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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공사 하도급계약의 적정성평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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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준이애비 댓글 3건 조회 2,022회 작성일 19-08-08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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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대보건설에서 시행하는 민간공사 관련입니다

2. 당 현장은 민간공사 현장으로 하도급율이 도급대비 60%로 신고를 해야하는 실정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 1항에 의거 적정성심사를 해야하는것이 의무 사항이 아닌것으로 알고 있어 도급대비 60%로 발주자에게 하도급신고를 할 예정입니다

  이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될소지가 있는지 판례나 사례가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민간건설공사 계약에서의 하도급적정성 심사와 관련된 질의로 보여지네요

1. 건설공사에 대한 하도급 계약 시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도급공정화에관한법률 규정 내용을 준수하여 진행하여야 하며,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에 대한 사항은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2. 하도급계약에 대한 적정성 심사에 대한 사항은 민간공사와 공공공사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공공공사의 경우 하도급계약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비율에 미달하는 경우(도급금액 대비 하도금금액 비율) 의무적으로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를 이행토록 하고 있으나,

3. 민간공사의 경우 공공공사와 달리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에 대한 사항은 발주기관 의사에 맡겨놓고 있어 공공공사에서와 달리 의무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으로 하고 있어 질의 내용에서와 같이 공공공사가 아닌 민간공사의 경우 하도급적정성 심사에 대한 사항은 발주기관 의사에 따라 적용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기타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가 있으신 경우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책임연구원 고형진 070-5099-9067

준이애비님의 댓글

준이애비 작성일

답변 감사합니다 / 추가로 질의드립니다 발주사 의지에 따라 하도급적정성심사를 할수 있다는 의미는 적정심사결과 기준범위에 포함이 안되면 하도급통보 내용에 대하여 발주사가 통제할수 있다는 의미 인가요?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1. 현행 법령 내용만으로는  발주기관이 하도급 계약 적정성심사를 시행 및 그 결과에 대한 강제성을 가지는지는 명확하지 않으나, 임의규정이라는 것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라도 처벌 등의 문제점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해석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2. 다만, 하도급계약 적정성심사의 취지가 건강한 하도급계약 시행을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발주기관이 이를 시행하고자 한다면 원도급자가 거부할 당위성을 갖기 어렵지 않을까 사료되나,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건설산업기본법령을 관장하는 국토교통부에 문의하시어 정확한 답변 내용을 받아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