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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진흥법 관련 안전관리비 및 품질관리비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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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태형 댓글 1건 조회 2,701회 작성일 19-06-27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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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기술진흥법 관련 안전관리비 및 품질관리비 문의드립니다.


열교환기 비파괴검사(와전류탐상검사) 공사 설계 중 경비 항목 작성하는데 건설기술진흥법에 관련한 안전관리비와 품질관리비를 반영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이 공사에 대하여 일반건설공사로 분류되어, 건설기술진흥법에 명시된 제56조(품질관리 비용의 계상 및 집행), 제63조(안전관리비용)에

따라 각 품질관리비와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여 반영해야하는지, 반영한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반영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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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열교환기 비파괴검사 공사비 산정 중 안전관리비와 품질관리비 적용방법과 관련한 질의로 보여집니다.

1. 먼저 비파괴검사 업무를 공사로 분류할 수 있는 지 여부에 대해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네요, 질의의 건설기술진흥법령 제1조 1호에 "건설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말한다. 라고 정의하고 있고,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는 "건설공사"란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그 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 및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등을 말한다. 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2. 비파괴검사업의 경우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법률"에 의거 공사가 아닌 용역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비파괴검사에 대한 원가 산정은 엔지니어링진흥협회의 "비파괴검사 표준품셈" 규정에 따라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기술료, 엔지니어링사업비 항목으로 구분하여 산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비파괴검사를 공사로 분류하여  건설공사 원가산정 시 적용하는 안전점검비와 품질관리비를 계상하는 것이 적정한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할 것이고, 원가 산정 시 이를 계상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안전점검비와 품질관리비 세부 이행내용에 대한 소요량과 단위당 단가를 조사하여 직접경비 항목으로 계상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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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장/책임연구원 고형진 070-5099-9067