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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시행령/시행규칙

건설산업기본법 [시행 2010.6.30] [법률 제9875호, 2009.12.29, 일부개정], 시행일 20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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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산업관계연구소 댓글 0건 조회 653회 작성일 10-01-08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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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시행 2010.6.30] [법률 제9875호, 2009.12.29, 일부개정], 시행일 2010.6.30, 현재시행법령 확인
        제1장 총칙

000100제1조(목적) 이 법은 건설공사의 조사·설계·시공·감리·유지관리·기술관리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건설업의 등록, 건설공사의 도급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4.15>

000200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7.8.28, 1999.4.15, 2003.5.29, 2007.5.17>

1. "건설산업"이라 함은 건설업과 건설용역업을 말한다.

2. "건설업"이라 함은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업을 말한다.

3. "건설용역업"이라 함은 건설공사에 관한 조사·설계·감리·사업관리·유지관리등 건설공사와 관련된 용역(이하 "건설용역"이라 한다)을 수행하는 업을 말한다.

4. "건설공사"라 함은 토목공사·건축공사·산업설비공사·조경공사 및 환경시설공사등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한다), 기계설비 기타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등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공사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가.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

나.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

다.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라.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수리공사

4의2. "종합공사"라 함은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 하에 시설물을 시공하는 건설공사를 말한다.

4의3. "전문공사"라 함은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문분야에 관한 건설공사를 말한다.

5. "건설업자"라 함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등록등을 하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6. "건설사업관리"라 함은 건설공사에 관한 기획·타당성조사·분석·설계·조달·계약·시공관리·감리·평가·사후관리등에 관한 관리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7. "발주자"라 함은 건설공사를 건설업자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수급인으로서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자를 제외한다.

8. "도급"이라 함은 원도급·하도급·위탁 기타 명칭의 여하에 불구하고 건설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9. "하도급"이라 함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10. "수급인"이라 함은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를 말하며, 하도급관계에 있어서 하도급하는 건설업자를 포함한다.

11. "하수급인"이라 함은 수급인으로부터 건설공사를 하도급받은 자를 말한다.

12. "건설기술자"라 함은 건설공사에 관한 기술 또는 기능을 가진 자로서 관계법령에서 그 기술이나 기능이 있다고 인정된 자를 말한다.

13. 삭제 <2007.5.17>

000300제3조(기본이념) 이 법은 건설산업을 설계, 감리, 시공, 사업관리, 유지관리등 각 분야에 걸쳐 국제경쟁력을 갖추도록 균형있게 발전시켜 나감으로써 국민경제와 국민의 생활안전에 기여함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000400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건설산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적용한다. 다만, 건설용역업에 대하여는 제6조 및 제26조와 제8장(제69조 내지 제80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000500제5조(외국건설업자에 대한 조치) 국토해양부장관은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에 대한 건설업의 등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건설업에 관한 외국에서의 자격·학력·경력등을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1999.4.15, 2008.2.29>

000600제6조(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의 수립) ①국토해양부장관은 건설산업의 육성, 건설기술의 개발, 건설공사의 안전 및 품질확보등을 위하여 5년마다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건설산업진흥시책의 기본방향

2. 건설기술의 개발 및 건설기술인력의 육성에 관한 대책

3. 건설산업의 국제화와 해외진출의 지원

4. 건설공사에 관한 안전·환경 및 품질확보대책

5. 중소건설업 및 중소건설용역업의 육성대책

6.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③국토해양부장관은 건설시장동향·건설기술개발등을 감안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의 범위안에서 연차별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000602제6조의2 삭제 <2009.12.29>

000700제7조(건설관련주체의 책무) ①정부는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설공사의 설계·시공·감리 및 유지관리에 관한 기준, 건설자재의 품질 및 규격에 관한 기준과 도급계약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②건설공사의 발주자는 시설물이 공공의 안전과 복리에 적합하게 건설되도록 공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능력있는 건설업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건설공사가 적정하게 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건설업자는 시설물의 품질과 안전이 확보되도록 건설공사 및 건설 용역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고 설계도서·시방서·도급계약등에 따라 성실히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2장 건설업의 등록 <개정 1999.4.15>

000800제8조(건설업의 종류) ①건설업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하여야 하는 건설업은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제1항의 건설업의 종류는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으로 나눈다.

[전문개정 2007.5.17]

000900제9조(건설업의 등록등) ①건설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별로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5.17, 2008.2.29>

②제1항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7, 2008.2.29>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5할 이상을 출자한 법인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④제1항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을 한 자는 제10조에 따른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별로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 경과할 때마다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2.1.26, 2007.5.17, 2008.2.29>

⑤ 삭제 <2007.5.17>

[전문개정 1999.4.15]

000902제9조의2(등록증의 교부등) ①국토해양부장관은 건설업의 등록을 한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업등록증 및 건설업등록수첩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7, 2008.2.29>

②제1항에 따라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을 교부받은 자는 그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의 기재사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30일 이내에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기재사항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6, 2007.5.17, 2008.2.29>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건설업등록증 및 건설업등록수첩을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된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재교부받을 수 있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1999.4.15]

001000제10조(건설업의 등록기준) 제9조제1항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이 되는 기술능력·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시설 및 장비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4.15>

[제목개정 1999.4.15]

001100제11조(표시제한)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경우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업종의 건설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는 사업장, 광고물 등에 해당업종의 건설업자임을 표시하거나 해당업종의 건설업자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가스시설공사

2. 철강재설치공사

3. 강구조물공사

4. 삭도설치공사

5. 승강기설치공사

6. 철도·궤도공사

7. 난방공사

②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광고물의 강제철거 등 적절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5.17, 2008.2.29>

[본조신설 2002.12.18]

001200제12조 삭제 <2007.5.17>

001300제13조(건설업등록의 결격사유)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법인인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그 임원으로 있는 때를 포함한다)는 제9조제1항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으로서 해당 국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9.4.15, 2002.1.26, 2005.3.31, 2009.12.29>

1.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자

3. 제83조제1호·제5호·제7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건설업의 등록이 말소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이 경우 건설업의 등록이 말소된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말소당시의 원인이 된 행위를 한 자와 대표자를 포함한다.

4. 이 법 또는 「주택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형법」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의 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제4호 또는 제5호의 죄를 범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② 삭제 <2005.11.8>

③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을 할 수 없게 된 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9.4.15, 2007.5.17, 2008.2.29>

[제목개정 1999.4.15]

001400제14조(영업정지처분등을 받은 후의 계속공사) ①제82조 또는 제83조에 따른 영업정지처분 또는 등록말소처분을 받은 건설업자 및 그 포괄승계인은 그 처분을 받기 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이를 계속하여 시공할 수 있다. 건설업의 등록이 제20조의2에 따른 폐업신고에 따라 말소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9.4.15, 2004.12.31, 2005.11.8, 2007.5.17>

②제82조 또는 제83조에 따른 영업정지처분 또는 등록말소처분을 받은 건설업자 및 그 포괄승계인은 그 처분의 내용을 지체 없이 그 건설공사의 발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건설업자가 하수급인인 경우에는 그 처분내용을 발주자 및 수급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건설업의 등록이 제20조의2에 따른 폐업신고에 따라 말소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9.4.15, 2004.12.31, 2005.11.8, 2007.5.17, 2009.12.29>

③건설업자가 건설업의 등록이 말소된 후 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를 계속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사를 완성할 때까지는 이를 건설업자로 본다. <개정 1999.4.15, 2005.11.8, 2007.5.17>

④건설공사의 발주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건설업자로부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거나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한하여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⑤ 발주자는 건설업자인 하수급인으로부터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공사에 대하여 수급인에게 하도급계약의 해지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09.12.29>

⑥ 수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하수급인으로부터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거나 처분사실을 안 날(제5항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해지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신설 2009.12.29>

001500제15조 삭제 <1999.4.15>

001600제16조(건설업자의 영업범위) ① 삭제 <1999.4.15>

②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을 한 건설업자가 전문공사만을 도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을 한 건설업자가 이미 도급받아 시공하였거나 시공 중인 건설공사의 부대공사로서 성질상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공사를 도급받는 경우에는 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그 공사를 도급받을 수 있다. <개정 2007.5.17>

③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기 위하여는 제9조제1항에 따라 해당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해당 건설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할 수 있다. <개정 1999.4.15, 2007.5.17, 2008.2.29>

1.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을 하는 공사중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시공하는 조건으로 그 건설업자와 공동으로 도급받는 경우

2. 전문공사와 그 부대공사를 함께 도급받는 경우

3. 2개 업종 이상의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그 업종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로 구성된 복합공사를 하도급받는 경우

4. 2개 이상의 전문공사로 구성되나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 역할이 필요하지 아니한 소규모 공사로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공사를 해당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도급받는 경우

④제2항 단서 및 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부대공사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4.15>

⑤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도급계약의 방식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7.5.17, 2008.2.29>

001700제17조(건설업의 양도 등) ①건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7, 2008.2.29>

1. 건설업자가 건설업을 양도하려는 경우

2. 건설업자인 법인과 건설업자가 아닌 법인이 합병하려는 경우(건설업자인 법인이 건설업자가 아닌 법인을 흡수합병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건설업 양도신고를 하려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처분을 받고 그 처분기간 중에 있는 때에는 이를 양수자가 확인하였음을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명하여야 한다. <신설 2009.12.29>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양도의 신고가 있은 때에는 건설업을 양수한 자는 건설업을 양도한 자의 건설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며, 법인합병신고가 있은 때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은 합병에 의하여 소멸되는 법인의 건설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 <개정 1999.4.15, 2009.12.29>

④제1항 및 제3항은 건설업자의 건설업을 상속받는 경우에 준용한다. 이 경우 상속인이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3월 이내에 그 건설업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6, 2007.5.17, 2009.12.29>

[제목개정 2009.12.29]

001800제18조(건설업양도의 공고) 제1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을 양도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3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전문개정 1999.4.15]

001900제19조(건설업양도의 내용등) ①제1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을 양도하고자 하는 자는 양도하고자 하는 업종에 관한 다음 각호의 권리·의무를 모두 양도하여야 한다. <개정 1999.4.15>

1. 시공중인 공사의 도급계약에 관한 권리·의무

2. 완성된 공사로서 그에 관한 하자담보책임기간중에 있는 경우에는 당해 공사의 하자보수에 관한 권리·의무

②제1항의 경우 시공중인 건설공사가 있는 때에는 당해 건설공사의 발주자의 동의를 얻거나 당해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해지한 후가 아니면 건설업을 양도할 수 없다.

002000제20조(건설업양도의 제한) 건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건설업을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제17조제4항 후단에 해당되어 건설업을 양도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9.4.15, 2007.5.17, 2009.12.29>

1. 삭제 <2002.1.26>

2. 삭제 <2002.1.26>

3. 제82조 또는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처분기간중에 있는 때

4. 삭제 <2009.12.29>

5.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의 등록말소의 처분을 받고 「행정심판법」 또는 「행정소송법」의 규정에 의하여 그 처분이 집행정지중에 있는 때

002002제20조의2(건설업의 폐업 등) ①제9조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을 한 자가 그 건설업을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7, 2008.2.29>

②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가 있는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건설업의 등록을 말소하고 이를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7, 2008.2.29>

③ 삭제 <2007.5.17>

[본조신설 2004.12.31]

002100제21조(건설업등록증 등의 대여 및 알선금지) ①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그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을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9.4.15>

②누구든지 제1항에서 금지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07.5.17>

[제목개정 2007.5.17]

002102제21조의2(국가기술자격증 등의 대여 금지) 건설업자는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건설기술경력증을 다른 자에게 빌리거나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09.12.29]

        제3장 도급 및 하도급계약

002200제22조(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원칙) ①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하도급 계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당사자는 그 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도급금액·공사기간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서명·날인한 계약서를 서로 교부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③ 건설업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공사에 관한 사항을 건설공사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29>

④건설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2.1.26>

⑤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의 당사자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험료,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 그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건설업자가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의 소요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건설공사의 도급금액산출내역서(하도급금액산출내역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건설공사의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금액이 실제로 지출된 보험료 등보다 많은 때에 그 정산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5.17, 2009.12.29>

002300제23조(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 ①국토해양부장관은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건설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당해 건설업자의 건설공사실적, 자본금, 건설공사의 안전·환경 및 품질관리수준등에 따라 시공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9.4.15, 2002.1.26, 2008.2.29>

② 삭제 <1999.4.15>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를 받고자 하는 건설업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년도 건설공사실적·기술자보유현황, 재무상태 기타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4.15, 2002.1.26, 2008.2.29>

④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능력의 평가방법, 제출자료의 구체적인 사항 및 공시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4.15, 2002.1.26, 2008.2.29>

002302제23조의2(건설사업관리능력의 평가 및 공시) ①국토해양부장관은 발주자가 적정하게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사업관리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건설사업관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당해 건설사업관리자의 건설사업관리실적 및 재무상태 등에 따라 건설사업관리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 및 공시를 받고자 하는 건설사업관리자는 전년도 건설사업관리실적, 건설사업관리관련 인력보유현황, 재무상태 기타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사업관리능력의 평가방법, 제출자료의 구체적인 사항 및 공시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2.1.26]

002400제24조(건설산업정보의 종합관리) ①국토해양부장관은 건설업자의 자본금·경영실태·공사수행상황등 건설업자에 관한 정보와 건설공사에 필요한 자재·인력의 수급상황등 건설관련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필요로 하는 관련기관·단체 등에 제공할 수 있다. <개정 1999.4.15, 2002.1.26, 2004.12.31, 2008.2.29>

②국토해양부장관은 건설사업관리자의 자본금·경영실태·건설사업관리수행상황 등 건설사업관리자에 관한 정보와 건설사업관리에 필요한 인력의 수급상황 등 건설사업관리 관련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필요로 하는 관련기관·단체 등에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02.1.26, 2004.12.31, 2008.2.29>

③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산업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산업정보종합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04.12.31, 2008.2.29>

④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의 종합관리를 위하여 건설업자, 건설사업관리자, 건설자재의 생산업자 및 공급업자, 관계행정기관, 건설 관련 사업자단체, 건설 관련 공제·보험·보증업무 수행기관 및 연구기관으로 하여금 공사수행상황, 건설자재의 생산·판매상황, 건설인력의 현황 및 건설사업관리실적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1999.4.15, 2002.1.26, 2007.5.17, 2008.2.29>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는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2.1.26, 2004.12.31>

002500제25조(수급인등의 자격제한) ①발주자 또는 수급인은 공사내용에 상응한 업종의 등록을 한 건설업자에게 도급 또는 하도급 하여야 한다. <개정 1999.4.15>

②발주자 또는 수급인은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된 시공능력을 기준으로 건설공사의 수급인이나 하수급인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면 공사의 특성등과 공시된 시공능력등을 감안하여 시공능력평가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에 대한 인가·허가·승인등의 처분을 하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건설공사의 규모, 구조안전의 필요성등을 고려하여 시공자의 시공능력이 현저히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발주자에게 시공자의 교체를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신설 1999.4.15, 2007.5.17>

[제목개정 1999.4.15]

002600제26조(건설사업관리자의 업무수행 등) ①발주자는 필요한 경우 건설사업관리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건설사업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능력을 갖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발주자로부터 건설사업관리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자("건설사업관리자"라 한다)가 수행하는 건설사업관리업무의 내용이 이 법 또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신고·등록 등을 하여야 하는 업무인 경우에는 당해 법령에 의한 신고·등록 등을 한 후가 아니면 이를 수행할 수 없다. 다만, 대규모 복합공사로서 공항·고속철도·발전소·댐 또는 플랜트공사의 건설사업관리자가 건축사·기술사등 관계법령에 의한 설계 또는 감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술인력을 갖춘 경우에는 「건축사법」 제23조제1항 또는 「건설기술관리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설계 또는 감리업무를 함께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02.1.26, 2007.5.17>

③건설사업관리자는 발주자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6>

④건설사업관리자는 자기 또는 자기의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열회사를 말한다)가 당해 건설공사를 도급받도록 조언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2.1.26, 2007.5.17>

⑤건설사업관리자는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발주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신설 2002.1.26>

⑥제44조의 규정은 건설사업관리자의 손해배상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건설업자"는 "건설사업관리자"로 본다. <신설 2002.1.26>

[제목개정 2002.1.26]

002700제27조(견적기간) 발주자는 수의계약에 의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체결전에, 경쟁계약에 의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입찰에 붙이기 전에 건설업자가 당해 건설공사에 관한 견적을 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한 기간을 두어야 한다.

002800제28조(건설공사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 ①수급인은 발주자에 대하여 건설공사의 목적물이 벽돌쌓기식구조·철근콘크리트구조·철골구조·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로 된 것인 경우에는 건설공사의 완공일부터 10년의 범위내에서, 기타 구조로 된 것인 경우에는 건설공사의 완공일부터 5년의 범위내에서 공사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이 있다.

②수급인은 다음 각호의 1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담보책임이 없다.

1.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의 품질이나 규격등의 기준미달로 인한 경우

2.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한 경우

3. 발주자가 건설공사의 목적물을 관계법령에 의한 내구연한 또는 설계상의 구조내력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③건설공사에 관한 하자담보책임기간에 관하여 다른 법령(「민법」 제670조 및 동법 제671조를 제외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도급계약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이나 도급계약이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07.5.17>

002802제28조의2(건설공사의 직접시공) ①건설업자는 1건공사의 금액이 100억원 이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미만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당해 공사금액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에 의한 금액 이상에 상당하는 공사를 직접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건설공사를 직접 시공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를 직접 시공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접시공계획을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발주자는 건설업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시공계획을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직접시공계획에 따라 공사를 시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4.12.31]

002900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제한) ①건설업자는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공사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획·관리 및 조정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9.4.15, 2004.12.31>

1.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로서 건설공사에 관한 설계를 포함하여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가 하도급하는 경우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2인 이상에게 분할하여 하도급하는 경우

②수급인은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 중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려는 때에는 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여야 한다. <개정 1999.4.15, 2007.5.17>

③수급인은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의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5.17>

④하수급인은 그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9.4.15, 2007.5.17, 2008.2.29>

1. 제1항제1호 및 제3항 단서에 따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하도급받은 경우로서 그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 중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

2.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하도급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하도급받은 전문공사의 일부를 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

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할 것

나. 수급인의 서면승낙을 받을 것

⑤제2항 및 제4항 단서에 따라 하도급을 한 자와 제4항제2호에 따라 다시 하도급하는 것을 승낙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발주자에게 통보를 하여야 한다. 다만, 하도급을 하려는 부분이 그 공사의 주요부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발주자가 품질관리상 필요하여 도급계약조건으로 사전승인을 얻도록 요구한 경우에는 그에 의한다. <신설 1999.4.15, 2007.5.17>

002902제29조의2(건설공사의 하도급관리) ①수급인이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제29조제4항을 준수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수급인은 하수급인이 제29조제4항을 위반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그 도급계약 내용의 변경이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③수급인은 하수급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에 따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공사에 관한 하수급인과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5.17]

003000제30조 삭제 <2004.12.31>

003100제31조(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 ①발주자는 하수급인이 건설공사를 시공하기에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거나 하도급계약금액이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비율에 의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하도급계약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자인 경우에는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하도급계약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발주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한 결과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또는 하도급계약내용이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수급인에게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계약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③발주자는 수급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공사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기준,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 계약내용의 변경요구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4.12.31]

003102제31조의2(하도급계획의 제출) ①건설업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공사를 도급받고자 하는 경우와 도급받은 경우 하도급관계의 공정성 확보와 건설공사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하도급할 공사의 주요 공종 및 물량, 하수급인 선정방식 등 하도급계획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자는 제출받은 하도급계획의 적정성 여부을 검토하여야 하며, 그 이행 여부를 감독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건설공사의 경우에도 발주자가 하도급관계의 공정성 확보와 건설공사의 효율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하도급계획서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건설업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5.17]

003200제32조(하수급인등의 지위) ①하수급인은 그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시공에 있어서는 발주자에 대하여 수급인과 동일한 의무를 진다.

②제1항의 규정은 수급인과 하수급인의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③하수급인은 수급인이 제29조제5항에 따른 통보를 태만히 하거나 일부를 누락하여 통보 한 때에는 발주자 또는 수급인에게 자신이 시공한 공사의 종류 및 공사기간 등을 직접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07.5.17>

④제34조제1항 및 제35조(같은 조 제1항제5호·제2항제4호를 제외한다)는 건설기계대여업자 및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이하 이 항에서 "제작납품업자"라 한다)에 대한 대금지급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발주자"는 "발주자 또는 수급인"으로, "수급인"은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으로, "하수급인"은 "건설기계대여업자 또는 제작납품업자"로, "하도급대금"은 "건설기계대여대금 또는 건설공사용 부품 대금"으로 본다. 다만, 제35조제2항·제3항·제5항 및 제6항의 경우에는 "발주자"는 "건설기계대여업자 또는 제작납품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건설업자에게 건설공사를 도급한 자"로, "수급인"은 "건설기계대여업자 또는 제작납품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건설업자"로, "하수급인"은 "건설기계대여업자 또는 제작납품업자"로, "하도급대금"은 "건설기계대여대금 또는 건설공사용 부품 대금"으로 본다. <개정 2007.5.17, 2008.2.29>

[전문개정 1999.4.15]

003300제33조(하수급인의 의견청취) 수급인은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하수급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건설공사의 시공에 관한 공법 및 공정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관하여 미리 하수급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003400제34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수급인은 도급받은 건설공사에 대한 준공금을 받은 때에는 하도급대금을, 기성금을 받은 때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분에 상당한 금액을 각각 지급받은 날(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어음으로 받은 때에는 그 어음만기일을 말한다)부터 15일이내에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수급인은 하도급계약시 하수급인에게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정한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5.17, 2008.2.29, 2009.12.29>

③건설공사의 도급계약 당사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건설공사의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4.12.31>

④수급인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때에는 하수급인이 자재의 구입, 현장노동자의 고용 기타 하도급공사를 착수할 수 있도록 그가 받은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선급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급인은 하수급인이 선급금을 반환하여야 할 경우에 대비하여 하수급인에게 보증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제54조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보증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기관은 수급인에게 제2항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계약의 보증서를 발급(변경발급을 포함한다)하거나 보증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발주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9.12.29>

⑥ 발주자는 제5항에 따라 통보받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내용을 확인하여야 하며, 확인 결과 보증내용이 적정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09.12.29>

[제목개정 2009.12.29]

003500제35조(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①발주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자의 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채무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한 한도안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8.2.29, 2009.12.29>

1. 삭제 <2009.12.29>

2. 삭제 <2009.12.29>

3.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발주자가 하수급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 수급인이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1회 이상 지체한 경우

나. 공사예정가격에 대비하여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비율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4. 수급인의 파산등으로 인하여 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다고 발주자가 인정하는 경우

5.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대금의 지급보증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②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07.5.17, 2009.12.29>

1.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와 수급인 간 또는 발주자·수급인 및 하수급인이 그 뜻과 지급의 방법·절차를 명백히 하여 합의한 경우

1의2. 하수급인이 시공한 분에 대한 하도급대금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2. 수급인이 제34조제1항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2회 이상 지체한 경우로서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한 경우

3. 수급인의 지급정지·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건설업의 등록 등이 취소되어 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로서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한 경우

4. 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한 경우

③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발주자의 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채무와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지급채무는 그 범위 안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07.5.17>

④수급인은 제1항제3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하수급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인하여 자신이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중지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7.5.17>

⑤제2항에 불구하고 발주자는 수급인이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하수급인이 임금, 자재대금 등의 지급을 지체한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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