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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물관 댓글 1건 조회 791회 작성일 19-08-09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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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시점(8월31일) 도래하구 있는데 설계변경내역을 제출을 안하고 있습니다.

공기연장을 먼저 요청하구 있구요!

저희는 설계변경 물량검토 후 공기연장 여부 추후 결정 할려고 하는데

어찌해야 하나요! 공기연장부터 해주어야 하나요? ㅠㅠ

공기연장 요구기간 일부는 인정해야 할 것 같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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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공공공사 설계변경 및 공사이행기간 변경과 관련한 질의로 보여집니다.

1. 공공공사 계약에서의 공사이행기간 변경은 공사 수행기간 중 계약상대자 책임없는 사유로 공사지연이 발생하고 그로 인한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가능하다 할 것이며,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계약상대자에게 교부하는 일반공사에서 발생하는 설계변경은 대부분이 계약상대자 책임없는 사유에 의한 것이므로 공사이행기간의 변경 사유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설계변경은 공사이행 중 공종 단계별 당해 부분의 시공전 이행이 되어져야 하고 것이며, 이를 사유로 공사이행기간 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에 대한 사항은 시공이후 계약당사자간 협의하여 진행하는 것이 가능토록 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상기 질의에서와 같이 설계변경이 원인이 되어 공사이행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라면,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내역서 제출전 공사이행기간 변경에 대한 자료를 계약상대자로 부터 먼져 제출토록 하여 이를 검토 후 공사이행기간을 연장하고 이후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가 있으신 경우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라며, 질의시 보다 충실한 내용을 알려주시면 보다 나은 답변이 가능할 것입니다.
팀장/책임연구원 고형진 070-5099-90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