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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시행령/시행규칙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0.1.1] [대통령령 제21852호, 2009.11.26, 일부개정], 시행일 2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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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산업관계연구소 댓글 0건 조회 810회 작성일 09-12-03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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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0.1.1] [대통령령 제21852호, 2009.11.26, 일부개정], 시행일 2010.1.1, 현재시행법령 확인
제1장 총칙

000100제1조 (목적) 이 영은 「건설기술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30>

000200제2조 삭제 <1997.7.21>

000300제3조 (기타 건설기술의 범위) 「건설기술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아목에서 "기타 건설공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5.6.30>

1. 건설기술에 관한 타당성의 검토

2.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건설기술에 관한 정보의 처리

3. 건설공사의 견적

[전문개정 1997.7.21]

000302제3조의2 (발주청의 범위) 법 제2조제5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의 장을 말한다. <개정 1997.7.21, 1999.10.30, 2001.7.30, 2005.3.8, 2005.6.30, 2008.12.9>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기관

2.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이하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이라 한다)이 위탁한 사업의 시행자

3.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이 관계법령에 의하여 관리하여야 하는 시설물의 사업시행자

4.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은 자

5.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회기반시설의 사업시행자 또는 사회기반시설의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업의 시행을 위탁받은 자. 다만, 사업의 시행을 위탁받은 자는 당해 사업시행자의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자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발주청이 되는 것에 대한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한다.

6. 「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발전사업자

7. 「신항만건설촉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항만건설사업시행자의 지정을 받은 자

[본조신설 1995.8.4]

000400제4조 (건설기술자의 범위) 법 제2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별표 1에서 정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1997.7.21>

[전문개정 1993.12.31]

000402제4조의2 (책임감리의 구분) 법 제2조제9호에서 "전면책임감리"라 함은 계약단위별 공사전부에 대하여 책임감리를 하는 것을 말하고, "부분책임감리"라 함은 계약단위별 공사의 일부에 대하여 책임감리를 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97.7.21>

[본조신설 1993.12.31]

000500제5조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의 수립) ①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은 5년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1997.7.21>

②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3조제1항의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세부시행계획작성지침을 마련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1997.7.21, 2008.2.29>

③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의 지침에 따라 매년 소관분야의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1월 말까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5.8.4, 2003.3.12, 2008.2.29>

④법 제3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라 함은 법 제3조제2항제2호 내지 제5호에 관한 사항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신설 2001.7.30>

1. 사업기간을 2년을 초과하여 변경하고자 할 때

2. 총사업비를 당초 계획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변경하고자 할 때

000600제6조 삭제 <1995.8.4>

000700제7조 (건설기술인력의 교육훈련등) ①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훈련을 받아야 하는 건설기술자 및 감리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그 밖에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이와 유사한 내용의 교육훈련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교육훈련의 일부를 면제한다. <개정 1997.7.21, 1997.12.9, 1999.1.21, 2001.7.30, 2003.11.29, 2005.6.30, 2008.2.29, 2008.9.18>

1.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에 종사하는 건설기술자

2.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에 종사하는 건설기술자

3.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검사전문기관에 고용되어 근무하는 건설기술자

4.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에 근무하는 건설기술자

5.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에 의한 건설관련부문 엔지니어링활동주체에 종사하는 건설기술자

6. 「기술사법」에 의한 건설관련부문 기술사사무소에 근무하는 건설기술자

7.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한국시설안전공단(이하 "한국시설안전공단"이라 한다) 및 안전진단전문기관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건설기술자

8. 「측량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측량업에 종사하는 건설기술자

9. 삭제 <1999.1.21>

10.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에 근무하는 감리원

②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술자 또는 감리원이 받아야 할 교육훈련의 종류 및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1.7.30>

1. 기본교육 : 건설기술자 또는 감리원으로서 갖추어야 하는 소양과 건설관련 법령 또는 제도 등에 대한 이해의 증진을 위한 교육

2. 전문교육 : 해당 분야의 전문기술능력의 향상을 위한 교육

③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자 및 감리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기준에 따라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01.7.30, 2006.12.29, 2007.12.31>

1. 건설기술자

가. 최초로 건설기술자(별표 1에 따른 특급기술자는 제외한다)가 된 날부터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실제 수행한 기간이 3년이 되기 전에 기본교육 및 전문교육을 받을 것

나. 건설기술자로서 일정한 자격ㆍ경력요건이 충족되어 현재의 기술등급보다 높은 기술등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 전문교육을 받을 것

다. 특급기술자로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1종시설물이나 2종시설물이 포함되는 건설공사 또는 설계등 용역을 실제 수행한 기간이 3년이 지날 때마다 3년이 되는 날의 전후 6개월 이내에 전문교육을 받을 것. 다만, 특급기술자가 「기술사법」 제5조의3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에는 이 목에 따른 교육훈련을 받은 것으로 본다.

2. 감리원

가. 감리전문회사에 소속되어 최초로 감리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기본교육 및 전문교육을 받을 것

나. 감리원으로서 일정한 자격 및 경력요건이 충족되어 현재의 기술등급보다 높은 기술등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 전문교육을 받을 것

다. 감리원으로서 제5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공사의 감리업무를 실제 수행한 기간(이하 이 목에서 "감리수행기간"이라 한다)이 3년이 지날 때마다 3년이 되는 날의 전후 6개월 이내에 전문교육을 받을 것. 다만, 나목에 따른 전문교육을 받은 경우 감리수행기간은 해당 전문교육을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셈하기 시작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교육 및 전문교육의 교육훈련기간은 각각 1주 이상의 기간으로서 건설기술자 및 감리원의 등급별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신설 2001.7.30, 2008.2.29>

⑤건설기술자 및 감리원이 받아야 할 교육훈련의 내용은 건설기술자 및 감리원의 종류ㆍ등급 및 기술분야를 기준으로 훈련과정별로 정하되, 교과목에는 이론과목 및 실기과목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1997.7.21>

[전문개정 1995.8.4]

000702제7조의2 (감리원의 관리) ①법 제27조 및 법 제27조의2에 따라 감리전문회사가 책임감리ㆍ검측감리 또는 시공감리(이하 "책임감리등"이라 한다)를 하거나 법 제22조의5에 따라 감리전문회사가 책임감리업무를 포함한 건설사업관리용역을 하는 건설공사의 발주청과 「건축법 시행령」 제19조 및 「주택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감리원 또는 감리전문회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 감리를 하게 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의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이하 이 조에서 "발주청등"이라 한다)은 그가 시행하거나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한 건설공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내용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하여 법 제6조에 따른 감리원에 대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1999.10.30, 2001.7.30, 2003.11.29, 2005.6.30, 2008.2.29, 2008.12.9>

1. 감리용역(건설사업관리용역 중 감리전문회사가 수행하는 책임감리업무 부분을 포함한다) 계약의 성립, 변경 또는 완료

2. 제1호에 따라 통보된 감리용역에 참여하는 감리원의 배치 또는 철수 현황

②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내용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1999.10.30, 2008.2.29>

③국토해양부장관은 감리원ㆍ감리전문회사 또는 발주청등으로부터 감리용역수행현황ㆍ감리원경력ㆍ감리원보유현황ㆍ책임감리용역능력평가결과 또는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ㆍ우수감리원의 지정에 관한 확인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에 대한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1999.10.30, 2008.2.29, 2008.12.9>

④감리원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1995.8.4]

000703제7조의3 (건설관련업체의 범위) 법 제6조의2제1항제4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관련업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업체등을 말한다. <개정 1997.7.21, 1999.10.30, 2003.6.30, 2005.6.30, 2008.9.18>

1.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

2.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에 의한 건설관련부문 엔지니어링활동주체

3. 「기술사법」에 의한 건설관련부문 기술사사무소

4. 한국시설안전공단 및 안전진단전문기관

5. 「측량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측량업자

6.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검사전문기관

7.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 등의 승인을 얻어 건설공사에 소요되는 레디믹스트콘크리트ㆍ아스팔트콘크리트 또는 철강재를 생산 또는 제조하는 업체

[본조신설 1995.8.4]

000800제8조 (건설기술자 및 감리원의 교육훈련의 대행등) ①국토해양부장관은 교육훈련대상 및 전문분야별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나 건설기술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를 교육기관으로 지정ㆍ고시하여 제7조에 따른 건설기술자 또는 감리원의 교육훈련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7.7.21, 2008.2.29, 2008.1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의 지정요건ㆍ지정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전문개정 1995.8.4]

제2장 건설기술심의위원회

000900제9조 (중앙위원회의 기능) 법 제5조에 따른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1992.12.26, 1993.12.31, 1994.12.23, 1995.8.4, 1997.7.21, 1998.2.2, 1999.10.30, 2003.3.12, 2005.6.30, 2005.12.30, 2006.12.29, 2007.12.31, 2008.2.29, 2008.12.9>

1.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 및 건설기술정책에 관한 사항

1의2. 법 제15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합정보체계구축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도입건설기술에 관한 사항

3. 삭제 <1999.10.30>

4.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기준에 관한 사항(「도로법」ㆍ「하천법」등 건설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기준을 포함한다)

5. 삭제 <1997.7.21>

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제5항에 따른 새로운 기술ㆍ공법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제기된 이의에 관한 사항

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제2항 본문에 따른 대체될 수 있는 설계의 범위와 한계, 같은 법 시행령 제85조제5항에 따른 설계의 적격 여부 심의 및 설계점수평가,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8항에 따른 대안입찰가격의 조정 또는 설계의 수정, 같은 법 시행령 제103조제3항에 따른 기술제안입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제4항에 따른 설계공모ㆍ기술제안입찰에 관한 사항

8.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0조제1항에 따른 대형공사ㆍ특정공사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제1항에 따른 기술제안입찰 또는 설계공모ㆍ기술제안입찰의 입찰방법 및 그 심의기준에 관한 사항

9. 발주청이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건설사업관리를 위탁하기 위하여 그 적정성에 관한 심의를 요청한 사항

10. 기타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심의사항과 국토해양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

001000제10조 (중앙위원회의 구성) ①중앙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50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1992.12.26, 1993.12.31, 1995.8.4, 2006.12.29>

②중앙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개정 1995.8.4, 2008.2.29>

③중앙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정수의 5분의 1의 범위에서 추가하여 사안별로 위원을 일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개정 1994.12.23, 1999.10.30, 2003.3.12, 2006.6.12, 2008.2.29, 2009.11.26>

1. 건설업무와 관련된 행정기관의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2. 건설관계 단체 및 연구기관의 임원

3. 건설공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삭제 <2009.11.26>

⑤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고 중앙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1992.12.26>

⑥중앙위원회의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⑦중앙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약간인을 둔다.

⑧간사 및 서기는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1995.8.4>

001002제10조의2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구성 등) ① 중앙위원회는 제9조제7호에서 정한 사항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분과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중앙위원회 위원 중 분과위원장 1명을 포함한 70명 이내의 분과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분과위원장은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④ 분과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약간 명을 두며, 간사 및 서기는 분과위원장이 임명한다.

⑤ 분과위원회의 세부적인 위원 구성 및 심의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표 1의2의 기준에 따른다.

⑥ 국토해양부장관은 분과위원회 위원 윤리강령을 제정하여야 하며, 분과위원회 위원은 윤리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11.26]

001100제11조 (중앙위원회의 회의) ①중앙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중앙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001200제12조 (소위원회) ①중앙위원회(분과위원회를 포함한다)는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사항에 따라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9.11.26>

②소위원회는 중앙위원회(분과위원회의 소위원회의 경우에는 분과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같다)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분과위원회의 소위원회의 경우에는 분과위원장을 말한다. 이하 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같다)이 지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개정 2009.11.26>

③소위원회는 중앙위원회의 위원 5명 이상 40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08.12.9>

④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앙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나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된다. <개정 1992.12.26>

⑤소위원회의 위원은 중앙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원장이 중앙위원회의 위원중에서 지명한다.

⑥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⑦제11조의 규정은 소위원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001300제13조 (심의요청) ①중앙위원회의 심의를 받고자 하는 자는 건설기술심의요청서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2.12.26, 1993.12.31, 1994.12.23, 1995.8.4, 1999.10.30, 2008.2.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서류의 작성 및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1999.10.30, 2008.2.29>

001400제14조 (심의기간 및 심의결과통보) ①국토해양부장관은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술심의요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중앙위원회의 심의에 부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2008.2.29>

②중앙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술심의요청서를 부의받은 경우에는 부의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이를 심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심의기간을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93.12.31, 1994.12.23, 1997.7.21, 2008.2.29>

③국토해양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결과를 심의요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2008.2.29>

001500제15조 (의견청취등) ①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연구기관 기타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1992.12.26, 1995.8.4>

②발주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관계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1995.8.4, 1999.10.30, 2005.6.30, 2007.12.31, 2008.2.29>

1. 발주청(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자문위원회가 구성된 발주청에 한한다)의 장 : 설계자문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내용 및 동위원회의 전년도 운영실적

2. 국방부장관 :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라 한다)의 구성등에 관하여 전년도에 정한 규정의 내역 및 동위원회의 전년도 운영실적

3.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 법 제5조에 따른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라 한다)의 구성등에 관하여 전년도에 제정ㆍ개정한 조례의 내역 및 동위원회의 전년도 운영실적

001600제16조 (심의사항의 사후관리) ①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결과의 통지를 받은 자는 그 심의결과에 대한 조치내용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1999.10.30, 2008.2.29>

② 삭제 <1999.10.30>

③ 삭제 <1999.10.30>

④ 삭제 <1999.10.30>

001700제17조 (수당 및 여비등) ①중앙위원회의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술연구기관 기타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기술검토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1992.12.26, 1995.8.4>

③국토해양부장관은 제2항에 불구하고 제9조제7호에 따른 심의와 관련하여 중앙위원회의 위원에 대한 기술검토비 등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05.6.30, 2005.12.30, 2006.12.29, 2008.2.29, 2008.12.9>

④발주청이 중앙위원회에 대체될 수 있는 설계의 범위와 한계에 관한 심의, 대형공사의 입찰방법심의, 대안입찰ㆍ일괄입찰의 설계심의, 기술제안입찰의 기술제안서 심의 및 설계공모ㆍ기술제안입찰의 기술제안서 또는 실시설계서 심의를 의뢰할 경우 그 심의에 소요되는 비용은 발주청의 부담으로 한다. <신설 2005.6.30, 2008.12.9>

001800제18조 (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것외에 중앙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1994.12.23, 2008.2.29>

001900제19조 (지방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개정 2007.12.31>) ①지방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50명(특별시의 경우에는 3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6.12.29, 2007.12.31>

②지방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1997.7.21, 1999.10.30, 2001.7.30, 2005.6.30, 2005.12.30, 2006.12.29, 2007.12.31, 2008.2.29, 2008.12.9>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설계의 타당성과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다만,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건설공사와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건설공사를 제외한다.

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납입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기업체가 시행하는 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나.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로서 당해 건설공사에 관한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국가기관을 제외한다)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특별히 요청하는 공사

다.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기본적인 계획 또는 공법이 변경되는 공사

1의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제5항에 따른 새로운 기술ㆍ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제기된 이의에 관한 사항

1의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제2항 본문에 따른 대안의 설계 범위와 한계,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제4항에 따른 설계의 적격 여부 심의 및 설계점수평가,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제8항에 따른 대안입찰가격의 조정 또는 설계의 수정, 같은 법 시행령 제132조제2항에 따른 기술제안입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4조제3항에 따른 설계공모ㆍ기술제안입찰에 관한 사항

1의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6조제1항에 따른 대형공사ㆍ특정공사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8조에 따른 기술제안입찰 또는 설계공모ㆍ기술제안입찰의 입찰방법에 관한 사항

1의5. 발주청이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건설사업관리를 위탁하기 위하여 그 적정성에 관한 심의를 요청한 사항

1의6. 다른 법령에서 지방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

2. 그 밖에 시ㆍ도지사가 부의하는 사항

③지방위원회의 위원은 중앙위원회,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위원회, 특별위원회, 설계자문위원회 또는 관계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및 해당 분야의 전문가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정수의 5분의 1의 범위에서 추가하여 사안별로 위원을 일시적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신설 1999.10.30, 2001.7.30, 2007.12.31, 2009.11.26>

④ 지방위원회는 제2항제1호의3에서 정한 사항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분과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09.11.26>

⑤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 1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분과위원으로 구성하되, 분과위원 정수를 50명을 초과하여 구성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하여 70명 이내로 구성할 수 있다. <신설 2009.11.26>

⑥ 분과위원은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 및 관할 시ㆍ군ㆍ자치구 소속 공무원을 과반수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09.11.26>

⑦ 제4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에 관하여는 제10조의2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09.11.26>

⑧지방위원회의 구성ㆍ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9.11.26>

[전문개정 1995.8.4]

002000제20조 (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등) ①특별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위원 300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1992.12.26, 1995.8.4, 1999.10.30, 2008.12.9>

②특별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국방부장관이 지명하는 자가, 위원은 국방부의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ㆍ영관급장교 및 건설공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개정 1992.12.26, 2006.6.12, 2008.12.9, 2009.11.26>

③특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1999.10.30, 2006.12.29, 2008.12.9>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에 관한 사항. 다만, 제21조에 따라 설계자문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가. 법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른 군사시설공사 중 군사기밀에 관련된 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나. 가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기본적인 설계 또는 공법 등의 변경에 관한 사항

2. 군사시설공사 중 군사기밀에 관련된 건설공사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제2항 본문에 따른 대체될 수 있는 설계의 범위와 한계, 같은 법 시행령 제85조제5항에 따른 설계의 적격 여부 심의 및 설계점수평가,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8항에 따른 대안입찰가격의 조정 또는 설계의 수정에 관한 사항

2의2. 군사시설공사 중 군사기밀에 관련된 건설공사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0조제1항에 따른 대형공사ㆍ특정공사의 입찰방법에 관한 사항

3. 기타 군사시설공사중 군사기밀에 관련된 건설공사에 관하여 국방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

④ 특별위원회는 제3항제2호에서 정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계심의분과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09.11.26>

⑤ 특별위원회에 관하여는 제10조의2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11조, 제12조, 제15조, 제17조 및 제19조제5항ㆍ제6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9조제6항 중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 및 관할 시ㆍ군ㆍ자치구 소속 공무원"은 "국방부 소속 공무원 또는 소속기관의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09.11.26>

002100제21조 (설계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개정 2001.7.30>) ① 삭제 <2001.7.30>

②설계자문위원회의 위원은 중앙위원회, 지방위원회, 특별위원회, 다른 발주청의 설계자문위원회 또는 관계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및 당해 분야의 전문가중에서 발주청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발주청은 제5항제2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을 사안별로 일시적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01.7.30, 2009.11.26>

③설계자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는 경우에는 발주청은 설계등 용역의 수행단계에서 1회 이상 설계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설계등 용역의 규모가 작거나 자문을 받을 만한 중요한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3.3.12>

④발주청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결과를 설계에 반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설계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1.7.30, 2005.6.30, 2005.12.30, 2006.5.25, 2006.12.29, 2008.12.9>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제5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새로운 기술ㆍ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된 사항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제2항 단서에 따른 대체될 수 있는 설계의 범위와 한계, 같은 법 시행령 제85조제6항에 따른 대안입찰ㆍ일괄입찰의 설계심의,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8항에 따른 대안입찰가격의 조정 또는 설계의 수정, 같은 법 시행령 제103조제4항에 따른 기술제안입찰의 기술제안서의 심의 및 점수평가,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제5항에 따른 설계공모ㆍ기술제안입찰의 기술제안서 또는 실시설계서의 심의 및 점수평가에 관한 사항

2의2. 삭제 <2009.11.26>

3. 삭제 <2006.12.29>

4. 총공사비가 100억원(기초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공법변경 등 중대한 설계변경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5.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6. 그밖에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 등의 적정성에 관하여 발주청이 부의하는 사항

⑥ 설계자문위원회는 제5항제2호에서 정한 사항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계심의분과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09.11.26>

⑦ 제6항에 따른 설계심의분과위원회에 관하여는 제10조의2제3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19조제5항ㆍ제6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9조제6항 중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 및 관할 시ㆍ군ㆍ자치구 소속 공무원"은 "발주청 소속 직원"으로 본다. <신설 2009.11.26>

⑧설계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발주청이 정한다. <개정 2009.11.26>

[본조신설 1999.10.30]

제3장 삭제 <1999.1.29>

002200제22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제10조, 제19조,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각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 대상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 안건에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ㆍ자문ㆍ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적으로 관여한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인 건설공사의 시행으로 이해당사자(대리관계를 포함한다)가 되는 경우

3. 최근 3년 이내 해당 심의 대상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4. 그 밖에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리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1항이나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11.26]

002300제23조 (위원의 해촉 등) 제10조, 제19조,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각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 또는 해촉되지 아니한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경우

3.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업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

4. 설계 또는 기술제안서 심의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정한 청탁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는 등의 비위사실이 있은 경우

5. 제2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침해한 경우

6. 담당 심의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한 경우

7. 임명이나 위촉 당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8. 임명이나 위촉 시 경력, 학력 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부패행위 전력을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9. 분과위원회의 위원으로서 분과위원회 윤리강령을 위반한 경우

[본조신설 2009.11.26]

002400제24조 삭제 <1999.1.29>

002500제25조 삭제 <1999.1.29>

002600제26조 삭제 <1999.1.29>

제4장 건설기술의 정보화 및 연구ㆍ개발의 지원 등 <개정 2003.3.12>

002700제27조 (건설기술정보의 수집) ①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발행일 또는 제작일부터 30일이내에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3.12.31, 1994.12.23, 2008.2.29, 2008.12.9>

1. 당해 기관이 발간한 건설기술에 관련된 보고서ㆍ연구논문집 및 정기간행물

2.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심의대상공사로서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건설공사의 준공설계도서 및 공사지

3. 기타 국토해양부장관이 요청하는 건설기술자료

②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자외의 자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료를 발간한 때에는 당해 자료의 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그 실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2008.2.29>

002800제28조 (건설기술정보의 보급) ①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하며, 그 자료ㆍ정보등을 수요자가 이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3.12.31, 1994.12.23, 1999.10.30, 2008.2.29>

1. 건설기술정보의 유통망 구축

2. 건설기술정보의 표준화

3. 건설기술정보의 전산화 및 전산자료제작

4. 건설기술정보의 수집ㆍ관리 및 보급

5. 제1호 내지 제4호의 업무를 위한 건설관련기관 또는 단체와의 공동사업

②제1항의 경우에 국토해양부장관은 수요자가 요청한 건설기술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이 국가이익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정보의 제공을 거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개정 1994.12.23, 1999.10.30, 2008.2.29>

002900제29조 (건설공사지원통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개정 2001.7.30>) ①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1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지원통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통합정보체계구축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고, 통합정보체계구축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1.7.30, 2008.2.29>

②국토해양부장관은 건설공사지원통합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을 위하여 건설과 관련된 업체ㆍ기관 또는 단체와의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1.7.30, 2008.2.29>

③국토해양부장관은 건설공사지원통합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과 활용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할 수 있다. <개정 2001.7.30, 2008.2.29>

1. 건설공사지원통합정보체계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각종 연구개발 및 기술지원

2. 건설공사지원통합정보체계의 구축을 위한 공동사업의 시행

3. 건설공사지원통합정보체계의 표준화

4. 건설공사지원통합정보체계를 이용한 정보의 공동활용 촉진

5. 기타 건설공사지원통합정보체계의 구축ㆍ활용의 촉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국토해양부장관은 건설공사지원통합정보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01.7.30, 2008.2.29>

⑤법 제15조의2제7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 또는 수수료는 실비의 범위안에서 정한다. <신설 2001.7.30>

⑥이 영에 규정된 것외에 건설공사지원통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01.7.30, 2008.2.29>

[본조신설 1999.10.30]

002902제29조의2 (건설기술연구ㆍ개발사업의 협약체결대상기관등) ①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건설기술연구ㆍ개발사업의 실시를 위하여 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4.12.23, 1995.8.4, 1999.1.21, 1999.10.30, 2001.7.16, 2004.12.3, 2005.6.30, 2006.12.29, 2007.12.31, 2008.2.29>

1. 국ㆍ공립연구기관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3.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의한 특정연구기관

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5.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

6.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

6의2.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7.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관ㆍ협회ㆍ학회 등의 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②국토해양부장관은 연구ㆍ개발과제를 선정한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중 당해 분야의 연구를 주관하여 연구ㆍ개발할 기관 또는 단체(이하 "주관연구기관"이라 한다)와 건설기술연구ㆍ개발사업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2003.3.12, 2006.12.29, 2008.2.29>

③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연구ㆍ개발사업을 행함에 있어서 연구ㆍ개발비에 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기술개발비(현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기술개발비를 부담하는 자와 미리 출자계약 또는 연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9>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약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3.3.12, 2005.6.30>

1. 연구ㆍ개발계획

2. 연구ㆍ개발과제(요약)

3. 참여기업(「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참여 기업을 말한다)에 관한 사항

4. 연구ㆍ개발비의 지급방법 및 사용ㆍ관리에 관한 사항

5. 연구ㆍ개발결과의 보고에 관한 사항

6. 연구ㆍ개발결과의 귀속 및 활용에 관한 사항

7. 기술료의 징수ㆍ사용에 관한 사항

8. 연구ㆍ개발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9. 협약의 변경 및 해약에 관한 사항

10. 협약의 위반에 대한 조치

11. 그밖에 연구ㆍ개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⑤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구과제의 일부를 제1항 각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3.12.31]

002903제29조의3 (출연금의 지급) 법 제1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은 분할하여 지급한다. 다만, 연구과제의 규모ㆍ착수시기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3.12.31]

002904제29조의4 (출연금등의 관리 및 사용) ①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법 제1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술연구ㆍ개발사업의 경비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1항의 연구ㆍ개발비를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의 비용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2006.12.29, 2008.2.29>

1. 연구원의 인건비

2. 직접비 :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재료비 및 전산처리ㆍ관리비, 시작품제작비, 여비, 수용비 및 수수료, 기술정보 활동비, 연구활동비

3. 위탁연구개발비

4. 간접비 : 간접경비, 연구개발준비금, 지적재산권 출원ㆍ등록비, 과학문화활동비, 연구실 안전관리비

5. 삭제 <2006.12.29>

6. 삭제 <2006.12.29>

7. 삭제 <2006.12.29>

8. 삭제 <2006.12.29>

③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협약기간 종료후 9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에 의한 연구ㆍ개발비의 사용실적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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