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개정('10.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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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995회 작성일 10-11-15 15:43본문
개정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을 붙임과 같이 수정게시합니다.
○ 정 오 표 : 전문 27쪽의 "제한입찰계약 운영요령" 중 "지역제한 이외의 제한기준일"
제9장 "주계약자 공동도급 운영요령" 중 "시공경험평가" 및 "경영상태평가"(정오표 참고)
○ 문의사항 : (02) 2100-3934, 3932, 3955, 3897, 3825, 3909, 3908
- 발주기관에서는 각 자치단체 본청 계약부서에 먼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 오 표 : 전문 27쪽의 "제한입찰계약 운영요령" 중 "지역제한 이외의 제한기준일"
제9장 "주계약자 공동도급 운영요령" 중 "시공경험평가" 및 "경영상태평가"(정오표 참고)
○ 문의사항 : (02) 2100-3934, 3932, 3955, 3897, 3825, 3909, 3908
- 발주기관에서는 각 자치단체 본청 계약부서에 먼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지방자치단체_입찰_및_계약집행기준_(신구조문대비표).hwp (898.5K) 66회 다운로드 | DATE : 2010-11-15 15:4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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