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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연장 계약변경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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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성시기형 댓글 1건 조회 939회 작성일 19-08-12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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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건설협의 주관 건설현장 공무2과정을 예전에 수강하여서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공기연장에 가능여부에 조언을 구하고자 문의를 드립니다.

당 현장은 준공일이 2019년11월28일로 되어있고, 19년 8월1일 발주처인 한국전력공사에 기성금 10억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발주처 예산확보가 되지않아 10억 중 3억만 수령가능한 실정입니다.

이에 발주처는 도급사에서 선 투입으로 공사를 진행하며, 4분기 예산확보가 이루어지면 일괄지급 하는것으로 도급사에 제안하였고, 도급사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문의할 부분은  터널 설계조건이 양방향 굴진, 4팀으로 구성되어 주,야간으로 굴착공정을 진행하게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도급사에서도 선투입비용을 최소로 하기위해 주,야 4팀의 굴착을 주간 2팀으로 운영하여 진행하는것으로 발주처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만약 발주처와 위와같이 협의가 이루어져 주간 2팀으로 운영하여 진행한다면 그로인해 공사가 지연되는 부분에대하여 공기연장 계약변경이 가능한것인가요?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공공공사 설계변경 및 그에 따른 공사이행기간 변경에 대한 질의로 보여지네요

1. 공공공사 계약의 경우 계약체결 시  계약목적(내용), 금액, 기간을 정하고  계약당사자간 계약서에 날인을 통해 계약 체결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당초 약정한 계약내용은 사정변경 등의 사유가 없는 경우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2. 다만, 당초 약정한 계약목적(내용), 금액, 기간의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설계변경 등의 계약금액 조정 규정을 두어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계약기간의 경우 공사 이행과정 중 계약상대자 책임에 해당되지 않는 사유로 공사지연이 발생하는 경우 연장이 가능토록 하고 있습니다.

3. 상기 질의의 경우 발주기관 예산편성의 사유로 터널굴착 공사 수행방법의 변경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로 인해 당초 계약체결 시 정한 공사기간의 지연이 발생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에 따른 공사이행기간의 연장이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4. 계약상대자는 터널굴착 공사의 수행방법 변경에 따른 구체적인 공기연장기간을 산정하고, 발주기관이 당해 기초자료를 근거로 공사이행기간 연장을 승인할 수 있도록 하는 공기연장 신청 행위를 하여야 할 것이고, 공기연장기간 발생되는 추가공사비(간접비 등)에 대해서는 기타계약내용 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규정을 통해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토록 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도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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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장/책임연구원 고형진 070-5099-90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