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예규전문-2012.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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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926회 작성일 12-11-26 09:54본문
- '공동계약 운용요령' 및 '공사입찰유의서'를 개정하여 기술제안입찰 시 공동수급체 최대 구성원수를 현행 5인에서 10인으로 확대하여 중소건설업체 수주기회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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