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제2004-123호(2004. 12.30) 개정공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경희대학교산업관계연구소 댓글 0건 조회 2,233회 작성일 09-09-04 13:57

본문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과학기술부공고 제 31호(1975. 4.30)

제 12호(1976. 2.14) 개정공고

제 16호(1977. 3.13) 개정공고

제 31호(1978. 3.28) 개정공고

제 94호(1979.11. 7) 개정공고

제 8호(1980. 2. 8) 개정공고

제 2호(1981. 1.27) 개정공고

제82-20호(1982. 4.30) 개정공고

제83- 7호(1983. 1.15) 개정공고

제84-11호(1984. 2.23) 개정공고

제85-47호(1985. 4.17) 개정공고

제86-65호(1986. 2.28) 개정공고

제87-109호(1987. 8. 1) 개정공고

제88-156호(1988. 8. 6) 개정공고

제89-164호(1989.11.17) 개정공고

제90-76호(1990.12.31) 개정공고

제91-215호(1991.12.31) 개정공고

제92-146호(1992.12.31) 개정공고

제93- 31호(1993. 6. 1) 개정공고

제94- 8호(1994. 1.31) 개정공고

제94- 33호(1994. 4.23) 개정공고

제94- 70호(1994.12.20) 개정공고

제97- 28호(1997. 7.31) 개정공고

제99- 19호(1999. 3. 5) 개정공고

제99- 79호(1999.12.31) 개정공고

제2001-116호(2001.12.31) 개정공고

제2004-123호(2004. 12.30) 개정공고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이하 “대가”라 한다)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이하 “엔지니어링활동주체”라 한다)가 동법 제5조제1항의 각호의 자로부터 엔지니어링사업을 수탁할 경우에는 이 대가의 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세계은행(IBRD), 아세아개발은행(ADB) 등의 차관에 의한 용역사업(직접발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국내 엔지니어링활동주체가 수주할 경우에는 국제기준에 따라 대가를 산출할 수 있다.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사비요율에 의한 방식”이라 함은 공사비에 일정 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추가업무비용과 부가가치세를 합산하여 대가를 산출하는 방식을 말한다.

2. “실비정액가산방식”이라 함은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술료와 부가가치세를 합산하여 대가를 산출하는 방식을 말한다.

3. “공사비”라 함은 발주자의 공사비 총예정금액(자재대 포함)중 지비, 보상비, 법률수속비 및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일체의 금액을 말한다.

 

제4조 (대가산출의 기본원칙) ①대가의 산출은 본조 제2항 및 제6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공사비요율에 의한 방식을 적용한다.

1. 건설부문 엔지니어링사업

2. 통신․정보처리부문중 정보통신분야의 엔지니어링사업

3. 산업관리부문중 소방설비분야의 엔지니어링사업

제2항에 규정된 엔지니어링사업의 경우에도 “공사감리”는 실비정액가산방식에 따라 대가를 산출할 수 있다.

④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상한다.

 

제5조 (대가의 조정)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를 조정한다.

1. 계약체결후 60일 이상 경과하고 물가의 변동으로 당초의 대가에 비하여 100분의5 이상이 증감되었다고 인정될 경우. 다만 천재․지변 또는 원자재 가격급등으로 당해 기간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할 시 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로부터 60일 이내에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2. 발주자의 요구에 의한 업무변경이 있는 경우

3. 계약당사자간에 합의하여 특히 정한 경우

 

제6조 (대가의 준용) 전력시설물의 설계 및 감리, 농어촌정비사업의 측량․설계 및 공사감리의 위탁, 소프트웨어개발용역, 측량용역 등 다른 법령에서 그 대가기준(원가계산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

 

제 2 장 공사비요율에 의한 방식

 

제7조 (요율) 공사비요율에 의한 방식을 적용하는 건설부문의 요율은 별표1과 같고 통신부문의 요율은 별표2와 같으며, 기본설계․실시설계․공사감리 업무단위별로 구분하여 적용한다. 다만, 업무단계별로 구분하여 발주하지 않는 건설부문의 기본설계와 실시설계요율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동시에 발주하는 경우에는 해당 실시설계요율의 1.4배를 적용한다.

2.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38조의6의 규정에 의한 타당성조사(이하 “타당성조사”라 한다)와 기본설계를 동시에 발주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본설계요율의 1.3배를 적용한다.

3. 기본설계를 시행하지 않은 실시설계는 해당 실시설계 요율의 1.3배를 적용한다.

4. 타당성조사를 시행하지 않은 기본설계는 해당 기본설계 요율의 1.2배를 적용한다.

 

제8조 (업무범위) 공사비요율에 의한 방식을 적용하는 기본설계․실시설계 및 공사감리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기본설계

가. 주요 설계수행 지침

나. 예비설계 및 기본공사비 산정

다. 설계요강의 결정

라. 설계지침의 작성

마. “기본설계등에관한세부시행기준(건설교통부 고시)”에서 정하는 사항

2. 실시설계

가. 기본설계 또는 계획의 검토

나. 실시설계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 및 정비

다. 설계요강의 결정

라. 설계지침의 작성

마. 도면 및 계산서 작성

바. 시방서 및 예정공정표 작성

사. 공사수량산출 및 공사비 내역서 작성

아. “기본설계등에관한세부시행기준(건설교통부 고시)”에서 정하는 사항

3. 공사감리

가. 시공계획 및 공정표 검토

나. 시공자가 작성한 시공도 검토

다. 시공자가 제시하는 시험성과표 검토

라. 공정 및 기성고 사정

마. 준공도 검토

 

제9조 (요율의 조정) 요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참고하여 증액 또는 감액할 수 있으나, 발주청은 사업대가 삭감으로 인해 부실한 설계 및 감리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대가 지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1. 기획 및 설계의 난이도

2. 비교설계의 유무

3. 도면 기타 자료작성의 복잡성

4. 제출자료의 수량등

 

제9조의2 (대가조정의 제한) 발주자는 엔지니어링활동주체가 엔지니어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새로운 기술개발 또는 도입된 기술의 소화개량으로 공사비를 절감한 경우에는 이로 인한 대가는 감액조정할 수 없다.

 

제10조 (추가업무비용) ①제8조의 업무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 다음에 제기한 추가업무에 수반되는 비용은 별도로 지급하여야 한다.

1. 각종 측량

2. 각종 조사, 시험 및 검사

3. 공사감리를 위하여 현장에 근무하는 기술자의 제비용

4. 위탁자의 요구에 의하거나 기타 수탁자의 책임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인한 계획의 변동과 같은 추가업무가 부가되었을 때의 비

5. 주민의견 수렴 및 각종 인․허가에 필요한 서류작성

6. 모형제작, 투시도 또는 조감도 작성

7. 보고서 작성, 복사비 및 인쇄비

8. 용지도 작성비 및 보상물 작성비(용지비 및 보상물 감정업무 제외)

9.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 중 계약상대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보험료 또는 손해배상공제료

②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의 비용은 실비정액가산방식에 의하여 산출된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1조 (요율적용의 특례) 여러 부문의 기술이 복합된 엔지니어링사업은 실비정액가산방식에 의하여 산출한다.

 

제12조 (공사비가 중간에 있을 때의 요율) 공사비가 요율표의 각단위 중간에 있을 때의 요율은 직선보간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y = y1 -

(x - x2) (y1 - y2)

x1 - x2

 

※ x : 당해금액, x1 : 큰금액, x2 : 작은금액

y : 당해공사비요율, y1 : 작은금액요율 y2 : 큰금액요율

 

제13조 (공사비가 5,000억원 초과 시 적용요율) 공사비가 5,000억원을 초과할 경우의 적용요율은 다음의 공식에 의하여 산출한다.

엔지니어링

사업요율

=

기술자의 평균급여액×기술자의 소요인원(1+제비율)

× 100

공 사 비

 

※ 기술자의 평균급여액 : 당해 엔지니어링사업에 참여하는 엔지니어링 기술자의 평균급여액

※ 1 : 직접인건비

※ 제비율 : 제15조 직접경비 비율(직접인건비 대비 환산한 비율)과 제16조의 제경비 비율 및 제17조의 기술료 비율을 합산한 것을 말한다.

 

 

제 3 장 실비정액가산방식

 

제14조 (직접인건비) 직접인건비라 함은 당해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기술자의 인건비로서 투입된 인원수에 등급별 엔지니어링사업 노임단가를 곱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등급별 엔지니어링사업 기술자노임단가는 기본급․제수당․상여금․퇴직급여충당금․회사가 부담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을 포함하며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가 통계법에 의하여 조사․공표한 가격으로 한다. 다만, 건설상주감리의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가 협의하여 한국건설감리협회가 통계법에 의하여 조사․공표한 가격을 적용할 수 있다.

 

제15조 (직접경비) 직접경비라 함은 당해 업무 수행과 관련이 있는 경비로서 여비(발주청 관계자 여비는 제외함), 특수자료비(특허, 노하우 등의 사용료), 제출도서의 인쇄 및 청사진비, 측량비, 토질 및 재료 등의 시험비 또는 조사비, 모형제작비, 타 전문기술자에 대한 자문비 또는 위탁비와 현장운영경비(직접인건비에 포함되지 아니한 보조원의 급여와 현장사무실의 운영비를 말한다) 등으로서 그 실제 소요비용을 말한다. 단, 공사감리 및 현장에 상주해야 하는 용역의 경우 주재비는 상주 직접인건비의 30%로 하고 국내출장여비는 비상주 직접인건비의 10%로 한다.

 

제16조 (제경비) ①제경비라 함은 직접비(직접인건비와 직접경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비용으로서 엔지니어링활동주체의 행정운영을 위해 기획, 경영, 총무 분야 등에서 발생하는 간접 경비를 말하며 임원․서무․경리직원 등의 급여, 사무실비, 사무용 소모품비, 비품비, 기계기구의 수선 및 상각비, 통신운반비, 회의비, 공과금, 운영활동비용 등을 포함한 것으로써 직접인건비의 110~120%로 계산한다. 단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제4항 및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 중 계약상대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보험료 또는 손해배상공제료는 별도로 계산한다.

②제1항의 경비 가운데 당해 엔지니어링 사업수행을 위해 직접적인 필요에 따라 발생한 비목에 관하여는 제15조 직접경비에 의하여 계산한다.

제17조 (기술료) 기술료라 함은 엔지니어링활동주체가 개발․보유한 기술의 사용 및 기술축적을 위한 대가로서 조사연구비, 기술개발비, 기술훈련비 및 이윤등을 포함한 것으로써 직접인건비에 제경비(단 제16조 단서규정에 의한 손해배상보험료 또는 손해배상공제료는 제외함)를 합한 금액의 20~40%로 한다.

 

제18조 (실비정액가산방식의 특례) 실비정액가산방식으로 대가산출이 불가능한 구매, 조달, 노-하우의 전등의 엔지니어링사업 대가 외국의 예를 참고로 하여 당사자가 합의하여 정한다.

 

제19조 (기술자의 등급 및 자격기준) 기술자의 등급 및 자격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20조 (엔지니어링사업노임단가의 적용기준) ①엔지니어링사업노임단가는 1일 8시간, 1개월의 일수는 통계법에 의하여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가 조사․공표하는 임금실태조사보고서에 의한다. 다만,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을 적용한다.

②출장일수는 근무일수에 가산하며, 이 경우 수탁자의 사업소를 출발한 날로부터 귀사한 날까지를 계산한다.

③엔지니어링사업 수행기간중 민방위기본법 또는 향토예비군설치법에 의한 훈련기간과 국가기술자격법등에 의한 교육기간은 당해 엔지니어링사업을 수행한 일수에 산입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기준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규정) 공고 이전에 계약을 체결한 사업에 대하여는 종전기준을 적용한다.

별표 1

건설부문의 요율

요율

공사비

업 무 별 요 율(%)

1천만원이하

2천만원이하

3천만원이하

5천만원이하

3.87

3.29

3.03

2.73

7.75

6.57

6.06

5.46

첨부파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