은 자는 그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의 기재사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30일 이내에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기재사항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6, 2007.5.17, 2008.2.29>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건설업등록증 및 건설업등록수첩을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된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재교부받을 수 있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1999.4.15]
제10조 (건설업의 등록기준 <개정 1999.4.15>) 제9조제1항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이 되는 기술능력ㆍ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시설 및 장비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4.15, 2007.5.17>
제11조 (표시제한)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경우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업종의 건설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는 사업장, 광고물 등에 해당업종의 건설업자임을 표시하거나 해당업종의 건설업자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가스시설공사
2. 철강재설치공사
3. 강구조물공사
4. 삭도설치공사
5. 승강기설치공사
6. 철도ㆍ궤도공사
7. 난방공사
②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광고물의 강제철거 등 적절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5.17, 2008.2.29>
[본조신설 2002.12.18]
제12조 삭제 <2007.5.17>
제13조 (건설업등록의 결격사유 <개정 1999.4.15>)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법인인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그 임원으로 있는 때를 포함한다)는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으로서 당해 국가에서 다음 각호의 1의 사유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9.4.15, 2002.1.26, 2005.3.31>
1.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자
3. 제83조제1호ㆍ제5호ㆍ제7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건설업의 등록이 말소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이 경우 건설업의 등록이 말소된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말소당시의 원인이 된 행위를 한 자와 대표자를 포함한다.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②삭제 <2005.11.8>
③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을 할 수 없게 된 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9.4.15, 2007.5.17, 2008.2.29>
제14조 (영업정지처분등을 받은 후의 계속공사) ①제82조 또는 제83조에 따른 영업정지처분 또는 등록말소처분을 받은 건설업자 및 그 포괄승계인은 그 처분을 받기 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ㆍ인가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이를 계속하여 시공할 수 있다. 건설업의 등록이 제20조의2에 따른 폐업신고에 따라 말소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9.4.15, 2004.12.31, 2005.11.8, 2007.5.17>
②제82조 또는 제83조에 따른 영업정지처분 또는 등록말소처분을 받은 건설업자 및 그 포괄승계인은 그 처분의 내용을 지체없이 그 건설공사의 발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건설업의 등록이 제20조의2에 따른 폐업신고에 따라 말소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9.4.15, 2004.12.31, 2005.11.8, 2007.5.17>
③건설업자가 건설업의 등록이 말소된 후 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를 계속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사를 완성할 때까지는 이를 건설업자로 본다. <개정 1999.4.15, 2005.11.8, 2007.5.17>
④건설공사의 발주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건설업자로부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거나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한하여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5조 삭제 <1999.4.15>
제16조 (건설업자의 영업범위) ①삭제 <1999.4.15>
②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을 한 건설업자가 전문공사만을 도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을 한 건설업자가 이미 도급받아 시공하였거나 시공 중인 건설공사의 부대공사로서 성질상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공사를 도급받는 경우에는 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그 공사를 도급받을 수 있다. <개정 2007.5.17>
③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기 위하여는 제9조제1항에 따라 해당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해당 건설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할 수 있다. <개정 1999.4.15, 2007.5.17, 2008.2.29>
1.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종합적인 계획ㆍ관리 및 조정을 하는 공사중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시공하는 조건으로 그 건설업자와 공동으로 도급받는 경우
2. 전문공사와 그 부대공사를 함께 도급받는 경우
3. 2개 업종 이상의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그 업종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로 구성된 복합공사를 하도급받는 경우
4. 2개 이상의 전문공사로 구성되나 종합적인 계획ㆍ관리 및 조정 역할이 필요하지 아니한 소규모 공사로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공사를 해당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도급받는 경우
④제2항 단서 및 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부대공사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4.15>
⑤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도급계약의 방식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7.5.17, 2008.2.29>
제17조 (건설업의 양도등) ①건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7, 2008.2.29>
1. 건설업자가 건설업을 양도하려는 경우
2. 건설업자인 법인과 건설업자가 아닌 법인이 합병하려는 경우(건설업자인 법인이 건설업자가 아닌 법인을 흡수합병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양도의 신고가 있은 때에는 건설업을 양수한 자는 건설업을 양도한 자의 건설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며, 법인합병신고가 있은 때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은 합병에 의하여 소멸되는 법인의 건설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 <개정 1999.4.15>
③제1항 및 제2항은 건설업자의 건설업을 상속받는 경우에 준용한다. 이 경우 상속인이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3월 이내에 그 건설업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6, 2007.5.17>
제18조 (건설업양도의 공고) 제1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을 양도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3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전문개정 1999.4.15]
제19조 (건설업양도의 내용등) ①제1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을 양도하고자 하는 자는 양도하고자 하는 업종에 관한 다음 각호의 권리ㆍ의무를 모두 양도하여야 한다. <개정 1999.4.15>
1. 시공중인 공사의 도급계약에 관한 권리ㆍ의무
2. 완성된 공사로서 그에 관한 하자담보책임기간중에 있는 경우에는 당해 공사의 하자보수에 관한 권리ㆍ의무
②제1항의 경우 시공중인 건설공사가 있는 때에는 당해 건설공사의 발주자의 동의를 얻거나 당해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해지한 후가 아니면 건설업을 양도할 수 없다.
제20조 (건설업양도의 제한) 건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건설업을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제17조제3항 후단에 해당되어 건설업을 양도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9.4.15, 2007.5.17>
1. 삭제 <2002.1.26>
2. 삭제 <2002.1.26>
3. 제82조 또는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처분기간중에 있는 때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제한의 처분을 받고 그 처분기간중에 있는 때
5.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의 등록말소의 처분을 받고 「행정심판법」 또는 「행정소송법」의 규정에 의하여 그 처분이 집행정지중에 있는 때
제20조의2 (건설업의 폐업 등) ①제9조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을 한 자가 그 건설업을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7, 2008.2.29>
②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가 있는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건설업의 등록을 말소하고 이를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7, 2008.2.29>
③삭제 <2007.5.17>
[본조신설 2004.12.31]
제21조 (건설업등록증 등의 대여 및 알선금지 <개정 2007.5.17>) ①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그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을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9.4.15>
②누구든지 제1항에서 금지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07.5.17>
제3장 도급 및 하도급계약
제22조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원칙) ①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하도급 계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당사자는 그 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도급금액ㆍ공사기간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서명ㆍ날인한 계약서를 서로 교부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③건설업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공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건설공사대장을 주된 영업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④건설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2.1.26>
⑤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의 당사자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험료,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 등 그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건설업자가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의 소요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건설공사의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건설공사의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금액이 실제로 지출된 보험료 등보다 많은 때에 그 정산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5.17>
제23조 (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 ①국토해양부장관은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건설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당해 건설업자의 건설공사실적, 자본금, 건설공사의 안전ㆍ환경 및 품질관리수준등에 따라 시공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9.4.15, 2002.1.26, 2008.2.29>
②삭제 <1999.4.15>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를 받고자 하는 건설업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년도 건설공사실적ㆍ기술자보유현황, 재무상태 기타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4.15, 2002.1.26, 2008.2.29>
④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능력의 평가방법, 제출자료의 구체적인 사항 및 공시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4.15, 2002.1.26, 2008.2.29>
제23조의2 (건설사업관리능력의 평가 및 공시) ①국토해양부장관은 발주자가 적정하게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사업관리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건설사업관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당해 건설사업관리자의 건설사업관리실적 및 재무상태 등에 따라 건설사업관리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 및 공시를 받고자 하는 건설사업관리자는 전년도 건설사업관리실적, 건설사업관리관련 인력보유현황, 재무상태 기타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사업관리능력의 평가방법, 제출자료의 구체적인 사항 및 공시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2.1.26]
제24조 (건설산업정보의 종합관리) ①국토해양부장관은 건설업자의 자본금ㆍ경영실태ㆍ공사수행상황등 건설업자에 관한 정보와 건설공사에 필요한 자재ㆍ인력의 수급상황등 건설관련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필요로 하는 관련기관ㆍ단체 등에 제공할 수 있다. <개정 1999.4.15, 2002.1.26, 2004.12.31, 2008.2.29>
②국토해양부장관은 건설사업관리자의 자본금ㆍ경영실태ㆍ건설사업관리수행상황 등 건설사업관리자에 관한 정보와 건설사업관리에 필요한 인력의 수급상황 등 건설사업관리 관련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필요로 하는 관련기관ㆍ단체 등에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02.1.26, 2004.12.31, 2008.2.29>
③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산업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산업정보종합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04.12.31, 2008.2.29>
④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의 종합관리를 위하여 건설업자, 건설사업관리자, 건설자재의 생산업자 및 공급업자, 관계행정기관, 건설 관련 사업자단체, 건설 관련 공제ㆍ보험ㆍ보증업무 수행기관 및 연구기관으로 하여금 공사수행상황, 건설자재의 생산ㆍ판매상황, 건설인력의 현황 및 건설사업관리실적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1999.4.15, 2002.1.26, 2007.5.17, 2008.2.29>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는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2.1.26, 2004.12.31>
제25조 (수급인등의 자격제한 <개정 1999.4.15>) ①발주자 또는 수급인은 공사내용에 상응한 업종의 등록을 한 건설업자에게 도급 또는 하도급 하여야 한다. <개정 1999.4.15>
②발주자 또는 수급인은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된 시공능력을 기준으로 건설공사의 수급인이나 하수급인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면 공사의 특성등과 공시된 시공능력등을 감안하여 시공능력평가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에 대한 인가ㆍ허가ㆍ승인등의 처분을 하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건설공사의 규모, 구조안전의 필요성등을 고려하여 시공자의 시공능력이 현저히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발주자에게 시공자의 교체를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신설 1999.4.15, 2007.5.17>
제26조 (건설사업관리자의 업무수행 등 <개정 2002.1.26>) ①발주자는 필요한 경우 건설사업관리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건설사업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능력을 갖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발주자로부터 건설사업관리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자("건설사업관리자"라 한다)가 수행하는 건설사업관리업무의 내용이 이 법 또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신고ㆍ등록 등을 하여야 하는 업무인 경우에는 당해 법령에 의한 신고ㆍ등록 등을 한 후가 아니면 이를 수행할 수 없다. 다만, 대규모 복합공사로서 공항ㆍ고속철도ㆍ발전소ㆍ댐 또는 플랜트공사의 건설사업관리자가 건축사ㆍ기술사등 관계법령에 의한 설계 또는 감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술인력을 갖춘 경우에는 「건축사법」 제23조제1항 또는 「건설기술관리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설계 또는 감리업무를 함께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02.1.26, 2007.5.17>
③건설사업관리자는 발주자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6>
④건설사업관리자는 자기 또는 자기의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열회사를 말한다)가 당해 건설공사를 도급받도록 조언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2.1.26, 2007.5.17>
⑤건설사업관리자는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발주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신설 2002.1.26>
⑥제44조의 규정은 건설사업관리자의 손해배상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건설업자"는 "건설사업관리자"로 본다. <신설 2002.1.26>
제27조 (견적기간) 발주자는 수의계약에 의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체결전에, 경쟁계약에 의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입찰에 붙이기 전에 건설업자가 당해 건설공사에 관한 견적을 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한 기간을 두어야 한다.
제28조 (건설공사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 ①수급인은 발주자에 대하여 건설공사의 목적물이 벽돌쌓기식구조ㆍ철근콘크리트구조ㆍ철골구조ㆍ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로 된 것인 경우에는 건설공사의 완공일부터 10년의 범위내에서, 기타 구조로 된 것인 경우에는 건설공사의 완공일부터 5년의 범위내에서 공사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이 있다.
②수급인은 다음 각호의 1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담보책임이 없다.
1.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의 품질이나 규격등의 기준미달로 인한 경우
2.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한 경우
3. 발주자가 건설공사의 목적물을 관계법령에 의한 내구연한 또는 설계상의 구조내력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③건설공사에 관한 하자담보책임기간에 관하여 다른 법령(「민법」 제670조 및 동법 제671조를 제외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도급계약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이나 도급계약이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07.5.17>
제28조의2 (건설공사의 직접시공) ①건설업자는 1건공사의 금액이 100억원 이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미만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당해 공사금액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에 의한 금액 이상에 상당하는 공사를 직접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건설공사를 직접 시공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를 직접 시공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접시공계획을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발주자는 건설업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시공계획을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직접시공계획에 따라 공사를 시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4.12.31]
제29조 (건설공사의 하도급제한) ①건설업자는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공사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획ㆍ관리 및 조정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9.4.15, 2004.12.31>
1.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로서 건설공사에 관한 설계를 포함하여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가 하도급하는 경우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2인 이상에게 분할하여 하도급하는 경우
②수급인은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 중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려는 때에는 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여야 한다. <개정 1999.4.15, 2007.5.17>
③수급인은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의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5.17>
④하수급인은 그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9.4.15, 2007.5.17, 2008.2.29>
1. 제1항제1호 및 제3항 단서에 따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하도급받은 경우로서 그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 중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
2.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하도급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하도급받은 전문공사의 일부를 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
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할 것
나. 수급인의 서면승낙을 받을 것
⑤제2항 및 제4항 단서에 따라 하도급을 한 자와 제4항제2호에 따라 다시 하도급하는 것을 승낙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발주자에게 통보를 하여야 한다. 다만, 하도급을 하려는 부분이 그 공사의 주요부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발주자가 품질관리상 필요하여 도급계약조건으로 사전승인을 얻도록 요구한 경우에는 그에 의한다. <신설 1999.4.15, 2007.5.17>
제29조의2 (건설공사의 하도급관리) ①수급인이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제29조제4항을 준수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수급인은 하수급인이 제29조제4항을 위반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그 도급계약 내용의 변경이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③수급인은 하수급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에 따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공사에 관한 하수급인과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5.17]
제30조 삭제 <2004.12.31>
제31조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 ①발주자는 하수급인이 건설공사를 시공하기에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거나 하도급계약금액이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비율에 의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하도급계약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자인 경우에는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하도급계약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발주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한 결과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또는 하도급계약내용이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수급인에게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계약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③발주자는 수급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공사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기준,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 계약내용의 변경요구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4.12.31]
제31조의2 (하도급계획의 제출) ①건설업자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공사를 도급받고자 하는 경우와 도급받은 경우 하도급관계의 공정성 확보와 건설공사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하도급할 공사의 주요 공종 및 물량, 하수급인 선정방식 등 하도급계획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자는 제출받은 하도급계획의 적정성 여부을 검토하여야 하며, 그 이행 여부를 감독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건설공사의 경우에도 발주자가 하도급관계의 공정성 확보와 건설공사의 효율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하도급계획서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건설업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5.17]
제32조 (하수급인등의 지위) ①하수급인은 그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시공에 있어서는 발주자에 대하여 수급인과 동일한 의무를 진다.
②제1항의 규정은 수급인과 하수급인의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③하수급인은 수급인이 제29조제5항에 따른 통보를 태만히 하거나 일부를 누락하여 통보 한 때에는 발주자 또는 수급인에게 자신이 시공한 공사의 종류 및 공사기간 등을 직접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07.5.17>
④제34조제1항 및 제35조(같은 조 제1항제5호ㆍ제2항제4호를 제외한다)는 건설기계대여업자 및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이하 이 항에서 "제작납품업자"라 한다)에 대한 대금지급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발주자"는 "발주자 또는 수급인"으로, "수급인"은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으로, "하수급인"은 "건설기계대여업자 또는 제작납품업자"로, "하도급대금"은 "건설기계대여대금 또는 건설공사용 부품 대금"으로 본다. 다만, 제35조제2항ㆍ제3항ㆍ제5항 및 제6항의 경우에는 "발주자"는 "건설기계대여업자 또는 제작납품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건설업자에게 건설공사를 도급한 자"로, "수급인"은 "건설기계대여업자 또는 제작납품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건설업자"로, "하수급인"은 "건설기계대여업자 또는 제작납품업자"로, "하도급대금"은 "건설기계대여대금 또는 건설공사용 부품 대금"으로 본다. <개정 2007.5.17, 2008.2.29>
[전문개정 1999.4.15]
제33조 (하수급인의 의견청취) 수급인은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하수급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건설공사의 시공에 관한 공법 및 공정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관하여 미리 하수급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34조 (하도급대금의 지급등) ①수급인은 도급받은 건설공사에 대한 준공금을 받은 때에는 하도급대금을, 기성금을 받은 때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분에 상당한 금액을 각각 지급받은 날(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어음으로 받은 때에는 그 어음만기일을 말한다)부터 15일이내에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수급인은 하도급계약시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교부하여야 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부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5.17, 2008.2.29>
③건설공사의 도급계약 당사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건설공사의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4.12.31>
④수급인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때에는 하수급인이 자재의 구입, 현장노동자의 고용 기타 하도급공사를 착수할 수 있도록 그가 받은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선급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급인은 하수급인이 선급금을 반환하여야 할 경우에 대비하여 하수급인에게 보증을 요구할 수 있다.
제35조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①발주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자의 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채무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한 한도안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8.2.29>
1. 발주자와 수급인간에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는 뜻과 그 지급의 방법ㆍ절차를 명백히 하여 합의한 경우
2. 하수급인이 수급인을 상대로 그가 시공한 분에 대한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3.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발주자가 하수급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 수급인이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1회 이상 지체한 경우
나. 공사예정가격에 대비하여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비율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4. 수급인의 파산등으로 인하여 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다고 발주자가 인정하는 경우
5.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대금의 지급보증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②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07.5.17>
1.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ㆍ수급인 및 하수급인이 그 뜻과 지급의 방법ㆍ절차를 명백히 하여 합의한 경우
2. 수급인이 제34조제1항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2회 이상 지체한 경우로서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한 경우
3. 수급인의 지급정지ㆍ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건설업의 등록 등이 취소되어 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로서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한 경우
4. 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한 경우
③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발주자의 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채무와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지급채무는 그 범위 안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07.5.17>
④수급인은 제1항제3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하수급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인하여 자신이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중지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7.5.17>
⑤제2항에 불구하고 발주자는 수급인이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하수급인이 임금, 자재대금 등의 지급을 지체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그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의 중지를 요청한 경우에는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07.5.17>
⑥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하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받기 위하여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의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에 수급인은 지체 없이 이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신설 2007.5.17>
⑦제1항제3호 내지 제5호 및 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의 지급방법 및 절차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5.17, 2008.2.29>
제36조 (설계변경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등 <개정 2004.12.31>) ①수급인은 하도급을 한 후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에 따라 공사금액을 증액하여 지급받은 경우 동일한 사유로 목적물의 준공에 비용이 추가되는 때에는 그가 증액하여 받은 공사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비용을 증액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사금액이 감소된 때에는 이에 준하여 감액하여 지급한다.
②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은 발주한 건설공사의 금액을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에 따라 수급인에게 조정하여 지급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사금액의 조정사유와 내용을 하수급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4.12.31>
제37조 (검사 및 인도) ①수급인은 하수급인으로부터 하도급공사의 준공 또는 기성부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이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②수급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결과 하도급공사가 설계내용대로 준공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인수하여야 한다.
제38조 (불공정행위의 금지)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공사의 시공과 관련하여 자재구입처의 지정등으로 하수급인에게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강요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8조의2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 취득 및 공여의 금지) 도급계약의 체결 또는 건설공사의 시공과 관련하여 발주자, 수급인, 하수급인 또는 이해관계인은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여하여서는 아니된다.
[본조신설 2005.5.26]
제4장 시공 및 기술관리
제39조 삭제 <1999.4.15>
제40조 (건설기술자의 배치) ①건설업자는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기타 기술상의 관리를 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공사의 현장에 건설기술자를 1인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의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자는 발주자의 승낙을 얻지 아니하고는 정당한 사유없이 그 건설공사의 현장을 이탈하여서는 아니된다.
③발주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의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자가 신체의 허약등으로 인하여 업무수행의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급인에게 건설기술자의 교체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41조 (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 <개정 2007.5.17>)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농업용ㆍ축산업용 또는 조립식 건축물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은 건설업자가 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7.5.17>
1. 연면적이 66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
2. 연면적이 661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로서 공동주택(「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하며, 층수가 3개층 이상인 주택에 한한다)인 건축물
3. 연면적이 49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거용 외의 건축물
4. 연면적이 495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외의 건축물로서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
②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새로운 시설물의 설치에 관한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07.5.17>
1.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체육시설
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또는 도시공원 안에 설치되는 공원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
3.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안에 설치되는 공원시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
4.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기시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
[전문개정 2005.11.8]
제42조 (건설공사표지의 게시) ①건설업자는 건설공사의 현장에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공사의 공사명, 발주자, 시공자, 공사기간 등을 기재한 표지를 사람들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건설업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건설공사를 완공한 때에는 당해 공사의 발주자ㆍ설계자ㆍ감리자 및 시공한 건설업자의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등을 기재한 표지판을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람들이 보기 쉬운 곳에 영구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발주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표지의 게시 및 표지판의 설치비용을 당해 건설공사의 공사비용에 계상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2.1.26]
제43조 삭제 <1999.4.15>
제44조 (건설업자의 손해배상책임) ①건설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건설공사의 시공을 조잡하게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건설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가 발주자의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인 때에는 발주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수급인은 하수급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하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시공을 조잡하게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④수급인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를 배상한 때에는 배상할 책임이 있는 하수급인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5장 경영합리화와 중소건설업자 지원
제45조 (경영합리화등의 노력) 건설업자는 도급질서의 확립, 건설공사시공의 적정화, 재무관리의 건전화등 경영합리화와 건설기술의 개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6조 (중소건설업자에 대한 지원) ①국토해양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중소건설업자에 대한 지원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관계행정기관 및 정부투자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건설업자지원시책의 시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7조 (중소건설업자지원을 위한 조치) ①국토해양부장관은 중소건설업자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에 중소건설업자의 참여기회의 확대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7.5.17, 2008.2.29>
②국토해양부장관은 중소건설업자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기업인 건설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건설공사의 공사금액의 하한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48조 (건설업자간의 협력) ①국토해양부장관은 건설업의 균형 있는 발전과 건설공사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와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간의 상호협력관계 및 대기업인 건설업자와 중소기업인 건설업자간의 상호협력관계를 유지하도록 하도급ㆍ공동도급등에 관한 지도를 할 수 있다. <개정 2007.5.17, 2008.2.29>
②국토해양부장관은 건설업자간의 상호협력관계를 유지하도록 하기 위하여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로 하여금 시공할 공사와 관련이 있는 업종의 건설업자를 협력업자로 등록받도록 지도할 수 있다. <개정 2007.5.17, 2008.2.29>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받은 건설업자와 등록한 협력업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1. 건설공사를 도급받거나 하도급하는 경우 협력업자를 공동수급인이나 하수급인으로 우선 선정
2. 건설공사에 관한 기술 및 정보의 교환
3. 건설공사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 또는 자금이나 기술개발의 지원
④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도에 따른 이행실적이나 협력업자와의 협력관계를 평가하여 그 실적이 우수한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 대하여는 시공능력평가나 공사발주시 우대하도록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7.5.17, 2008.2.29>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력업자의 등록과 건설업체간의 협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9조 (건설업자의 실태조사등) ①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제91조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등록기준에의 적합 여부, 하도급의 적정 여부, 성실시공 여부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건설업자로부터 그 업무ㆍ재무관리상태ㆍ시공상황등에 관하여 기간을 정하여 보고를 받을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업자의 경영실태를 조사하게 하거나 공사시공에 필요한 자재 또는 시설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9.4.15, 2004.12.31, 2007.5.17, 2008.2.29>
②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건설업자에 대한 경영실태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인회계사 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전문경영진단기관으로 하여금 건설업자의 재무관리상태를 진단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9.4.15, 2007.5.17, 2008.2.29>
③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건설업자의 경영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설공사의 발주자ㆍ감리원 기타 건설공사관계기관에 건설공사의 시공상황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1999.4.15, 2007.5.17, 2008.2.29>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 7일 전까지 조사일시, 조사이유 및 조사내용 등에 대한 조사계획을 피조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사전 통지의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5.11.8>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 또는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출입시 성명ㆍ출입시간ㆍ출입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11.8>
⑥국토해양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하여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그 조치결과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02.1.26, 2007.5.17, 2008.2.29>
제6장 건설업자의 단체
제50조 (협회의 설립) ①건설업자의 품위보전, 건설기술의 개발 기타 건설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건설업자는 건설업자단체(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1999.4.1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개정 1999.4.15>
③협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협회의 회원의 자격과 임원에 관한 사항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1999.4.15>
⑤협회의 정관의 기재사항과 협회의 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4.15>
제51조 (협회설립의 인가절차등) ①협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원의 자격이 있는 건설업자 5인 이상이 발기하고 회원의 자격이 있는 건설업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작성한 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1999.4.15, 2008.2.29>
②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따라 인가를 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협회가 성립되고 임원이 선임될 때까지 필요한 사무는 발기인이 행한다. <개정 1999.4.15>
제52조 (건의와 자문등) ①협회는 건설업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정부에 건의할 수 있으며, 건설업에 관한 정부의 자문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1999.4.15>
②협회는 회원 또는 회원의 자격을 가진 건설업자가 이 법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확인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할 수 있다. <개정 1999.4.15, 2008.2.29>
제53조 (「민법」규정의 준용 <개정 2007.5.17>)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99.4.15, 2007.5.17>
제7장 건설관련 공제조합
제54조 (공제조합의 설립) ①건설업자 상호간의 협동조직을 통하여 자율적인 경제활동을 도모하고 건설업의 영위에 필요한 각종 보증과 자금융자등을 하기 위하여 건설업자는 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개정 1999.4.1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개정 1999.4.15>
③공제조합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개정 1999.4.15>
④공제조합의 조합원의 자격, 임원에 관한 사항, 출자 및 융자에 관한 사항과 공제조합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1999.4.15>
⑤공제조합의 정관의 기재사항, 보증대상, 보증한도 및 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4.15>
제55조 (공제조합설립의 인가절차등) ①공제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조합원의 자격이 있는 건설업자 200인 이상이 발기하고 조합원의 자격이 있는 건설업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이상의 동의를 얻어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작성한 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1999.4.15, 2008.2.29>
②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공제조합이 성립되고 임원이 선임될 때까지 필요한 사무는 발기인이 행한다. <개정 1999.4.15>
제55조의2 (운영위원회) ①공제조합은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고, 그 업무집행을 감독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운영위원회는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그 밖에 운영위원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3ㆍ7ㆍ25]
제56조 (공제조합의 사업) ①공제조합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1999.4.15, 2007.5.17>
1. 조합원이 건설업을 영위함에 필요한 입찰보증ㆍ계약보증(공사이행보증을 포함한다)ㆍ손해배상보증ㆍ하자보수보증ㆍ선급금보증ㆍ하도급보증과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증
2. 조합원의 건설업영위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3. 조합원이 건설공사대금으로 받은 어음의 할인
4. 조합원의 공사용 기자재의 구매알선
5. 조합원에 고용된 자의 복지향상과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는 공제사업 및 조합원이 영위하는 사업에 필요한 건설공사 손해공제사업
6. 건설업경영 및 건설기술의 개선ㆍ향상과 관련한 연구 및 교육에 관한 사업
7. 건설관련법인에의 출연
8. 조합원 공동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기타 조합원의 편익증진을 위한 사업
9. 조합원의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과 관련한 서비스의 제공
10. 조합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관련사업에의 투자
1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관이 정하는 공공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12. 제1호 내지 제11호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으로서 정관이 정하는 사업
②공제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07.5.17>
1. 조합원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 등을 수행하고자 출연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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