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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계약예규(2019.6.1)전문 및 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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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686회 작성일 19-05-31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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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정부는 '19.5.30, 공공계약 제도 개선을 통해 산업경쟁력 강화를 지원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 계약예규를 개정 공포하였다.

   (2019.6.1기준 첨부파일 참조)

ㅁ 금번 계약예규는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계약제도 개선방안」('19.1.4)을 차질없이 이행하는 한편,

​① 종합심사낙철제 가격평가 개선

② 적격심사 가격평가시 사회보험료 등 제외

③ 간접비 지급기준 합리화

④ 불공정한 예정가격 산정관행 개선

⑤ 하도급계획 심사제도 등 기타 제도보완

ㅁ 금번 계약예규의 개정 · 시행으로

  ○ 공사비의 적정성이 제고되어 기업 성장기반이 확충되고

  ​○ 하도급업체 · 근로자 처우개선 등 산업의 선순환구조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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