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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서 수식 오류로 인한 설계변경 적용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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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병걸 댓글 1건 조회 1,588회 작성일 19-07-23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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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 : 한국가스공사


시공사 : 금호건설


현장명 : 인천생산기지 3단계 2차 저장탱크 및 부대설비공사


안녕하십니까. 표제와 같이 설계서 수식 오류로 인한 설계변경이 적용가능한지 질의드립니다.


- 설계서 오류사항

  : 재료비 단가산출은 M당 단가로 산출 후 설계 내역서에는 [TONX(단가/M)]로 적용 

 

당 현장에서는 실제 M당 단가로 산출이 된 부분을 TONX(단가/M)에서 MX(단가/M)로 변경요청중입니다.


- 질의사항  

 1.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 19조의 2(설계서의 불문명, 누락, 오류 및 설계서간의 상호모순등에 의한 설계변경)를 근거로 발주처에 설계변경요청이

    가능한지 여부.

 2. 설계변경이 가능할 경우, 설계가X낙찰율, 설계가X협의율 중 어떻게 단가적용을 해야되는지.


위 두가지 사항 질의드립니다.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공공 건설공사 계약에서 설계서 하자 사유에 의한 설계변경 가능여부에 대한 질의를로 보여지네요.

1. 공공공사 중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교부하는 일반공사의 경우, 설계서 작성내용에 하자(오류, 누락, 불분명, 상호모순, 현장상태상이)가 있는 경우에는 설계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2. 설계변경이란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공종별물량내역서)의 변경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설계서 중 하나라도 변경이 수반되어져야 합니다.

3. 따라서 상기 질의의 경우 물량내역서 상 규격을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 설계변경이 성립된다 할 것이고, 계약상대자 책임없는 설계변경 사유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적용한 단가 사이에서 협의하여 적용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4. 다만, 발주기관은 물량내역서상 규격이 적정하며, 단가산출 근거자료는 설계서에 해당하지 않음으로 설계변경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예정가격의 과대/과소)을 주장할 수 있으므로 원만한 설계변경 업무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약당사자간의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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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장/책임연구원 고형진 070-5099-90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