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0.1.1] [대통령령 제21852호, 2009.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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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산업관계연구소 댓글 0건 조회 619회 작성일 10-01-08 13:45본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0.1.1] [대통령령 제21852호, 2009.11.26, 타법개정] |
제1장 총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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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100제1조 (목적) 이 영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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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200제2조 (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12.31> 1. "추정가격"이라 함은 물품ㆍ공사ㆍ용역 등의 조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입찰 대상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등으로 삼기 위하여 예정가격이 결정되기 전에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가격을 말한다. 2. "예정가격"이라 함은 입찰 또는 계약체결 전에 낙찰자 및 계약금액의 결정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미리 작성ㆍ비치하여 두는 가액으로서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가격을 말한다. 3. "고시금액"이라 함은 법 제5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입찰 적용대상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금액을 말한다. 4. "공사이행보증서"라 함은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를 대신하여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보증하되, 이를 보증한 기관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일정금액을 납부할 것을 보증하는 증서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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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300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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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400제4조 (국제입찰에 의한 계약) ①법 제5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국제입찰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13> 1. 공공의 질서 및 안정을 유지하거나 인간 또는 동ㆍ식물의 생명과 건강 및 지적소유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자선단체ㆍ장애인 및 재소자가 생산한 물품과 용역 등을 조달하는 경우 3. 법 제9조제1항 단서 및 이 영 제25조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②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입찰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국내생산이 곤란하여 국내입찰로는 조달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국제입찰에 의하여 조달하는 것이 당해 계약의 목적ㆍ성질상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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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500제5조 (준용) 법 제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입찰의 원칙ㆍ입찰공고ㆍ입찰방법ㆍ낙찰자결정 등에 관하여는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제1조, 제2조, 제4조 내지 제25조, 제39조 내지 제41조 및 「특정물품 등의 조달에 관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제1조 내지 제11조, 제13조, 제14조, 제1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중앙관서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기획재정부장관"은 "행정안전부장관"으로, "기획재정부령"은 "행정안전부령"으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담당자"로, "국가" 및 "정부"는 각각 "지방자치단체"로 본다. <개정 2008.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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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600제6조 (계약사무의 위임 및 위탁절차 등)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계약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재정법」 제91조 및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사무의 위임을 받은 회계관계공무원은 계약사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계약사무의 일부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공무원을 지정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법 제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하 이 조에서 "전문기관"이라 한다)이라 함은 계약 또는 회계 등 관련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다만, 원가계산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이하 "원가검토"라 한다)에 대한 계약사무의 위탁은 제4호 각 목의 기관으로서 원가검토를 하고자 하는 계약목적물에 대한 원가계산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기관이어야 한다. <개정 2008.12.31, 2009.2.6>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ㆍ공단 3. 공익목적을 위하여 관련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감사원법」 제22조 및 제23조 규정에 의하여 감사원의 회계검사를 받는 기관 또는 법인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법인 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그 투자기관이 자산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한 연구기관 나.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연구소 다. 「공인회계사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회계법인 라. 「민법」 그 밖에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허가 등을 받아 설립된 법인 5.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계약 또는 회계 등 관련 분야에서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법인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조제1항에 의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계약사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제2항 각 호의 전문기관 중에서 당해 사무의 수행에 가장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그 전문기관과 위탁수수료 및 그 밖에 위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당해 전문기관이 위탁받은 계약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영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령을 위반하거나 위탁받은 계약사무를 부당하게 처리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할 수 있고 손해배상 등 법적 책임을 전문기관에게 물을 수 있다는 것을 계약의 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 ⑤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문기관에 계약사무를 위탁한 경우 그 사무에 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⑥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수수료는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직접경비, 그 사무관리에 필요한 경비 및 일반관리비 등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와 전문기관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⑦사무의 위탁에 따른 이행보증에 관하여는 제51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보증하게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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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추정가격 및 예정가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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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700제7조 (추정가격의 산정)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예산에 계상된 금액 또는 당해 목적물의 규격서ㆍ설계서 등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 등을 기준으로 하여 관급자재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제외하고 추정가격을 산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에서 규정한 금액을 추정가격으로 한다. 1. 단가계약의 경우에는 제조ㆍ구매ㆍ수리ㆍ보수ㆍ복구ㆍ가공ㆍ매매ㆍ공급ㆍ사용 등(이하 "제조ㆍ구매ㆍ복구등"이라 한다)의 추정단가에 예정물량을 곱한 금액 2. 개별적인 조달요구가 복수로 이루어지거나 분할되어 이루어지는 계약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의한 금액 가. 당해 계약의 직전 회계연도 또는 직전 12개월 동안 체결된 유사한 계약의 총액을 대상으로 직후 12개월 동안의 수량 및 금액의 예상변동분을 감안하여 조정한 금액 나. 당해 회계연도 또는 직후 12개월 동안에 계약할 금액의 총액 3. 물품 또는 용역의 리스ㆍ임차ㆍ할부구매계약 및 총계약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계약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의한 금액 가. 계약기간이 정하여진 계약의 경우에는 총계약기간에 대하여 추정한 금액 나. 계약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하거나 불분명한 계약의 경우에는 1월분의 추정지급액에 48을 곱한 금액 4. 조달하고자 하는 대상에 선택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최대한 조달가능한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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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800제8조 (예정가격의 작성 및 비치 <개정 2009.8.5>) ①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 또는 수의계약 등에 부칠 사항에 대하여 당해 규격서 및 설계서 등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작성하고 이를 밀봉하여 미리 개찰장소 또는 가격협상장소 등에 두어야 하며 예정가격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재산의 매각 등 관련 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8.5>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은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8.5> 1. 제25조제1항제3호ㆍ제5호에 따른 수의계약(제30조제2항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하여 견적서를 제출하게 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2. 제43조 또는 제44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 3. 제81조 또는 제82조에 따른 개산계약 4. 제9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일괄입찰 ③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개산계약의 입찰에 있어서 예정가격을 작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표준설계도 등을 기초로 하여 계산한 예정가격(이하 "개산예정가격"이라 한다)을 작성하고 이를 밀봉하여 미리 개찰장소 등에 두어야 하며 개산예정가격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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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900제9조 (예정가격의 결정방법) ①예정가격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사항의 가격의 총액에 대하여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일정한 기간 계속하여 제조ㆍ구매ㆍ복구등을 하는 계약의 경우에 있어서는 단가에 대하여 그 예정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 ②공사계약에 있어서 그 이행에 수년이 걸리고 설계서 등에 의하여 전체의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이하 "장기계속공사"라 한다)와 물품의 제조ㆍ구매ㆍ복구등의 계약에 있어서 그 이행에 수년이 걸리고 설계서 또는 규격서 등에 의하여 당해 계약목적물의 내용이 확정된 물품의 제조ㆍ구매ㆍ복구등(이하 "장기물품제조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예산상의 총공사금액 또는 총제조금액 등의 범위 안에서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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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000제10조 (예정가격의 결정기준) ①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1. 적정한 거래가 형성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거래실례가격(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가격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가격의 범위 안에서의 거래실례가격) 2. 신규개발품이거나 특수규격품 등의 특수한 물품ㆍ공사ㆍ용역 등 계약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적정한 거래실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이 경우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은 계약의 목적이 되는 물품ㆍ공사ㆍ용역 등을 구성하는 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와 일반관리비 및 이윤으로 이를 계산한다. 3. 공사의 경우 이미 수행한 사업을 토대로 축적한 실적공사비로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가격 4.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가격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감정가격, 유사한 물품ㆍ공사ㆍ용역 등의 거래실례가격 또는 견적가격 ②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계약수량ㆍ이행기간ㆍ수급상황ㆍ계약조건 그 밖의 제반여건을 참작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 외에 예정가격의 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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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계약의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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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100제11조 (입찰방법 <개정 2009.8.5>) ① 삭제 <2009.8.5> ②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동산의 매각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 영의 규정에 의한 입찰방법에 준하여 경매에 부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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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200제12조 (입찰의 성립) 입찰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 2인 이상이 입찰하여야 성립한다. [전문개정 2009.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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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300제13조 (입찰의 참가자격 <개정 2009.8.5>) ①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2009.8.5> 1.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당해 허가ㆍ인가ㆍ면허 등을 받았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였거나 당해 자격요건에 적합할 것 2. 보안측정 등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으로부터 적합판정을 받을 것 3.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요건에 적합할 것 ②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물품의 제조 및 구매에 관한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로서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조합원으로 하여금 당해 물품을 제조 또는 구매하게 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6.5.30, 2007.9.20, 2009.8.5> 1. 삭제 <2007.9.20> 2. 삭제 <2007.9.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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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400제14조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공사에 대하여는 입찰참가자격을 미리 심사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적격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7.9.20, 2008.12.31, 2009.8.5> 1. 추정가격이 300억원 이상인 공사 2. 추정가격이 300억원 미만인 공사로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공사 ② 제1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는 공사의 난이도, 이행실적, 기술능력,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인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심사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7.9.20, 2008.12.31>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을 사전심사하려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심사기준을 입찰 전에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7.9.20> ④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용역 등에 대하여 관계법령에서 사업자 선정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 등에 따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적격자를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07.9.20, 2009.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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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500제15조 (공사의 입찰) ①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를 입찰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설계서,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이하 "물량내역서"라 한다)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입찰에 관한 서류(이하 "입찰에 관한 서류"라 한다)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입찰공고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정보처리장치(이하 "지정정보처리장치"라 한다)에 이를 게재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추정가격이 100억원 이상인 공사의 경우에는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입찰에 관한 서류의 사본을 교부하거나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7.9.20> ③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에는 낙찰자에게 제1항의 입찰에 관한 서류 중 설계서 및 물량내역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낙찰자가 결정되기 이전이라도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물량내역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교부하거나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7.9.20> ④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를 입찰에 부치고자 하는 때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에 미리 현장설명을 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성질상 현장설명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현장설명은 공사의 규모에 따라 당해 입찰서 제출 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3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07.9.20> 1.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7일 2.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15일 3. 추정가격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33일 ⑥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추정가격이 100억원 이상인 공사입찰에 있어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설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현장설명에 참가한 자에 한하여 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7.9.20> ⑦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 입찰시 입찰자로 하여금 입찰서에 입찰총액을 기재하게 하되, 추정가격이 100억원 이상인 공사에 있어서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부된 물량내역서에 단가를 기재한 입찰금액산출내역서(이하 "산출내역서"라 한다)를 입찰서에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7.9.20> ⑧ 제7항에도 불구하고 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입찰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자로 하여금 교부된 설계서 및 입찰자의 새로운 기술ㆍ공법ㆍ기자재 등(지방자치단체의 설계와 같은 수준 이상의 기능ㆍ효과를 가진 기술ㆍ공법ㆍ기자재 등을 말한다) 제안내용에 따라 물량과 단가를 산출하여 기재한 산출내역서와 동 내역서의 산출에 관한 기초자료를 직접 작성하여 입찰서에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07.9.20, 2008.12.31> ⑨ 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낙찰자로 하여금 제3항에 따라 교부된 물량내역서에 단가를 기재한 산출내역서를, 추정가격이 100억원 이상으로서 제19조제1항에 따라 재입찰에 부치는 공사의 경우에는 낙찰자로 하여금 제7항에 따른 산출내역서를 착공신고서를 제출하는 때까지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7.9.20> ⑩장기계속공사(「지방재정법」 제42조에서 규정하는 계속비에 의한 공사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총공사를 대상으로 하여 입찰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7.9.20> ⑪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79조제1항제2호에 따른 단가계약 체결을 위한 입찰을 실시하는 경우 총액으로 입찰을 실시하되, 계약체결시 총액에 대한 단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07.9.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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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600제16조 (물품의 제조ㆍ구매 및 용역 등의 입찰) ①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물품의 제조ㆍ구매 및 용역 등을 입찰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입찰공고시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이를 게재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당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입찰에 관한 서류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물품의 제조ㆍ구매 및 용역 등의 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특성상 물품과 용역을 통합발주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물품과 용역을 일괄하여 입찰에 부칠 수 있다. ④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과 용역을 일괄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 제42조제1항 및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낙찰자 결정방법 중에서 계약목적물의 특성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방법을 선택하여 입찰공고시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⑤물품의 제조ㆍ구매 및 용역 등의 입찰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서식에 의한 입찰서에 의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총액에 대하여 실시하는 입찰의 경우에는 총액을, 단가에 대하여 실시하는 입찰의 경우에는 단가를 각각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⑥장기계속계약(「지방재정법」 제42조에서 규정하는 계속비에 의한 제조 등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총제조 물량 등을 대상으로 하여 입찰하게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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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700제17조 (다량물품의 입찰) ①다량의 물품을 매각하는 경우의 일반입찰은 그 매각수량의 범위 안에서 수요자의 매수 희망수량과 그 단가를 입찰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8.5> ②다량의 수요물품을 제조 또는 구매하는 경우의 일반입찰은 그 수요수량의 범위 안에서 공급자가 공급할 희망수량과 그 단가를 입찰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8.5>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희망수량입찰 대상의 범위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12.31, 2009.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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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800제18조 (2단계 입찰 <개정 2009.8.5>) ①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물품의 제조ㆍ구매 또는 용역계약(청소, 경비 등 단순한 노무에 의한 용역으로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용역의 계약을 제외한다)에 있어서 미리 적절한 규격 등의 작성이 곤란하거나 그 밖에 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먼저 규격 또는 기술입찰을 실시한 후 가격입찰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7.9.20, 2008.12.31> ②제1항의 경우 규격 또는 기술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여야 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물품의 제조ㆍ구매 또는 용역계약(청소, 경비 등 단순한 노무에 의한 용역으로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용역의 계약을 제외한다)담당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물품의 제조ㆍ구매 또는 용역계약(청소, 경비 등 단순한 노무에 의한 용역으로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용역의 계약을 제외한다)의 특성 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규격과 가격 또는 기술과 가격입찰을 동시에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규격입찰 또는 기술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개찰하여야 한다. <개정 2007.9.20, 2008.12.31>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입찰 전에 평가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격입찰서를 개찰한 결과 낙찰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로서 규격적격자 또는 기술적격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규격적격자 또는 기술적격자에게 가격입찰서를 다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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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900제19조 (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①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같은 장소에서 재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 재입찰은 새로운 입찰로 보지 아니하며, 입찰자 또는 입찰횟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09.8.5> ②제1항에 따라 재입찰에 부칠 수 있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개정 2009.8.5>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시에는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그 밖의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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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2000제20조 (제한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 등 <개정 2009.8.5>) ①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와 그 제한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6호 및 제9호의 제한사항별 제한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9.20, 2008.12.31, 2009.8.5, 2009.11.20> 1.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일반건설공사로서 추정가격 30억원(「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공사 및 그 밖에 공사 관련 법령에 의한 공사의 경우에는 3억원) 이상인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시공능력 또는 당해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실적 2. 특수한 기술 또는 공법이 요구되는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당해 공사수행에 필요한 기술의 보유상황 또는 당해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실적 3. 특수한 설비 또는 기술이 요구되는 물품제조계약의 경우에는 당해 물품제조에 필요한 설비 및 기술의 보유상황 또는 당해 물품과 같은 종류의 물품제조실적 4. 특수한 성능 또는 품질이 요구되는 물품구매계약의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납품능력 5.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용역계약의 경우에는 당해 용역수행에 필요한 기술의 보유상황 또는 당해 용역과 같은 종류의 용역수행실적 6. 추정가격이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금액 미만인 계약의 경우에는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7.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제한방법에 의하여 공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그 제한기준 8.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이 지정ㆍ고시한 물품을 제조ㆍ구매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9.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의 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의 재무상태 ②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고자 하는 때에는 입찰공고에 그 제한사항과 제한기준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8.5> ③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입찰로서 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입찰참가적격자에게 제36조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함으로써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공고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공고일은 통지일로 보며 통지시기는 제3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8.12.31, 2009.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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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2100제21조 (공사의 성질별ㆍ규모별 제한에 의한 입찰) ①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공사를 성질별ㆍ규모별로 유형화하여 이에 상응하는 입찰제한기준을 정하고 이를 미리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공고하여 입찰참가적격자로 하여금 등록을 신청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8.5>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유형별ㆍ등급별로 입찰참가적격자를 선정하여 등록을 하고 공사입찰시마다 당해 입찰참가적격자에게 제36조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8.5> ③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제한기준을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2009.8.5> ④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등록한 입찰참가적격자를 대상으로 입찰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9.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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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2200제22조 (지명입찰에 의할 계약 <개정 2009.8.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지명입찰에 부칠 수 있다. <개정 2007.9.20, 2008.5.21, 2009.1.13, 2009.8.5, 2009.11.20> 1.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에 비추어 특수한 설비ㆍ기술ㆍ자재ㆍ물품 또는 실적이 있는 자가 아니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입찰대상자가 10인 이내인 경우 2.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일반공사의 경우 추정가격이 3억원(「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 그 밖의 공사 관련 법령에 의한 공사의 경우에는 1억원) 이하인 공사를 하거나 추정가격이 1억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ㆍ구매 및 용역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3.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재산을 매입하는 경우 4. 예정임차료의 연액(年額)(보증금이 있는 경우 보증금을 연 임대료로 환산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5천만원 이하인 재산 또는 물품을 임차하는 경우 5. 그 밖의 계약으로서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 6.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인증제품,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나목의 제품 또는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경영체제의 인증을 받은 자가 제조한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7. 법 제9조제1항의 단서 및 이 영 제25조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8.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고, 「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인증을 받은 재활용제품 또는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제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 9. 제7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단가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10.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이 지정ㆍ고시한 물품을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부터 제조ㆍ구매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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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2300제23조 (지명입찰 대상자의 지명 <개정 2009.8.5>) ①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명입찰에 부치고자 하는 때에는 5인 이상의 입찰대상자를 지명하여 2인 이상의 입찰참가신청이 있어야 한다. 다만, 지명대상자가 5인 미만인 때에는 대상자를 모두 지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9.8.5> ②제1항의 경우에는 제36조 각 호의 사항을 각 입찰대상자에게 통지함으로써 입찰공고에 갈음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일은 통지일로 보며, 통지시기는 제3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대상자를 지명하고자 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통지하고 입찰참가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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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2400제24조 (유사물품의 복수입찰 <개정 2009.8.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품질ㆍ성능 또는 효율 등에 차이가 있는 유사한 종류의 물품 중에서 품질ㆍ성능 또는 효율 등이 일정수준 이상인 물품을 지정하여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복수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 유사한 종류의 물품별로 작성된 예정가격에 대한 입찰금액의 비율이 가장 낮은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개정 2009.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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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2500제25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개정 2007.9.20, 2008.5.21, 2008.12.31, 2009.1.13, 2009.8.5, 2009.11.20> 1. 천재ㆍ지변, 작전상의 병력이동, 긴급한 행사, 원자재의 가격급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는 경우 1의2. 시험지 및 비밀문서 인쇄 등 지방자치단체가 그 행위를 비밀리에 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는 긴급복구가 필요한 수해 등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재해복구 등의 경우 2의2.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로서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설계 용역 및 타당성 조사 용역과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설계 용역의 경우(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을 조기 집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다만, 각 지방자치단체는 추정가격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인 수의계약을 같은 사업체와 3회 이상 체결할 수 없다. 3. 국가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149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와 계약을 하는 경우 4. 특정인의 기술ㆍ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ㆍ구조ㆍ품질ㆍ성능ㆍ효율 등으로 인하여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가. 공사에 있어서 장래 시설물의 하자에 대한 책임구분이 곤란한 경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나. 작업상의 혼잡 등으로 동일 현장에서 2인 이상의 시공자가 공사를 할 수 없는 경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다. 마감공사에 있어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라. 접적지역 등 특수지역의 공사로서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마. 특허공법에 의한 공사 및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ㆍ고시된 신기술 또는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새로운 전력기술(동법에 의하여 지정된 보호기간 내에 한한다)에 의한 공사 등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바. 당해 물품을 제조ㆍ공급한 자가 직접 그 물품을 설치ㆍ조립(시험가동을 포함한다) 또는 정비하는 경우 사. 특허를 받았거나 실용신안등록 또는 디자인등록이 된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로서 적절한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없는 경우 아. 당해 물품의 생산자 또는 소지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다른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여서는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자. 국산대체가 불가능한 품목으로서 이미 도입된 외자시설이나 기계ㆍ장비의 부분품을 구매하는 경우 차. 특정인의 기술ㆍ품질이나 경험ㆍ자격을 요하는 조사ㆍ설계ㆍ감리ㆍ특수측량ㆍ훈련ㆍ시설관리ㆍ교육ㆍ행사ㆍ정보이용ㆍ의상(의류)구매 계약을 체결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라 디자인공모에 당선된 자와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카. 특정인과의 학술연구 등을 위한 용역계약이 필요한 경우로서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타. 특정인의 토지ㆍ건물 등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특정인의 재산을 임차하는 경우 파. 이미 조달된 물품 등의 부품교환 또는 설비확충 등을 위하여 조달하는 경우로서 당해 물품 등을 제조ㆍ공급한 자 외의 자로부터 제조ㆍ공급을 받게 되면 호환성이 없게 되는 경우 하. 특정한 장소나 위치에 소재한 사업장을 보유한 자와 그 사업장의 이용과 관련한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계약목적 달성이 곤란한 물품의 제조ㆍ구매 또는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거. 「문화재보호법」 제55조에 의한 문화재 발굴(조사)용역 5.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일반공사의 경우 추정가격이 2억원(「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의 경우에는 1억원,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 또는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 그 밖에 공사 관련 법령에 의한 공사의 경우에는 8천만원) 이하인 공사, 추정가격(임차 또는 임대의 경우에는 연액 또는 총액기준)이 5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ㆍ구매ㆍ용역계약(용역계약 중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은 3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또는 그 밖의 계약의 경우 6.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사업자로 하여금 특수한 물품ㆍ재산 등을 매입 또는 제조하도록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가.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인증제품,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경영체제인증을 받은 자가 제조한 물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법률」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제품 또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고 「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인증을 받은 재활용제품으로서 그 제품 또는 물품의 생산자가 1인뿐이어서 그 생산자로부터 제조ㆍ구매하는 경우 나. 공사현장에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고, 「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인증을 받은 재활용제품을 제조하여 바로 활용하는 공사로서 당해 제품의 제조와 시공이 구분될 수 없는 경우 다. 삭제 <2007.9.20> 라.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방산물자를 방위산업체로부터 제조ㆍ구매하는 경우 마.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공단지에 입주한 공장(새마을공장을 포함한다)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이들로부터 제조ㆍ구매하는 경우 바.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에 입주한 공장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이들로부터 구매하는 경우 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이 우선구매 등의 대상으로 고시한 제품을 그 생산자로부터 제조ㆍ구매하는 경우 7. 특정연고자, 지역주민 및 특정물품 생산자 등과 계약이 필요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가. 삭제 <2007.9.20> 나. 비상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복구용 자재를 재해를 당한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다. 삭제 <2007.9.20> 라. 해외시장의 개척에 필요한 물품을 개척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마. 지역사회의 개발을 위하여 그 지역주민의 다수를 참여시키는 것이 필요한 경우로서 추정가격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 또는 추정가격이 5천만원 미만인 묘목재배를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그 지역의 주민 또는 대표자와 직접 계약을 하는 경우 바.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 자활집단촌의 복지공장에서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그 생산자로부터 제조ㆍ구매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품을 매각 또는 임대하는 경우 사. 국산화의 촉진을 위하여 주무부장관(주무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이 인정 또는 지정하는 신기술제품 또는 개발선정품을 그 생산자로부터 개발완료 후 2년 이내의 기간에 제조ㆍ구매하는 경우 8. 그 밖에 계약의 목적ㆍ성질 등에 비추어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가. 지방자치단체의 해외사무소에서 사용하는 물품을 현지에서 구매하는 경우 나. 물품의 가공ㆍ하역ㆍ운송 또는 보관을 하게 함에 있어서 입찰에 부치는 것이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특별법으로 설립된 법인이 당해 법률에서 정한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직접 생산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 또는 용역계약을 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품을 매각 또는 임대하는 경우 라.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제조ㆍ구매 또는 용역계약을 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품을 매각ㆍ임대하는 경우 마.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단체 중 상이를 입은 자들로 구성된 단체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 또는 용역계약을 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품을 매각 또는 임대하는 경우 바. 「장애인복지법」 제44 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또는 장애인복지단체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 또는 용역계약을 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품을 매각ㆍ임대하는 경우 사.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유니세프한국위원회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제조ㆍ구매하는 경우 아.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와 당해 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제7호바목 및 사목, 같은 항 제8호다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라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07.9.20> 1. 수의계약 대상자의 자격요건 2. 수의계약대상 물품의 직접생산 가능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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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2600제26조 (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 ①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9조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에 있어서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개정 2007.9.20, 2009.8.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의계약의 경우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그 밖의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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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2700제27조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의 수의계약) ①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체결 후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의계약의 경우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그 밖의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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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2800제28조 (분할수의계약) 제25조제1항제6호라목, 제26조 및 제27조의 경우에 있어서는 예정가격 또는 낙찰금액을 분할하여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가격 또는 금액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수인에게 분할하여 계약을 할 수 있다. <개정 2009.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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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2900제29조 (계속공사에 대한 수의계약시의 계약금액) 계속공사(제25조제1항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라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공사를 말한다)에 있어서 당해 공사 이후의 계약금액은 예정가격에 제1차공사의 낙찰률(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곱한 금액 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12.31, 2009.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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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3000제30조 (수의계약대상자의 선정절차 등) ①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25조제1항제1호ㆍ제1호의2ㆍ제2호ㆍ제2호의2ㆍ제3호ㆍ제4호, 제6호부터 제8호까지, 제26조제1항(2009년 7월 1일부터 2011년 6월 30일까지 체결하는 수의계약에 한한다) 및 제27조에 따른 계약의 경우 또는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공사 및 물품의 제조ㆍ구매, 용역(용역계약 중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은 1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등의 경우에는 1인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07.9.20, 2009.1.13, 2009.6.30>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는 경우에는 품질확인 및 예산절감의 필요성이 큰 경우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7.9.20, 2008.12.31>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견적서에 기재된 견적가격이 예정가격(제8조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작성을 생략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말한다)의 범위에 들지 아니하는 경우 등 계약상대자를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다시 견적서를 제출받아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대상자를 결정한다. <개정 2007.9.20>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견적서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⑤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견적제출자의 견적가격 및 계약이행능력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의계약대상자를 결정한다. <개정 2008.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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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3100제31조 (수의계약내역의 공개) ①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계약담당자는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월별 수의계약내역을 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다음달 10일까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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