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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계속공사 공기연장 간접비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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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js3cm3 댓글 1건 조회 1,495회 작성일 19-07-22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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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올초 공무교육시 고형진 책임연구원님께 교육을 받았던

공무팀장입니다. 당시에도 아래의 사항에 대해서 교육을 해 주셨던 기억이 있는데

당 현장에서 이런 사례가 발생하여 질의 드립니다.



[ 현장개요 ]

- 발주처 : 철도시설공단 / 역사 건축물

- 계약형태 : 장기계속비 계약

- 총체계약 : 17.11.30 ~ 19.11.19 (18,894백만원)

- 당년 3차수 계약 : 19.01.01 ~ 19.11.19

 

[ 현장현황 ]

- 발주처 사유(선행 직발주공사_토목,궤도공사) 지연으로 인해 공사 일부구간 착공지연으로 준공일 19.11.19 -> 20.03.31로 공기연장 예정(4개월 10)으로 당년 3차수 준공 후 잔여분 4차수 계약예정(20.01.01~20.03.31)

 

[ 질의사항 ]

아래의 사항 중 공기연장 간접비 청구 가능한지 질의 드립니다.


1. 전체 연장기간 공기연장 간접비 청구 가능여부

 (총체 준공일 19.11.19 -> 20.03.31 4개월 10일 간접비)

2. ‘18년 대법원 장기계속비 공사 공기연장 간접비 판례로 인해 총체계약일 기준 공기가 초과되어도 전체 연장기간 공기연장 청구 불가능하며 당년 3차수 공기연장 간접비만 청구만 가능 여부

(당년 3차수 당초 준공일 19.11.19 -> 19.12.31 1개월 10일 간접비)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공공공사 계약의  공사이행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과 관련한 문의로 보여지네요

1.  공공공사 계약의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공사이행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당해기간 발생한 실비 범위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준공대가 수령전(장기계속공사의 경우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전)까지 계약금액에 대한 조정을 신청토록 하고 있습니다.

2.  최근 대법원은 장기계속공사의 공사이행기간 연장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시 ① 총차계약 연장일수가 아닌 각각의 차수별 연장일수를 기준하여야 한다는 것과, ② 총차가 아닌 당해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전까지 계약금액 조정 청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  ③ 신규차수분에 대해서는 공기연장 기간으로 볼 수 없어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다. 라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3. 따라서,  당해 공사계약의 경우에도 전체 공사기간 연장일수를 기준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순 없다 할 것이며, 현재 진행 중에 있는 3차 차수분에서 발생하고 있는 연장 일수를 기준으로 적용하여야 하고, 3차 차수 진행 중 발생한 연장 일수에 대해 당해 차수가 아닌  4차 신규차수로 적용하여 계약체결 하는 경우에는 공사이행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이 불가하게 됩니다.

4. 아울러, 4차 신규차수분에 대한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계약체결 전 신규차수분 계약금액에 연장기간 간접비는 포함하고 있지 않음을 사전에 밝히고, 추후 동 공사기간 발생 간접비에 대한 계약금액 조정 청구를 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전달하는 것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청구권 소멸방지, 계약금액 조정 가능여부는 현재 진행사안 관찰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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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장/책임연구원 고형진 070-5099-90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