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관리법 [시행 2009.12.29] [법률 제9848호, 2009.12.29,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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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산업관계연구소 댓글 0건 조회 837회 작성일 10-01-08 13:55본문
건설기술관리법 [시행 2009.12.29] [법률 제9848호, 2009.12.29, 일부개정] |
제1장 총칙 <개정 2009.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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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100제1조(목적) 이 법은 건설기술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관리하게 함으로써 건설기술 수준의 향상과 건설공사 의 적정한 시행을 이루고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여 공공복리의 증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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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200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설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말한다. 2. "건설기술"이란 다음 각 목의 사항에 관한 기술을 말한다. 다만, 안전에 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근로자의 안전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가. 건설공사에 관한 계획·조사(측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설계(「건축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설계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설계감리(設計監理)·시공·안전점검 및 안전성 검토 나. 시설물의 검사·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유지·보수·철거· 관리 및 운용 다. 건설공사에 필요한 물자의 구매와 조달 라. 건설공사에 관한 시험·평가·자문 및 지도 마. 건설공사의 감리 바. 건설장비의 시운전(試運轉) 사. 건설사업관리 아. 그 밖에 건설공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3. "건설기술용역"이란 다른 사람의 위탁을 받아 건설기술에 관한 역무(役務)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4. "설계 등 용역"이란 제3호의 건설기술용역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역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가. 건설공사에 관한 계획·조사·설계·설계감리 및 안전성 검토 나. 시설물의 검사·관리 및 운용 다. 건설공사에 관한 시험·평가·자문 및 지도 5. "발주청(發注廳)"이란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을 발주(發注)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납입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기업체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6. "설계감리"란 건설공사의 계획·조사 또는 설계가 관계 법령과 제34조제1항 각 호의 건설공사설계기준 및 건설공사시공기준 등에 따라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여 시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7. "건설업자"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건설업자를 말한다. 8. "건설기술자"란 「국가기술자격법」 등 관계 법률에 따른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에 관한 자격을 가진 자 및 일정한 학력 또는 경력을 가진 자(이하 "학력·경력자"라 한다) 중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9. "검측감리(檢測監理)"란 건설공사가 설계도서(設計圖書) 및 그 밖의 관계 서류와 관계 법령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0. "시공감리"란 품질관리·시공관리·안전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와 검측감리를 하는 것을 말한다. 11. "책임감리"란 시공감리와 관계 법령에 따라 발주청으로서의 감독권한을 대행하는 것을 말하되, 책임감리는 공사감리의 내용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면(全面) 책임감리 및 부분 책임감리로 구분한다. 12. "감리원(監理員)"이란 제28조에 따른 감리전문회사에 소속되어 검측감리·시공감리 또는 책임감리(이하 "책임감리등"이라 한다)를 하는 자를 말한다. 13. "건설공사지원통합정보체계"란 건설공사의 계획·설계·계약·시공 및 유지관리의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보를 발주청 및 건설 관련 업체가 상호 교환·공유하는 체계를 말한다. 14. "건설사업관리"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를 말한다. 15. "중대한 재해"란 건설재해 중 사망자 또는 2명 이상의 부상자가 발생하는 등 재해의 정도가 심한 것으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재해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9.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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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300제3조(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건설기술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그 성과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게 하기 위하여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건설기술진흥의 기본목표 및 그 추진방향 2. 건설기술의 개발촉진 및 그 활용을 위한 시책 3. 건설기술에 관한 정보관리 4. 건설기술인력의 수급(需給)·활용 및 기술인력의 향상 5. 건설기술연구기관의 육성 6. 그 밖에 건설기술의 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친 후 제5조에 따른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기본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전문개정 2009.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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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400제4조(건설기술과 관련된 중요 정책 등의 조정) 국토해양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수행하는 건설기술과 관련된 중요 정책사업 및 처분 등이 기본계획의 시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그 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조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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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500제5조(건설기술심의위원회) ① 건설기술의 진흥·개발·활용 등 건설기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에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에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군사시설공사 중 군사기밀에 관련된 건설공사에 관한 설계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중앙위원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환경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고, 지방위원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특별위원회를 두는 경우, 그 구성·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전문개정 2009.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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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502제5조의2(설계자문위원회) ①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 등의 적정성에 관한 발주청의 자문(諮問)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발주청에 설계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설계자문위원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발주청이 정한다. [전문개정 2009.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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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600제6조(건설기술인력의 관리)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건설기술인력의 효율적 활용과 기술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건설기술자 및 감리원의 관리와 교육훈련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술자 및 감리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교육훈련을 받아야 할 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용자는 건설기술자 및 감리원이 제2항에 따른 교육을 받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여야 하며, 이를 이유로 그 건설기술자 및 감리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④ 건설기술자 및 감리원의 관리에 관한 사항과 교육훈련의 내용 및 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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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602제6조의2 (건설기술자의 신고)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설관련업체에 소속되어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업무에 종사하는 건설기술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근무처ㆍ경력ㆍ학력 및 자격 등(이하 "근무처 및 경력등"이라 한다)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신고사항의 변경이 있을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7.1.13, 1999.4.15, 2003.5.29, 2004.12.31, 2007.5.17, 2008.2.29> 1. 건설업자 2. 「주택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자의 등록을 한 자(이하 "주택건설등록업자"라 한다) 3. 감리전문회사 4.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관련업체 ②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때에는 건설기술자의 근무처 및 경력등에 관한 기록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건설기술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건설기술자의 근무처 및 경력등에 관한 증명서(이하 "건설기술경력증"이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1997.1.13, 2004.12.31, 2008.2.29> ③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신고한 건설기술자가 소속된 건설관련업체 등 관련기관의 장에 대하여 관계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신설 2004.12.31, 2007.5.17, 2008.2.29> ④「건설산업기본법」등 관계법률에 의하여 인가ㆍ허가ㆍ등록ㆍ면허등을 하고자 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건설기술자의 근무처 및 경력등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97.1.13, 2004.12.31, 2007.5.17, 2008.2.29> ⑤건설기술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함에 있어서 근무처 및 경력등을 거짓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01.1.16, 2004.12.31> ⑥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자의 신고 및 건설기술경력증의 발급ㆍ관리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7.1.13, 2004.12.31, 2008.2.29> [본조신설 199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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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602제6조의2(건설기술자의 신고) ①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건설기술자로 인정받으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처·경력·학력 및 자격 등(이하 "근무처 및 경력등"이라 한다)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같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건설기술자의 근무처 및 경력등에 관한 기록을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건설기술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건설기술자의 근무처 및 경력등에 관한 증명서(이하 "건설기술경력증"이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받은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신고한 건설기술자가 소속된 건설 관련 업체 등 관련 기관의 장에게 관계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계 법률에 따라 인가, 허가, 등록, 면허 등을 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건설기술자의 근무처 및 경력등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⑤ 건설기술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할 때 근무처 및 경력등을 거짓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설기술자의 신고 및 건설기술경력증의 발급·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2.29] [시행일:2010.12.30] 제6조의2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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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603제6조의3(건설기술자의 명의 대여 금지 등) ① 건설기술자는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건설기술경력증을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 업무를 수행하거나 다른 사람의 건설기술경력증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금지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9.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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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604제6조의4 (건설기술자의 업무정지등) ①국토해양부장관은 건설기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업무의 수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개정 1997.1.13, 1999.4.15, 2004.12.31, 2008.2.29, 2008.3.21> 1. 제6조의2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근무처 및 경력등을 거짓으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때 2. 제6조의3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건설기술경력증을 대여한 때 3. 건설공사를 성실하게 시공하지 아니함으로써 당해 건설공사의 주요구조부가 현저하게 손괴되었거나 공중에 위해를 끼친 때 또는 시설물의 내구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을 때 4. 시방기준에 미달하거나 부적합한 규격의 건설자재를 사용함으로써 시설물의 내구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을 때 5. 제21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6.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하지 아니한 때 6의2. 제2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을 하지 아니한 때 7.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지시등을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회수 이상 받은 때 8. 제21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등을 받고 시공을 계속한 때 9. 공사관리등과 관련하여 발주자 또는 감리원의 정당한 시정명령에 불응한 때 10. 제23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도서등에 의하여 건설공사의 진행단계별로 요구되는 감리원 또는 공사감독자의 시공상태에 대한 확인이나 시공상세도면의 검토ㆍ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시공을 한 때 11. 정당한 사유없이 공사현장을 무단 이탈하여 공사시행에 차질을 초래한 때 11의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건설공사의 발주청에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 12.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정지의 요청이 있는 때 13.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②발주청은 건설기술자가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건설공사가 부실하게 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건설기술자에게 시정지시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7.1.13, 2008.2.29>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정지의 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7.1.13, 2008.2.29> [본조신설 199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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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604제6조의4(건설기술자의 업무정지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건설기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 업무의 수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1. 제6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근무처 및 경력등을 거짓으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경우 2. 제6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건설기술경력증을 빌려준 경우 3. 건설공사를 성실하게 시공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건설공사의 주요 구조부가 현저하게 손괴(損壞)되었거나 일반인에게 위해(危害)를 끼친 경우 또는 시설물의 내구성(耐久性)이 저하될 우려가 있을 경우 4. 시방기준(示方基準)에 미달하거나 부적합한 규격의 건설자재를 사용함으로써 시설물의 내구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을 경우 5. 제21조의5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6. 제24조제2항에 따른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하지 아니한 경우 7. 제26조의2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하지 아니한 경우 8. 제2항에 따른 시정지시 등을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횟수 이상 받은 경우 9. 제21조의5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 등을 받고도 시공을 계속한 경우 10. 공사관리 등과 관련하여 발주자 또는 감리원의 정당한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11. 제23조의2제3항에 따른 설계도서 등에 따라 건설공사의 진행단계별로 요구되는 감리원 또는 공사감독자의 시공 상태에 대한 확인이나 시공상세도면(施工詳細圖面)의 검토·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시공을 한 경우 12.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현장을 무단이탈하여 공사시행에 차질이 생기게 한 경우 1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건설공사의 발주청에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14.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법령에 따라 업무정지의 요청이 있는 경우 ② 발주청은 건설기술자가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건설공사가 부실하게 될 우려가 있으면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건설기술자에게 시정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기술자는 지체 없이 건설기술경력증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하며, 국토해양부장관은 근무처 및 경력등에 관한 기록의 수정 또는 말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의 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2.29] [시행일:2010.12.30] 제6조의4제3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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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건설기술의 정보화 및 연구·개발 등 <개정 2009.12.29> 제1절 삭제 <1999.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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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700제7조 삭제 <1999.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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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800제8조 삭제 <1999.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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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900제9조 삭제 <1999.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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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000제10조 삭제 <1999.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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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100제11조 삭제 <1999.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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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200제12조 삭제 <1999.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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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300제13조 삭제 <1993.6.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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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400제14조 삭제 <1999.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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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건설기술의 정보화 및 연구·개발의 지원 등 <개정 2009.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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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500제15조(건설기술정보체제의 구축) 국토해양부장관은 건설기술에 관한 자료 및 정보의 종합적인 유통체제를 갖추고, 그 보급과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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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502제15조의2(건설공사지원통합정보체계의 구축)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건설공사과정의 정보화를 촉진하고 그 성과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건설공사지원통합정보체계의 구축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통합정보체계구축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통합정보체계구축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건설공사 정보화의 기본목표 및 그 추진방향 2. 건설공사과정의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 3. 건설공사지원통합정보체계의 구축을 위한 공동사업의 시행 및 표준화 4. 건설공사지원통합정보체계의 구축에 관한 각종 연구개발 및 기술지원 5. 건설공사지원통합정보체계를 이용한 정보의 공동 활용 촉진 6. 그 밖에 건설공사 정보화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통합정보체계구축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친 후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통합정보체계구축계획 중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 중 어느 하나에 속하는 사항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통합정보체계구축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6조에 따른 국가정보화 기본계획과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국가정보화 시행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⑤ 국토해양부장관은 통합정보체계구축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⑥ 국토해양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등 관련 기관의 장에게 건설공사지원통합정보체계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⑦ 국토해양부장관은 건설공사지원통합정보체계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에게 경비 또는 수수료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⑧ 건설공사지원통합정보체계의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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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600제16조(공동연구·개발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건설기술의 연구·개발과 관련된 공공기관·법인·단체·대학(이들의 부설연구소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건설기술연구기관"이라 한다)의 인력·자금·시험시설 및 기술정보의 효율적 활용과 선진건설기술 획득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건설기술연구·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공동연구를 추진할 수 있게 하거나 연구·개발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각 건설기술연구기관은 연구·개발의 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분야에서는 다른 건설기술연구기관과 공동으로 연구·시험·조사 등을 수행하거나 다른 건설기술연구기관에 연구·개발사업을 위탁하는 등 공동연구에 노력하고 서로 협조하여야 한다. ③ 건설기술연구기관은 건설기술의 연구, 개발과 선진건설기술의 획득을 위하여 필요하면 국내외의 건설기술연구기관 또는 관련 기관과 연구종사자를 상호 교류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공동연구·개발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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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602제16조의2(건설기술 연구·개발사업)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을 체결하여 건설기술의 발전에 필요한 건설기술 연구·개발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 연구·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는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이나 그 밖에 기업의 기술개발비로 충당한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건설기술의 개발을 위한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그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협약의 체결방법과 제2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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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603제16조의3(기술평가기관의 설립) ① 정부는 건설기술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기술평가기관을 설립할 수 있다. ② 기술평가기관은 법인으로 한다. ③ 기술평가기관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기술평가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건설기술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평가·관리 2. 건설기술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수요조사, 기획 및 기술예측 3. 건설 분야의 새로운 기술의 심사·관리 4. 다른 법령에 따라 기술평가기관의 업무로 지정된 사업 5. 그 밖에 건설기술의 개발·활용에 관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⑤ 기술평가기관은 제1항에 따른 목적달성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⑥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술평가기관이 제4항에 따른 사업을 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 기술평가기관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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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604제16조의4(시범사업의 실시)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6조의2에 따른 건설기술 연구·개발사업으로 개발된 건설기술의 이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건설기술의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발주청 등에 대하여 재정적·행정적·기술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의 실시를 위한 계획 수립 및 추진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9.12.29] [시행일:2010.12.30] 제16조의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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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605제16조의5(개발기술의 활용 권고)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6조의4에 따라 건설기술의 시범사업을 실시한 결과 성능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건설기술에 대하여는 기술의 이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우선 활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12.29] [시행일:2010.12.30] 제16조의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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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606제16조의6(연구시설 및 장비의 지원 등) 국토해양부장관은 건설기술의 연구기반을 확충하기 위하여 연구기관의 연구시설 및 장비의 확보·관리·공동사용 등을 지원하거나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12.29] [시행일:2010.12.30] 제16조의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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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607제16조의7(국제교류 및 협력) 국토해양부장관은 건설기술 개발의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건설기술 개발의 국제협력을 위한 조사·연구 2. 건설기술 개발을 위한 인력·정보의 국제교류 3. 외국의 대학·연구기관 및 단체와 건설기술의 공동개발 4. 개발된 건설기술을 이용한 해외시장의 개척 5. 그 밖에 건설기술 개발을 위한 국제교류·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09.12.29] [시행일:2010.12.30] 제16조의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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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700제17조(건설기술의 연구·개발 등의 권고) 국토해양부장관은 새로운 건설기술의 도입·연구·개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설연구소를 설치·운영하거나 공동연구 및 정보 교환 등의 실시와 기술개발을 위한 투자를 권고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국토해양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는 기관 2. 건설업자 3. 건설기술용역업자(「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엔지니어링활동주체 중 건설기술용역을 영업의 목적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9.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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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800제18조(신기술의 활용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기술을 개발한 자(이하 "기술개발자"라 한다)가 요청한 경우로서 그 건설기술을 보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건설기술을 새로운 건설기술(이하 "신기술"이라 한다)로 지정·고시할 수 있다. 1.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한 건설기술로서 신규성·진보성 및 현장적용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건설기술 2. 외국에서 도입하여 개량한 것으로서 국내에서 신규성·진보성 및 현장적용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건설기술 ② 신기술의 지정에 필요한 기술의 평가방법 및 지정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기술개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보호기간을 정하여 기술개발자에게 신기술에 대한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게 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보호할 수 있으며, 기술개발자가 보호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기술의 활용실적 등을 검증하여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발주청에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으며,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하면 신기술의 활용·촉진을 위하여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다. ⑤ 국토해양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보호를 받는 기술개발자에 대하여 신기술의 성능 또는 품질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신기술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⑥ 제3항에 따른 신기술의 보호내용·기술사용료·보호기간(보호기간의 연장을 포함한다) 및 활용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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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802제18조의2(신기술 지정의 취소) 국토해양부장관은 신기술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2. 해당 신기술의 내용에 중대한 결함이 있어 건설공사에 적용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전문개정 2009.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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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900제19조(외국도입건설기술의 관리)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 외국에서 도입된 건설기술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 발주청은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사업을 국제경쟁입찰방식으로 발주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필요한 새로운 건설기술을 보다 많이 제공할 수 있는 자를 우대하여 발주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내에서 필요한 새로운 건설기술인지 여부는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우대 발주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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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건설기술용역 및 건설공사의 관리 등 <개정 2009.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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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2000제20조(건설기술용역의 육성) 국토해양부장관은 건설기술용역에 관한 기술 수준의 향상과 용역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지식경제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건설 산업의 특성에 적합하게 건설기술용역의 관리·육성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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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2002제20조의2(설계 등 용역업자 등의 의무) 설계 등 용역업자(「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엔지니어링활동주체 및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사무소를 등록한 기술사 중 설계 등 용역을 영업의 목적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그 설계 등 용역 업무를 하는 건설기술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성실하고 정당하게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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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2003제20조의3 삭제 <1999.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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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2004제20조의4(설계 등 용역을 수행한 건설기술자에 대한 업무정지)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발주청이 발주한 설계 등 용역을 수행한 건설기술자가 그 용역을 수행하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건설기술자에 대하여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설계 등 용역 업무의 수행을 정지하게 할 수 있다. 1. 설계 등 용역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시설물의 주요 구조부가 손괴되거나 손괴될 우려가 있을 경우 또는 일반인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현저한 경우 2. 시설물의 구조계산(構造計算) 등을 소홀히 하여 주요 구조부의 안전성 또는 내구성을 저하시켰거나 저하시킬 우려가 현저한 경우 3. 사전조사 등을 소홀히 하여 건설공사의 소요비용을 현저히 증가시키거나 공사기간을 현저히 지연시킨 경우 4. 건설공사에 사용될 자재·재료 등의 품질기준·시방서(示方書) 및 관련된 제기준(諸基準)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지 아니함으로써 부실공사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을 경우 5. 제21조의5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6. 제2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설계도서를 작성함으로써 부실공사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현저한 경우 7. 설계기술·공법을 잘못 적용하여 건설공사가 부실하게 되거나 부실하게 될 우려가 현저한 경우 8.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법령에 따른 업무정지의 요청이 있는 경우 9. 타당성을 조사할 때 수요예측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부실하게 하여 발주청에 손해를 끼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의 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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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2005제20조의5(설계 등 용역업자 등의 현황 통보)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지식경제부장관은 설계 등 용역업자의 현황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설계 등 용역을 발주한 발주청은 설계 등 용역 업무를 수행한 건설기술자가 제20조의4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설계 등 용역 업무를 수행한 건설기술자에 대하여 제20조의4제1항에 따라 업무수행을 정지하게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발주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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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2006제20조의6 삭제 <1999.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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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2007제20조의7 삭제 <1999.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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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2100제21조(발주청이 시행하는 용역사업) ① 발주청은 그가 시행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 또는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집행계획을 작성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고된 사업의 시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수행능력평가에 의한 용역업자의 선정기준 및 선정절차에 따라야 한다. 다만, 제21조의2에 따라 건설기술을 공모(公募)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발주청은 제2항에 따른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 및 그 건설공사에 딸리는 전기·소방 등의 설비공사(이하 "설비공사"라 한다)에 대한 감리자격을 전부 갖춘 감리전문회사[설비공사에 대한 감리자격을 갖춘 자와 공동수급체(共同受給體)를 구성한 감리전문회사를 포함한다]를 우대할 수 있다. ④ 설계 등 용역업자가 설계 등 용역계약을 이행할 때 고의 또는 과실로 해당 용역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설계 등 용역업자가 배상(賠償)하여야 하고, 그 배상을 담보하기 위하여 설계 등 용역업자는 보험이나 공제(共濟)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청은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에 따른 비용을 용역비용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기간·종류·대상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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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2102제21조의2(건설기술의 공모) ① 발주청이 발주하는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사업은 건설기술을 공모하여 발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 공모의 대상·절차·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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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2103제21조의3(건설공사의 시행과정) ① 발주청은 건설공사를 경제적·능률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건설공사의 계획·설계·시공·감리·유지·관리 등(이하 이 조에서 "건설공사의 시행과정"이라 한다)이 상호 유기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건설공사의 시행과정이 상호 유기적으로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건설공사를 발주한 발주청에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건설공사의 시행과정의 내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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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2104제21조의4(건설공사 등의 부실측정) ① 국토해양부장관, 발주청[「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주무관청(主務官廳)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건설공사의 허가·인가·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설계 등 용역, 「건축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설계,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의 감리 또는 건설공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부실공사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및 타당성을 조사할 때 수요예측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부실하게 하여 발주청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부실의 정도를 측정하여 부실벌점(불실벌점)을 주어야 한다. 1. 건설업자 2. 주택건설등록업자 3. 설계 등 용역업자(「건축사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자를 포함한다) 4. 감리전문회사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고용된 건설기술자·감리원 또는 건축사 ② 발주청은 제1항에 따라 부실벌점을 받은 자에게는 그 부실벌점에 따라 입찰 시 불이익을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발주청과 건설공사의 허가·인가·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은 부실벌점을 준 경우 그 내용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국토해양부장관은 그 부실벌점을 종합관리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부실 정도의 측정기준, 불이익 내용 및 부실벌점의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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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2105제21조의5(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건설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현장 등을 점검할 수 있으며, 점검 결과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1조의4제1항 각 호의 자에 대하여는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관계 법률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요청을 할 수 있다. ② 건설공사현장을 점검하는 자는 점검의 중복 등으로 인하여 그 건설공사에 지장을 주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현장점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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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2200제22조(설계감리) ① 발주청은 그가 발주하는 설계 등 용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설계 등 용역업자로 하여금 설계감리를 하게 하여야 한다. ② 설계감리의 업무범위와 그 밖에 설계감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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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2202제22조의2(건설사업관리의 시행) ① 발주청은 건설공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에 대한 건설사업관리를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공항·철도·발전소·댐 또는 플랜트 등 대규모 복합공종(複合工種)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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