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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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산업관계연구소 댓글 0건 조회 1,149회 작성일 10-03-10 09:48본문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기획재정부공고 2009-162호)이 변경되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7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2월 17일
기획재정부장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7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2월 17일
기획재정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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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부-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091217-2009_192(full)1.hwp (729.0K) 80회 다운로드 | DATE : 2010-03-10 09:4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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