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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 및 신공법에 의한 설계변경 시, 공사비 절감액 산정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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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iche8 댓글 1건 조회 1,551회 작성일 19-07-16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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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시설공단 현장에서 공무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당 현장에서 터널 굴착관련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의4(신기술 및 신공법에 의한 설계변경)의거 FCR 승인을 받았습니다.


※ FCR 승인내용

 구 분

당 초 

변 경 

증 감 

비 고 

 도급 공사비

 1,736 백만원

1,298 백만원 

-438 백만원 

 

 보완 설계비

   79 백만원

   79 백만원 

신기술 적용을 위한

설계용역대가 비용 

 지급(관급) 자재비

      85 백만원 

    75 백만원 

 -10 백만원 

 

 합계(∑)

 1,821 백만원

1,452 백만원 

-369 백만원 

 


이와 관련하여,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0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④제19조의4에 의한 설계변경의 경우에는 해당 절감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에 의거 추가 FCR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위 내용에서 해당절감액의 적용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해당절감액(?) = ① 도급공사비

                      ② 도급공사비 + 보완 설계비 + 지급 자재비

                      ③ 도급공사비 + 보완 설계비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시 새로운 기술·공법 적용에 의한 공사비 절감액 산정방법에 대한 질의로 보여집니다.

1.  공공 건설공사 계약의 경우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의 설계와 동등이상의 기능·효과를 가진 기술·공법 및 기자재 등을 사용함으로써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에 효과가 현저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2. 새로운 기술·공법 적용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 조정 시 공사비 절감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감액하여 설계변경을 제안한 계약상대자에게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인센티브로 제공토록 하고 있습니다.

3. 새로운 기술·공법 적용에  따른 공사비 절감액은 당초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설계변경 적용에 따른 절감금액을 산정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당초 도급공사비와 변경 도급공사비 + 보완 설계비를 비교하여 절감된 금액이 인센티브 제공의 기준이 되는 절감금액이라 할 것입니다.(지급자재비에 대한 절감액은 당초 계약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부분이므로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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