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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건설공사에서 하도급사와 계약체결한 자재장비업자간 대금지급 기준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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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PE97 댓글 1건 조회 1,038회 작성일 19-07-16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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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금호건설 인천현장입니다.

연일되는 격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 질의요지 : 건산법 제32조제1항(하수급인 등의 지위)에 따라 동법제4항의 대금지급과 관련하여 하수급인(하도급업체)이 자재,장비업자에게 대금 지급 기일에 있어 건산법에서 정하는 15일 이내 현금으로 지급해야 하는지, 하도급법에 따라 60일 이내에 지급해야하는지, 하수급인(하도급업체)와 상호 지급기일을 정한 날까지 지급을 해도 되는지에 발주자와 이견이 있어 질의드립니다.

■ 계약현황
1. 갑 : 발주처(공기업)
2. 을 : 시공사(대기업 종합건설업자)
3. 병 : 하도급사(전문건설업자)
4. 정 : 장비자재업자(하도급사와 상호 계약)

■ 관련근거
1. 건설산업기본법 제32조(하수급인 등의 지위)제1항,제4항
2.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제1항
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 질의배경
건산법 제32조제1항(하수급인 등의 지위)의 내용은 '하수급인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시공에 관하여는 발주자에 대하여 수급인과 같은 의무를 진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첫째,하수급인인 전문건설업자가 수급인인 시공사의 지위와 같다라고 봐야하는 것인 지 궁금합니다.

둘째, 위의 첫번째 내용이 같다면 동법제4항의 내용으로 건설기계 대여업자 및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자("제작납품업자")에 대한 대금 지급에 관하여는 제34조제1항의 내용에 따라 15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셋째, 하수급인과 자재,장비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은 하도급법에 따라 60일 이내에 지급하거나 통상 상호 대금지급기일을 따로 정하여 지급하고 있는 것이 현재 상황입니다. 만약, 15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무조건적으로 맞다고 하면 하수급인의 경영부담상황이 상당히 가중되게 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될텐데요, 법령조항대로 해야하는 지, 예외로 두고 있는 상호 대금지급기일을 정하고 있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인지 질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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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공공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과 관련하여 장비자재업자의 기성대가 지급기준에 대한 문의로 보여집니다.

1.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2(하도급대금 등 지급 확인) 제1항에 계약상대자는 제39조 및 제40조에 의한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에 15일 이내에 하수급인 및 자재·장비업자가 시공·제작·대여한 분에 상당한 금액을 하수급인 및 자재·장비업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2.  동조 제2항은 계약상대자가 제1항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 등을 지급한 경우에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제1항을 준용하여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가 제작·대여한 분에 상당한 금액을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도 계약상대자인 시공사가 그 대가를 발주자로부터 지급 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자재·장비업자에게 해당 금액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하수급인의 경우에도 자재·장비업자에게 15일 이내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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