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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수조정률에 의한 물가변동 조정율 산출 시 "비목군"추가 가능여부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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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곰돌이 댓글 1건 조회 1,266회 작성일 19-07-11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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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시장형 공기업 공사담당자입니다.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방법에 대해 아래와 같이 문의 드립니다.

우리회사는 안전사고 발생시 보상재원 마련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위험작업이 포함한 우리회사의

공사·용역에 대해서 "근로자재해보장 가입관련 계약특수조건"을 추가하여 계약하고 있습니다.

특수조건에 따라 우리회사는 공사원가에 근로자재해보장보험료를 노무비의 0.125% 산정하여 경비항목에 반영 및

입찰공고문에 사후정산 조건으로 명시하고,  산출내역서에 입찰공고문에 명시된 금액을 가감없이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착공계 제출시 보험가입증명서 첨부)

상기와 같은 공사에서 지수조정률에 의한 물가변동 조정율 산출 시 근로자재해보장보험료를 별도 지수군으로 분류하여

산출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예시)

. H : 산재보험료

. I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J : 고용보험료

. K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

. L : 국민건강보험료

. M : 국민연금보험료

하. N : 근로자재해보장보험료

     Z : 기타 비목군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지수조정률 방법에 의한 물가변동 등락률 산정 시 비목군 분류기준과 관련한 문의로 보여지네요.

1. 공공계약의 경우 계약체결 후 일정요건을 총족하는 물가등락이 발생하는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지수조정 방법과 품목조정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2. 지수조정 방법에 의한 물가변동 시 물가변동의 대상이 되는 계약금액의 재료비, 노무비, 경비 금액에 대해 비목군별 구분 후 각각의 비목군별 등락률을 산정하여 지수조정률을 산정하게 됩니다.

3. 비목군 분류는 재료비의 경우 공산품, 광산품, 농림수산품, 전력· 수도· 도시가스 비목으로 구분하고, 노무비는 공사직종노임, 엔지니어링노임, 제조노임 등으로 구분하며, 경비는 기계경비, 법정경비, 기타경비로 각각 구분하여 적용하게 됩니다.

4. 경비 비목 중 건설관련 법령등에 의한 법정경비에 해당하고, 적용요율의 변동이 발생하는 경비 항목은 각각 별도 비목으로 구분하여 등락률을 산정하게 되며, 법정경비를 제외한 나머지 경비 항목에 대해서는  "기타경비(Z)" 비목으로 일괄 구분적용하여 등락률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5. 따라서 상기 질의의 "근로자재해보장보험료" 는 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 법정경비에 해당하지 않고, 지수조정률 산출을 위한 관계법령에서도 별도의 비목으로 구분토록 규정하고 있지 않는 경비항목이므로 별도의 비목으로 구분하여 적용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아 보이며  '기타경비(Z)' 비목으로 구분하여 적용하는 것이 올바른 적용방법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가 있으시면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책임연구원 고형진 070-5099-90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