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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확정 설계공종(ps) 단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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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칼칼칼이 댓글 1건 조회 6,686회 작성일 19-08-21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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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에 수고에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금액은 확정계약이 원칙이나 공사발주시 설계내용의 미확정(ps)등으로 계약한 경우 시공당시를 기준으로 설계내용 및 계약금액을 확정활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ps단가의 경우 발주당시의 단가를 기준(계약단가)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시공당시(신규단가)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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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공공공사 계약에서의 잠정금액(Provisional Sum) 항목 또는 비목에 대한 정산기준에 대한 문의를 주셨네요.

1. 공공 계약법령에 의한 계약의 경우 계약체결 시 계약이행 내용 또는 금액 등을 확정하여 계약체결 할 수 없는 경우,  계약체결 후 이행내용을 기준으로 계약금액을 확정하는 개산계약 또는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을 체결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잠정금액(Provisional Sum) 항목 또는 비목에 대한 정산은 당초 입찰안내서 상 정산방법, 시기 등에 대한 기준을 명시하여 입찰자가 입찰 참여시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계약체결 시 당해 내용을 특수조건에 명시하여 계약체결 토록 하고 있습니다.

3. 상기 질의에서와 같이 정산기준에 대한 별도의 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는 경우라면,  잠정금액 항목에 대한 실질적인 이행이 이루어진 시점을 기준으로 단가를 산정하여 적용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보여지며, 당해 부분의 단가를 입찰시점 또는 계약체결 시점 단가로 적용하는 경우 실제 이행시점과 단가시점의 차이로 실비(실지출금액)등을 적용함이 불가하게 되고,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시에도 혼란을 초례하게 되는 문제점을 야기 시킬수 있습니다.

4. 참고로 조달청의 경우 잠정금액(Provisional Sum) 항목 또는 비목의 경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시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일괄 제외 하도록 하고 이행시점의 단가를 기준으로 정산토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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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장/책임연구원 고형진 070-5099-90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